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63호
2024년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4년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지원 대상 기업 선정을 위해 참여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목 차 > 1. 사업개요 2. 사업 절차 및 평가 기준 3. 사업비 산정기준 4. 기타 유의사항 5. 근거법령 및 관련 규정 6. 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 7. 문의처 및 기타 |
| Ⅰ | 사업개요 |
1. 사업 목적
□ 원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시설자금·운전자금 등 저금리 융자지원을 통한 원전 산업 기반 조성 및 생태계 경쟁력 강화
2. 지원 내용 및 조건
□ (지원규모) 2024년 1,000억원
□ (지원대상) 원전 중소·중견기업 중 한국원자력산업협회의 추천을 받은 기업
□ (지원자금) 원자력발전 관련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ㅇ(시설자금) 생산설비, 건축구조물 등 시설의 설치·구매·확장 등에 필요한 자금
ㅇ(운전자금) 원부자재 구입, 제품 생산, 시장개척, 인건비 등 경영활동 소요자금
□ (대출금리) 분기별 국고채 3년물 평균수익률과 연동되는 대표대출금리에서 1.25%p를 차감한 금리 적용(분기별 변동 금리, 운영규정 별표1 참고)
*‘24.1분기 기준, 2.25%
□ (대출한도) 기업당 최대 110억 (시설자금 : 100억, 운전자금 10억)
□ (대출기간) 최대 10년
ㅇ(시설자금) 대출기간 포함 최대 10年 (거치: 5年, 원금균등분할상환: 5年)
ㅇ(운전자금) 대출기간 포함 최대 2年 (거치: 1年, 원금균등분할상환: 1年)
3. 지원방식
□ 취급은행을 통한 간접대출
*취급은행 :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한국산업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 기업은행
< 사업자 선정 및 지원 절차 >
| 신청서 접수 (수행기관) | 적합성 검토 (수행기관) | 기술성 평가 (평가위원회) | 결과 확정 (심의위원회) | 자금추천 (전담기관) | 대출심사·실행(취급은행) | |||||
| 기업 신청서 온라인 접수 | 지원 대상의 적격성 평가 | 기술·경영 역량, 예산계획의 적정성 등 평가 | 자금추천 규모, 순위 확정 | 수행기관이 선정통보서 교부 | 대출금 지급 |
※ 수행기관 : 한국원자력산업협회 / 전담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4. 신청 자격
□ 원자력발전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서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아래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법인)
| ·최근 5년 이내 1회 이상 원자력발전 분야의 연매출 10억원을 달성한 기업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의 원자력 분야 유자격공급자 명부에 등록된 기업 ·두산에너빌리티 주식회사의 원자력 분야 협력기업 ·대한전기협회의 원자력 부문 KEPIC 인증 기업 ·원자력산업협회의 원전기업 인증을 취득한 기업 |
5. 사업 추진체계
□ 사업총괄 : 산업통상자원부
□ 전담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수행기관 : 한국원자력산업협회
□ 취급은행 : 전담기관과 약정을 체결한 시중은행
| 산업통상자원부 | |||||||||
| 정책 수립 및 예산 지원 | |||||||||
| 융자 | |||||||||
| 심의위원회 |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자금추천/대여 | |||||||
| ⦁자금추천 규모·순위 확정 | ⦁사업 기획·관리·평가 총괄 ⦁융자금 대여 및 상환 관리 | ||||||||
| 평가위원회 | 수행기관(한국원자력산업협회) | 취급은행 | |||||||
| ⦁신청서 접수 및 사업자 선정 ⦁적합성 검토(증빙서류 등) ⦁진도 점검, 성과분석 등 | ⦁대출 심사·실행·사후관리 | ||||||||
| ⦁기술·경영역량, 예산계획의 적정성 등 정량 평가 | |||||||||
| 대출 | |||||||||
| 선정 통보서 교부 | 선정사업자 | ||||||||
| 사업 수행 | |||||||||
| Ⅱ | 금융지원 절차 및 평가 기준 |
1. 지원 절차
| 구분 | 추진절차 | 비 고 | 추진일정 | |||
| 공고 접수 | 사업공고 - 원전 생태계 금융 지원사업 기업모집 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1월 말 | |||
| 사전 상담 | 신청자 ↔ 취급은행 | - | ||||
| 신청•접수 -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이메일 제출 (finance@kaif.or.kr) | 신청자→수행기관 | 2월 중 | ||||
| 지원 대상 선정 | 적합성 검토 및 평가위원회 | 수행기관 | 2~3월 | |||
| 심의위원회 - 지원 확정 및 선정 통보 | 전담기관 (수행기관→사업자, 전담기관→취급은행) | 2~3월 | ||||
| 자금 신청 심사 대출 | 대출 신청·심사·승인 - 선정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 대출신청 필수 - 취급은행 담보심사 탈락시 대출 불가 | (신청) 사업자→취급은행 (심사·승인) 취급은행 | 3월~ | |||
