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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 2024년 하반기 농업발전자금특별회계 융자지원 신청 연장 공고_경상남도 거창군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4.07.30|조회수32 목록 댓글 0

거창군 공고 제2024 - 955

 

거창군 농업발전자금특별회계

2024년도 하반기 융자지원 공고

 

거창군 농업발전자금특별회계 조례에 따라 거창군 소재 농업인, 농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에 대한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융자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627

거 창 군 수

1. 융자규모 및 자금용도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운영자금시설자금비 고
융 자 규 모2,563대출금리 1%
융 자 기 간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지 원 한 도3050

2.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지원대상 : 군내 거주하는 농어업인, 군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

☞ 융자지원 대상자로 선정 또는 융자받은 후 타 군로 전출하는 경우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 신청 사업비가 예산을 상회할 경우 청년정책 지원의 일환으로 청년농업인의 가점등을 통한 우선 선정

지원사업

- 운영자금 : 재료구입비, 농기구 · 소액 농기계구입비, 시설장비 임차료 등에 필요한 자금

- 시설자금 : 농업·축산·화훼산업 설비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에 필요한 자금

3. 대출금리 : 1.0%

4. 융자신청서류 접수(우편접수 불가)

신청기간 : 2024. 6. 28.() ~ 7. 31.()

신청장소 : 신청인의 주소지 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견적서 등 기타 필요한 서류(붙임 서식 활용 및 읍면사무소 비치 서식 활용)

융자취급기관 : NH농협은행 거창군지부(대부계)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055-940-8124) 또는 신청인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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