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 중소·벤처기업 투자유치 지원 교육 프로그램 2기 모집 공고 |
국토교통 분야 우수한 기술,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사업화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화 자금(운영·시설자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국토교통 투자유치 지원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7월 22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 1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국토교통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사업역량을 강화하고 시설·운영자금 확보 등 사업화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수요 맞춤형 심화 컨설팅 지원 및 사업화 자금 확보 지원
(모집대상) 업력 7년 이내 국토교통 분야 법인기업
* 업력 7년 이내 기준 : 법인사업자 등록일이 동 모집공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기업(법인등기부등본 기준)
(모집기간) 2024. 7. 22(월) ~ 8. 2(금), 18:00
(지원기간) 2024. 9 ~ 10월 (2개월)
(모집규모) 5개 社 내외
(모집분야) 국토교통 관련 기술보유 스타트업 (국토교통 12대 S.T.A.R* 관련 분야 우대)
* 자율협력 주행, 도심항공교통(UAM), 초고속 하이퍼튜브, 이용자 중심 모빌리티, 디지털 물류체계, 탄소중립도시, Net Zero 건축, 액화수소 인프라, 디지털 트윈 공간정보, 초연결 스마트도시, 스마트건설, 스마트빌딩(제2차 국토교통과학기술종합계획 참조)
(지원내용) 투자유치 전략 교육 지원, 투자유치 전략 수립 멘토링 지원, 투자유치 역량강화 컨설팅(IR Deck 스토리라인, IR Deck 디자인 개선, IR 피칭) 지원, 투자유치 설명회 참가 지원
| 지원내용 | 세부내용 | 지원시기 | |
|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 | 투자유치 전략 교육 | • 기업의 투자유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전략 교육 | ’24.9.3(화) |
| 투자유치 전략수립 멘토링 | • 투자자와 1:1 멘토링 • 기업의 투자유치 계획을 점검 및 지도하여, 투자유치 전략 수립을 전반적으로 피드백하고 문제점 개선 | ’24.9.10(화) | |
| 투자유치 역량강화 컨설팅 | <IR Deck 스토리라인 컨설팅> • 투자자와 기업 간의 미팅을 통해 IR Deck에 대한 스토리를 투자자 관점에서 매력적인 내용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피드백 제공 | ’24.9.23(월) | |
| <IR Deck 디자인 개선> • 컨설팅 이후, 첨삭 완료된 IR Deck을 전문 디자인 기관에 의뢰하여 가독성을 높이는 디자인으로 제작 지원 | ’24.9.26(목) ~ ’24.10.11(금) | ||
| <IR 피칭> • 완성된 IR Deck을 활용하여 투자자 대상 IR 발표에 대한 사전 준비 • 발음, 음성, 자세교정 등 보완점을 피드백하여 문제점 개선 | ’24.10.16(수) | ||
| 투자유치 설명회 | • IR 피칭 및 투자사와 1:1 상담회 운영 • 국토교통 혁신펀드 보유 투자기관 및 국토교통분야 AC·VC 초청 투자유치 설명회 지원 | ’24.10.23(수) | |
| 후속지원 | 직접 투자 검토 및 후속 연계 | • 운영사의 직접 투자 검토 • 운영사와 협약된 투자기관 및 협력 투자 파트너와 연계를 통해 후속 투자 기회 제공 등 | ’24.10 이후 (6개월) |
※ 투자유치 지원 교육 프로그램 참여기업은 세부 교육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 | 추진 일정 |
| 절차 | 일정 | 내용 | ||||
| 신청 및 접수 | 7.22(월)~8.2(금) | • 모집공고에 따라 참가 신청서 온라인 제출 및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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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검토 | 8.5(월)~8.6(화) | • 접수서류 확인 및 적합성 등 신청자격 요건 검토 * 요건검토 결과, 일부 제출서류 보완 또는 신청자격 미대상시 반려 등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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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정 평 가 | 서면 평가 (필요시) | 8.13(화) | • 신청기업 신청서에 대해 서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및 대면(발표)평가 대상 결정 * 신청건수가 지원대상의 3배수를 초과할 경우 대면(발표)평가 대상 선별 ** 서면평가위원회는 액셀러레이터, 투자자 등으로 구성 | |||
| 결과 발표 | 8.16(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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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면 (발표) 평가 | 8.23(금) | • 지원기업 선정을 위해 대면(발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및 지원기업 결정 * 대면(발표)평가위원회는 액셀러레이터, 투자자 등으로 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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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통보 | 8.27(화) | • 합격자 발표 및 선정기업 대상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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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지원 | 9~10월 | • 투자유치 전략 교육 지원 • 투자유치 전략 수립 멘토링 지원 • 투자유치 역량강화 컨설팅(IR Deck 스토리라인, IR Deck 디자인 개선, IR 피칭) 지원 • 투자유치 설명회 참가 지원 | ||||
※ 상기 일정은 신청기업 규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3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2024. 7. 22.(월) ~ 8. 2.(금), 18:00
(신청방법) 국토교통 기업지원허브(hub.kaia.re.kr)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모집대상) 업력 7년 이내 국토교통 분야 법인기업