| 자금 대출 - 선정통보서 발급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60일 이내에 추천 자금의 10% 이상 인출 필수 | 취급은행→사업자 | 3월~ | ||||
| 사업수행 성과 조사 | 사업수행 - 진도점검보고서, 결과보고서, 성과보고 | 사업자 | - | |||
| 중간 진도점검 * 수행관리 및 애로사항 지원 등 | 수행기관 | - | ||||
| 융자금 상환 | 사업자→취급은행→전담기관 | - | ||||
| 완료보고 | 사업자→수행기관 | - | ||||
| 성과 조사 - 자금사용 완료 후, 3년간 성과조사 | 전담기관→사업자 | - | ||||
* 상기 일정은 진행 경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평가 기준
가. 적합성 검토
□ 수행기관이 신청시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
ㅇ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을 검토(라. 지원제외 처리기준 참고)
□ 수행기관은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기술성 평가
□ 수행기관이 신청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량 평가
ㅇ 신청기업의 기술·경영 역량, 파급효과, 자금 활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우선순위* 추천
* 대면평가 진행을 원칙으로 하며, 과제의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중소기업, 중견기업, 연내 대출실행 가능성이 우수한 기업 순으로 추천
□ 평가항목
| 항 목 | 심사기준 | 배점 | |
| 1 | 기술 경영 역량 | ▢ 사업목표의 명확성, 사업계획의 구체성/충실성, 추진체계/전략, 사업수행 역량, 기술경쟁력, 전담조직 및 인력 보유 현황 등 종합 평가 | 40 |
| 2 | 예산계획 적정성 | ▢ 소요자금 산출내역의 적정성, 자금조달 계획 등 평가 | 20 |
| 3 | 연내 대출실행 가능성 | ▢ 사업계획 관련 향후 진행일정의 구체성, 관련 계약체결 등 진행단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연내 대출실행 가능성 평가 | 20 |
| 4 | 파급효과 | ▢ 매출증대, 고용창출, 수입대체, 기술확보 등 사업 추진에 따른 예상 성과 평가 | 10 |
| 5 | 증빙서류 적정성 | ▢ 사업계획,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의 적정성 평가 | 10 |
| 가점 (총 5점 이내) | ▢ 중소기업 | 3 | |
| ▢ 중견기업 | 1 | ||
| ▢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선정기업 | 2 | ||
| ▢ 한국원자력산업협회의 ‘원전기업 인증’을 취득한 기업 중 최상위 등급의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 | 1 | ||
□ 수행기관은 종합평가점수 60점 이상 기업(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에 가점 합산)을 지원가능 기업으로 분류하고, 고득점순으로 전담기관에 자금추천 진행
다. 평가결과 확정
□ 전담기관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자금추천 규모·순위 확정
ㅇ 전담기관은 확정된 결과에 대하여 지원 가능한 예산 범위 내 취급은행에 자금을 추천하고, 수행기관은 자금추천을 받은 사업자에게 선정 통보서를 교부
라. 대출신청 및 실행
□ 수행기관으로부터 자금추천 대상 선정 통보서를 발급받은 사업자는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취급은행의 장에게 대출*을 신청해야 함
* 채권 및 담보, 보증 등 필요
□ 취급은행의 장은 대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을 신청한 사업자와 약정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대출해야 함
ㅇ 취급은행은 대출조건을 변경하거나 대출을 조건으로 기타 금융상품가입을 강요할 수 없으며, 대출취급 수수료 및 수입인지대금, 선납금이자 등의 명목으로 대출금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없음
ㅇ 사업자는 선정통보서 교부일로부터 60영업일 이내 대출승인 자금의 10% 이상을 인출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최초 인출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승인*을 거쳐 30영업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최초 인출기한 5영업일 전까지 사유와 연장 기간을 기재하여 전담기관에 서면 연장 신청 필요
마. 사업 관리
□ 사업자는 자금 사용 완료일로부터 30일 내 수행기관에게 결과보고서 및 자금 사용 내역 제출
ㅇ 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은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 및 면담조사와 총괄책임자의 참석ㆍ설명을 요청할 수 있음
* 관리 규정 및 지침에 의거 대출금 회수 및 융자사업 참여제한 등 후속조치가 시행될 수 있음
라. 지원제외 처리 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
ㅇ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ㅇ“한계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BBB’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한다.
