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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_한국원자력산업협회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4.01.31|조회수2 목록 댓글 0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63

 

2024년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4년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지원 대상 기업 선정을 위해 참여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12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2. 사업 절차 및 평가 기준
3. 사업비 산정기준
4. 기타 유의사항
5. 근거법령 및 관련 규정
6. 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
7. 문의처 및 기타
사업개요

 

1. 사업 목적

 

원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시설자금·운전자금 등 저금리 융자지원을 통한 원전 산업 기반 조성 및 생태계 경쟁력 강화

 

2. 지원 내용 및 조건

 

(지원규모) 20241,000억원

 

(지원대상) 원전 중소·중견기업 중 한국원자력산업협회의 추천을 받은 기업

 

(지원자금) 원자력발전 관련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시설자금) 생산설비, 건축구조물 등 시설의 설치·구매·확장 등에 필요한 자금

 

(운전자금) 원부자재 구입, 제품 생산, 시장개척, 인건비 등 경영활동 소요자금

 

(대출금리) 분기별 국고채 3년물 평균수익률과 연동되는 대표대출금리에서 1.25%p 차감한 금리 적용(분기별 변동 금리, 운영규정 별표1 참고)

 

*‘24.1분기 기준, 2.25%

 

(대출한도) 기업당 최대 110(시설자금 : 100, 운전자금 10)

 

(대출기간) 최대 10

 

(시설자금) 대출기간 포함 최대 10(거치: 5, 원금균등분할상환: 5)

 

(운전자금) 대출기간 포함 최대 2(거치: 1, 원금균등분할상환: 1)

 

3. 지원방식

 

취급은행을 통한 간접대출

 

*취급은행 :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한국산업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 기업은행

 

< 사업자 선정 및 지원 절차 >

신청서 접수
(수행기관)


적합성 검토
(수행기관)


기술성 평가
(평가위원회)


결과 확정
(심의위원회)


자금추천
(전담기관)


대출심사·실행(취급은행)
기업 신청서 온라인 접수지원 대상의 적격성 평가기술·경영 역량, 예산계획의 적정성 등 평가자금추천 규모, 순위 확정수행기관이 선정통보서 교부대출금 지급

※ 수행기관 : 한국원자력산업협회 / 전담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4. 신청 자격

 

원자력발전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서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아래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법인)

 

·최근 5년 이내 1회 이상 원자력발전 분야의 연매출 10억원을 달성한 기업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의 원자력 분야 유자격공급자 명부에 등록된 기업
·두산에너빌리티 주식회사의 원자력 분야 협력기업
·대한전기협회의 원자력 부문 KEPIC 인증 기업
·원자력산업협회의 원전기업 인증을 취득한 기업

 

5. 사업 추진체계

 

사업총괄 :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행기관 : 한국원자력산업협회

 

취급은행 : 전담기관과 약정을 체결한 시중은행









산업통상자원부















정책 수립 및 예산 지원

















융자



























심의위원회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자금추천/대여



⦁자금추천 규모·순위 확정

⦁사업 기획·관리·평가 총괄
⦁융자금 대여 및 상환 관리




























평가위원회

수행기관(한국원자력산업협회)

취급은행

⦁신청서 접수 및 사업자 선정
⦁적합성 검토(증빙서류 등)
⦁진도 점검, 성과분석 등


⦁대출 심사·실행·사후관리

⦁기술·경영역량, 예산계획의 적정성 등 정량 평가


















대출











선정 통보서 교부선정사업자















사업 수행

 

 

 

금융지원 절차 및 평가 기준

 

1. 지원 절차

 

구분

추진절차

비 고

추진일정














공고
󰋯
접수


󰋯 사업공고
- 원전 생태계 금융 지원사업 기업모집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1월 말














󰋯 사전 상담

신청자 취급은행

-














󰋯신청접수
-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이메일 제출
(finance@kaif.or.kr)


신청자수행기관

2월 중














지원
대상
선정


󰋯적합성 검토 및 평가위원회

수행기관

2~3














󰋯심의위원회
- 지원 확정 및 선정 통보


전담기관
(수행기관사업자, 전담기관취급은행)


