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 2024-2159호
2024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2024년 하반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7. 1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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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접수기간: 2024. 7. 15.(월) ~ 8. 2.(금) (19일간)
❍ 접수장소: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 융자추천 규모액: 2,250억원 범위 내외
❍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수출, 가공산업분야 융자 규모: 하반기 융자 규모의 5%이내
| ❖ 융자규모는 신규 추천 및 운전자금 융자 상환기간 1회 연장 등 규모를 포함한 금액으로 협약금리 인상분과 융자 신청액 등에 따라 신규 추천 건에 대하여 융자지원 규모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
| ❖ 융자추천 대상 농어가는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하고 생산자단체(법인)는 도내에서 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한다. ※ 3개월 기산은 매해 융자지원 계획 공고일부터 기산한다. ❖ 생산자단체의 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8호(2019. 2. 8.)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를 따른다. ❖ 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어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 단위로 신청하되, 부부의 경우에는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본다. ❖ 농어촌민박시설개선사업에 대하여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가 아닌 자와 농업 이외의 소득기준 37백만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다. |
□ 지원방법
❍ 자금별 융자추천액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 지원조건: 자금별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가. 운전자금: 2년 이내에 상환(1회에 한해 2년 연장)
- 원금상환은 융자기간 종료 후 일시상환 또는 융자기간 내 분할상환
나. 시설자금: 3년거치 5년 균분상환(10회 균분상환)
다. 농수산물 수매자금: 1년 이내 상환
□ 융자금리 (단위: %)
| 구 분 | 협약금리 | 수요자금리 | 이차보전금리 | 비 고 |
| 보증서 | 4.8 | 0.7 | 4.1 | |
| 부동산담보 | 5.0 | 0.7 | 4.3 | |
| 신용 | 5.7 | 0.7 | 5.0 |
* 농수산물 수매자금: 협약금리 5.2%(수요자 0.7, 이차보전 4.5)
□ 지원 제외 대상
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직자,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교수포함) 및 직원, 국가(대사관 등 포함)‧지방공사‧공단 및 투자‧출자‧출연기관 재직자, 농(축)‧수‧산림조합 등 생산자단체 및 금융기관 상근 임직원으로 신청 당시 본인이 상기기관·단체에 근무 할 경우 지원 제외
* 단,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간접사용근로자, 무기계약근로자는 지원 가능
나. 본인의 농‧어업 이외 종합소득(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 소득자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 국세청 소득 신고 일정을 감안하여 ①상반기 융자 신청 시에는 전전연도 소득 기준 ②하반기 융자 신청 시에는 전년도 소득 기준 적용 |
다.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 등에서 농(어)업법인 실태 조사 결과 최근 3년 이내 과태료 처분을 받았거나 공고일 현재 기준 농(어)업법인 지원요건을 미충족한 생산자단체
※ 단, 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 인 경우, 예외규정 적용
라. 자본금 50억원 이상 출자 법인
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여 시행 중인 타기금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중소기업육성기금, 관광진흥기금 등
바. 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중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 아래의 사업범위(부대사업) 외 사업이 등기된 영농·어조합법인 또는 농(어)업회사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20조의5)
| ❖ 영농조합법인의 사업 범위(영농조합법인 정관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① 집단재배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②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③ 농기계 및 시설의 대여사업 ④ 농작업의 대행사업 ⑤ 농산물의 공동 출하·가공 및 수출 사업 ⑥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 영어조합법인의 사업 범위(영어조합법인 정관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① 공동어로 및 양식 등 공동어업활동에 관한 사업 ② 어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③ 어선 및 어업기자재와 시설의 대여사업 ④ 어업작업의 대행 ⑤ 수산물의 공동 출하·가공 및 수출 사업 ⑥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5) 1. 농업의 경영 2.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 및 수출 3. 농작업의 대행 4. 농어촌관광휴양사업 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서 수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다음 각 목의 부대사업 가.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나.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다.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라.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마.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 및 관리사업 바.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 운영 ❖ 어업법인의 사업범위(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5) 1. 어업·양식업의 경영 2. 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 및 수출 3. 어작업의 대행 4. 농어촌관광휴양사업 5.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터업 6. 「수산업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유어장의 운영(영어조합법인만 해당한다) 7.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촌어항재생사업(영어조합법인만 해당한다) 8. 다음 각 목의 부대 사업 가. 영어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나. 영어에 필요한 수산종자 생산업 다. 수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라. 수산장비 등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마. 수산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
□ 세부사업별 지원기준
가. 농어업 운영 및 시설자금
❍ 지원대상: 제주자치도 내에서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
❍ 한 도 액: 개인 3백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생산자단체 3백만원 이상 3억원 이하
❍ 지원조건
| 구 분 | 운 전 자 금 | 시 설 자 금 |
| 정 의 | ❖ 생산 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인건비 등의 지급에 쓰는 자금 | ❖ 시설에 쓰이는 자금으로 운전자금 이외의 자금 |
| 융자기간 및 상환 | ❖ 2년 이내 (1회 연장) ❖ 원금상환은 융자기간 종료 후 일시상환 또는 융자기간 내 분할상환 | ❖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10회 균분상환 |
| 융자 실행기간 | ❖ 3개월 이내 * 기한 내 융자 미실행 시 융자지원 포기 간주 | ❖ 6개월 이내 * 기한 내 융자 미실행 시 융자지원 포기 간주 |
| 기타 | ❖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동시 지원은 가능하나, 합산하여 개인 및 법인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각각의 경우 최소액은 3백만 원 이상이어야 함) * 운전자금은 시설자금으로 변경 불가 * 시설자금은 운전자금으로 변경이 가능하나 시설자금 융자액만큼 운전자금 사업량 지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운전자금 1회 연장 시에는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어선원부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
❍ 융자지원 기준
- 개 인: <별첨1>의 융자지원 기준 적용
※ 단, 시설자금은 실제 소요비용(견적서 등 확인)을 감안하여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 총 사업비의 80% 기준으로 한도액 범위 내 지원
- 생산자단체: 직전년도 매출실적의 50% 이하로 신청
※ 단, 법인 설립 후 신청일 현재 3년까지 매출실적이 없는 경우 자본금 50% 이하로 신청이 가능하나, 3년 초과시에는 매출실적으로만 신청 가능함.
