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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024년 탄소저감 기술기업 금융비용 전부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_부산광역시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4.07.24|조회수205 목록 댓글 0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4-2389

 

2024탄소저감 기술기업 금융비용 전부 지원 사업참여기업 모집 공고

 

부산광역시는 성장잠재력을 갖춘 지역 기후테크 선도기업을 발굴하여 중점 지원하고자 2024탄소저감 기술기업 금융비용 전부 지원 사업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7. 22.

부산광역시장

 

 

사업개요

사 업 : 2024년 탄소저감 기술기업 금융비용 전부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모집기간 : 사업공고일 ~ 2024.12.31. (, 자금 소진시 마감)

지원대상 : 탄소저감 기술(기후테크) 산업을 영위하는 부산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아래에 모두 해당되는 기업

- 본사와 사업장이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 소재인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 탄소저감 제품 등의 사업화를 진행 중으로 기술보증기금의 탄소가치평가를 통해 탄소감축량이 산출 가능한 기후테크 산업 영위기업

대출규모 : 100억원/, 기업당 최대 5억원

자금용도 : 탄소저감 기술기업의 운전자금 한정 (, 대환용도 불허)

구분용도세 부 내 용
운전기 업 경영활동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내용 : 본 사업에 따른 대출이자 및 보증료 전액 지원 (사업장별 최대 2)

지원 제외대상

- 신청업체가 동일한 내역(기후테크, 기후기술 등 탄소저감 기술에 대한 지원)으로 타 기관에서 중복하여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신청업체가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경우

- 신청업체 또는 신청업체의 대표자가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중이거나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 신청업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

- 신청업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을 영위하는 기업

-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 최근 2년 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 추천일 기준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

- 과거 1년간(대출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기산) 환경관련법 위반으로 다음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

1개월 이상의 사업장 조업영업 중지 또는 이를 갈음한 과징금

환경법 위반에 따른 고소고발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

 

지원절차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등 붙임 제출서류 참고

접수방법 : 기술보증기금의 디지털 지점 또는 영업점 방문 제출

추진절차 :

단계

상세내용






보증신청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내의 사이버영업점 및 영업점 방문 신청




예비검토

고객과의 면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 결정, 절차안내




기술사업
계획서 제출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기술평가+
탄소가치평가


신청기업으로부터 수집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 실시하여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생산능력 및 대상기업 등을 확인
* 탄소가치평가 신뢰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온실가스 전문기관인 한국표준협회에 기술자문의뢰




심사·승인 후
보증서 발급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보증 판별표에 의한 기후대응보증 지원대상 여부를 최종 확인하여 보증승인 시 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대출실행

발급된 보증서를 첨부, 부산은행 및 경남은행에서 대출실행

선정방법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 결과 기술사업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14등급 체계, AAA~B등급)

- 경영진 역량, 기술개발 추진 능력(지적재산권 등), 기술혁신성, 시장성, 사업성, 정책특성 고려

기술보증기금의 탄소가치평가 결과 탄소감축 기여등급 CR5등급(탄소감축성과 상위 50% 수준) 이상(10등급 체계, CR1~CR10등급)

- 평가대상 기술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하고 탄소감축활동의 기여수준 평가

자세한 사항은 기술보증기금에 문의

 

신청접수

신청기간 : 2024.7.22.() ~ 12.31.(), 18:00까지 (, 자금소진시 마감)

신청방법 : 기술보증기금의 디지털 지점(https://www.kibo.or.kr/index.do) 또는 영업점 방문 제출

제출서류

 

제출서류내 용
사업신청서- [별지1호 서식] 제출
2. 기술사업계획서- [별지2호 서식] 제출
3. 탄소감축계획서- [별지3호 서식] 제출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4호 서식] 제출
5.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별지5호 서식] 제출
6. 사업자등록증- 사본

문의처(기술보증기금)

 

접수처(연락처)주 소
부산지점(606-6500)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 기술보증기금 별관 1
동래지점(510-6900)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925 금정타워 11
사상지점(320-3400)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57 보생빌딩 2
사하지점(250-7808)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422 청경빌딩 10
녹산지점(970-0600)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810번길 12 대명프라자 3

 

 

유의사항

신청 관련 유의사항

- 제출 서류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발급일자 및 각종 인증서류 효력 유효기간 내),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제출한 서류에 한해 인정함

- 제출서류 검토 시 일부 미비한 사항 발생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보완요청 기간 내 최종 제출서류 미비 시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보완요청의 경우 일부 미비한 필수 제출서류에 한함

추천서의 유효기간

-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대출은 1개 은행의 1개 지점에서만 가능

- 추천서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기술보증기금을 방문, 재발급한다. (, 유효기간은 재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지원대상 선정 이후 유의사항

- 기업정보의 주요 변경사항(회사명, 주소, 담당자 등)은 즉시 통보하여야 함

- 사용업체 실태조사 및 현장점검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지원 취소사항

- 상기 공고 내용 중 지원 및 선정대상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기업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상기 공고 내용 중 지원 및 선정대상 제외사항사유 발생 시 지정 취소(연중 수시 점검 예정)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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