2~3














자금
신청
󰋯
심사
󰋯
대출


󰋯대출 신청·심사·승인
- 선정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 대출신청 필수
- 취급은행 담보심사 탈락시 대출 불가


(신청) 사업자취급은행
(심사·승인) 취급은행


3~


























󰋯자금 대출
- 선정통보서 발급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60일 이내에 추천 자금의 10% 이상 인출 필수


취급은행사업자

3~














사업수행
󰋯
성과 조사


󰋯사업수행
- 진도점검보고서, 결과보고서, 성과보고


사업자

-














󰋯중간 진도점검
* 수행관리 및 애로사항 지원 등


수행기관

-






󰋯융자금 상환

사업자취급은행전담기관

-














󰋯완료보고

사업자→수행기관

-














󰋯성과 조사
- 자금사용 완료 , 3년간 성과조사


전담기관사업자

-












* 상기 일정은 진행 경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평가 기준

 

. 적합성 검토

 

수행기관이 신청시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을 검토(. 지원제외 처리기준 참고)

 

수행기관은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술성 평가

 

수행기관이 신청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량 평가

 

신청기업의 기술·경영 역량, 파급효과, 자금 활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우선순위* 추천

* 대면평가 진행을 원칙으로 하며, 과제의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중소기업, 중견기업, 연내 대출실행 가능성이 우수한 기업 순으로 추천

 

평가항목

항 목심사기준배점
1기술 경영 역량사업목표의 명확성, 사업계획의 구체성/충실성, 추진체계/전략, 사업수행 역량, 기술경쟁력, 전담조직 및 인력 보유 현황 등 종합 평가40
2예산계획 적정성소요자금 산출내역의 적정성, 자금조달 계획 등 평가20
3연내 대출실행
가능성
사업계획 관련 향후 진행일정의 구체성, 관련 계약체결 등 진행단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연내 대출실행 가능성 평가20
4파급효과매출증대, 고용창출, 수입대체, 기술확보 등 사업 추진에 따른 예상 성과 평가10
5증빙서류 적정성사업계획,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의 적정성 평가10
가점
(5점 이내)
중소기업3
중견기업1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선정기업2
한국원자력산업협회의 원전기업 인증을 취득한 기업 중 최상위 등급의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1

 

수행기관은 종합평가점수 60점 이상 기업(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에 가점 합산)을 지원가능 기업으로 분류하고, 고득점순으로 전담기관에 자금추천 진행

 

. 평가결과 확정

 

전담기관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자금추천 규모·순위 확정

 

ㅇ 전담기관은 확정된 결과에 대하여 지원 가능한 예산 범위 내 취급은행에 자금을 추천하고, 수행기관은 자금추천을 받은 사업자에게 선정 통보서를 교부

 

. 대출신청 및 실행

 

수행기관으로부터 자금추천 대상 선정 통보서를 발급받은 사업자는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취급은행의 장에게 대출*을 신청해야 함

* 채권 및 담보, 보증 등 필요

 

취급은행의 장은 대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을 신청한 사업자와 약정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대출해야 함

 

ㅇ 취급은행은 대출조건을 변경하거나 대출을 조건으로 기타 금융상품가입을 강요할 수 없으며, 대출취급 수수료 및 수입인지대금, 선납금이자 등의 명목으로 대출금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없음

 

사업자는 선정통보서 교부일로부터 60영업일 이내 대출승인 자금의 10% 이상을 인출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최초 인출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승인*을 거쳐 30영업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최초 인출기한 5영업일 전까지 사유와 연장 기간을 기재하여 전담기관에 서면 연장 신청 필요

 

. 사업 관리

 

사업자는 자금 사용 완료일로부터 30일 내 수행기관에게 결과보고서 및 자금 사용 내역 제출

 

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은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 및 면담조사와 총괄책임자의 참석ㆍ설명을 요청할 수 있음

* 관리 규정 및 지침에 의거 대출금 회수 및 융자사업 참여제한 등 후속조치가 시행될 수 있음

 

. 지원제외 처리 기준

 

아래의 경우에는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

 

ㅇ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한계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BBB’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한다.

