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공고 제2024–1843호
2024년 3분기 양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2024년 3분기 양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년 양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개요 ○ 융자지원(은행 협약대출에 대한 이자 지원) | |||
| 구 분 | 융자규모 | 이차보전율 | 비 고 |
| 경영안정자금 | 150억 (3분기) | 2.0% | 일반경영안정자금 |
| 시설설비자금 | 150억 (연간) | 2.5% | 제조업에 한함 |
| 기술창업기업자금 | 50억 (연간) | 2.0 ~ 2.5% | 기술보증기금 우대 보증 |
| ※ 자금소진 여부에 따라 총액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 원금상환유예 및 이차보전 기간 연장 -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기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업체 (최종 상환일이 2025. 12. 31.까지인 기업) - 원금상환 유예에 따른 이차보전 기간 연장(최대 1년) | |||
2024. 7. .
양 산 시 장
| Ⅰ | 경영안정자금(이자지원) |
1. 신청기간 : 2024. 7. 1. ~ 9. 30. (3분기 내 선착순)
2. 접 수 처 : 양산시청 또는 융자기관(양산시와 협약을 체결한 시중은행)
| 경남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
※ 협약은행에 대출가능여부 확인 후 신청
※ 대출실행 희망일 최소 2주 전 신청
※ 융자승인 후 융자기관 변경 시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3. 3분기 융자규모 : 150억원
4. 자금용도
○ 기술개발비용, 제품생산 소요비용
○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 지불대금
○ 기타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비용
5. 지원 대상 : 양산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 공장등록 제조업체
○ 공장미등록 제조업체 중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제조업체
(공장 일부 임차 사용하는 경우, 임차공장 제조시설 연면적 500㎡ 이상이면 공장 등록하여야 함)
| ※ 제조업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앞의 두 자리 10~34에 해당하며, 제조전업률이 30% 이상인 업체에 한함.(제조전업률=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액/총매출액) |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제조 외 업종 (제조 외 업체 경우, 대출한도 100백만원 적용)
| ※ 제조외 업체 중 소상공인 조건에 해당할 경우, 소상공인육성자금 신청 * 소상공인 구분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로 판단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 |
| 업종 | 기준 |
| 광업·건설업·운수업 |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
| 그 밖의 업종 |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6. 지원 제외 대상
○ 구비서류를 통해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업체 : [붙임1] 참조
○ 신청일 현재 우리 시 소상공인육성자금을 사용 중인 업체
○ 신청일 현재 휴ㆍ폐업 중인 업체, 지방세 체납 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7. 지원 내용
○ 은행 협약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융자금의 이자 일부 지원)
○ 대출 한도액: 상시종업원 수와 매출액 중 신청업체에 유리한 것 적용(제조업에 한함)
| 규모별 | 상시종업원수 | 4인 이하 | 5~10인 이하 | 11~20인 이하 | 21인 이상 |
| 매출액 | 2억원 미만 | 2~5억원 미만 | 5~10억원 미만 | 10억원 이상 | |
| 제조업 | 일반업체 | 100 | 200 | 300 | 400 |
| 여성·장애인· 녹색인증기업 | 150 | 250 | 350 | 500 | |
| 제조 외 업종 | 100 | ||||
※ 제조전업률이 30% 미만인 제조업체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 1년 미만인 제조업체는
제조 외 업종과 동일하게 대출한도 100백만원 적용
※ 자금 사정에 따라 대출 한도액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이차보전율 : 일반자금 연 2.0% (우대중소기업 : 3.0%)
※ 우대중소기업 : 양산시 우수기업상, 고용창출우수기업상, 성실납세자 표창 수상 업체: 붙임 2)참조
○ 상환기간 : 4년 (2년 거치 2년 8회 균분상환)
○ 대출기한 : 자금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연장불가)
8. 신청방법
○ 양산시 기업지원과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도달주의)
- 주 소 : (우) 50623 경남 양산시 중앙로 33-2(양산비즈니센터2층), 기업지원과
○ 문 의 처 : 양산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55-392-2312)
