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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2024년 3분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_경남신용보증재단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4.07.30|조회수220 목록 댓글 0

양산시 공고 제2024 - 1834

 

2024년도 3분기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

 

관내 소상공인에게 육성자금 융자로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고자 2024년도 3분기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6. 28.

 

양 산 시 장

 

1

창업·경영안정자금 및 청년창업특별자금

융자규모

일반자금 (창업·경영안정자금) : 95억원

-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 : 70억원

- 금융기관 담보·신용대출 : 25억원

청년창업특별자금 : 30억원

-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 : 25억원

- 금융기관 담보·신용대출 : 5억원

지원기간 :‘24. 7. 3.() 09:00 ~ 자금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양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도ㆍ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지원내용

이자차액 보전

구 분융자한도지원내용상환방식(1)*지원기간
경영안정자금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7천만원최대 4년간 2.5%
이자차액 보전
3년 만기
일시상환
3
창업자금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5천만원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4
청년창업특별자금
(39세 이하,
사업자등록 후 2년 이내)
5천만원최대 4년간 3%
이자차액 보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4

대출방식별 상환방식 참고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보증대출 시)

구 분지원내용비고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최초 1년분의 전액 (2회 분할지급)
·보증서 발급 6개월 후 50%, 1년 후 50%


대출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대출시행 후 지원기간 이내 폐업, 사업장 관외 이전 시 지원중단

대출방식별 지원조건

구 분대출 방식대 상상환방식비고
금융기관담보대출부동산 등의 담보물권을 제공하는 소상공인3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2~3년 분할상환
1
신용대출신용을 담보로
대출하는 소상공인
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
보증대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2년 거치 2~3년 분할상환

대출방식별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별도 확인

대출방식 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추후 중복신청으로 확인될 경우

이차보전 지원중단 등의 제재가 따를 수 있음

지원제외

금융ㆍ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보증 제한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붙임1 참고)

휴ㆍ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지방세 체납액 있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지원 받고 있는 업체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중 대출금 최종 상환일이 1년 미만인 업체

2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금융기관 자체 담보·신용대출)

지원절차 (담보대출, 신용대출)

 

사전상담신청ㆍ접수신청서 심사 및
융자지원 결정 통보
대출 심사·실행
(대출금융기관)
이차보전금 지원
관내 취급은행
(대출 한도 등 사전 파악)
양산시
민생경제과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결정 통보서 발급
서류심사 후 융자지원 결정 통보서 발급
(대상자, 금융기관)
자금대출
(은행 자체 대출심사)
양산시
민생경제과

금융기관에 따라 사전상담이 어려울 수 있으며, 대출 본 심사 진행 시 사전상담 시의 융자가능 한도와 달라질 수 있음

 

제출서류

구 분제 출 서 류
필 수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해당자
추가제출
1. 매출액 확인 서류 1(면세사업자 또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신규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신규사업자의 경우
월별 POS기 결제내역 등으로 갈음
2.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1(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직전년도 1년분)
3. 공동사업자인 경우
: 공동사업자의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본 1

 

대출방식별 취급은행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 관내 농협중앙회·경남·국민·기업·부산·신한·우리·하나은행 전 영업점, 양산·상북·웅상새마을금고

담보대출

: 대구은행 양산지점, 물금·남양산새마을금고

양산시 직접지원이 아닌 은행권 협약에 의한 대출이므로 은행의 별도 대출 심사를 거쳐야 함

 

3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

 

지원절차 (보증대출)

예약ㆍ신청ㆍ접수
(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
신용평가[보증심사]
(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
대출실행
(대출금융기관)
이차보전금 및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보증상담예약 신청
(예약시스템)
자금지원 상담 및
자금 신청접수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를 통하여 보증한도 및 지원(보증)가능여부 결정
자금대출
(은행 자체 대출심사)
양산시
민생경제과

예약상담 신청방법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접속(gnsinbo.or.kr) 상담예약 선택 → ③상담예약 신청(자금선택, 상담일자, 상담시간 등) 본인 인증(휴대폰 인증) → ⑤상담예약 예약완료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자금소진 시, 후순위 상담예약의 경우 취소 될 수 있음)

 

제출서류

구 분제 출 서 류
필 수1.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
3.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자가 사업장일 경우 생략)
4. 매출액 확인 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
5. 지방세 완납증명서
6. 입금통장 사본

 

신용보증기관

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 055)364-2181~4, fax 055)364-2185

양산시 중앙로 138 농협중앙회 양산시지부 3

 

보증대출 취급은행

: 관내 농협중앙회·경남·국민·기업·부산·신한·우리·하나·대구은행 전 영업점, 양산·물금·남양산·상북·웅상새마을금고

양산시 직접지원이 아닌 은행권 협약에 의한 대출이므로 은행의 별도 대출 심사를 거쳐야 함

4

그 밖의 유의사항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대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을 방문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60일 이내(전자보증서는 30일 이내)취급은행에 융자를 신청하여야 하며,

 

금융기관 자체 담보·신용 대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양산시에 융자신청을 하여 융자지원 결정통보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취급은행에 융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양산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약대출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보증 또는 대출 시 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 취급은행 등에서 개인의 신용도, 물권의 담보력, 사업체의 매출액 등에 따라 융자지원 가부 및 한도가 결정됩니다.

 

자금 수혜 후 지원사업의 이용실태 및 효과진단 등을 위해 전화조사, 현장실사 등 사후관리를 진행합니다.

 

육성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융자지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 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지원결정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동 자금을 지원 결정한 양산시와 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 대출은행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대출을 받은 후 지원 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 적발 시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단합니다.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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