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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2024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_한국엔젤투자협회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4.07.15|조회수110 목록 댓글 0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41753

 

 

2024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강남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의 성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은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 7. 9.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1. 사업 개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원 사업

홍보·마케팅 지원

벤처기업 연계 포럼

투자유치 행사 (포럼 참여 우수기업 대상 참여 기회 제공)

 

모집 대상 : 강남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스타트업·벤처기업 총 20개사



< 신청 제외 대상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기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射倖) 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중소
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2. 지원 내용

 

홍보·마케팅 지원벤처기업 연계 포럼투자유치 행사
20개사IR 컨설팅(20개사)
우수 기업(10개사) 선정
5개사

 

홍보·마케팅 지원

지원내용: 홍보마케팅 지원

연번종 목내 용비 고
1박람회 참가콘텐츠 관련 박람회 참가비용부가세 미포함
(기업 부담)
2홍보물 제작홍보 디자인 및 인쇄물 제작
3영상 제작창업아이템 관련 홍보영상 제작 등
4온라인 마케팅시장인지도 확보를 위한 PR 혹은 매체 광고 지원

지원규모: 20개사, 1개 기업당 최대 3,000천원

 

벤처기업 연계 포럼

(IR 컨설팅) 홍보·마케팅 지원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산업분야별 투자전문가와 1:1 컨설팅을 통한 투자유치 전략수립, 투자유치 IR 자료 고도화 등의 개별 컨설팅 지(기업당 2회 내외)

 

(벤처기업 연계 포럼) 컨설팅 진행 후 포럼에 참여하는 현업투자자를 대상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우수 스타트업 10개 기업을 추천, 엔젤투자자 및 AC/VC 등을 초청하여 IR 발표를 통한 투자유치기회 제공

 

(투자유치 행사) 투자유치 가능성이 높은 포럼 참여 우수 스타트업 5개 기업에게 IR 피칭 기회를 제공하여 팁스 운영사, AC/VC 등의 투자유치 가능성 제고 및 동종 스타트업 관계자와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

 

 

 

3. 신청 방법 및 세부 일정

신청 방법

모집기간 : 2024. 7. 9.() ~ 7. 29.(), 17:00까지

접수방법 : 온라인 제출 (https://bit.ly/gangnamventure)

제출서류

신청서류결과보고 서류
지원신청서(서식1)지원금 청구서
사업계획서(서식2)결과보고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3)확인기관 및 제작업체 발행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제작업체 발행 견적서 및 타업체 견적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소요비용 이체 내역서 또는 결제 카드 영수증
선정기업 통장 사본제작 결과물 파일

※ 사업자등록증 및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는 1개월 이내 발급분

※ 지원금 청구서와 결과보고서는 최종 선정된 기업에 별도 안내 예정

 

선발 방법

서류 평가

- 심사기준 및 지원자격 결격 여부를 기반으로 적격성 평가 진행

서류심사 기준

항 목배 점평 가 내 용
기업역량(20)10· 사업의 의지 및 열정
- 사업화 의지와 열정(5)
- 사업목표의 명확성(5)
10· 보유역량
- 창업자 또는 전문성 확보(5)
- 팀빌딩 및 팀원의 보유역량(5)
사업모델(30)15· 비즈니스 모델 검증
- 비즈니스 모델의 적합성(8)
- 비즈니스 모델의 발전 가능성(7)
15· 시장성 검증
- 유효시장의 검증(8)
- 고객확보 방안(7)
사업계획(30)15· 사업화 계획의 구체화
- 사업계획의 구체화(8)
- 계획의 실현 가능성(7)
15· 사업화 계획 충실도
- 사업계획의 향후 충실성(15)
기대효과(20)10· 시장 영향력
- 해당분야의 시장 파급효과(10)
10· 성장 가능성
- 향후 성장 가능성(10)
합 계100

세부 일정

(기업 모집) 2024. 7. 9. ~ 7. 29.
(기업 서류 검토 및 결과 발표) 2024. 7. 30. ~ 8. 2.


홍보마케팅 지원 프로그램

벤처기업 연계포럼 프로그램






(홍보·마케팅 활동)
2024. 8. 5. ~ 10. 18.


(IR 컨설팅)
마케팅 지원 선정 20개사
2024. 8. 5. ~ 8. 30.


(집행결과 보고)
2024. 10. 21. ~ 10. 25.








(결과 확인 및 검토)
2024. 10. 28. ~ 11. 1.


벤처기업 연계 포럼 개최(10개사)
9월 중, 10월 중 각 1회 진행






(지원사업 집행)
2024. 11. 4. ~ 11. 8.


투자유치 행사 개최 (우수기업 5개사)
11.29.() 예정

※ 세부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유의 사항

사업장소재지가 강남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가 아닐 경우, 지원 자격 없음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이며, 제출서류와 관련하여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모집 기간 내, 필수 서류 미제출시 지원 자격 박탈

IR 컨설팅 불참 시 홍보마케팅 비용 지원 불가

지출 불가 항목

- 자산성격의 물품구입비 및 공공요금, 공과금 등

- 출장여비(교통비, 숙박비 등)

- 식대 및 회의비, 식음료 구매비

- 사무실 임차료(관리비) 및 증정품(사은품) 구매비

- 기타 사업과 무관한 지출

최종 선정 여부는 메일로 개별 통지 예정

문의처

운 영 : ()한국엔젤투자협회

전 화 : 02-3440-7353, 이메일 : arjeong@kban.or.kr

첨부서식

1.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원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4. 중소벤처기업부 고시문(붙임 참조)

 

강남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 정 일 : 2022. 1. 11.(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고시)

 

지정구역 : 역삼동, 삼성동, 도곡동 (3개구역, 면적 464,697)

자세한 지번은 첨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문 참고

 

법적근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18조의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5(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촉진지구에 있거나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에 자금이나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촉진지구에 설치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및 창업보육 센터사업자에게 그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지정 혜택 : 세제 혜택 및 각종 부담금 면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혜택

-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면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2)

- 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50%, 재산세 35%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58)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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