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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024년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_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4.07.17|조회수115 목록 댓글 0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4-1643

 

2024년도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715

 

대 전 광 역 시 장

 

1. 지원규모 : 31억원(자금소진 시까지)

2. 지원대상

. 지원자금: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 지원대상: 유통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도소매업(대상 업종 붙임3)]

3. 지원대상 사업 (유통업자는 본사 또는 사업장이 관내 소재한 영업 6월 이상 업체)

. 운영자금: 재료비, 인건비, 일반관리비 등 경상운영비

. 시설개선자금

(1) 점포시설개선: 기존 점포시설을 현대적 시설로 전환하는 사업

(2) 전문상가 시설개선: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 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

(3) 전문상가 건립: 동일업종의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

(4) 공동창고 건립: 조직화된 유통업체들이 공동으로 창고를 설치하는 사업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도소매업에 한함(붙임3 참조)

4. 융자조건 및 금액

구 분융자금리융자기간융자금액
운영자금4.23%
(변동금리/수수료포함)
3년 이내
(거치기간 1년포함)
소요자금의 75%범위내
1억원 이하
시설개선자금8년 이내
(거치기간 3년포함)
소요자금의 75%범위내
10억원 이하

 

5. 융자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4. 7~ 12/ 자금 소진시까지

. 신청접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380-3081)

. 구비서류

(1) 중소유통업(소매업) 운영자금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년도 제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 사업장 평면도(임대건물사용시 임대계약서 사본)

(2) 중소유통업(소매업) 시설개선자금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물임대계약서(건축물이 사업자 소유가 아닌 경우)

() 공사견적서 또는 계약서 등 첨부

 

6. 참고사항

. 자금지원 결정업체에 대해서는 주거래 은행을 통하여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은행에서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금 연체사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 여부와 채권보전을 요구할 수 있음(부동산 또는 보증서 담보제공 등)

. 대출취급기한은 지원 결정일부터 6개월 이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개월 연장 가능)

. 문의상담

(1) 대전광역시 소상공인과(270-3673, FAX 270-3649)

(2)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지원팀(380-3081, FAX 380-3091)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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