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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2024년 2차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융자지원 공고_울산신용보증재단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4.07.31|조회수186 목록 댓글 0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24-2104

 

울주군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융자지원 공고(2)

 

소상공인기본법3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6조의2에 따라 울주군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융자지원(2)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7. 30.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1. 융자규모 : 25억원

 

2. 자금용도 :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3. 지원대상 : 울주군 소재 사업장을 둔 저신용 소상공인

NICE 신용평점 744점 이하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소매업 및 서비스업 등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지원 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시··군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조장 업종 등
- 신청일 현재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 있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여 취소된 사례가 있는 업체
-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제한 업종

융자지원 제한 업종붙임 1

4. 지원내용

특례보증 : 보증한도 업체당 2천만원 이내

이차보전 : 대출금액의 연 3% 지원

 

5. 융자조건

대출한도 : 2천만원 이내

상환조건 : 3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1년거치 4년 분할상환

대출금리 : 협약금리 적용

대출은행 : 협약은행 3(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KB국민은행)

 

6. 지원절차

융자상담 및 신용보증서 발급 : 울산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 수수료 발생(융자금액의 0.8%, 본인 부담)

융자신청 추천서 발급 : ()울주군 중소기업협의회

 

사업 신청융자상담 및 보증 융 자 추 천대 출이차보전
소상공인 울산신용보증재단()울주군
중소기업협의회
금융기관울주군
(매월)

 

7. 신청서 접수

신청기간 : 2024. 8. 14.() 09:00부터 (선착순 접수)

융자상담 : 2024. 8. 19.() 09:00 이후

신청방법 : 온라인(50%), 방문(50%)

- 온라인 신청 :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ulsanshinbo.co.kr)

- 방문 신청 : 울주군청 1층 문수홀

방문 신청 시 07:00이후 청사 출입 가능

8.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 시 8. 14.() 신청 완료 후, 보증상담 시에 지참

- (공통)신분증

- (공통)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1

- (공통)사업자 등록증 사본 1

- (법인)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

- (법인)재무제표(최근 2개년)

 

방문 신청 시 8. 14.() 신청 시에 지참

- (공통)신분증

- (공통)사업자 등록증 사본 1

- (법인)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

- (공통)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붙임 2

 

9. 상담 및 문의

울주군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204-1383)

울산신용보증재단 남울산지점(283-0101), 서울산지점(285-8100)

()울주군 중소기업협의회(277-8591~2, FAX. 277-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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