| - 공고일(’24.7.22) 기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호, 3호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공동대표, 각자대표로 구성된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지원)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모집제외대상)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자격 불인정 및 지원대상 선정 후 취소 등 조치
| - 공고일(’24.7.22) 기준 「2023년 창업기획 프로그램(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 1기~3기」, 「2024년 창업기획 프로그램(제4회 NEXT챌린지,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 1기) 참여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대표자 및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으로 규제 중인 대표자 및 기업 - 공고일(’24.7.22) 기준 휴업 중인 기업 - 공고일(’24.7.22)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대표자 및 기업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제출서류) 홈페이지 별첨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아래 목록의 연번순으로 압축파일 1개로 저장 후 ‘기술금융 참여신청’에 업로드
| 연번 | 제출서류 목록 | 양식 | 형태 | 비고 |
| 1 | 참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양식 1 | PDF, HWP | 필수 |
| 2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 양식 2 | 필수 | |
| 3 | ESG 자가진단 결과 보고서 (국토교통 기업지원허브 → 기업지원 → ESG 자가진단 서비스) | 기업지원허브 (hub.kaia.re.kr) 발급본 | 필수 | |
| 4 | 법인등기부등본 (신청기간 내 발급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필수 | |
| 5 | 사업자등록증명(최근 2개월) | 정부24 (gov.kr) 민원증명 발급본 | 필수 | |
| 6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신청기간 내 발급본) | |||
| 7 | 표준재무제표증명(21년∼23년) (신청기간 내 발급본) | |||
| 8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신청기간 내 발급본) |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발급본 | 필수 | |
| 9 | 주주명부 | 별도 | 필수 |
※ 양식 1의 사업계획서는 PDF 및 HWP 변환 파일 제출 필수
| 4 | 선정 절차 및 기준 |
선정 절차 및 기준
❍ (요건검토) 신청자격, 신청서 및 증빙서류의 적합성 검토·확인
* 신청 자격 해당 여부, 신청 제외 대상 여부, 필수서류 제출여부 등 기본 신청 요건을 검토함. 기본 신청요건 未충족 시 평가에서 제외함.
❍ (선정평가) 지원대상 선정은 대면(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신청건수가 지원대상의 3배수 초과시 서면평가 후 대면평가 실시
- (서면평가) 신청기업의 사업계획서에 대해 서면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며, 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인 중위산술평균을 통해 평가점수를 도출하고 평가점수 고득점순으로 대면평가 대상 선정
* 지원 대상 3배수(15개 내외)를 대면평가 대상으로 선정하며 평가점수가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동일한 경우, 동점 처리하고 지원대상 범위 내에 동점자가 있는 경우, 모두 대면평가 대상으로 선정(예-15위와 16위가 동점인 경우, 16위까지 대면평가 대상으로 선정)
** 서면평가 최종점수는 발표(대면)평가 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
- (대면(발표)평가) 신청기업(대표 또는 공동창업자)의 발표 및 대면평가 위원회의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선발하며, 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인 중위산술평균을 통해 평가점수를 도출하고 평가점수 고득점순으로 최종 지원대상 선정
* 대면평가는 신청기업의 실현가능성, 기업성장 및 투자유치 가능성 항목 등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도출하고자 하는 목표 등의 전반에 대한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선정
** 위원회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탈락이며, 동점자 발생시 평가지표 중 3.기업성장 및 투자유치가능성 점수가 높은 기업을 선정하고 해당지표 점수도 동점일 경우, 1.문제인식 및 실현가능성 → 2.기업경쟁력 → 4.기업역량 순으로 지표별 점수가 높은 기업을 선정
선정 평가 항목
| 세부평가 | 평가내용 | 배점 | |
| 서면 | 대면(발표) | ||
| 1. 문제인식 및 실현가능성 | 1-1. 제품·서비스의 목적(필요성) | 10점 | 5점 |
| 1-2. 솔루션 및 제품·서비스의 기술 | 15점 | 10점 | |
| 1-3. 사업화, 비즈니스 모델 | 10점 | 10점 | |
| 2. 기업 경쟁력 | 2-1. 시장분석·경쟁기업 분석 및 차별성 | 15점 | 10점 |
| 2-2. 자금소요 및 조달 계획 | 10점 | 10점 | |
| 3. 기업성장 및 투자유치가능성 | 3-1. 매출 및 판로 확대 가능성 | 15점 | 20점 |
| 3-2. 국내외 투자유치 가능성 | 15점 | 20점 | |
| 4. 기업역량 | 4-1. 대표자·직원·참여 인력의 역량 | 5점 | 10점 |
| 4-2. 경영이해도 및 경영관리 역량 | 5점 | 5점 | |
| 합 계 | 100점 | 100점 | |
| 5 | 유의사항 |
동 공고문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또는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허위자료 제출 및 기타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선정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참가신청서 및 기타서류는 신청·접수기한 내 반드시 접수되어야 함
| 6 | 문의 |
☎ 주관기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031-389-6533 (bobo0919@kaia.re.kr)
☎ 운영기관 : 씨엔티테크(주) 02-3152-5822 (2024kaia2024@gmail.com)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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