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438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 본 공고는「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7호, 2024.1.4.)에서 아래와 같이 변경한 공고입니다. |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 Ⅰ | 공통사항 |
□ 융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
(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 융자한도 및 금리
◦ (융자한도)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5억원 이내에서 운용
* 재해자금은 융자한도(5억원)와 별도로 운용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사업별 가산금리를 적용하며, 일부자금의 경우 고정금리를 적용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일부자금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semas.or.kr)에 공지
| • 사업별 대출금리 등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 |
- 유형별 0.1%p의 금리감면을 지원하는 금리우대제도를 운영하고, 최대 0.3%p까지 금리우대 지원(‘24년 정책자금 신청 소상공인)
< 소상공인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대상 >
| 유형 | 구분 |
| 정책 우대 | -소진공 또는 은행권 컨설팅을 받은 업체, 직접대출 성실상환, 제로페이 가맹점 |
| 정책 배려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
| 사회안전망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공제 |
* 동일 유형 내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
** 고정금리(장애인기업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내 재해자금, 대환대출) 상품 제외
□ 융자 방식
◦ (직접대출) 소진공이 융자 접수 → 평가 → 대출 실행까지 진행
◦ (대리대출) 소진공에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 후, 금융기관에서 보증서부, 신용 또는 담보부 대출 실행
* 보증서부 대출은 신용보증기관 경유
□ 융자 절차
◦ 융자 신청‧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접수
◦ 융자 결정 절차
- (직접대출) 소진공에서 기술성, 성장잠재력,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및 신용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융자 여부 및 금액 결정
- (대리대출) 소진공은 융자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기관(신용보증기관)에서 평가를 통해 융자 여부 및 금액 결정
◦ 융자 실행 절차
-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융자약정 체결 후 대출 실행
| <직접대출> | ||||||
| 신청·접수 (소진공) | 심사평가 (소진공) | 대출 실행 (소진공) | ||||
| 신용 대출 | 지원대상 여부 판단 (적격 여부) | ▶ | 사업성 등 평가를 통한 대출한도 금액 산정 | ▶ |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 실행 | |
| <대리대출> | ||||||
| 신청·접수 (소진공) | (보증서 발급) (신용보증재단) | 대출 심사·실행 (금융기관) | ||||
| 보증서부 대출 | 지원대상 여부 판단 | ▶ | 신용·사업성 평가 후 보증서 발급 | ▶ | 보증서를 통해 대출 | |
| 신용·담보부 대출 | 지원대상 여부 판단 | ▶ | 신용·담보 평가 후 대출 | |||
◦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 융자제한 소상공인
① 세금을 체납중인 소상공인. 단, 압류·매각의 유예 등*을 받은 소상공인은 직접대출에 한해 융자대상에 포함
* 「국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압류·매각의 유예(舊 체납처분 유예),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서 정한 징수특례,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체납처분 유예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
③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소상공인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소상공인
⑤ 휴․폐업중인 소상공인.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소상
공인은 가동 중인 소상공인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⑥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등)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세부운용(대출제한대상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진공의 신청안내자료 등을 따릅니다. |
□ 접수 시기
◦ 대리대출은 1월 8일, 직접대출은 1월 15일(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1월 29일) 접수개시
※ 대환대출은 별도 공고(2월 23일)
◦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2,000억 추가 공급(7월 31일)
□ 신청‧접수 및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
| 지역본부 및 센터 | 전화(FAX) | 주소 | 관할구역 | |
| 서울지역본부 | (서울)중부센터 | (02)720-4711 (02)730-9360 | 서울 종로구 삼봉로 95 대성스카이렉스 102동 2층 | 중구, 종로구, 서대문구, 은평구 |
