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591호
| 2024년도「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사업 변경 공고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2조(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에 따라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의 지원방식, 지원대상 및 지원금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변경내용(공고내용 내 파란색 글씨 부분) ㅇ (취급금융기관 확대) 11개 은행에서 전북은행과 BNK부산은행을 추가하여 13개 은행으로 확대 ㅇ (신청·접수기간) 전문기관의 평가 소요기간 및 금융기관, 보증기관의 심사 소요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 접수기간을 9월 30일까지로 변경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ㅇ (기타) DGB대구은행 사명 변경 반영 등 |
1. 사업 목적
ㅇ 고금리 상황에서 R&D 계속 과제 사업비 감액으로 애로사항을 겪는 기업에 대해 초저금리 이차보전*으로 사업화 자금 지원
* (이차보전) 정부가 대출금리와 정책으로 정한 융자 금리와의 차이만큼을 보전하는 방식, 이자 차액(대출금리 - 보전금리 = 최종금리)에 대한 지원
2. 지원 근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2조(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
3. 지원 규모: 125억원(이자 지원)
4. 신청·접수기간: ‘24. 3. 25.(월) 09시부터 ∼ `24. 9. 30.(월) 18시까지
* 신청·접수기간은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 가능
5. 전담기관(지원신청 접수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전담기관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차보전 추천기업을 선정하며, 이후 추천서 등을 발급받은 기업은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
6. 취급금융기관: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사업 대출상품 취급 기관
| 구분 | 취급금융기관 | 대표번호 | 대출상품명 |
| 1 | 신한은행 | 1599-8008 / 1577-8008 |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
| 2 | 우리은행 | 1588-5000 | |
| 3 | KB국민은행 | 1588-9999 / 1599-9499 | |
| 4 | 하나은행 | 1599 - 1111 | |
| 5 | NH농협은행 | 1661 - 3000 | |
| 6 | KDB산업은행 | 1588-1500 / 1668-1500 | |
| 7 | 제주은행 | 1588-0079 | |
| 8 | BNK경남은행 | 1600-8585 | |
| 9 | iM뱅크 (구)DGB대구은행 | 1588-5050 / 1566-5050 | |
| 10 | 광주은행 | 1588-3388 | |
| 11 | IBK기업은행 | 1588-2588 / 1566-2566 | |
| 12 | 전북은행 | 1588-4477 | |
| 13 | BNK부산은행 | 1588-6200 / 1544-6200 |
* 상품 및 여신한도, 사전상담확인서 등 문의는 취급금융기관에 문의 요망
7. 전담보증기관: 기술보증기금
* 대출 취급을 위해 보증서 담보가 필요한 기업은 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참조 1·2 확인
8. 이차보전사업 주요내용
ㅇ 지원대상
- 중기부를 제외한 전 부처의 ’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계속과제 수행기업 중 당초 협약 대비 연구개발비가 감액*된 기업으로서 금융기관 대출 실행이 가능한 수준의 신용·담보를 보유한 기업
* (감액여부 문의처) 신청기업의 수행과제 감액 여부 확인은 각 수행과제 협약 기관 담당자에게 문의 후 첨부된 감액과제 확인서 제출 필요
* (중기부 과제) 중기부 과제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은 향후 중기부「중소기업 R&D 융자(이차보전)」 사업 신청가능
* (기타 과제) 산업부·중기부 외 감액과제는 산업부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사업 또는 중기부 「중소기업 R&D 융자(이차보전)」 사업에 신청가능
| ※ 지원대상은 아래의 조건 ①·②·③ 모두 만족 필요 ① ’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계속과제 수행기업 중 당초 협약 대비 감액된 연구개발비를 반영하여 변경된 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 신규자금대출을 희망하는 기업 ② 금융기관 대출 실행이 가능한 수준의 신용·담보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③ BM기획·시제품 제작·시험인증·수출/마케팅·연구장비구입·양산설비구축 등 기술혁신·사업화 자금으로 사용 ※ 지원 제외 - 부동산(아파트·주택, 토지) 취득 등 목적 외 사용 용도는 제외 |
ㅇ 지원대상 자금 및 방식
- 신규 자금 대출 시* 이차보전 지원(200% 한도)
* `24년도 R&D 계속과제 중 감액된 사업비의 최대 200%까지 지원
- 대출은 운전 또는 시설 자금 용도별로 각각 1회에 한하여 지원
- 최대 5.5%p 이차보전(단, 최종금리는 0.5% 이상)
* 대출이자가 7%인 경우 5.5%p 보전하여 최종금리 1.5% 가능
* 대출이자가 4%인 경우 3.5%p 보전하여 최종금리 0.5% 가능
| ※ 이차보전 예시 - ’24년 기협약 예산 5억원이 1억원으로 감액된 경우, 대출원금 8억원까지 이차보전 지원 가능 |
