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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2024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모집 공고_경남신용보증재단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4.01.31|조회수14 목록 댓글 0

진주시 공고 제 2024286

 

 

2024년 상반기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계획 공고

 

2024년도 상반기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 29.

진 주 시 장

 

2024년 상반기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요약

 

융자지원

 

자금종류상환기간이차보전율비고
일반자금3년 거치 14회 균분상환2.5%경영안정자금
우대자금4년 거치 일시상환3.5%

 

융자신청 : 2024. 2. 1. ~ 자금 소진 시까지(선착순 지원)

방문 신청 및 등기우편 접수(도달주의)

우편접수 : ()52789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청 기업통상과

 

취급 금융기관(진주시 소재 지점)

BNK경남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KDB한국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진주저축은행

 



지원 개요

 

1. 융자규모 : 550억 원

2024년 융자규모 : 1,000억 원(상반기 550, 하반기 450)

 

2. 융자한도 : 업체당 9억 원 이내

 

3. 융자조건 및 이차보전율

자금종류상환기간이차보전율비고
일반자금3년 거치 14회 균분상2.5%

우대자금4년 거치 일시상환3.5%

 

4. 자금용도

기술개발비용, 제품생산 소요비용

부자재 구입비, 노임 지불대금

기타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비용

 

5. 융자대상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제조전업률이 30% 이상인 제조업체

(제조전업률 = 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액/총매출액)

공장등록을 완료하고중소기업협동조합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①, 의 경우 공장미등록 제조업체 중 공장건축면적이 500미만이고 건축물 대장의

용도가 공장또는 제조업소인 기업은 융자대상에 해당됨

공장의 일부를 임차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공장등록을 하여야 함

소프트웨어 개발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8221~58222)

 

6. 업체별 지원기준

자본금(연간 매출액) 규모에 의한 차등지원

자본금(연간 매출액)지원한도
3억 원 미만 2억 원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3억 원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5억 원
1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7억 원
20억 원 이상 9억 원

 

7. 융자대상 제외업체

자금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

창업 6개월 이내 융자대상 업체 1억 원까지 가능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업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제외

제조업체 중 공장건축면적이 500미만이고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공장또는 제조업소인 기업 제외

폐업중인 업체

세금을 체납중인 업체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자금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 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체

자금 신청일 현재 2024년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받고 있는 업체

기 대출중인 업체가 대환을 위해 신청한 경우

기업경영안정자금 용도로 대출한 기술·신용보증기금 기관 보증 대출금 대환 허용

(업체당 1, 대환 후 1개월 이내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 대출금 대출상환내역서 사본 제출)

조기(중도)상환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8. 우대자금 지원범위

구 분대 상 업 체 범 위비 고
수출업체·최근 4개년 이내 해외시장 개척 무역사절단 참가 업체
2020, 2021: 온라인 무역사절단 참가 업체
·최근 3개년 이내 직간접수출실적증명서*를 보유한
수출기업
수출촉진
생물산업·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입주 제조업체
·생물(바이오)산업전문농공단지 입주 제조업체
·기타 생물산업업체(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함)
특화육성
산업
실크산업·진주시 관내 실크산업 업체(제직, 염색, 연사, 문공)
농산물가공업·경상남도 및 진주시 추천상품 지정업체로서
한국산업표준 분류표에 의한 제조업체
항공우주산업·한국산업표준 분류표에 의한 제조업체지역전략
산업
세라믹산업·한국세라믹기술원 회원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 또는 졸업기업 중 세라믹산업 업체
우수기업인·최고경영자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무역 및 상공의 날 표창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모범장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기업활동
지원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발급한 수출증빙 실적에 의함

 

 

 

 

 

 

 



신청방법 및 절차

 

1. 융자신청 : 2024. 2. 1. ~ 자금 소진 시까지(선착순 지원)

방문 신청 및 등기우편 접수(도달주의)

우편접수 : ()52789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청 기업통상과

 

2. 취급 금융기관(진주시 소재 지점)

BNK경남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KDB한국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진주저축은행

 

3. 구비서류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신고서)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실태조사 동의서 1

진주시 소상공인육성자금 미사용 사실확인서 1

기타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공장 등록증은 제출 불필요(시에서 별도 확인)

 

4. 융자신청 처리 절차

융자신청
(업체)
적격심사
(1, )
대출심사
(2, 금융기관)
융자실행
(금융기관업체)

 



유의사항

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약대출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심사(보증서 또는 담보제공)를 거쳐야 함

폐업 기간은 이차보전 지원 중단

업체명대표자 변경, 법인전환 등의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시에 신고(통보)를 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이차보전 지원 중단

융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았을 경우에는 지원 중단 및 이자 환수하며 향후 3년간 지원 불가

융자를 받은 업체는 사후관리 및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받을 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문의처 : 진주시청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749-8134)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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