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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4년 하반기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융자 계획 공고_인천신용보증재단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4.07.30|조회수129 목록 댓글 0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 - 1738

 

2024년도 하반기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융자 계획 공고

 

인천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2024년도 하반기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융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7. 24.

인 천 광 역 시 장

 

 

1. 융자계획

구분내용
지원대상자관내 소상공인
(, 신용보증의 경우 무점포기업은 업력 6개월 이상일 것)
지원대상 자금점포시설개선 또는 운영자금
융자조건 및 지원한도규모융자총액 26.71억원
한도업체당 5천만원(신용보증서는 2천만원한도) 이내
금리1.62%(변동금리)
상환기간4(1년 거치, 3년 분기별 균등상환)

 

2. 지원 제외 대상

세금을 체납중인 사업자

인천신용보증재단의 현재 보증거래 중인 기업

(, 신용보증이 아닌 부동산, 기타 담보로만 융자신청 업체는 인천신용보증재단에

현재 보증거래중이어도 융자가능)

사치·향락 등 재보증 제한업종[붙임1 참조]

 

3. 융자신청 및 조건

접수기간 : 2024. 8. 1. ~ 11. 30.(보유재원 소진시 조기종료)

신청접수처 : 인천신용보증재단

융자조건 : 담보(신용보증서, 부동산, 기타담보)

신용보증재단의 심사규정 및 해당은행의 여신심사규정에 따름.

취급은행 : 신한은행

유효기간 : 지원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단 사업기간내)

융자처리절차
소상공인 신청 (접수, 지원결정)신용보증재단 (융자조건 확인, 융자실행)신한은행

 

4. 구비서류(소정서식)

융자신청서 1[서식1 참조]

사업계획서 1(사업추진 관련 증빙서류 첨부)[서식2 참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서식3 참조]

사업자등록증명원 1(*최근 1개월 이내)

(세금체납확인서류) 국세납세증명서 1, 지방세납세증명서 1

신청서류는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서 교부

 

5. 문 의 처

(접수, 신용보증서발급 등)인천신용보증재단 남동지점(260-1500~3),

부평지점(508-1954~7), 서인천지점(569-0321~4), 남부지점(889-3611~4),

계양지점(542-3911~4), 중부지점(766~8090~3), 연수지점(811-9531~5),

검단지점((569-7917~20)

(부동산담보, 기타담보 문의) 가까운 신한은행 지점 상담창구 방문

 

6. 기타사항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지원용도외 사용, 기타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융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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