| (서울)동부센터 | (02)2215-0981 (02)2215-0984 | 서울 광진구 자양로 142 청양빌딩 4층 | 광진구, 성동구, 강동구, 동대문구 | |
| (서울)서부센터 | (02)839-8757 (02)839-8730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33 목동비즈타워 604호 |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 |
| (서울)남부센터 | (02)585-8622 (02)585-8626 | 서울 서초구 방배로 114, 다이치빌딩 3층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 |
| (서울)북부센터 | (02)990-9101 (02)990-9104 | 서울 강북구 도봉로 186 제이슨빌딩 5층 | 강북구, 성북구,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 |
| (서울)동작센터 | (02)3482-6683 (02)3482-6687 |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109 406호 | 동작구, 용산구, 마포구 | |
| (서울)관악센터 | (02)889-9262 (02)889-9270 | 서울 관악구 신원로 35 삼모더프라임타워 8층 |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 |
|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 (부산)중부센터 | (051)469-1644 (051)469-3286 | 부산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2층 | 중구, 영도구, 서구, 사하구, 동구 |
| (부산)북부센터 | (051)341-8052 (051)342-8175 | 부산 북구 기찰로12 이수타워 9층 | 북구, 사상구, 강서구 | |
| (부산)남부센터 | (051)633-6562 (051)633-0675 |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90 프라임시티 6층 | 부산진구, 연제구, 동래구, 금정구 | |
| (부산)동부센터 | (051)761-2561 (051)761-2564 | 부산 수영구 과정로 46SMC 빌딩 6층 |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기장군 | |
| (울산)남부센터 | (052)260-6388 (052)260-2472 | 울산 남구 돋질로 97 울산상공회의소 5층 | 남구, 울주군 | |
| (울산)북부센터 | (052)243-7489 (052)243-7495 | 울산 중구 새즈믄해거리 28 2층 | 북구, 중구, 동구 | |
| (경남)창원센터 | (055)275-3261 (055)275-3264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3 경남은행창원영업부 3층 | 창원시(구,마산시,진해시), 창녕군, 함안군 | |
| (경남)진주센터 | (055)758-6701 (055)758-7102 | 경남 진주시 충의로 26 경남은행 영업본부 3층 |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의령군, 남해군, 하동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 |
| (경남)김해센터 | (055)323-4960 (055)323-4963 | 경남 김해시 호계로422번길 24 김해상공회의소 1층 | 김해시 | |
| (경남)통영센터 | (055)648-2107 (055)648-2109 |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73 농협은행(한려지점) 3층 |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 |
| (경남)양산센터 | (055)367-7112 (055)367-7116 | 경남 양산시 중앙로 33 양산비즈니스센터 4층 | 양산시, 밀양시 | |
| 대구경북지역본부 | (대구)남부센터 | (053)629-4200 (053)628-4314 |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102길 2 우리은행(동산동지점) 3층 | 서구, 중구, 남구, 수성구 |
| (대구)북부센터 | (053)341-1500 (053)341-3900 | 대구 북구 옥산로 17길 14 리치프라자 2층 | 북구, 동구, 군위군 | |
| (대구)서부센터 | (053)639-3404 (053)639-3411 | 대구 달서구 월배로 15길 8 595b 4층 | 달서구, 달성군 | |
| (경북)안동센터 | (054)854-3281 (054)854-3284 | 경북 안동시 경동로 661 백암빌딩 6층 | 안동시, 상주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 |
| (경북)구미센터 | (054)475-5682 (054)475-5681 |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4층 408호 | 구미시, 김천시, 성주군, 칠곡군, 고령군 | |
| (경북)포항센터 | (054)231-4363 (054)231-4364 | 경북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299 신한은행 4층 |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 |
| (경북)경주센터 | (054)776-8343 (054)776-8346 | 경북 경주시 중앙로 67-2 경주상공회의소 2층 | 경주시,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 |
| (경북)영주센터 | (054)634-6975 (054)634-6980 | 경북 영주시 중앙로 7, 영주공유플랫폼 3층 | 영주시, 문경시, 봉화군, 예천군 | |
| 광주호남지역본부 | (광주)남부센터 | (062)366-2122 (062)366-2136 | 광주 서구 천변좌로 268 KDB생명빌딩 21층 | 서구, 남구 |
| (광주)서부센터 | (062)954-2084 (062)954-2085 |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광주경제고용진흥원 7층 | 광산구 | |
| (광주)북부센터 | (062)525-2724 (062)525-2726 | 광주 북구 동문대로 193 동광주빌딩 2층 | 동구, 북구 | |
