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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ESG지원펀드 지원사업 시행 공고 (녹색채권 발행ㆍ친환경선박 도입 지원사업)_한국해양진흥공사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4.07.17|조회수149 목록 댓글 0


2024년 하반기 ESG지원펀드 지원사업 시행 안내
(녹색채권 발행·친환경선박 도입 지원사업)


 

우리 공사는 해운산업 위기대응펀드ESG지원펀드를 통해 국적 중소·중견 해운사가 발행한 녹색채권 및 중소선사 도입 친환경선박에 투자하여 해운산업의 친환경전환 및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회사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715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 사업 개요

 

 

ㅇ 국적 해운사의 친환경 대응 역량 강화 친환경 자금조달 지원위해 중소·중견선사의 녹색채권 발행 중소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 지원

 

< 해운산업 위기대응펀드 ESG지원펀드 사업 내용 >

펀드 구조펀드 개요
(조성규모) 2,500억원(잠정)


- 투자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규모 조정


(지원방식) 녹색채권(G-Bond) 매입, 선박금융 지원


(지원대상) 국적선사 발행 녹색채권 및 중소선사 도입 친환경 선박

 

ㅇ 위기대응펀드 사업예산 및 ESG지원펀드 시장수요를 고려하여 24년 하반기 총 500억원 투자 예정

 

󰊲 (사업 1) 녹색채권 발행 지원사업

 

(사업 개요) 중소중견선사 발행 녹색채권 인수를 위해 설정된 프로젝트 펀드에 투자하여 ESG 자금조달 및 금융비용 절감 지원

 

< 녹색채권 발행 지원사업 투자 구조도 >

(펀드조성) 녹색채권 인수 프로젝트펀드 조성을 위하여 발행선사와 집합투자업자 공동으로 상담 및 투자 절차 진행

 

(지원내용) 해운사 직접 발행 녹색채권을 프로젝트펀드를 통해 인수

 

(만기) 최대 3년 이내에서 상호 협의로 결정

 

(발행금액) 협의(신용등급 및 사업예산 고려하여 산정)

 

(채권수익률) 공사 내부신용등급 적용 시장수익률(신용평가사 제공 해당 만기 무보증회사채 수익률)에서 녹색채권 추가 할인율 적용

 

< 녹색채권 공사 내부 신용등급별 할인율 >

공사 내부신용등급최대 할인율비 고
A+ 초과10%AA- 이상
A- 이상 A+ 이하15%A-, A, A+
BBB ~ BBB+20%BBB, BBB+

 

(인수시기) ’24년 하반기(예정)

 

(발행통화) KRW(원화)

 

(발행방법)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발행 혹은 실물발행

 

지원대상 및 조건

구 분내 용
대상 선사

외항 화물운송 선사 중소* 중견선사**


* 중기법상 중소기업해당하는 3개년 평균 매출액 800억 이하, 당해연도 자산 5,000억 미만 기업
** 공정거래법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아닌 선사
신용등급ㅇ 공사 내부 신용등급 BBB 이상
투자 대상

중소중견선사가 직접 발행하는 녹색채권


* 환경부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K-Taxonomy), 국제자본시장협회(ICMA)녹색채권원칙(GBP)등 국내외 통용기준에 부합


< (참고) K-Taxonomy 수송(해운) 부문 친환경 관련 경제활동 >
구 분설 명
친환경 선박
건조, 운송
녹색
활동
전기, 태양광, 수소 선박 건조 및 도입
전환
활동


(~‘30.
한시인정)
친환경선박법에 따른 친환경선박인증 3등급 이상친환경선박(LNG, CNG, LPG, 메탄올, 암모니아같은 친환경 에너지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선박 등) 건조, 도입


친환경선박으로 개조, 관련 선박의 유지관리 시설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투자 조건 다음 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최근 결산연도 외감 감사의견이 부적정또는 의견거절
- 공사 리스크 신용공여 한도 초과, 공사 투자 및 보증 제한 대상

 

(준수사항) 지원대상 기업은 투자진행 각 단계에서 다음 사항 이행

(승인 전) 사업타당성 검토(외부 회계법인)를 통해 상환가능성, 민감도 분석자료 및 추정 재무제표 제출 필요


(발행 전) 공사 인출조건으로 녹색채권 인증평가기관(한국기업평가 등)으로부터 녹색채권 ESG 사전 인증평가 G2(우수) 등급 획득 필요


(발행 후) ESG 인증평가 관련 정기 사후보고(1) 만기 이후 외부 인증평가 기관 사후 검토보고서 공시

󰊳 (사업 2) 친환경선박 도입 지원사업

 

(사업 개요) 중소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 시 프로젝트펀드를 통해 경쟁력 있는 금융조건 적용 선박금융 지원

 

지원대상 및 조건

구 분내 용
대상 선사

외항 화물운송 선사 중소선사*


* 중기법상 중소기업해당하는 3개년 평균 매출액 800억 이하, 당해연도 자산 5,000억 미만 기업
투자 대상

중소선사가 도입하는 친환경선박(해당 조건 1개 이상)


친환경선박 인증등급 3등급 이상 선박을 도입하는 선사


친환경연료유* 추진 신조선을 건조하기 위해 조선소와 건조 계약 체결 또는 예정인 선사


* 메탄올, LNG, LPG, 수소, 암모니아 등 친환경 연료유 사용 선박


친환경 설비* 장착을 통해 친환경 선박임을 입증 가능한 중고선을 도입하는 선사(선령 5년 이내)


* 탄소포집장치(CCS), 에너지효율개선장치, e-fuel 사용 등 탈탄소(최소 20% 이상 절감) 효과를 증할 수 있는 장비를 장착
투자 조건 다음 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최근 결산연도 외감 감사의견이 부적정또는 의견거절
- 공사 리스크 신용공여 한도 초과, 공사 투자 및 보증 제한 대상

 

(지원내용) 투자비율 완화(LTV 최대 90%) 공사 기준금리 수준 적용 친환경선박 도입 선박금융 지원

 

* 이외 투자 금융조건은 기존 공사 선박금융 프로그램과 동일

 

󰊴 투자 절차

 

투자신청서 제출공사 투자 대상 선정금융조건
협의
사업타당성
검토
공사
투자 승인
투자 실행

 

󰊵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07.15() 09:00 ~ 2024.08.02() 18:00까지

 

(신청방법) 공사 사전 상담 후 집합투자업자를 지정하여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투자신청서* 및 부속서류

 

* 녹색채권 인수 지원사업 : [첨부1] 녹색채권 발행 지원사업 투자신청서 및 부속서류

친환경선박 도입 지원사업 : [첨부2] 친환경선박 도입 지원사업 투자신청서 및 부속서류

 

(제출방법)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접수

 

(제출처)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업전략부 기업구조개선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238, C17(48120)

 

󰊶 기타 사항

 

ㅇ 신청자는 사업신청서 제출 전에 본 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내부기준 및 심사절차에 따라 투자가 연기되거나 보류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투자가 취소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공사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부서연락처이메일
사업전략부
기업구조개선팀
051-795-1631npark@kobc.or.kr
051-795-1633kstar13@kobc.or.kr
051-795-1634blue@kobc.or.kr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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