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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전문기업 금융지원 희망기업 10차 모집 공고_한국디자인진흥원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4.07.29|조회수111 목록 댓글 0

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고 제100

 

디자인전문기업 금융지원 희망기업 10차 모집 공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전문기업 및 활용기업의 경영난 해소 및 디자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디자인전문기업 금융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디자인 금융지원이 필요하신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4726

한국디자인진흥원장

 

지원개요

지원대상

 

 

ㅇ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디자인 전문기업* 및 디자인혁신유망기업**

* 디자인전문기업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거, 디자인전문회사 신고기업

** 디자인혁신유망기업 : 디자인혁신기업 육성사업 선정기업

 

 

 

디자인 활용·벤처(창업제조기업*

* KIDP 지원 관련 사업 선정기업 : 스타일테크유망기업 선정기업, 인력지원사업 선정기업, 전문기업 글로벌화사업 선정기업, 사회적기업 디자인사업 선정기업, 디자인-온라인제조플랫폼사업(제조서비스플랫폼기업)선정기업, 디자인주도 제조혁신 지원사업 선정기업, 글로벌생활명품 선정기업, 디자인-기술 협업 전주기지원사업 선정기업, 디자인-기술 협업 인력지원사업 선정기업 등

 

 

 

 

지원 제외 대상
ㆍ동일 사업ㆍ법인 명의로 이미 기술보증기금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
ㆍ동일 사업주가 1개 이상의 기업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1개 기업에 한하여 지원
동일 사업주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 명의로 이미 기술보증기금을 이용 중인 기업
ㆍ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ㆍ신용평가 등급이 CCC 또는 그 이하의 등급인 기업

 

지원내용

 

 

ㅇ 보증한도 : 기업별 1억원 이상 (100% 보증서)

 

- 기술보증기금 심사에 따라 1억원 초과 지원 가능

* 다만, 기보 심사에 따른 보증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심사 보증금액 이내 지원

ㅇ 기술평가료 : 20만원

ㅇ 보증료 지원 : 보증료율 0.4%p 감면에 준하는 지원 및 감면

 

- (KIDP) 보증료율 0.2%p 감면에 준하는 금액 지원

 

- (KIBO) 보증료율 0.2%p 감면

 

- 지원조건

 

한국디자인진흥원 출연금으로 보증 받은 금액에 대한 보증료만 지원

보증한도 : 기업의 보증 한도 중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보증하는 한도


기술평가료 :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기술보증기금을 통하여 직접 지원하는 비용
(비용지급 : 한국디자인진흥원 → 기술보증기금)
보증료 : 한국디자인진흥원과 기술보증기금이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비용
- 한국디자인진흥원 : 직접 지원 (비용지급: 한국디자인진흥원 → 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 직접 지원 (보증료율 감면)

 

보증서 발급기관 : 기술보증기금

 

지원기간 :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3

* 보증서는 1년 단위로 발급이 되며, 기업 측 필요 시 연장 가능

 

지원규모 : 20개사 내외

 

선정 및 지원 절차

선정절차

주체
절차
일정
주요내용














한국
디자인
진흥원
(KIDP)






10
모집공고


78

금융지원 희망 기업 모집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디자인 전문기업 및
디자인혁신유망기업


·KIDP 지원 관련 선정 기업
(디자인활용,벤처(창업),제조기업)














10
신청접수


8

신청서류 제출
·수요기업 → KIDP(한국디자인진흥원))
*제출방법: 이메일












10차 선정검토

8~9

적정성 평가
ㆍ매출실적 등












10
기업추천


8~9

적정성 평가 통과 기업 추천
KIDP(한국디자인진흥원) → KIBO(기술보증기금)












기술
보증
기금
(KIBO)


보증신청, 상담

‘249
(KIDP
추천 이후)


기술보증기금 보증신청 및 상담
(영업점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신청접수



기술평가에 필요한 서류 접수
·수요기업 → KIBO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
보증심사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를 위한 현장방문 실시










선정



금융지원 대상기업 선정










보증서
발급




보증서 발급

모집기간 : 2024. 726816(3)

 

 

신청방법

 

ㅇ이메일 접수 : designfinance@kidp.or.kr

 

* 기타 문의 031-780-2167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육성실)

 

 

제출서류

 

ㅇ 신청서 1: 별첨 양식 참조

ㅇ 사업자등록증 1

2021~ 2023년 표준재무제표(국세청 확인원) 1

ㅇ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

ㅇ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

4대 보험 완납증명서 1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 별첨 양식 참조

ㅇ 수출마케팅 사업계획서 1(해당 기업) : 별첨 양식 참조

ㅇ 기타 참고자료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확인서 등)

 

선정 검토

 

ㅇ 적정성 검토 내용

구분평가항목세부내용점수
정량재무현황기업의 최근 3개년 매출액60
기업 신용평가 등급20
총합계80

· 가점(최대5)

- 수출실적 (매출액의 30% 이상 수출) 최대 5

 

ㅇ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 기술보증기금 자체 기준에 의거 평가 및 심사

적정성평가 통과기업은 기술보증기금으로 직접 보증신청 상담 절차를 진행하실 것

사업장 인근 기술보증기금 영업점으로 유선 문의 또는 방문하여 신청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디지털지점(https://kibo.or.kr/dbranch)을 통해 신청(붙임3. 참조)

 

 

사전 체크리스트 확인 및 제출

 

ㅇ 보증지원 결격사유 사전 확인(붙임3. 참조) : 1개 항목 이상 저촉 시

보증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1개 항목 이상 저촉 시 보증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최종 선정 이후 절차 : 발급 받은 보증서로 거래은행에 대출 신청

 

 

 

문의처 : T. 031-780-2167, 이메일: designfinance@kidp.or.kr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육성실)

이메일 접수 : designfinance@kidp.or.kr

 

본 사업 이외 중소기업 전문정책 금융기관 추천 상담 접수

 

본 사업 이외에 우수디자인전문기업 및 우수디자인활용기업 (벤처(창업), 제조기업등)을 중소기업 전문정책 금융기관 추천을 시행하고 있사오니

관심 있는 기업은 전화/이메일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T. 031-780-2167, 이메일: designfinance@kidp.or.kr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육성실)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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