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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차 K-Fintech 30 지원기업 모집 공고_한국핀테크지원센터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4.05.30|조회수216 목록 댓글 0


2024K-Fintech 30지원기업 2차 모집공고


 

핀테크 산업에서 미래의 금융혁신을 주도할 대표기업 K-Fintech 30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527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

 

1사업 개요

 

목적

 

ㅇ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고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핀테크 기업을 선정하여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선정규모

 

2024년도 2* 모집 기준 총 10개사() 내외(3년간 총 30)

 

* 2023년도 1차 모집을 통해 10개사 기 선정(‘23.11.06)

 

- 국내 핀테크 기업 중 성장성이 우수한 초기기업(성장기업)과 일정 투자단계(: 시리즈 A) 이상을 유치한 유망기업으로 구성

 

< K-Fintech 30 구성>
성장기업+유망기업
창업 3년 이내 초기 핀테크 기업 중심
투자유치 단계 시리즈A 이전
기간제한 없이 혁신적 핀테크기업 중심
투자유치 단계 시리즈 A 이후

 

신청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공고마감일 기준)

 

-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국내 중소·중견 핀테크 기업

 

* 자세한 사항은 ‘[별첨 1]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참고

 

- 최근 3년간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기업

 

* 투자실적 인정범위[참고1] 내에서 투자계약, 주금납입 및 등기완료된 것에 한함(현물투자, 구주투자 제외)

 

- 아래의 지원 제외대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선정 이후에도 아래의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지원 제외대상 사유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초래하였거나, 경영자 평판(횡령, 배임 등)문제가 있는 경우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공고마감일(’24.6.17.)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받거나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공고마감일(’24.6.17.)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자(기업),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최근 3년간 공정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과징금 또는 과태로 처분을 받은 자(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 지원 제외 업종 >
No대상 업종코드번호 세세분류
1일반유흥주점업56211
2무도유흥주점업56212
3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41~3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공고마감일(’24.6.17.) 기준 휴·폐업 중인 자(기업)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제재 사유에 해당하는 자(기업)


기타 상기에 준하는 선정 제한 사유가 있는 자(기업)

지원내용

 

(정책자금 연계) 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 각 정책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금리·한도·우대조건 등을 안내하여 정책자금 연계 지원

 

- 정책금융기관과 연계하여 각종 정책금융상품* 이용 시 대출한도·금리수준 등 우대제공

 

* 산업은행(혁신성장지원자금 등), 기업은행(대한민국대전환 특별대출 등), 신용보증기금(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 정책금융상품 및 혁신기업국가대표 1000사업과 연계한 대출한도·금리조건 등 우대 제공

 

(금융사 연계 우대) 금융회사 컨설팅(경영·세무·회계·법률 등), 핀테크랩 선발 및 해외진출 거점활용 지원, 여신·외환 등 관련부서 연계 지원

 

(투자 IR 지원) 기업과 투자자(펀드)와의 매칭 및 IR*을 통해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한국성장금융, 디캠프)

 

* 참여기업을 투자유치희망금액, 산업분야, 진출희망국가 등에 따라 세분,
국내·외 투자자 POOL 내에서 매칭하여 ·오프라인 방식의 IR 진행

 

(금융규제 샌드박스 참여지원) 금융분야 신기술 활용 및 신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제도 신청 과정(자문, 신청서 보완 등) 지원*

 

* 핀테크 종합컨설팅 등 지원제도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기타 지원) 맞춤형 컨설팅, 인프라(보안, 클라우드 등) 확충, 해외
진출지원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성장 지원

 

* 보안 고도화를 위한 보안점검, 클라우드 이용 바우처, 데이터, AI 활용 인프라(D-테스트베드), 인력매칭 등 우선지원, 유관기관 개최 행사 참여기회 우선 제공 등

 

2신청방법 및 선정절차

 

선정방법 및 절차

 

(선정절차) 자격요건 및 서면평가, 최종 발표평가를 거쳐 선정

 

