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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2024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_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4.07.26|조회수294 목록 댓글 0

전주시 공고 제2024-1902

 

2024년 하반기 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2024년 하반기 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724

전 주 시 장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24. 8. 융자 소진 시까지

융자규모 : 하반기 111억원

융자금액 소진 시까지 매월 접수하며 금액 소진 시 접수 마감

지원내용 : 업체별 경영안정 운전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

지원대상 : 주된 사업장이 전주시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6조 융자대상업체
제조업체 시내버스 운송업체 또는 법인택시업체
시 지정음식업체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업체
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벤처기업과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
벤처기업집적시설내 입주업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 입주업체
소프트웨어진흥구역내 입주업체 ⑨「소상공인기본법2조에 따른 소상공인
장애인복지법32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당해 장애인 소득세법168조 및 부가가치세법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농업관련 제조업 및 수출업체 중소수출업체
바이전주 우수상품으로 선정된 업체
⑭「전주시 기업 활성화 조례에 의한 우수향토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⑮「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15조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⑯「전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2조에 의한 사회적 기업
지식서비스산업업체

 



세부지원내용

업종별 세부 지원대상

지원업종세 부 지 원 대 상
제조업제품 매출액 실적이 있으며 공장등록을 한 기업
지식서비스
산업
산업발전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를 기본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으나 해당업종의 매출 실적이 있어야 함
해당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5911
○전기통신업61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0
○정보서비스업63
○연구개발업70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전문디자인업732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909

지원내용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소상공인 2천만원 이내)

- 융자한도액 : 연간매출액의 1/2범위 이내로 지원하나, 5천만원 이하

신청업체는 신청금액의 전액지원

융자(이차보전)기간 : 2(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가능)

대출취급은행 : 전주시 관내 소재하고 있는 금융기관(9개소)

- 전북, KB국민, 신한, IBK기업, KEB하나, KDB산업, 우리, NH농협, 수협

이차보전율 : 최대 3.5%

- 일반기업 3.0%

- ·장애인기업, 벤처바이전주, 우수향토기업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3.5%

 

지원제외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업종(별첨2)

전주시 지방세 체납업체

우리시에서 지원 받은 융자 만기일(조기 상환의 경우 융자금 상환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추진절차 및 계획

 

지원절차

은행상담신청서 접수 및
적격여부 검토
대상자
심의·결정
선정결과 통보융자실행이차보전
기업체은행
대출상담확인서
기업지원사무소기금운용심의위원회기업지원사무소
신청 기업
기업체은행은행

 

신청서 접수

접수일정 선정 통보 및 실행기간 일정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접수기간선정 통보융자실행기간비 고
88. 5.() ~ 8. 9.()8. 21.8. 22. 10. 21융자신청기간
연장 신청시
1달 연장 가능
99. 9.() 9. 13.()9. 25.9. 26. 11. 25
1010. 7.() 10. 11.()10. 23.10. 24. 12. 23
1111. 4.() 11. 8.()11. 20.11. 21. '25. 1. 20
1212. 9.() 12. 13.()12. 24.12. 26. '25. 2. 25

1) 각 월 내 신청분 모두 접수(각 월 내 선착순 접수 아님)

2) 하반기 융자액 전액 소진 시 소진되는 월까지 접수, 다음 월부터 미접수

접수방법 : 방문/우편/E-mail 접수

- 주 소 : 덕진구 팔과정로 164(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3층 기업지원사무소

- 이메일 : cjfals27@korea.kr 신청 마지막날의 경우 18:00 이전까지 도착분에 한함

신 청 서 : 전주시청 누리집(https://www.jeonju.go.kr) 고시/공고 다운

제출서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해당업체 별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구 분구 비 서 류
공 통(붙임 1) 융자신청서 1(붙임1-1) 사업계획서 1
(붙임 2) 대출상담확인서 1(붙임 3)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붙임 4) 중소기업육성자금 사후관리 이행확약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최근 2년간 재무제표 각 1 (소상공인 제외) 회계사·세무사 직인 날인 필
2개년 재무제표 부재 업체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신고서, 개시재무제표 등 세무·회계서류 제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소상공인 제외)
해당업체(제조업체)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사업장면적이 500미만인 경우-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2근생-제조시설)
(소상공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1
이차보전율 증빙
- 벤처기업확인서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 사본 1
(중소벤처기업청,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벤처캐피탈협회 확인)
- 바이전주 우수상품 인증서 사본 1- 우수향토기업 인증서 사본 1
- 여성기업확인서 사본 1- 장애인기업 확인서 사본 1
특허, 실용신안권, 디자인, 상표, 저작권 등록 사본(특허청)
국내외 규격 인증(품질검증, 제품인증) 증빙 사본(GMP, HACCP, ISO, KS, CE 등)
전라북도 유망중소기업, 도지사인증상품 확인서 사본
수출실적 확인증명(한국무역협회 또는 무역통계진흥원 발급)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포상 증빙서류 시정참여(포상, 각종행사 참여 등) 증빙서류

지원 대상 결정

융자평가표[별첨1]에 의거 총 100점 중, 40점 이상인 업체 지원

융자 제외업종, 지방세 체납업체, 융자상환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제외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평가표[별첨1]에 의거 업체별 점수에 따라 지원자금 범위에서 지원 한도금액 결정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청 금액 대비 지원 결정액이 조정될 수 있음

 

융자 신청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2개월이내 거래 은행에서 정하는 소정의 절차(담보 또는 신용보증서)에 의하여 대출 신청

 

2개월 이내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대출기한 1개월 연장가능
선정통보일로부터 최대 3개월 이내 대출하지 못할 경우, 융자지원 결정 실효

 

이행 및 유의사항

관외 전출, ·폐업 등 지원 중단 사유 발생 또는 업체 명칭·대표자·소재지 등 기업운영 변경사항 발생 시 자진하여 전주시 및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

여성·장애인기업, 벤처바이전주 및 우수향토기업 등 3.5%의 이자보전율을 받는 기업의 경우 해당 인증 만료에 맞춰 연장 완료 후 전주시 통보

연장 만료 시, 만료 기간 동안 3% 이자보전율 적용

 

기타사항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전주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처리

기타문의 : 기업지원사무소(281-2068)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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