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24-2104호
울주군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융자지원 공고(2차)
「소상공인기본법」제3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2에 따라 울주군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융자지원(2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7. 30.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1. 융자규모 : 25억원
2. 자금용도 :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3. 지원대상 : 울주군 소재 사업장을 둔 저신용 소상공인
◦ NICE 신용평점 744점 이하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등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 ※ 지원 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시·구·군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조장 업종 등 - 신청일 현재 휴·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 있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여 취소된 사례가 있는 업체 -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제한 업종 |
◦ 융자지원 제한 업종【붙임 1】
4. 지원내용
◦ 특례보증 : 보증한도 업체당 2천만원 이내
◦ 이차보전 : 대출금액의 연 3% 지원
5. 융자조건
◦ 대출한도 : 2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3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1년거치 4년 분할상환
◦ 대출금리 : 협약금리 적용
◦ 대출은행 : 협약은행 3개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KB국민은행)
6. 지원절차
◦ 융자상담 및 신용보증서 발급 : 울산신용보증재단
※ 보증서 발급 수수료 발생(융자금액의 0.8%, 본인 부담)
◦ 융자신청 추천서 발급 : (사)울주군 중소기업협의회
| 사업 신청 | ⇒ | 융자상담 및 보증 | ⇒ | 융 자 추 천 | ⇒ | 대 출 | ⇒ | 이차보전 |
| 소상공인 | 울산신용보증재단 | (사)울주군 중소기업협의회 | 금융기관 | 울주군 (매월) |
7.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24. 8. 14.(수) 09:00부터 (선착순 접수)
※ 융자상담 : 2024. 8. 19.(월) 09:00 이후
◦ 신청방법 : 온라인(50%), 방문(50%)
- 온라인 신청 :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ulsanshinbo.co.kr)
- 방문 신청 : 울주군청 1층 문수홀
※ 방문 신청 시 07:00이후 청사 출입 가능
8.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 시 ※8. 14.(수) 신청 완료 후, 보증상담 시에 지참
- (공통)신분증
- (공통)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공통)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 (법인)재무제표(최근 2개년)
◦방문 신청 시 ※8. 14.(수) 신청 시에 지참
- (공통)신분증
- (공통)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 (공통)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붙임 2】
9. 상담 및 문의
◦울주군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204-1383)
◦울산신용보증재단 남울산지점(☎ 283-0101), 서울산지점(☎ 285-8100)
◦(사)울주군 중소기업협의회(☎277-8591~2, FAX. 277-8593)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