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메이커 스페이스 전문랩 공동IR 프로그램 참여 기업 모집 공고
|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에서 지원하고, 울산광역시와 (재)울산테크노파크에서 시행하는 메이커스페이스(U-SPACE) 구축·운영사업에서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의 기업역량 및 투자유치 역량강화를 위한 “영남권 메이커 스페이스 전문랩 공동IR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2024년 07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울산광역시장, 울산테크노파크원장
1. 공동IR 프로그램 개요
ㅇ (행 사 명) 영남권 메이커 스페이스 전문랩 공동IR 프로그램
ㅇ (모집규모) 영남권 지역 소재 IR에 관심있는 2개사 내외
ㅇ (지원분야) 제조창업 전분야
ㅇ (모집기간) 2024. 07. 15.(월) ~ 2024. 07. 29.(월)
ㅇ (모집대상) 창업초기․성장단계 기업 및 예비창업자*
* 7년이내(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2016년 7월 1일 이후) 창업 기업 및 제조기업 우대
ㅇ (지원프로그램 운영) 24. 8월 ~ 24. 11월
- 과제 수행 후 사업은 3년간 성과 추적관리 대상임을 숙지
ㅇ (주요지원내용)
-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설명회
- IR컨설팅
- 대면 상담회(국내 VC)
- 비대면 상담회(해외 VC)
- 참여기업 및 국내외 투자자 간 네트워킹
2. 추진일정
| 프로그램명 | 일 정 | 주요 내용 | 비고 |
| 기업 모집 | 07.29(월) | - 창업기업 6개사 발굴 및 모집 | TP별 각 2개사 |
| 설명회 | 08.13(화) | - 기술개발 및 사업화 단계 파악 | |
| IR컨설팅 | 8월~10월 | -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 |
| 대면 상담회 | 10월 | - 국내 VC 초청 투자상담회 | |
| 비대면 상담회 | 11월 | - 글로벌 투자자 비대면 투자상담회 | ZOOM 활용 |
3. 세부지원내용
○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설명회
- 프로그램 안내 및 협약체결, 기업진단
- 개술개발 및 사업화 단계 파악
- 글로벌 시장진출 역량 점검
○ IR컨설팅
- 국내외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IR덱에 대한 심층 컨설팅을 통해 1:1 상담회 준비
- 투자자 관점에서의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고도화 및 피칭덱 컨설팅
○ 대면 상담회(국내 VC)
- 국내 VC 초청 및 대면 투자상담회 개최
- IR발표 및 1:1 VC 멘토링
○ 비대면 상담회(해외 VC)
- 글로벌 투자자 비대면 투자상담회 개최
- 투자사: 유럽, 북미 등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참여기업 및 국내외 투자자 간 네트워킹
○ 사후 투자유치 관리
- 글로벌 데모데이 이후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및 투자자와의 사후 미팅을 통해 투자자금 유치를 촉진하고 해외 현지 진출을 지원
4. 신청방법
ㅇ 울산TP 홈페이지(www.utp.or.kr)에서 “영남권 메이커 스페이스 전문랩 공동IR 프로그램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담 당 자 | 신섭윤 연구원 (052-219-8673, sys3173@utp.or.kr) |
ㅇ 신청기한 : 2024년 07월 29일(월)까지
ㅇ 절 차
| 신청 및 접수 | | 신청자격 및 중복성 검토 | | 선정평가 |
| 7. 15. ~ 7. 29. | ~ 7. 31. | 8. 1. ~ 8. 6. | ||
| | ||||
| 기업진단 컨설팅 | | 사업설명회 및 협약체결 | | 선정기업 안내 |
| 8월 초 ~ | 8월 초 | ~ 8. 7. |
5. 제출서류
ㅇ 제출서류 목록
- 기업 상세정보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활용에 대한 동의서 1부.
- 참여확약서 및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각 1부.
- IR 발표자료(PPT자료(국/영문)) 1부.
-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1부.
6. 평가방법 및 기준
ㅇ (평가방법) 예비진단(필수) 신청기업의 참여 제한 등에 대한 제출서류 사전검토 → 대면 발표 및 서면 평가
ㅇ (평가기준)
| 평가지표 | 배점 | |
| 필요성 | - 본 프로그램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 제품의 사양, 현 진행상황, 애로사항, 시의성 등 지원의 필요성 - 해당 아이템의 유망상품 정도 | 35 |
| 타당성 | - 비즈니스 모델의 구체성 - 투자유치 희망금액의 적정성 | 30 |
| 파급효과 | - 글로벌 투자유치 가능성 - 고용 및 매출 증대 가능성 | 30 |
| 가점 | - 7년이내* 창업기업 가점 3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2016년 7월 1일 이후 | 5 |
- 신청서 및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대면 발표 평가
- 대면 발표 평가는 외부 전문가 5인 내외 구성하여 선정평가 추진
6.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과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기업 부담
ㅇ 신청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신청서의 붙임으로 제출
ㅇ 본 프로그램의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선정 제외될 수 있음
ㅇ 신청기업의 선정평가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 통보
ㅇ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 또는 증빙서류 미비, 제출서류 누락, 기재내용과 사실이 다른 경우 등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7. 사전 지원 제외 대상
ㅇ 참여기업, 참여기업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참여기업이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창업 3년 이후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 창업 3년 이후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8. 관련 법령
ㅇ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한다.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메이커 활성화(스페이스) 지원사업 운영지침
10. 문의처
ㅇ 지원프로그램 관련 문의
| 문 의 | 신섭윤 연구원 (052-219-8673, sys3173@utp.or.kr)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