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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2024년 3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_경상남도 양산시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4.07.30|조회수231 목록 댓글 0

양산시 공고 제20241843

 

20243분기 양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20243분기 양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양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개요


융자지원(은행 협약대출에 대한 이자 지원)
구 분융자규모이차보전율비 고
경영안정자금150
(3분기)
2.0%일반경영안정자금
시설설비자금150
(연간)
2.5%제조업에 한함
기술창업기업자금50
(연간)
2.0 ~ 2.5%기술보증기금 우대 보증
자금소진 여부에 따라 총액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원금상환유예 및 이차보전 기간 연장
-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기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업체
(최종 상환일이 2025. 12. 31.까지인 기업)
- 원금상환 유예에 따른 이차보전 기간 연장(최대 1)

 

 

2024. 7. .

 

양 산 시 장

 



경영안정자금(이자지원)

 

1. 신청기간 : 2024. 7. 1. ~ 9. 30. (3분기 내 선착순)

 

2. 접 수 처 : 양산시청 또는 융자기관(양산시와 협약을 체결한 시중은행)

 

경남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협약은행에 대출가능여부 확인 후 신청

대출실행 희망일 최소 2주 전 신청

융자승인 후 융자기관 변경 시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3. 3분기 융자규모 : 150억원

 

4. 자금용도

기술개발비용, 제품생산 소요비용

부자재 구입비, 노임 지불대금

기타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비용

 

5. 지원 대상 : 양산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 제조업체

공장미등록 제조업체 중 공장건축면적이 500미만이고,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제조업체

(공장 일부 임차 사용하는 경우, 임차공장 제조시설 연면적 500이상이면 공장 등록하여야 함)

제조업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앞의 두 자리 10~34에 해당하며,
제조전업률이 30% 이상인 업체에 한함.(제조전업률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액/총매출액)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제조 외 업종 (제조 외 업체 경우, 대출한도 100백만원 적용)

제조외 업체 중 소상공인 조건에 해당할 경우, 소상공인육성자금 신청
* 소상공인 구분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로 판단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업종기준
광업·건설업·운수업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6. 지원 제외 대상

구비서류를 통해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업체 : [붙임1] 참조

신청일 현재 우리 시 소상공인육성자금을 사용 중인 업체

신청일 현재 휴ㆍ폐업 중인 업체, 지방세 체납 업체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7. 지원 내용

은행 협약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융자금의 이자 일부 지원)

대출 한도액: 상시종업원 수와 매출액 중 신청업체에 유리한 것 적용(제조업에 한함)

 

규모별상시종업원수4인 이하5~10인 이하11~20인 이하21인 이상
매출액2억원 미만2~5억원 미만5~10억원 미만10억원 이상
제조업일반업체100200300400
여성·장애인·
녹색인증기업
150250350500
제조 외 업종100

제조전업률이 30% 미만인 제조업체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 1년 미만인 제조업체는

제조 외 업종과 동일하게 대출한도 100백만원 적용

자금 사정에 따라 대출 한도액 조정이 있을 수 있음

이차보전율 : 일반자금 2.0% (우대중소기업 : 3.0%)

우대중소기업 : 양산시 우수기업상, 고용창출우수기업상, 성실납세자 표창 수상 업체: 붙임 2)참조

상환기간 : 4 (2년 거치 28회 균분상환)

대출기한 : 자금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연장불가)

 

8. 신청방법

양산시 기업지원과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도달주의)

- 주 소 : () 50623 경남 양산시 중앙로 33-2(양산비즈니센터2), 기업지원과

 

문 의 처 : 양산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055-392-2312)

 

 

 

9. 구비서류

구분 경영안정자금
공통
서류
융자신청서 1[서식1]
사업계획서 1[서식2]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최근연도 재무제표 1
(표준재무제표 미작성 업체는 최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제출)
최근 3개월 근로자원천징수 이행신고서 또는 확인서
(제조외업종의 업체는 최근 1년치 제출)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서식3]
추가
서류
<해당업체에 한함>
중소기업확인서 1(제조외 업종 기업, ·소기업으로 분류)
건축물 대장 1(미등록공장, 미등록임차공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1(미등록임차공장)
사회적 기업 인증서 사본 1(사회적 기업)
여성기업 확인서 사본 1(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확인서 사본 1(장애인기업)
녹색인증기업 인증서사본 1(녹색인증기업)


시설설비자금(이자지원)

1. 신청기간 : 2024. 1. 2. ~ 자금 소진 시까지(연중신청)

 

2. 접 수 처 : 양산시청 또는 융자기관(양산시와 협약을 체결한 시중은행)

경남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협약은행에 대출가능여부 확인 후 신청

대출실행 희망일 최소 2주 전 신청

융자승인 후 융자기관 변경 시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3. 융자규모 : 150억원

 

4. 자금 용도

공장 신··개축 비용, 공장매입비

시설현대화, 신규설비 구입자금(중고설비 제외)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에너지 절감시설 설비 비용

근로자환경개선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 설비 비용 등

 

5. 지원 대상 : 양산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 제조업체

공장미등록 제조업체 중 공장건축면적이 500미만이고,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제조업체

(공장 일부 임차 사용하는 경우, 임차공장 제조시설 연면적 500이상이면 공장 등록하여야 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산업단지 입주계약 체결업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제조업에 한함)

제조업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앞의 두 자리 10~34에 해당하며,
제조전업률이 30% 이상인 업체에 한함.(제조전업률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액/총매출액)

6. 지원 제외 대상

자금신청일 현재 제품매출 실적이 없거나, 제조전업률이 30% 미만인 업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업체 : [붙임1] 참조