9. 구비서류
| 구분 | 경영안정자금 |
| 공통 서류 | ○ 융자신청서 1부[서식1] ○ 사업계획서 1부[서식2]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최근연도 재무제표 1부 (표준재무제표 미작성 업체는 최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제출) ○ 최근 3개월 근로자원천징수 이행신고서 또는 확인서 (제조외업종의 업체는 최근 1년치 제출)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서식3] |
| 추가 서류 | <해당업체에 한함> ○ 중소기업확인서 1부(제조외 업종 기업, 중·소기업으로 분류) ○ 건축물 대장 1부 (미등록공장, 미등록임차공장)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미등록임차공장) ○ 사회적 기업 인증서 사본 1부 (사회적 기업) ○ 여성기업 확인서 사본 1부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확인서 사본 1부 (장애인기업) ○ 녹색인증기업 인증서사본 1부 (녹색인증기업) |
| Ⅱ | 시설설비자금(이자지원) |
1. 신청기간 : 2024. 1. 2. ~ 자금 소진 시까지(연중신청)
2. 접 수 처 : 양산시청 또는 융자기관(양산시와 협약을 체결한 시중은행)
| 경남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
※ 협약은행에 대출가능여부 확인 후 신청
※ 대출실행 희망일 최소 2주 전 신청
※ 융자승인 후 융자기관 변경 시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3. 융자규모 : 150억원
4. 자금 용도
○ 공장 신·증·개축 비용, 공장매입비
○ 시설현대화, 신규설비 구입자금(중고설비 제외)
○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에너지 절감시설 설비 비용
○ 근로자환경개선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 설비 비용 등
5. 지원 대상 : 양산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 공장등록 제조업체
○ 공장미등록 제조업체 중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제조업체
(공장 일부 임차 사용하는 경우, 임차공장 제조시설 연면적 500㎡ 이상이면 공장 등록하여야 함)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산업단지 입주계약 체결업체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제조업에 한함)
| ※ 제조업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앞의 두 자리 10~34에 해당하며, 제조전업률이 30% 이상인 업체에 한함.(제조전업률=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액/총매출액) |
6. 지원 제외 대상
○ 자금신청일 현재 제품매출 실적이 없거나, 제조전업률이 30% 미만인 업체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업체 : [붙임1] 참조
○ 신청일 현재 우리 시 소상공인육성자금을 사용 중인 업체
○ 신청일 현재 휴ㆍ폐업 중인 업체, 지방세 체납 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 공장 신·증·개축 및 시설설비 완료 후 1년이 경과한 업체
7. 지원 내용
○ 대출 한도액 : 4억원
※ 여성ㆍ장애인ㆍ녹색인증기업,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기업인 경우 5억원
○ 이차보전율 : 연 2.5% (우대중소기업 : 3.5%)
※ 우대중소기업 : 양산시 우수기업상, 고용창출우수기업상, 성실납세자 표창 수상 업체: 붙임 2)참조
○ 상환기간 : 4년 (2년 거치 2년 8회 균분상환)
○ 대출기한 : 자금지원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가능)
8. 신청방법
○ 양산시 기업지원과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도달주의)
- 주 소 : (우) 50623 경남 양산시 중앙로33-2(양산비즈니센터2층), 기업지원과
○ 문 의 처 : 양산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55-392-2312)
9. 구비서류
| 구분 | 시설설비자금 | |
| 공통 서류 | ○ 융자신청서 1부[서식1] ○ 사업계획서 1부[서식2]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최근연도 재무제표 1부 ○ 최근 3개월 근로자원천징수 이행신고서 또는 확인서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서식3] ○ 시설설비계획서 1부[서식4] | |
| 추가 서류 | <해당업체에 한함> ○ 건축물 대장 1부 (미등록공장, 미등록임차공장)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미등록임차공장) ○ 사회적 기업 인증서 사본 1부(사회적 기업) ○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사본 1부 (산업단지 입주계약업체) ○ 여성기업 확인서 사본 1부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확인서 사본 1부 (장애인기업) ○ 녹색인증기업 인증서사본 1부 (녹색인증기업) | |
| 공장 신축 증‧개축 | ○ 공장설립(증설)승인서, 건축허가서 사본 1부 ○ 건축계약서 사본 1부 ○ 설계내역서(평면도 등 포함) 사본 1부 | |