ㅇ 본 사업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ㅇ「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하여 참여 제한조치를 받고 있는 자가 자금지원을 신청한 경우
ㅇ 사업자가 변조 또는 위조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ㅇ 계속사업을 제외하고 동일한 내역에 대해 중복으로 신청하는 경우
ㅇ 타 부처와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내역으로 지원받은 융자금 또는 사업비가 있는 경우
* 단, 총사업비가 타기관의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중복되지 않는 내역 부분은 융자 신청 가능
ㅇ 기타 금융 지원사업 지원조건에 부적합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Ⅲ | 사업비 산정기준 |
1. 시설자금
□ (용도) 원자력발전 관련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시설(설비, 건축구조물 등을 포함)을 설치·구매·이전·개체·보완 또는 확장하는 데 필요한 자금
<시설자금 인정 범위>
| 구분 | 내용 |
| 설비와 장치의 제작, 설치, 구매 비용 | • 차량운반구(화물차, 지게차 등) 구매, 개조, 주문제작 비용 • 기존 시설(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포함)의 개조, 변경 및 증설 및 이에 수반하는 필수적인 토목공사 비용 • 신규 시설(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포함)의 구매(경매 낙찰 포함), 제작, 설치 및 이에 수반하는 필수적인 토목공사 비용 • 자체 설계·제작하는 시설에 대하여 융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자체제작 원료, 재료의 상세내역(모델명, 구매처, 금액 등) 서류와 제작 완성품과 유사한 기성품 시설의 견적서, 사양서 또는 팜플렛을 제출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 건축비 | • 공장동, 사무동, 기숙사, 창고, 아파트형 공장 등의 건축비 • 경매 매입 인정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건축 자금 |
| 설계비 | • 건축과 시설물에 대한 설계비용 |
| 중고시설 또는 기존 건축물 매입 비용 | • 매입금액의 적정성 판단을 위하여 반드시 융자신청 시 공인감정평가 기관의 감정평가서를 첨부 • 단, 매입가 1억원 이하의 소액, 소규모 설비 등 감정평가가 곤란한 경우, 동일 또는 유사 시설에 대한 2(둘) 이상의 비교 견적서를 제출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 불인정 사항
ㅇ 시설물 설치, 공사에 사전 인·허가,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전 취득 증빙 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ㅇ 토지매입비(기존 건축물 철거비용이 취득세 산정에 포함되는 경우, 철거비용도 토지매입비에 포함), 부가가치세 비용
ㅇ 임대·매각 등 자체 사용·운용이 아닌 수익 목적의 시설
2. 운전자금
□ (용도) 원자력발전 관련 사업과 관련하여 원부자재 구입, 제품 생산, 시장 개척, 인건비 등 기업의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ㅇ 비목별 산정기준에 의거 소요자금을 비목별로 검토·조정한 후 지원 금액은 조정된 소요금액의 지원 비율 내에서 산정하되(백만 원 미만 절사), 당해 사업 신청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운전자금 인정 범위>
| 구분 | 내용 |
| 기업경영활동 |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대출금 상환(창업기반지원자금 대환대출 승인 기업으로 한정),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인건비(사업자부담의 사회보험료 포함), 원료·재료 구입비, 전기료 등 각종 연료비, 차량운반구 유류비 등 - 공장, 창고 임차 보증금과 정기 임차료, 장치·설비·차량운반구 수리비 - 국내·외 제품판매를 위한 포장비, 납품 운반·수송 비용 등 • 원전 관련 국내·외 인증 및 특허 획득·유지에 필요한 비용 • 해외 현지 사업장(제품 사후관리, 판매·영업 관련 지사) 운영 관련 비용 - 현지 파견 임직원의 인건비와 노무비, 현지 사업소 임차료 • 국내·외 영업, 마케팅, 광고·홍보 관련 비용 - 국내·외 박람회, 전시회 참가에 따른 참가비, 부스·행사장 설치 등 - 국내 직영 판매점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보증금, 임차료, 인테리어 비용) • 국내·외 원자력발전 기술 이전·도입(양수, 매입, 실시권 등)에 소요되는 비용 |
| 약속어음 감축 | • 약속어음 폐지‧감축을 위해 대금 지급방식을 현금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 |
| 시운전자금 | • 시설도입 초기 시설가동비(시설자금의 50% 이내) - 동 자금의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중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 |
| 기타 | •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
□ 불인정 사항
ㅇ 국세, 지방세, 관세, 부가세 등 세금
ㅇ 승용차량(차종, 세단, SUV 등 형태 불문) 유류비
ㅇ 각종 복리후생비, 식대 및 행사비용, 유·무선통신비, 사무실 인테리어 및 사무비품 비용, 그 외 지원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비용
ㅇ 해외 현지 사업장의 사무 비품, 식대 등 소모품 비용과 현지인 인건비 불가
ㅇ 항공·선박 운임 : 해외 박람회 등 행사 참관과 시장조사 등 인력만의 출장 비용은 불인정. 단, 수출·수주 계약 체결, 기공식의 출장 운임은 지원 가능
| Ⅳ | 기타 유의사항 |
□ 사업자는 대출금의 용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모든 지출 내역이 통장에 표기되도록 관리해야 함
□ 사업자는 매월 25일 원리금을 취급 은행에 상환하고, 취급 은행은 3월, 6월, 9월, 12월의 25일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융자금을 상환해야 함
ㅇ 융자지원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토요일, 공휴일 또는 법정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 또는 지급하며, 융자지원금을 회수한 경우 또는 만기일 전 상환된 경우에는 회수일 또는 상환일에 납입하여야 한다.