신청일 현재 우리 시 소상공인육성자금을 사용 중인 업체

신청일 현재 휴ㆍ폐업 중인 업체, 지방세 체납 업체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공장 신··개축 및 시설설비 완료 후 1년이 경과한 업체

 

7. 지원 내용

대출 한도액 : 4억원

여성ㆍ장애인ㆍ녹색인증기업,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기업인 경우 5억원

이차보전율 : 2.5% (우대중소기업 : 3.5%)

우대중소기업 : 양산시 우수기업상, 고용창출우수기업상, 성실납세자 표창 수상 업체: 붙임 2)참조

상환기간 : 4 (2년 거치 28회 균분상환)

대출기한 : 자금지원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가능)

 

 

8. 신청방법

양산시 기업지원과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도달주의)

- 주 소 : () 50623 경남 양산시 중앙로33-2(양산비즈니센터2), 기업지원과

문 의 처 : 양산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055-392-2312)

 

9. 구비서류

구분 시설설비자금
공통
서류
융자신청서 1[서식1]
사업계획서 1[서식2]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최근연도 재무제표 1
최근 3개월 근로자원천징수 이행신고서 또는 확인서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서식3]
시설설비계획서 1[서식4]
추가
서류
<해당업체에 한함>
건축물 대장 1(미등록공장, 미등록임차공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1(미등록임차공장)
사회적 기업 인증서 사본 1(사회적 기업)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사본 1(산업단지 입주계약업체)
여성기업 확인서 사본 1(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확인서 사본 1(장애인기업)
녹색인증기업 인증서사본 1(녹색인증기업)
공장
신축 개축
공장설립(증설)승인서, 건축허가서 사본 1
건축계약서 사본 1
설계내역서(평면도 등 포함) 사본 1
공장매입매매계약서 사본 1
입주계약서(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에 의한 공장설립 승인서
시설
설비구매
매매, 설비계약서 사본 1
제품 카탈로그 또는 제작내역서 1


기술창업기업자금(이자지원)

1. 신청기간 : 2024. 1. 2. ~ 자금 소진 시까지(연중신청)

 

2. 접 수 처 : 기술보증기금 양산지점(055-370-4700)

 

상담ㆍ접수평가ㆍ추천지원결정보증ㆍ대출
기술보증기금
협약은행
기술보증기금양산시
(기업지원과)
기술보증기금
협약은행

 

3. 융자규모 : 50억원

 

4. 지원 대상 : 양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대상 중,

사업개시일부터 7년 이내인 기술창업기업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벤처기업

 

5. 지원 내용

 

구분 지원내용
양산시금리 이차보전
- 지원기간 : 4(2년 거치, 28회 균분상환)
- 이차보전율 : 경영자금 2.0%, 시설자금 2.5%
기술보증기금기술창업보증운용기준 보증비율 적용(90%~100%)
보증료 감면 0.2%p (중복적용 배제)
우대기간 : 4

양산시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검토 및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절차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융자한도 결정

세부규정은 양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조건과 동일함

 

6. 구비서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신청서

기술사업계획서 [서식6]

관련 서식자료 안내

- 다운로드: 양산시 기업일자리경제포털(https://www.yangsan.go.kr/job/main.do)

* 양산시 기업일자리경제포털 접속 > 알림마당 > 기업·소상공인소식 > 공지사항

> 20243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 검색 및 선택



상환유예 및 이차보전 연장

 

1. 신청기간 : 2024. 7. 1. ~ 2024. 9. 30.

 

2. 접 수 처 : 양산시청 기업지원과 방문 또는 우편

- 주 소 : () 50623 경남 양산시 중앙로33-2(양산비즈니센터2), 기업지원과

 

3. 지원 대상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제조업체로 2019년 총매출액 대비

2020, 2021, 2022년 중 매출액 감소가 10% 이상인 기업

기존 양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금 최종 상환일이 2025. 12. 31.까지인 기업

 

4. 지원 내용 : 원금상환 유예에 따른 이차보전 기간 연장

유예기간 : 최대 1

신청횟수 : 1

지원내용 : 상환유예, 이자차액지원

취급은행에서 대출연장 가능여부를 별도 심사하며 미승인 시 상환유예 불가

상환유예신청 이력이 있는 대출건에 대해서는 신청 불가

원금만 유예되며, 대출잔액에 대한 이자는 납부

 

5. 지원절차

 

지원신청심사ㆍ결정지원결정통보대출연장통보
기업양산시양산시양산시기업, 은행은행양산시

 

6. 구비서류

제출서류비 고
상환유예신청서서식7, 서식8(대출 2건 이상 시)
코로나19피해 입증서류서식5, 입증서류(2019년 및 비교연도의 재무제표)
대출잔액확인서금융기관발급

관련 서식자료 안내

- 다운로드: 양산시 기업일자리경제포털(https://www.yangsan.go.kr/job/main.do)

* 양산시 기업일자리경제포털 접속 > 알림마당 > 기업·소상공인소식 > 공지사항

> 20243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 검색 및 선택



유의사항

 

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융자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 심사를 거쳐야 함(담보 제공 등)

대환용도 사용 금지

자금별 지정된 대출기한 내 미실행시 지원결정 실효 및 취급기한 만료일 이후 6개월까지 재신청 불가

본점 및 사업장 타 지역 이전, ·폐업 업체는 이차보전 지원 중단함

업체명·대표자·소재지 변경, 법인전환, 대출기관 변경(대환)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유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 우리시에 신고(통보) 및 승인받지 않을 경우에는 이차보전 지원을 중단함

시설설비자금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반드시 완료통보서 제출 및 공장 등록 완료 (산업단지 입주계약체결업체의 경우)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이차보전 지원 중단함

시설설비자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집행 내용이 상이할 시 이차보전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함

문 의 처 :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055-392-2312)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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