| (전남)목포센터 | (061)285-6347 (061)285-6349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 | 목포시, 무안군, 해남군, 강진군, 영암군, 장흥군, 신안군, 완도군, 진도군 | |
| (전남)순천센터 | (061)741-4153 (061)741-4159 | 전남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109 5층 | 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보성군, 고흥군, 곡성군 | |
| (전남)여수센터 | (061)665-3600 (061)665-3607 |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 962-12 여수상공회의소 3층 | 여수시 | |
| (전남)나주센터 | (061)332-5302 (061)332-5309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685 비전타워 306호 | 나주시, 화순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담양군 | |
| (제주)제주센터 | (064)751-2101 (064)751-2103 | 제주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 4층 | 제주시 | |
| (제주)서귀포센터 | (064)739-9216 (064)739-9218 | 제주 서귀포시 신중로 50, 1층 (KT신서귀포빌딩) | 서귀포시 | |
| (전북)전주센터 | (063)231-8110 (063)231-8112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4층 | 전주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 |
| (전북)익산센터 | (063)853-4411 (063)853-4413 | 전북 익산시 인북로 187 상공회의소 3층 | 익산시 | |
| (전북)정읍센터 | (063)533-1781 (063)533-1783 | 전북 정읍시 중앙로 72 기업은행 3층 | 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 |
| (전북)남원센터 | (063)626-0371 (063)626-0372 | 전북 남원시 향단로 83 KT빌딩 1층 | 남원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 |
| (전북)군산센터 | (063)445-6317 (063)445-6316 | 전북 군산시 중앙로 124 흥국생명빌딩 301호 | 군산시 | |
| 경기남부지역본부 | (경기)수원센터 | (031)244-5161 (031)244-5123 | 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기업청 1층 | 수원시 |
| (경기)평택센터 | (031)666-0260 (031)666-0270 | 경기 평택시 중앙로 31 우리은행 평택금융센터 2층 | 평택시 | |
| (경기)화성센터 | (031)8015-5301 (031)8015-5304 | 경기 화성시 병점1로 218, 씨네샤르망 B동 303호 | 화성시, 오산시 | |
| (경기)성남센터 | (031)705-7341 (031)707-7345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46 우리은행 건물 4층 | 성남시 | |
| (경기)안양센터 | (031)383-1002 (031)383-0550 |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8 신한은행 평촌금융센터 3층 |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 |
| (경기)안산센터 | (031)482-2590 (031)482-2593 |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815 안산우체국 1층 | 안산시 | |
| (경기)하남센터 | (031)794-4383 (031)794-4390 |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2 미사강변블루 6층 |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 |
| (경기)용인센터 | (031)337-1830 (031)337-1838 | 경기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116 용인타워 303호 | 용인시 | |
| (경기)안성센터 | (031)677-6192 (031)677-6188 | 경기 안성시 중앙로 327, 한경대학교 산학협력단 201호~203호 | 안성시 | |
| (경기)이천센터 | (031)631-7455 (031)631-7465 | 경기 이천시 부악로 8 행정A센터 302호 | 이천시, 여주시 | |
|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 | (인천)남부센터 | (032)437-3570 (032)437-3574 | 인천 미추홀구 인주대로 416 삼원빌딩 2층 | 연수구, 미추홀구, 남동구, 중구, 동구, 옹진군 |
| (인천)북부센터 | (032)514-4010 (032)514-4014 | 인천 부평구 부흥로 337 신한은행 5층 |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 |
| (경기)광명센터 | (02)2066-6348 (02)2066-6347 | 경기 광명시 범안로 1035 송화빌딩 6층 601호 | 광명시 | |
| (경기)의정부센터 | (031)876-4384 (031)876-4386 | 경기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14층 | 의정부시, 동두천시, 포천시, 양주시, 연천군 | |
| (경기)부천센터 | (032)655-0381 (032)655-0383 | 경기 부천시 길주로 433, 네스필러타워 2층 | 부천시 | |
| (경기)고양센터 | (031)925-4266 (031)925-4269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604호 | 고양시, 파주시 | |
| (경기)시흥센터 | (031)311-2689 (031)311-2690 | 경기 시흥시 은계로 347 다온프라자 403호 | 시흥시 | |
| (경기)김포센터 | (031)997-4302 (031)997-4305 | 경기 김포시 돌문로49, 원정빌딩 4층 | 김포시 | |
| (경기)구리센터 | (031)554-5361 (031)554-5370 | 경기 구리시 건원대로44 태영빌딩 502호 |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 |