 

ㅇ 본 사업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등에 의하여 참여 제한조치를 받고 있는 자가 자금지원을 신청한 경우

 

ㅇ 사업자가 변조 또는 위조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ㅇ 계속사업을 제외하고 동일한 내역에 대해 중복으로 신청하는 경우

 

타 부처와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내역으로 지원받은 융자금 또는 사업비가 있는 경우

* 단, 총사업비가 타기관의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중복되지 않는 내역 부분은 융자 신청 가능

 

ㅇ 기타 금융 지원사업 지원조건에 부적합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사업비 산정기준

 

1. 시설자금

 

(용도) 원자력발전 관련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시설(설비, 건축구조물 등을 포함)을 설치·구매·이전·개체·보완 또는 확장하는 데 필요한 자금

 

<시설자금 인정 범위>

구분내용
설비와 장치의 제작, 설치, 구매 비용차량운반구(화물차, 지게차 등) 구매, 개조, 주문제작 비용
기존 시설(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포함)의 개조, 변경 및 증설 및 이에 수반하는 필수적인 토목공사 비용
신규 시설(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포함)의 구매(경매 낙찰 포함), 제작, 설치 및 이에 수반하는 필수적인 토목공사 비용
자체 설계·제작하는 시설에 대하여 융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자체제작 원료, 재료의 상세내역(모델명, 구매처, 금액 등) 서류와 제작 완성품과 유사한 기성품 시설의 견적서, 사양서 또는 팜플렛을 제출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건축비공장동, 사무동, 기숙사, 창고, 아파트형 공장 등의 건축비
경매 매입 인정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건축 자금
설계비건축과 시설물에 대한 설계비용
중고시설 또는 기존 건축물 매입 비용 매입금액의 적정성 판단을 위하여 반드시 융자신청 시 공인감정평가 기관의 감정평가서를 첨부
, 매입가 1억원 이하의 소액, 소규모 설비 등 감정평가가 곤란한 경우, 동일 또는 유사 시설에 대한 2() 이상의 비교 견적서를 제출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불인정 사항

 

ㅇ 시설물 설치, 공사에 사전 인·허가,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전 취득 증빙 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ㅇ 토지매입비(기존 건축물 철거비용이 취득세 산정에 포함되는 경우, 철거비용도 토지매입비에 포함), 부가가치세 비용

 

ㅇ 임대·매각 등 자체 사용·운용이 아닌 수익 목적의 시설

 

 

2. 운전자금

 

(용도) 원자력발전 관련 사업과 관련하여 원부자재 구입, 제품 생산, 시장 개척, 인건비 등 기업의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ㅇ 비목별 산정기준에 의거 소요자금을 비목별로 검토·조정한 후 지원 금액은 조정된 소요금액의 지원 비율 내에서 산정하되(백만 원 미만 절사), 당해 사업 신청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운전자금 인정 범위>

구분내용
기업경영활동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대출금 상환(창업기반지원자금 대환대출 승인 기업으로 한정),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인건비(사업자부담의 사회보험료 포함), 원료·재료 구입비, 전기료 등 각종 연료비, 차량운반구 유류비 등
- 공장, 창고 임차 보증금과 정기 임차료, 장치·설비·차량운반구 수리비
- 국내·외 제품판매를 위한 포장비, 납품 운반·수송 비용 등
원전 관련 국내·외 인증 및 특허 획득·유지에 필요한 비용
해외 현지 사업장(제품 사후관리, 판매·영업 관련 지사) 운영 관련 비용
- 현지 파견 임직원의 인건비와 노무비, 현지 사업소 임차료
국내·외 영업, 마케팅, 광고·홍보 관련 비용
- 국내·외 박람회, 전시회 참가에 따른 참가비, 부스·행사장 설치 등
- 국내 직영 판매점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보증금, 임차료, 인테리어 비용)
국내·외 원자력발전 기술 이전·도입(양수, 매입, 실시권 등)에 소요되는 비용
약속어음 감축약속어음 폐지감축을 위해 대금 지급방식을 현금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
시운전자금시설도입 초기 시설가동비(시설자금의 50% 이내)
- 동 자금의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중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
기타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불인정 사항