평가단계 평가내용
자격요건 검토

· 지원제외 대상 여부 확인 등 자격요건 검토
1

서면평가

· 분야별 전문가의 사업계획서 검토 및 평가
2

발표평가

· 최종 발표평가
최종 선정 및 발표

· K-Fintech 30 2차 모집 선정 기업 발표

 

(선발기준) 사업모델의 혁신성, 성장성, 확장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

 

< K-Fintech 30 평가기준>

구분(배점)평가항목
사업모델
혁신성
(30)
기존 기술·사업모델과 차별화된 기술·사업모델의 혁신성
기술·사업모델이 산업 및 시장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가능성
수익모델의 지속 가능성 및 성장 잠재력
성장성
(40)
시장 점유율 확대 재무적 성장 가능성
기술·사업모델의 고도화, 사업 확장 등을 통한 내부적 성장 가능성
기술·사업모델을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
확장성
(30)
주력시장의 성장 가능성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
창출될 신산업·신시장의 글로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력
가점*
(10)
* 총점 100점 限
금융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등) 지정여부
투자유치 규모(투자금액, 증가율 등)
국내외 데모데이 수상 여부

 

신청방법

 

(접수기간) 2024527() ~ 617(), 15시까지

 

(접수방법) 아래 내용 참고하여 제출서류를 접수메일로 제출
(k-fintech30@fintech.or.kr)

구 분내 용
접수기간2024.5.27.() 092024.6.17.() 15
접 수 처접수메일(k-fintech30@fintech.or.kr)로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 송부


* 접수 마감일 15:00 이후 접수 불가함
* 접수 후 1-2일 이내 접수결과 안내메일 회신 예정. 회신을 못 받는 경우에는 확인 전화 필요(02-6375-1512, 1513)
서식교부공고일부터 서식 교부 및 접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및 핀테크 포털(www.fintech.or.kr)
접수
절차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접수메일(k-fintech30@fintech.or.kr)로 송부
* 신청서는 한글파일로 제출하고, 나머지 서류는 스캔본 혹은 PDF 파일로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번호순서대로 압축하여(파일명 앞에 번호 부여) 1개 파일 발송(파일명은 기업명으로 기재)

 

제출서류

 

구분제출서류비고필수
여부
1신청서 및 세부사업계획서별첨2 참고필수
2기업 IR 자료
3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4주주명부
5투자유치내역확인서
6투자계약서
* 투자유치내역확인서에 기재한 투자계약서(사본) 일체
* 투자자 구분에 따른 추가 서류 필수 제출
별첨3 참고
투자자 구분제출서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기술지주회사
사모집합투자기구
사업자등록증
투자조합고유번호증
개인(엔젤투자자)투자확인서(한국엔젤투자협회 발급)
창업기획자창업기획자 등록증
외국투자회사Certification of Registration
7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 말소사항 포함, 전체 페이지 제출
별첨3 참고
*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8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9최근 3년분(’21,22,23*) 재무제표
* 3년 미만 기업은 가장 최근 재무제표 제출
10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11채무변제 관련 서류-해당시

 

*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 누락 시 신청접수 대상에서 제외

 

 

3기타

 

유의사항

 

ㅇ 동 사업 선정기업이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등의 내용을 허위기재 또는 고의누락한 것이 확인된 경우 선정취소, 향후 금융위원회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ㅇ 최종 선정기업은 금융위원회,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요청하는 자료제출 및 점검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함

 

ㅇ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을 미숙지하거나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자에게 있음

 

ㅇ 사업신청 시 양식을 반드시 확인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다른 양식으로 제출하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발표평가 전()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ㅇ 선정 후 금융지원 신청 시 각 금융기관별 별도의 심사가 진행될 수 있음

 

제출서류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으며, 제출서류는
일절 반납하지 않음

 

기타 문의사항 안내

 

한국핀테크지원센터 경영기획부(02-6375-1512~1513, hthan@fintech.or.kr)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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