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시&기업은행 중소기업 동행지원사업 계획 |
| 우리시와 IBK기업은행 및 보증기관과의 협약사업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에게 보증제도와 연계한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 Ⅰ |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2024년 ~ 2026년(3년간)
❍ 대출규모 : 400억원(3년간)
❍ 사 업 비 : 16억원
❍ 협력은행 : IBK기업은행
❍ 지원기간 : 최장 2년
❍ 지원내용 : 협약 보증서 연계 저금리 자금지원 및 이자·보증료 지원
- (이자지원) 4.0%
- (보증료지원) 최대 1.2% (은행-보증기관 간 협약에 따라 별도 지원)
※ 직접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 융자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 심사와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심사를 거쳐야 함(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Ⅱ | 융자지원 대상 |
❍ 안동시 내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 매출액)을 둔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구 분 | 업 종 |
| 일 반 (업종별 자세한 사항은 신청 구비서류 참조) | ① 제조업(융자신청일 현재 경상북도 동일 시.군내 공장등록과 사업자등록 보유업체) ② 건설업(등록증 보유업체) ③ 전기공사업(등록증 보유업체) ④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보유업체) ⑤ 소방시설업(등록증 보유업체) ⑥ 운수업(운송사업허가증, 등록증, 면허증 보유업체) (단,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 ⑦ 무역업 고유번호를 취득한 무역업 ⑧ 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진흥법 제3조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 업종) ⑨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 ⑩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동차 종합정비업체 및 폐차업체 (단, 자동차 부분정비업, 원동기 전문정비업은 제외) ⑪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보유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72***) ⑫ 소프트웨어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SW/ICT 업체 |
| 道 중점 육성기업* | 全 업종(① 사회적기업 ② (청년)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 선정업체 (최근 3년이내), ③ 실라리안 기업, ④ Pride 기업, ⑤ 향토뿌리기업, ⑥ 벤처기업, ⑦ 마을기업) *업종 관련 제출서류는 2024안동시 중소기업운전자금 제출 서류와 동일 |
❍ 융자추천 제외대상
- 휴·폐업중인 업체, 재무구조 상태 불량으로 융자상환 능력이 없는 업체
- 세금을 체납중이거나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제조공장이 없는(미가동 포함) 단순 임가공 위탁제조업체(하도급업체 등)
- 사업자등록증명원상 사업장 소재지와 종된 사업장 소재지가 안동시가 아닌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561호 [별첨1]에 해당되는 기업
(단, 건설업은 지원대상에 포함)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실대출여부와 상관없이 기존 동행지원 추천 업체(조기상환업체포함)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더라도 협약 금융기관의 보증이 불가하거나 여신거래가 불가한 경우 융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 Ⅲ | 신청서 접수 및 처리절차 |
❍ 신청기간 : 사업시작일부터 상시 접수(자금 소진 시 까지)
❍ 신청장소 : 안동시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방문 접수(☏054-840-5024)
❍ 신청구비서류
| 구 분 | 구 비 서 류 |
| 공통서류 | ○ 직접(오프라인)신청 1. 융자 신청서(붙임 1-1) 2. 사업계획서 1부(붙임 1-2) 3.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1부(붙임 1-3) 4.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대체불가) 5.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 6. 지방세 납세증명서 7. 4대보험가입자 명부 |
| 업종별 추가서류 | 1. 업종별로 정한 구비서류 ○ 제조업 : 공장등록증 단. 공장등록증이 없는 제조업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제출 (제조면적 500㎡이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 기재 확인) * 임대공장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 건축물대장소재지와 사업장소재지가 동일(번지포함)하여야 함) ○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가. 기성실적증명서 또는 공사실적증명서류(단, 1년이내 창업기업은 관급 또는 사급 계약서) 나.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업 등록증 ○. 운수업(법인) : 운송사업 허가증 등 관련서류(차고지 보유) ○ 무역업 :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서류 및 수출실적증명 ○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 관광사업등록증 등 관련서류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가.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허가증 ○ 자동차정비업 및 폐차업체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 SW/ICT 업체 :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증 2. 근로자 추가 고용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중 선택)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공장등록증명원(제조업) 2. 건축물관리대장 (공장증등록증이 없는 제조업) 3. 동행지원 운전자금 지원이력 4. 사업자등록의 지원대상 업종 기재여부 5. 임대차계약서(계약기간 및 자동연장 유효여부) |
❍ 처리절차
| 1단계 | ⇨ | 2단계 | ⇨ | 3단계 | ⇨ | 4단계 |
| 오프라인 접수 | 검토 및 추천결정통보 | 보증서발급 | 대출실행 | |||
| 기업 → 안동시 | 안동시 → 기업/은행 | 보증기관 | 기업 |
❍ 대출한도
| 구 분 | 연간 매출액 | 최대 융자액 |
| 최대 3억원 :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 ∼ 3억원 미만 | 200백만원 |
| 3 ∼ 10억원 미만 | 250백만원 | |
| 10억원 이상 ∼ | 300백만원 |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더라도, 설립연도가 3년 미만인 기업은 최대 2억원까지 추천가능
※ 최근 3년간(2021~2023) 근로자 추가고용 기업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최대 3억원 까지 추천 가능(3년간 3명 이상 신규 고용 후 신청일 기준 고용유지)
❍ 융자추천
- 월 1회 추천 결정 : 개별 통보 및 추천의뢰 공문 발송
- 연간 융자규모 및 업체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접수 및 추천
❍ 대출방법
- 융자추천 결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대출신청 및 완료
- 추천일로부터 연도말까지 잔여일이 90일 미만일 경우 연도말까지 반드시 대출 완료
| Ⅳ | 이차보전 |
❍ 신청 및 지급시기 : 연2회(반기별)
❍ 신청절차 : IBK기업은행 ⇒ 안동시(이차보전금 반기별 신청)
안동시 ⇒ IBK기업은행(실태조사 후 일괄 지급)
❍ 가동상황 조사 : 시 및 해당은행에서 실태조사 실시
- 실제 가동여부와 대출금 조기상환 등에 따른 대출잔액 확인
- 필요시 사업장 휴·폐업 여부 확인
❍ 이차보전율 : 4%
❍ 유의사항
- 부도·폐업·휴업 등으로 가동중지된 업체는 가동일까지만 보전
- 조기상환한 대출금은 상환일까지만 이차보전
- 본 자금은 기업의 직접적인 경영활동에 필요한 운전자금으로만
사용하여야함.
- 기업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기업의 운영 변동사항 발생시 안동시 및 IBK기업은행에 즉시 통보하여야 함.
- 타 시군으로 이전할 경우 이전한 시점부터 이차보전 불가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