 

ㅇ 국세, 지방세, 관세, 부가세 등 세금

 

ㅇ 승용차량(차종, 세단, SUV 등 형태 불문) 유류비

 

각종 복리후생비, 식대 및 행사비용, ·무선통신비, 사무실 인테리어 및 사무비품 비용, 그 외 지원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비용

 

ㅇ 해외 현지 사업장의 사무 비품, 식대 등 소모품 비용과 현지인 인건비 불가

 

항공·선박 운임 : 해외 박람회 등 행사 참관과 시장조사 등 인력만의 출장 비용은 불인정. , 수출·수주 계약 체결, 기공식의 출장 운임은 지원 가능

기타 유의사항

 

사업자는 대출금의 용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모든 지출 내역이 통장에 표기되도록 관리해야 함

 

사업자는 매월 25일 원리금을 취급 은행에 상환하고, 취급 은행은 3, 6, 9, 12월의 25일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융자금을 상환해야 함

 

ㅇ 융자지원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토요일, 공휴일 또는 법정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 또는 지급하며, 융자지원금을 회수한 경우 또는 만기일 전 상환된 경우에는 회수일 또는 상환일에 납입하여야 한다.

 

사업 신청 관계자(기업, 대표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기타 지원취소, 자금회수 등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V. 근거법령 및 규정] 적용

 

근거법령 및 규정

 

1. 근거법령

 

□「전기사업법및 동법 시행령

 

2. 관련규정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

 

* 향후 운영 규정이 시행될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동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기한 : 2024. 2. 15. () 18:00까지(이메일 접수만 가능)

 

2. 신청방법 : 한국원자력산업협회 이메일(finance@kaif.or.kr) 접수를 통해 신청접수

 

* 한국원자력산업협회 금융지원팀 (02-6257-2543 / 02-6953-2399)

 

3. 신청 시 유의사항

 

접수 마감일 마감시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접수 불가

 

수 시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제외될 수 있음

 

제출서류 목록

순서양식서류명제출방법
1제공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신청서순서에 따라
1개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PDF)
2-제공시설자금 사업계획서
2-제공운전자금 사업계획서
3제공확약서
4제공취급은행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5제공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6제공청렴이행서약서
7기업사업자등록증
8기업등기사항 전부증명서
9기업중소(벤처)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10기업표준재무제표증명원
11기업발표자료상기 자료와
별도 제출

* 서류 양식은 사업공고문 붙임2. 제출서류 서식을 참고하되, 모든 구비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자료는 미제출로 간주

** 발표자료는 자유양식으로 사업계획서 목차에 따라 자율 제작하며, 발표자료 미제출 시 발표평가는 사업계획서(문서)로 진행

 

문의처
구분(담당부서)연락처문의 내용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전산업실)
02-3469-8411사업 문의
수행기관한국원자력산업협회
(금융지원팀)
02-6257-2543신청자격/접수/평가 문의

 

대출심사 가능 사전확인서 발급기관(취급은행) 목록 및 연락처

은행명대표전화번호은행명대표전화번호
우리은행1588-5000하나은행1588-1111
신한은행1599-8000한국산업은행1588-1500
국민은행1588-9999부산은행1588-6200
기업은행1588-2588



* 취급은행 중 주거래은행이 있는 경우, 해당 지점에서 상담 후 사전확인서 발급

** 취급은행 중 주거래은행이 없는 경우, 신청기업 본사 소재지 인근 지점에서 상담 후 사전확인서 발급

 

사업설명회 개최 일정

회차지역개최일시개최 장소
1수도권2024. 1. 30. ()
(14:00-16:00)
여의도 KBIZ 중소기업 중앙회 회의실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2)
2충청권2024. 1. 31. ()
(14:00-16:00)
대전 NGO지원센터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9 5)
3경북권2024. 2. 1. ()
(14:00-16:00)
경주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
(경상북도 경주시 보문로 507)
4부산권2024. 2. 2. ()
(14:00-16:00)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804번길 42-7)
5경남권2024. 2. 5. ()
(14:00-16:00)
경남테크노파크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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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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