| 대전충청지역본부 | (대전)북부센터 | (042)864-1602 (042)864-1606 |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96,102호 | 유성구, 서구, 대덕구 |
| (대전)남부센터 | (042)223-5301 (042)223-0665 | 대전 중구 계룡로 800 동아생명빌딩 1층 | 중구, 동구 | |
| (세종)세종센터 | (044)868-4524 (044)868-4527 | 세종 한누리대로 2150 스마트허브1 3층 303호 | 세종시 | |
| (충남)천안센터 | (041)567-5302 (041)567-5308 |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8층 | 천안시 | |
| (충남)공주센터 | (041)852-1183 (041)852-1186 | 충남 공주시 무령로 204 금성빌딩 3층 | 공주시, 보령시, 청양군 | |
| (충남)논산센터 | (041)733-5064 (041)733-5067 | 충남 논산시 중앙로 464 논산타워 2층 203-2호 |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서천군, 금산군 | |
| (충남)서산센터 | (041)663-4981 (041)663-4980 | 충남 서산시 고운로 177 서산시2청사 2동 2층 |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 |
| (충남)아산센터 | (041)549-5392 (041)549-5399 | 충남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22 삼영프라자 202호 | 아산시, 예산군, 홍성군 | |
| (충북)청주센터 | (043)234-1095 (043)234-1091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 | 청주시 | |
| (충북)충주센터 | (043)854-3616 (043)854-3619 |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11층 | 충주시 | |
| (충북)제천센터 | (043)652-1781 (043)652-1784 | 충북 제천시 의림대로6길 32 문화회관 2층 | 제천시, 단양군 | |
| (충북)음성센터 | (043)873-1811 (043)873-1814 | 충북 음성군 맹동면 대하2가길3 미르타워 3층 | 음성군, 괴산군, 증평군, 진천군 | |
| (충북)옥천센터 | (043)731-0924 (043)731-0926 | 충북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15 옥천읍사무소 3층 | 옥천군, 보은군, 영동군 | |
| 강원지역본부 | (강원)춘천센터 | (033)243-1950 (033)244-9164 | 강원 춘천시 안마산로 262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 | 춘천시, 홍천군, 양구군, 화천군, 철원군 |
| (강원)강릉센터 | (033)645-1950 (033)645-3695 | 강원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88 대한상공회의소 3층 | 강릉시, 평창군 | |
| (강원)원주센터 | (033)746-1950 (033)746-1990 | 강원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산업경제진흥원 3층 306호 | 원주시, 횡성군, 영월군 | |
| (강원)삼척센터 | (033)575-1950 (033)575-1953 | 강원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별관 1층 | 삼척시, 동해시, 태백시, 정선군 | |
| (강원)속초센터 | (033)638-1950 (033)638-1951 | 강원 속초시 중앙동 중앙로 183 속초시청 해양수산과동 2층 |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인제군 | |
◦ 신용보증서 발급기관
-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신용보증기금(1588-6565),
기술보증기금(1544-1120)
<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
| 재단명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 강원재단 | (033) 260-0001 | www.gwsinbo.or.kr |
| 경기재단 | 1577-5900 | www.gcgf.or.kr |
| 경남재단 | 1644-2900 | www.gnsinbo.or.kr |
| 경북재단 | 1588-7679 | www.gbsinbo.co.kr |
| 광주재단 | (062) 950-0000 | www.gjsinbo.co.kr |
| 대구재단 | (053) 560-6300 | www.ttg.co.kr |
| 대전재단 | (042) 380-3800 | www.sinbo.or.kr |
| 부산재단 | (051) 860-6600 | www.busansinbo.or.kr |
| 서울재단 | 1577-6119 | www.seoulshinbo.co.kr |
| 세종재단 | (044) 865-0550 | www.sjsinbo.or.kr |
| 울산재단 | (052) 289-2300 | www.ulsanshinbo.co.kr |
| 인천재단 | 1577-3790 | www.icsinbo.or.kr |
| 전남재단 | (061) 729-0600 | www.jnsinbo.or.kr |
| 전북재단 | (063) 230-3333 | www.jbcredit.co.kr |
| 제주재단 | (064) 750-4800 | www.jcgf.or.kr |
| 충남재단 | (041) 530-3800 | www.cnsinbo.co.kr |
| 충북재단 | (043) 249-5700 | www.cbsinbo.or.kr |
| Ⅱ |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 |
| 1 | 일반경영안정자금 대리대출 |
□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
□ 융자규모 : 11,100억원 내외
□ 신청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업력 무관)
* 융자 제외업종인 부동산업(표준산업분류 68)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은 ’착한 임대인‘에 한해 허용
