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4–1753호
2024년「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강남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의 성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은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 7. 9.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1. 사업 개요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원 사업
○ 홍보·마케팅 지원
○ 벤처기업 연계 포럼
○ 투자유치 행사 (포럼 참여 우수기업 대상 참여 기회 제공)
□ 모집 대상 : 강남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스타트업·벤처기업 총 20개사
| < 신청 제외 대상 > | ||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射倖) 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중소 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2. 지원 내용
| 홍보·마케팅 지원 | → | 벤처기업 연계 포럼 | → | 투자유치 행사 |
| 20개사 | IR 컨설팅(20개사) 후 우수 기업(10개사) 선정 | 5개사 |
□ 홍보·마케팅 지원
○ 지원내용: 홍보마케팅 지원
| 연번 | 종 목 | 내 용 | 비 고 |
| 1 | 박람회 참가 | 콘텐츠 관련 박람회 참가비용 | 부가세 미포함 (기업 부담) |
| 2 | 홍보물 제작 | 홍보 디자인 및 인쇄물 제작 | |
| 3 | 영상 제작 | 창업아이템 관련 홍보영상 제작 등 | |
| 4 | 온라인 마케팅 | 시장인지도 확보를 위한 PR 혹은 매체 광고 지원 |
○ 지원규모: 총 20개사, 1개 기업당 최대 3,000천원
□ 벤처기업 연계 포럼
○ (IR 컨설팅) 홍보·마케팅 지원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산업분야별 투자전문가와 1:1 컨설팅을 통한 투자유치 전략수립, 투자유치 IR 자료 고도화 등의 개별 컨설팅 지원(기업당 2회 내외)
○ (벤처기업 연계 포럼) 컨설팅 진행 후 포럼에 참여하는 현업투자자를 대상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우수 스타트업 10개 기업을 추천, 엔젤투자자 및 AC/VC 등을 초청하여 IR 발표를 통한 투자유치기회 제공
○ (투자유치 행사) 투자유치 가능성이 높은 포럼 참여 우수 스타트업 5개 기업에게 IR 피칭 기회를 제공하여 팁스 운영사, AC/VC 등의 투자유치 가능성 제고 및 동종 스타트업 관계자와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
3. 신청 방법 및 세부 일정
□ 신청 방법
○ 모집기간 : 2024. 7. 9.(화) ~ 7. 29.(월), 17:00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제출 (https://bit.ly/gangnamventure)
○ 제출서류
| 신청서류 | 결과보고 서류 |
| 지원신청서(서식1) | 지원금 청구서 |
| 사업계획서(서식2) | 결과보고서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3) | 확인기관 및 제작업체 발행 세금계산서 |
| 사업자등록증 | 제작업체 발행 견적서 및 타업체 견적서 |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소요비용 이체 내역서 또는 결제 카드 영수증 |
| 선정기업 통장 사본 | 제작 결과물 파일 |
※ 사업자등록증 및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는 1개월 이내 발급분
※ 지원금 청구서와 결과보고서는 최종 선정된 기업에 별도 안내 예정
□ 선발 방법
○ 서류 평가
- 심사기준 및 지원자격 결격 여부를 기반으로 적격성 평가 진행
□ 서류심사 기준
| 항 목 | 배 점 | 평 가 내 용 |
| 기업역량(20) | 10점 | · 사업의 의지 및 열정 - 사업화 의지와 열정(5) - 사업목표의 명확성(5) |
| 10점 | · 보유역량 - 창업자 또는 전문성 확보(5) - 팀빌딩 및 팀원의 보유역량(5) | |
| 사업모델(30) | 15점 | · 비즈니스 모델 검증 - 비즈니스 모델의 적합성(8) - 비즈니스 모델의 발전 가능성(7) |
| 15점 | · 시장성 검증 - 유효시장의 검증(8) - 고객확보 방안(7) | |
| 사업계획(30) | 15점 | · 사업화 계획의 구체화 - 사업계획의 구체화(8) - 계획의 실현 가능성(7) |
| 15점 | · 사업화 계획 충실도 - 사업계획의 향후 충실성(15) | |
| 기대효과(20) | 10점 | · 시장 영향력 - 해당분야의 시장 파급효과(10) |
| 10점 | · 성장 가능성 - 향후 성장 가능성(10) | |
| 합 계 | 100점 |
□ 세부 일정
| (기업 모집) 2024. 7. 9. ~ 7. 29. | ||
| ↓ | ||
| (기업 서류 검토 및 결과 발표) 2024. 7. 30. ~ 8. 2. | ||
| ↓ | ↓ | |
| 홍보마케팅 지원 프로그램 | 벤처기업 연계포럼 프로그램 | |
| (홍보·마케팅 활동) 2024. 8. 5. ~ 10. 18. | (IR 컨설팅) 마케팅 지원 선정 20개사 2024. 8. 5. ~ 8. 30. | |
| ↓ | ||
| (집행결과 보고) 2024. 10. 21. ~ 10. 25. | ||
| ↓ | ↓ | |
| (결과 확인 및 검토) 2024. 10. 28. ~ 11. 1. | 벤처기업 연계 포럼 개최(10개사) 9월 중, 10월 중 각 1회 진행 | |
| ↓ | ↓ | |
| (지원사업 집행) 2024. 11. 4. ~ 11. 8. | 투자유치 행사 개최 (우수기업 5개사) 11.29.(금) 예정 | |
※ 세부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유의 사항
○ 사업장소재지가 강남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가 아닐 경우, 지원 자격 없음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이며, 제출서류와 관련하여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모집 기간 내, 필수 서류 미제출시 지원 자격 박탈
○ IR 컨설팅 불참 시 홍보마케팅 비용 지원 불가
○ 지출 불가 항목
- 자산성격의 물품구입비 및 공공요금, 공과금 등
- 출장여비(교통비, 숙박비 등)
- 식대 및 회의비, 식음료 구매비
- 사무실 임차료(관리비) 및 증정품(사은품) 구매비
- 기타 사업과 무관한 지출
※ 최종 선정 여부는 메일로 개별 통지 예정
□ 문의처
○ 운 영 : (사)한국엔젤투자협회
○ 전 화 : 02-3440-7353, 이메일 : arjeong@kban.or.kr
【 첨부서식 】
1.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원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4. 중소벤처기업부 고시문(붙임 참조)
「강남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 지 정 일 : 2022. 1. 11.(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고시)
❍ 지정구역 : 역삼동, 삼성동, 도곡동 (3개구역, 면적 464,697㎡)
※ 자세한 지번은 첨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문 참고
❍ 법적근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5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5조(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촉진지구에 있거나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에 자금이나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촉진지구에 설치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및 창업보육 센터사업자에게 그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지정 혜택 : 세제 혜택 및 각종 부담금 면제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혜택 】
-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면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2조)
- 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50%, 재산세 35%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58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