| 공장매입 | ○ 매매계약서 사본 1부 ○ 입주계약서(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에 의한 공장설립 승인서 | |
| 시설 설비구매 | ○ 매매, 설비계약서 사본 1부 ○ 제품 카탈로그 또는 제작내역서 1부 | |
| Ⅲ | 기술창업기업자금(이자지원) |
1. 신청기간 : 2024. 1. 2. ~ 자금 소진 시까지(연중신청)
2. 접 수 처 : 기술보증기금 양산지점(055-370-4700)
| 상담ㆍ접수 | ⇨ | 평가ㆍ추천 | ⇨ | 지원결정 | ⇨ | 보증ㆍ대출 |
| ㅇ기술보증기금 ㅇ협약은행 | 기술보증기금 | 양산시 (기업지원과) | ㅇ기술보증기금 ㅇ협약은행 |
3. 융자규모 : 50억원
4. 지원 대상 : 양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대상 중,
○ 사업개시일부터 7년 이내인 기술창업기업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벤처기업
5. 지원 내용
| 구분 | 지원내용 |
| 양산시 | ○ 금리 이차보전 - 지원기간 : 4년(2년 거치, 2년 8회 균분상환) - 이차보전율 : 경영자금 2.0%, 시설자금 2.5% |
| 기술보증기금 | ○ 기술창업보증운용기준 보증비율 적용(90%~100%) ○ 보증료 감면 0.2%p (중복적용 배제) ○ 우대기간 : 4년 |
※ 양산시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검토 및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절차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융자한도 결정
※ 세부규정은 양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조건과 동일함
6. 구비서류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신청서
○ 기술사업계획서 [서식6]
※ 관련 서식자료 안내
- 다운로드: 양산시 기업일자리경제포털(https://www.yangsan.go.kr/job/main.do)
* 양산시 기업일자리경제포털 접속 > 알림마당 > 기업·소상공인소식 > 공지사항
> 2024년 3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 검색 및 선택
| Ⅳ | 상환유예 및 이차보전 연장 |
1. 신청기간 : 2024. 7. 1. ~ 2024. 9. 30.
2. 접 수 처 : 양산시청 기업지원과 방문 또는 우편
- 주 소 : (우) 50623 경남 양산시 중앙로33-2(양산비즈니센터2층), 기업지원과
3. 지원 대상
○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제조업체로 2019년 총매출액 대비
2020, 2021, 2022년 중 매출액 감소가 10% 이상인 기업
○ 기존 양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금 최종 상환일이 2025. 12. 31.까지인 기업
4. 지원 내용 : 원금상환 유예에 따른 이차보전 기간 연장
○ 유예기간 : 최대 1년
○ 신청횟수 : 1회
○ 지원내용 : 상환유예, 이자차액지원
※ 취급은행에서 대출연장 가능여부를 별도 심사하며 미승인 시 상환유예 불가
※ 상환유예신청 이력이 있는 대출건에 대해서는 신청 불가
※ 원금만 유예되며, 대출잔액에 대한 이자는 납부
5. 지원절차
| 지원신청 | ⇨ | 심사ㆍ결정 | ⇨ | 지원결정통보 | ⇨ | 대출연장통보 |
| 기업→양산시 | 양산시 | 양산시→기업, 은행 | 은행→양산시 |
6. 구비서류
| 제출서류 | 비 고 |
| ○ 상환유예신청서 | 서식7, 서식8(대출 2건 이상 시) |
| ○ 코로나19피해 입증서류 | 서식5, 입증서류(2019년 및 비교연도의 재무제표) |
| ○ 대출잔액확인서 | 금융기관발급 |
※ 관련 서식자료 안내
- 다운로드: 양산시 기업일자리경제포털(https://www.yangsan.go.kr/job/main.do)
* 양산시 기업일자리경제포털 접속 > 알림마당 > 기업·소상공인소식 > 공지사항
> 2024년 3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 검색 및 선택
| Ⅴ | 유의사항 |
○ 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융자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 심사를 거쳐야 함(담보 제공 등)
○ 대환용도 사용 금지
○ 자금별 지정된 대출기한 내 미실행시 지원결정 실효 및 취급기한 만료일 이후 6개월까지 재신청 불가
○ 본점 및 사업장 타 지역 이전, 휴·폐업 업체는 이차보전 지원 중단함
○ 업체명·대표자·소재지 변경, 법인전환, 대출기관 변경(대환)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유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 우리시에 신고(통보) 및 승인받지 않을 경우에는 이차보전 지원을 중단함
○ 시설설비자금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반드시 완료통보서 제출 및 공장 등록 완료 (산업단지 입주계약체결업체의 경우)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이차보전 지원 중단함
○ 시설설비자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집행 내용이 상이할 시 이차보전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함
○ 문 의 처 :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055-392-2312)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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