□ 융자범위 및 형태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 2 | 특별경영안정자금 대리대출 직접대출 |
□ 사업목적
◦ 경기침체지역, 재해피해, 금융소외 계층(장애인, 저신용자 등), 청년사업자 등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 융자규모 : 18,000억원 내외
□ 신청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
* 목적성 자금에 맞는 개별요건 충족 필요
□ 세부자금별 융자조건
| 자금명 | 지원대상 | 대출한도 | 대출금리 | 대출기간 |
| 긴급경영 안정자금 | 재해확인증 발급 소상공인 | 1억원 | 연 2.0% | 5년 (2년 거치) |
|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 7천만원 | 기준금리 | 5년 (2년 거치) | |
| 장애인기업 지원자금 | 장애인기업 | 1억원 | 연 2.0% | 7년 (2년 거치) |
|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 중·저신용 소상공인 | 3천만원 | 기준+1.6%p | 5년 (2년 거치) |
| 재도전특별자금 | 재창업, 채무조정 소상공인 | 7천만원 | 기준+1.6%p | 5년 (2년 거치) |
| 청년고용연계자금 | 청년대표 및 청년고용 소상공인 | 7천만원 | 기준금리 | 5년 (2년 거치) |
| 대환대출 | 별도 공고 예정(8월중) | 5천만원 | 연 4.5% | 10년 이내 |
| 2-1 | 긴급경영안정자금 대리대출 직접대출 |
□ 사업목적
◦ 태풍, 지진, 폭우 등 자연재해ㆍ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운전자금 지원
□ 융자규모 : 3,500억원 내외
□ 신청대상
◦ (재해피해)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일시적 경영애로)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또는 감염병 등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어 긴급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
| • (매출감소 확인)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직전 매출과 직전전 매출(연도, 반기, 분기, 월별) 비교를 통해 매출 10% 이상 감소여부 확인 ① 감염병 확산에 따른 영업 피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상공인 ②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인접 읍·면·동에 소재한 소상공인 ③ 상권활성화구역·자율상권구역 인접 읍·면·동에 소재한 소상공인 ④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매출감소 확인 예외)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 감소여부 확인 생략 ①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②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③ 상권활성화구역·자율상권구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④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에 소재한 소상공인 ⑤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 융자범위
◦ 자연재해·사회재난 등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직․간접피해 복구비용(재해피해 소상공인)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 융자조건
① 재해피해 소상공인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1억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및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매각의 유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징수특례,
「지방세법」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 지원
②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 2-2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대리대출 |
□ 사업목적
◦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경영안정 지원 및 사회적·
경제적 자립 도모
□ 융자규모 : 500억원 내외
□ 신청대상
◦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
- 단,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인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 대출기간 : 7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1억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 2-3 |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직접대출 |
□ 사업목적
◦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 융자규모 : 6,000억원
□ 신청대상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http://edu.sbiz.or.kr) 내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 이수한 중‧저신용(NCB 839점 이하) 소상공인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 적용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
* 금리인하제도 도입(대출 후 1년 경과시 신청 가능)
|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7호) |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438호) |