- 농․어업회사 법인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하였음을 감안하여 5인이 안되는 경우 1~2인은 직전년도 매출실적의 30%, 3~4인은 40%를 적용하되, 자본금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나. 새로운 수출전략 품목 생산 및 유통관련 사업
❍ 지원대상: 도내 1차산업 품목(가공품 포함) 수출업체
❍ 지원한도: 신규 수출사업은 20억원, 기타 수출사업은 10억원 범위 내
❍ 지원조건: 도내에서 생산되어 수출하는 1차산업 품목(가공품 포함), 전년도 수출 실적 10만불 이상인 경우 수출 실적의 50% 지원
| ❖ “수출실적”은 공인기관이 발급한 증빙서상의 전년도 수출액의 총계로서, 이때 공인기관은 관세청(제주세관), 한국무역협회,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제주특별자치도 등을 말하며, 이들 기관이 집계한 수출 통계자료를 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다.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지원
❍ 지원대상: 도내 식품제조업(식품제조가공업)으로 영업등록한 농어업법인 및 도내 식품제조업을 희망*하는 농어업법인
* 융자 실행 시 반드시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영업등록 후 금융기관에 등록증 제출
❍ 지원요건: 농수산물 가공품*은 제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50% 이상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인 경우 사업계획서 상 제주산 농수산물 원료 조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
* 축산물(식육가공품, 포장육, 알가공품 등), 양잠, 양봉, 곤충 등은 지원제외
❍ 지원한도: 최대 20억원 범위 내
* 단, 시설자금은 실제 소요비용(견적서 등 확인)을 감안하여 지원이 가능하며 이 경우 총 사업비의 80%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내용: 농수산물 가공공장 및 설비 구축 지원
- 농수산물 가공공장 신축 및 증‧개축(설비포함), 푸드테크 연관 가공시설 등
* 단순 농수산물 가공 설비 또는 장비만 신청하는 경우 개당 50백만원 이상에 한함
| ❖ (푸드테크) 식품(Food)과 4차 첨단기술(Tech / IT, BT, 로봇, AI등)이 융합된 신 산업 - (가공시설) 식품의 생산-저장-유통 전 공정 스마트화 지원(IoT, 로봇, 빅데이터 기반 설비 등) |
❍ 지원기준
- 사업부지는 법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부지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 잔여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함. 다만, 사업부지는 재산권 제약이 없어야 함
- 가공설비 또는 장비만 신청 시 사업장은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이어야함
- 당해연도 농(수)산물 가공관련 보조사업 중복으로 지원 불가함
라. 친환경농산물 생산계약재배 및 매취자금지원 사업
❍ 지원대상: 전년도 친환경 농산물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도내 친환경농산물 전문유통 생산자단체(농업법인)
-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 생산자단체(인증서 첨부)
| ❖ 친환경농산물 계약 및 매입자금 정산 지연으로 민원이 야기된 생산자단체(농업법인)는 융자지원 제외 |
❍ 사용용도: 친환경농산물 생산 계약재배 및 매취자금
* 친환경 농산물 계약재배 및 매취 계약금 50%를 지급하고 매취 완료 15일 이내 잔액 지급
❍ 지원한도: 전년도 매출액의 50% 기준으로 10억원 범위 내 지원
* 융자 신청 시 전년도 매출실적 확인 서류 제출
마. 귀농인 및 청년 농업인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귀농인: 농식품부 시행「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의 귀농인 지원 기준 적용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재촌 비농업인 제외
- 청년농업인: 청년창업형 후계농 및 후계농업경영인으로「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선정되어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 지원요건
- 귀농인: 귀농인으로 인정된 자는 운전자금에 한하여 영농규모에 관계없이 세대당 최대 10백만원까지 지원
* 기타 지원 조건은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기준과 동일
- 청년농업인: 농가당 최대 2억원까지 융자 지원(시설자금)
❍ 사용용도: 농지(토지) 구입 및 임차, 낙농분야 추가 쿼터 구입, 시설 설치 및 임차 등
※ 단, 농식품부 시행「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의 정책자금 사용용도에 준하여 시행하되 기타자금은 지원 제외 <참고자료 1>
바. 농어촌 민박 인증업체 시설개선 사업
❍ 지원대상: 농어촌 민박 안전인증 지정업체
❍ 지원한도: 20백만원 범위 내
❍ 지원조건: 행정시에서 발행하는 농어촌민박 안전인증 지정증서 첨부
* 소득기준 예외 적용: 농업 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우도 지원 가능
❍ 자금용도: 시설자금(개보수비) * 비품, 물품구입비 제외
* 시설자금 지원 기준에 따라 견적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
사. 양돈분뇨정화 방류수준 정화시설 사업 지원기준
❍ 지원대상: 양돈분뇨를 정화 처리하여 농업용수 등 재이용수로 활용하고자 하는 개별 양돈농가 및 가축분뇨처리업체
