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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2024년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변경 공고_경남신용보증재단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4.07.30|조회수139 목록 댓글 0

거제시 공고 2024 - 1380

 

 

2024거제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변경 공고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2024년 거제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624

거 제 시 장

 





지원개요

융자규모: 299억 원(기존 249-> 변경 299억원)

지원기간: 2024. 2. 13. ~ 자금 소진 시

지원대상: 거제시에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인 소상공인

소상공인 기준(평균 매출액 + 상시근로자 수)을 만족하는 자
1.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
- (예시) 숙박업, 음식업, 서비스업: 10억 이하
2.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숙박업, 음식점업, 서비스업 등):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자금종류

창업자금(가게 증개축, 신규창업 등을 위한 자금)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미만 영업 중인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창업자금 이외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지원조건 및 내용

구 분융자한도지원내용비 고
창업자금
경영안정자금
5천만원 1년간 약정금리 중 3% 이내분기별 지급
1년간 보증수수료의 1% 이내대출실행 6개월 경과 후 지급

착한가격업소는 3.5% 이내 지원

대출금리 및 상환방법은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중도 상환자는 중도 상환일부터 지원을 중단함

보증수수료는 개인정보동의가 된 것으로 간주하여 각 개인의 거래은행에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지원제외 대상

유흥, 불법도박, 사치향락 업종을 경영하는 자 [붙임1 참고]

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자

사업장을 거제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자

그밖에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 제한하는 업종

·폐업 및 타지역 이전 등 지원 제외 대상으로 판명될 시 그날부터 지원 중단

 





지원절차

지원절차

예약ㆍ신청ㆍ접수
(경남신보거제지점)
신용평가[보증심사]
(경남신보거제지점)
대출실행
(대출금융기관)
이차보전금 지원
(대출금융기관)
보증상담예약 신청
(예약시스템)
자금지원 상담 및
자금 신청접수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를 통하여 보증한도 및 지원(보증)가능여부 결정
자금대출
(은행 자체 대출심사)
대출금융기관의 자료 검토 후 지급

접수기관: 경남신용보증재단 거제지점

제출서류 보증심사 과정에서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자가 사업장일 경우 생략)
거주지임대차계약서(대표자 거주지가 임차일 경우만 해당)
매출액 확인 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

취급은행: 8개 협약은행(경남, 국민, 기업, 농협, 부산, 신한, 우리, 하나)

자금지원에 따른 사후관리

자금 수혜 후 지원사업의 이용실태 및 효과진단 등을 위해 전화조사·현장실사 등 사후관리를 진행함

대출을 받은 후 지원 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 적발 시에는 이차보전금 및 보증수수료 지원을 중단하고, 기지급된 금액은 정산 환수함

 





그 밖의 유의사항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거제지점을 방문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30일 이내에 취급 은행에 융자를 신청하여야 함

거제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약 대출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 심사를 거쳐야 함

보증 또는 대출 시 경남신용보증재단 거제지점, 취급 은행 등에서 개인의 신용도, 사업체의 매출액 등에 따라 융자지원 한도가 결정됨

융자금을 사용하는 업체가 부도, 폐업, 타 지역 이전 시 거제시 지역경제과 및 대출 금융기관에 알려야 하며, 중단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차보전금 및 보증수수료 지급을 중단함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자금지원 결정 취소, 조기상환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지원 결정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동 자금을 지원 결정한 경남신용보증재단 거제지점과 대출 은행에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함





문 의 처

거제시 지역경제과 소상공인팀(055-639-4112~4)

경남신용보증재단 거제지점(055-634-5800)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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