| ①(6등급(744~665점))저신용에서 중신용자(745점 이상)로 회복한 소상공인 ②(7등급 이하(665점 미만))신용점수 70점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 - 신용점수 70점 이상 상승했거나 840점 이상으로 회복한 소상공인 |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최대 3천만원*
* ‘23년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 2-4 | 재도전특별자금 직접대출 |
□ 사업목적
◦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
□ 융자규모 : 1,500억원 내외
□ 신청대상
◦ (재창업 준비단계)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 재창업교육(50h 이상): 재창업 경영교육(10h)+업종전문교육(40h 이상)
◦ (재창업 초기단계) 재창업 업력 7년 미만으로 다음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①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가 폐업기업의 대표(이사)에 해당 ②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 대상업종에 해당 ③ 폐업기업의 매출실적 보유 * 단, 폐업기업의 업력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
-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 재개, 업종전환(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기준) 또는 매출감소로 인해 사업장을 이전한 소상공인
* 업종추가 후 추가된 업종이 주업종(매출액 과반수)이 되는 경우도 인정
◦ (채무조정)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 참여기관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s://www.sbiz.or.kr)를 통해 별도 공지
** 채무조정 이후 미납사실 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환완료하고,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20h 이상)을 수료한 소상공인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 2-5 | 청년고용연계자금 대리대출 |
□ 사업목적
◦ 우수한 사업성과 발전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 소상공인 지원
□ 융자규모 : 1,500억원 내외
□ 신청대상
◦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 ①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②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만39세 이하)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 3 | 소공인특화자금 대리대출 |
□ 사업목적
◦ 숙련기술 기반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자금 지원
□ 융자규모 : 5,000억원 내외
□ 신청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소상공인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C’로 시작하는 제조업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시설자금 : 기계·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연간) : 운전자금 1억원
시설자금 5억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 4 | 혁신성장촉진자금 직접대출 |
□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혁신형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
□ 융자규모 : 2,600억원 내외
□ 신청대상
◦ (혁신형) 수출 소상공인,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스마트공장 도입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 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 (일반형) 스마트기술·온라인활용, 백년소공인(백년가게) 등 혁신형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시설자금 : 기계·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연간) : (혁신형) 운전 2억원, 시설 10억원
(일반형) 운전 1억원, 시설 5억원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 5 |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직접대출 |
□ 사업목적
◦ 민간 투자자가 先 투자‧펀딩 시 정책 자금을 최대 5배까지 매칭 융자로 지원하여 소상공인을 골목 벤처기업으로 육성
□ 융자규모 : 400억원 내외
□ 신청대상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의해 지정된 전문 운영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받고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기계·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 및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등
* 토지만을 매입하는 경우 지원 불가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 대출기간 :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연간) : 최대 민간투자금 5배와 5억원 중 낮은 금액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