❍ 지원한도: 톤당 20백만원
❍ 지원조건: 도 친환경축산정책과 추천
❍ 자금용도: 시설자금
아. 농수산물 수매자금(매취사업) 지원기준
❍ 지원대상: 지역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 농수산물 수매자금은 자본금 50억원 이상 출자한 경우도 지원 가능
❍ 지원한도: 50억원 * 융자기간 : 1년
❍ 지원조건: 도 친환경농업정책과와 사전협의 등을 통해 지원 여부 결정
❍ 자금용도: 농수산물 과잉생산(어획)으로 수급조절을 위한 매취사업 수매자금
※ 농수산물 수매자금: 협약금리 5.2%(수요자 0.7, 보전 4.5)
자. 어선 침몰 또는 화재시(전소에 한함) 특별지원
❍ 지원대상: 침몰 또는 화재(전소에 한함) 어선
* 대체용 어선 구입 또는 신규 어선 건조
❍ 지원한도: 10톤 미만은 3억원, 10톤 이상 20톤 미만은 5억원, 20톤 이상은 10억원 범위 내
❍ 지원조건: 사고사실 확인 서류(사고사실 확인원 등) 제출
❍ 자금용도: 시설자금
* 사고 어선보다 구입 또는 신규 건조하는 어선 규모가 작을 경우 구입 또는 신규 건조 어선 기준 지원
□ 융자금의 조기회수 등
가. 융자금을 사업계획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 부정 사용 적발 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향후 융자지원 신청 불가
나. 융자사업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다. 융자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였을 때
라.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른 시‧도로 전출하였을 때
□ 신청 및 처리절차
❍ 신청 및 처리절차
- 신청(읍면동)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확인(읍면동) → 융자추천 요청(행정시)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지원결정(도)
❍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구비서류) 및 사업계획서
※ 지역농어촌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 (서식1-1)]
| ❖ 융자 신청시 갖춰야 하는 각종 구비 서류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되,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거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그 서류를 제출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규칙 제5조 제2항)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② 주민등록등본 ③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④ 소득금액증명원 ⑤ 사업자등록증 ⑥ 법인등기부등본 |
□ 구비서류
| 구 분 | 구 비 서 류 |
| 개 인 신청시 | ①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접수장소 비치) ② 신분증(신청자 지참) : 3개월 거주기간 및 주소지 확인 ③ 어업인의 경우 어선원부, 어업허가증 등 융자지원 기준(면적, 톤수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제출 필요 ④ 농어촌민박 시설개선 사업의 경우 안전인증 지정서 제출 ⑤ 경작사실 확인서(필요시) ⑥ 그 외 세부사업별 융자 신청 기준에 따른 필요서류 등 |
| 법 인 신청시 | ① 융자신청서(접수장소 비치) ② 사업계획서(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융자지원심의에 필요한 별도의 상세한 사업계획서 첨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설립 후 3개월 경과 기간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농(어)업법인의 사업범위(부대사업) 외에 사업 등기여부 확인 * 자본금 50억원 이상 출자여부 확인(자본금 50억원 이상 출자 법인은 지원 제외) ④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재무상태표) ⑤ 생산자단체(법인) 요건 확인에 필요한 사항 - 영농(영어)조합법인: 조합원 5인이상 농업인 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사원 또는 주주 등으로 농업인(어업인) 5명 참여 확인 <농수산물 가공 관련> 추가서류 ① 영업등록증*(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사업자 등록증 각1부 * 신규인 경우 융자 대출 실행 시 금융기관에 추후 제출 ② 제주산 농수산물 가공품 증빙 관련(원료 농(수)산물 구매실적, 자가생산 증명, 농수산물 계약재배 협약 등) * (신규) 구입원료 농(수)산물 조달계획서 ③ 견적서 2부 |
□ 협약금융기관 : 7개 금융기관*의 제주지역본부 및 지점
(* NH농협은행, 제주은행, 농협중앙회(지역 농·축협), 수협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산림조합)
□ 문 의 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산업부서)
❍ 제주시 농정과: ☎ 064) 728-3311, 3314
❍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 064) 760-2691, 2696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 064) 710-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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