□ 사업 신청 관계자(기업, 대표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기타 지원취소, 자금회수 등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V. 근거법령 및 규정] 적용
| Ⅴ | 근거법령 및 규정 |
1. 근거법령
□「전기사업법」및 동법 시행령
2. 관련규정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안)」 및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
* 향후 운영 규정이 시행될 경우, 종전의 규정(안)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동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 Ⅵ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1. 신청기한 : 2024. 2. 15. (목) 18:00까지(이메일 접수만 가능)
2. 신청방법 : 한국원자력산업협회 이메일(finance@kaif.or.kr) 접수를 통해 신청‧접수
* 한국원자력산업협회 금융지원팀 (02-6257-2543 / 02-6953-2399)
3. 신청 시 유의사항
□ 접수 마감일 마감시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 접수 시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 목록
| 순서 | 양식 | 서류명 | 제출방법 |
| 1 | 제공 |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신청서 | 순서에 따라 1개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PDF) |
| 2-① | 제공 | 시설자금 사업계획서 | |
| 2-② | 제공 | 운전자금 사업계획서 | |
| 3 | 제공 | 확약서 | |
| 4 | 제공 | 취급은행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 |
| 5 | 제공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 6 | 제공 | 청렴이행서약서 | |
| 7 | 기업 | 사업자등록증 | |
| 8 | 기업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
| 9 | 기업 | 중소(벤처)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
| 10 | 기업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
| 11 | 기업 | 발표자료 | 상기 자료와 별도 제출 |
* 서류 양식은 사업공고문 붙임2. 제출서류 서식을 참고하되, 모든 구비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자료는 미제출로 간주
** 발표자료는 자유양식으로 사업계획서 목차에 따라 자율 제작하며, 발표자료 미제출 시 발표평가는 사업계획서(문서)로 진행
| Ⅶ | 문의처 |
| 구분(담당부서) | 연락처 | 문의 내용 | |
| 전담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전산업실) | 02-3469-8411 | 사업 문의 |
| 수행기관 | 한국원자력산업협회 (금융지원팀) | 02-6257-2543 | 신청자격/접수/평가 문의 |
□ 대출심사 가능 사전확인서 발급기관(취급은행) 목록 및 연락처
| 은행명 | 대표전화번호 | 은행명 | 대표전화번호 |
| 우리은행 | 1588-5000 | 하나은행 | 1588-1111 |
| 신한은행 | 1599-8000 | 한국산업은행 | 1588-1500 |
| 국민은행 | 1588-9999 | 부산은행 | 1588-6200 |
| 기업은행 | 1588-2588 |
* 취급은행 중 주거래은행이 있는 경우, 해당 지점에서 상담 후 사전확인서 발급
** 취급은행 중 주거래은행이 없는 경우, 신청기업 본사 소재지 인근 지점에서 상담 후 사전확인서 발급
□ 사업설명회 개최 일정
| 회차 | 지역 | 개최일시 | 개최 장소 |
| 1차 | 수도권 | 2024. 1. 30. (화) (14:00-16:00) | 여의도 KBIZ 중소기업 중앙회 회의실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2층) |
| 2차 | 충청권 | 2024. 1. 31. (수) (14:00-16:00) | 대전 NGO지원센터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9 5층) |
| 3차 | 경북권 | 2024. 2. 1. (목) (14:00-16:00) | 경주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 (경상북도 경주시 보문로 507) |
| 4차 | 부산권 | 2024. 2. 2. (금) (14:00-16:00)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804번길 42-7) |
| 5차 | 경남권 | 2024. 2. 5. (월) (14:00-16:00) | 경남테크노파크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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