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공고 제2024 - 1342호
2024년 하반기 거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24년 하반기 거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6. .
거 제 시 장
1. 지원규모 : 400억 원
2. 지원대상 : 거제시에 주사무소(본점)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체
가. 공장으로 등록된 제조업체
나.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으로 그 면적이 500㎡미만인 업체
다. 사업자등록 상 업태가 제조업(또는 서비스업)인 조선업 협력업체(다음 중 하나에 해당)
① 조선소 사내 협력기업
②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 조선소 납품실적이 있는 기업
③ 신청일 기준 조선소에 (재)하도급 계약 중인 기업
라.「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
마.「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바.「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신제품(NEP) 인증업체
사.「특허법」,「실용신안법」에 의해 최근 2년이내에 등록된 특허․실용실안 권을 사업화하려는 업체
아.「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녹색전문기업, 녹색사업을 인증 받은 기업
3. 지원 제외대상
가. 구비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업체
나.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거나 휴․폐업 중인 업체
※ 단, 창업업체의 경우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을 경우 시․은행․신청자가 별도 협의 후 지원여부 결정
다.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간 상시근로자가 없었거나 일시적으로 있었던 업체
라. 타지역에서 거제시로 주사무소(본점)와 사업장을 이전한 업체로서 신청일 기준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마. 지방세 체납 업체(단, 시에서 징수 유예한 업체는 제외한다.)
바. 거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조기상환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재융자 제한금액은 조기(중도)상환 대상 대출의 전체 융자금액으로 한다.
4. 지원범위(자금의 용도)
가. 창업자금(최근 2년 이내 창업한 업체에 한함)
- 창업에 따른 기술개발, 시설(장비) 구축, 임금 지불 등에 소요되는 경비
나. 경영안정자금(운영자금)
- 원․부자재 구입, 임금 지불 등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
- 대환자금(기존 고금리 대출상환)
다. 시설자금
- 시설 개보수 또는 신․증축, 장비 교체․구입 자금
5. 지원조건
가. 융자한도액 : 5억 원 이내(누적금액 기준, 연장 지원 금액 포함)
※ 동일 대표자가 있는 경우 합산(개인사업장+법인사업장)하여 5억 원 이내 지원
나. 융자조건 : 3년 만기(3년 거치 일시상환)
다. 대출금리 : 이차 보전율을 포함한 일반 시중금리
라. 이차 보전율(거제시 지원) : 최대 연 3.0%
마. 대출기한 : 융자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6.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24. 7. 1.(월) ~ 자금 소진 시까지
나. 접 수 처 : 거제시청 조선지원과(본관 3층)
다. 제출서류
1)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실태조사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3) 구비서류
- 지원대상 기업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최근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세무서 발급) 1부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세무서 발급) 1부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1부 * 3개월 이상 된 가입자(대표 제외) 확인용
- 시설(장비) 투자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1부
-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 각 1부)
- 위임장(대표자 외 대리인 방문 시) (별지 제3호 서식) 1부
- 지원대상 중 조선협력사는 조선협력사 확인 가능 서류 1부
(하도급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등)
- 거제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필요시)
7. 취급금융기관 : 8개 시중은행(거제시와 협약을 체결한 관내 시중은행) < NH농협은행(중앙회),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
※ 타 지역 은행 거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취급 불가(거제시 관내만 취급 가능)
8. 융자절차
| 융자신청 (업체→시) | ⇒ | 적격심사 (1차, 시) | ⇒ | 대출심사 (2차, 금융기관) | ⇒ | 융자실행 (금융기관→업체) |
9. 기타사항
가. 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약대출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 심사(보증서 또는 담보 제공)를 거쳐야 함
나. 본 공고(사업)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할 경우 이차보전에 관한 사항으로 대출 실행 가능여부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 문의 바람
다. 융자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지원 제외 대상 사유 발생 시(관외 이전 포함) 즉시 지원을 중단하고 정산, 환수 조치함
라.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변경, 법인전환, 기타 기업경영의 변동사항 발생 시에는 30일 이내 취급금융기관을 거쳐 시에 신고(통보) 또는 사전 승인 을 받아야 함(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마.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자금 사용실태 또는 사후관리를 위한 필요한 자 료를 요구받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시설자금의 경우 투 자완료 통보 필수 : 별지 제5호 서식)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거제시청(조선지원과)으로 문의 바랍니다.
(조선산업팀 ☏ 055-639-4153, Fax 055-639-4159)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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