ㅇ 지원기간
- `24년 ~ `29년 (3년 거치, 2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만 5년간 이자지원)
9. 지원절차 및 신청 방법
○ 전문기관 적격성 평가 이후 취급은행 대출 심사 진행
| 사업공고 및 신청 접수 | ▶ | 기업 선정 (적격성 평가) | ▶ | 추천서 발급 | ▶ | 대출 심사 | ▶ | 필요시보증 심사 | ▶ | 이차보전 실행 |
| 산업부, KIAT | KIAT | KIAT⇒기업 | 기업⇒취급은행 | 기술보증기금 | 취급은행 ⇒ 수행기업 |
① (기업)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2024년도「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신청서 및 관련 서류(공고문 붙임 파일 참조)를 작성하여 K-Pass를 통해 온라인 제출만 가능
| 구분 | 신청서류명 | 기타 | |
| 필수 | [별지 1호] | 이차보전사업 신청서 | 각 서식 내 첨부서류 확인 필수 |
| [별지 제1-1호] | 사업 참여 확약서 | ||
| [별지 제1-2호] |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 및 청렴,보안서약서 | ||
| 부속서류 1 | 사전상담확인서(은행확인) | ||
| 부속서류 2 | 감액과제 확인서(해당 기관 확인) | ||
| 부속서류 3 | 감액과제 확인서 취합(기업작성) | ||
* www.k-pass.kr 내 ‘과제관리 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증 및 접수번호 확인 요망)만 가능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하며, 마감시간 기준 작성중인 경우에도 접수 불가
* 필수 서류가 누락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향후 추천서 발급 대상 기업은 사전상담 학인서 발급 은행으로 추천 예정
- 온라인 접수 문의처 : ☏ 02-6009-3000
* 1번 누르면 K-PASS 담당자로 자동 연결
② (전문기관) 기업 선정 및 추천서 등 발급
- 평가단 구성* → 적격성 평가 → 우선순위 및 추천기업 선정 → 기업에 추천서 등 발급
* 평가단은 기술전문가, 사업화전문가, 투자전문가, 회계사,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적격성 평가 심사 결과는 신청기업에 별도 통지
ㅇ 이차보전지원 신청기업이 전담기관에 제출한 신청서 등을 바탕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추천기업을 선정하여 전담기관에서 이차보전 추천서를 발급
* 심사위원회 심사기준은 추천대상 선정 심사기준을 참조 ☞ 참조 3 확인
③ (기보) 보증서 담보 필요 시 기보에 보증 신청
- 보증 신청 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를 통해 보증서 발급
* 2024년도「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사업 특례보증
④ (기업·취급은행) 대출신청, 대출 심사 및 이차보전 실행
- 기업 취급은행에 이차보전 대출 신청(추천서 제출) → 은행 개별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 심사 → 전문기관을 통해 가용 예산 확인 후 대출 승인 금액 결정 → 대출(이차보전) 실행
⑤ (사후관리) 전문기관·취급은행은 지원 후 의무사항 준수 여부, 부정행위 발생 여부 등 모니터링, 사업 성과 조사·분석 등
* 수혜기업은 성과조사 등에 대한 협조 필요
< 이차보전 지급중단 및 환수대상(안) >
| ① 이차보전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②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대출금을 사용한 경우 ③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④ 기업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중기부 이차보전 사업 수혜를 받은 기업 ⑥ 동일한 감액과제로 산업부·중기부로부터 이차보전을 중복 지원 받는 경우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차보전 사업과 관련하여 요구·지시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⑧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차보전 지원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 추진체계
○ 산업통상자원부 - 전문기관 - 취급은행·기술보증기금 – 기업
11. 향후일정
*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24.3.25~)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접수 및 기업 선정, 추천서 발급, 이차보전 등 실행
○ (~‘24.9.30.) 신청·접수는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9월 말까지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12. 문의처
○ 컨택센터(☏ 1899-2247)
- (상담시간) 10:00 ~ 17:00
* 점심시간(12:00 ~ 13:00) 및 토요일, 공휴일 등의 경우 상담 불가능
13. 기타사항
ㅇ 본 사업공고 및 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취급금융기관의 여신규정을 따름
ㅇ 사업공고 이후 지원대상자 확정에 따라 예산 조기 소진시 별도 안내 없이 이차보전 사업이 중단될 수 있음
ㅇ 추천서가 발급된 경우 또는 취급금융기관 대출금 실행 단계(실행 이후 포함)에서도 예산 등의 사유로 별도 안내 없이 이차보전 사업이 중단 될 수 있음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