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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변경 공고_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4.08.02|조회수220 목록 댓글 0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24-591

 

2024년도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사업 변경 공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2(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에 따라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의 지원방식, 지원대상 및 지원금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473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변경내용(공고내용 내 파란색 글씨 부분)


(취급금융기관 확대) 11개 은행에서 전북은행과 BNK부산은행을 추가하여 13개 은행으로 확대


(신청·접수기간) 전문기관의 평가 소요기간 및 금융기관, 보증기관의 심사 소요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 접수기간을 9 30까지로 변경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기타) DGB대구은행 사명 변경 반영 등

 

1. 사업 목적

 

고금리 상황에서 R&D 계속 과제 사업비 감액으로 애로사항을 겪는 기업에 대해 초저금리 이차보전*으로 사업화 자금 지원

 

* (이차보전) 정부가 대출금리와 정책으로 정한 융자 금리와의 차이만큼을 보전하는 방식, 이자 차액(대출금리 - 보전금리 = 최종금리)에 대한 지원

 

2. 지원 근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2(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

 

3. 지원 규모: 125억원(이자 지원)

 

4. 신청·접수기간: ‘24. 3. 25.() 09시부터 `24. 9. 30.() 18시까지

 

* 신청·접수기간은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 가능

 

5. 전담기관(지원신청 접수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전담기관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차보전 추천기업을 선정하며, 이후 추천서 등을 발급받은 기업은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

 

6. 취급금융기관: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사업 대출상품 취급 기관

 

구분취급금융기관대표번호대출상품명
1신한은행1599-8008 / 1577-8008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2우리은행1588-5000
3KB국민은행1588-9999 / 1599-9499
4하나은행1599 - 1111
5NH농협은행1661 - 3000
6KDB산업은행1588-1500 / 1668-1500
7제주은행1588-0079
8BNK경남은행1600-8585
9iM뱅크
()DGB대구은행
1588-5050 / 1566-5050
10광주은행1588-3388
11IBK기업은행1588-2588 / 1566-2566
12전북은행1588-4477
13BNK부산은행1588-6200 / 1544-6200

* 상품 및 여신한도, 사전상담확인서 등 문의는 취급금융기관에 문의 요망

 

7. 전담보증기관: 기술보증기금

* 대출 취급을 위해 보증서 담보가 필요한 기업은 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참조 1·2 확인

 

 

8. 이차보전사업 주요내용

 

지원대상

 

- 중기부를 제외한 전 부처의 ’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계속과제 수행기업 중 당초 협약 대비 연구개발비가 감액*된 기업으로서 금융기관 대출 실행이 가능한 수준의 신용·담보를 보유한 기업

 

* (감액여부 문의처) 신청기업의 수행과제 감액 여부 확인은 각 수행과제 협약 기관 담당자에게 문의 후 첨부된 감액과제 확인서 제출 필요

 

* (중기부 과제) 중기부 과제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은 향후 중기부중소기업 R&D 융자(이차보전)사업 신청가능

 

* (기타 과제) 산업부·중기부 외 감액과제는 산업부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사업 또는 중기부 중소기업 R&D 융자(이차보전)사업에 신청가능

 

 

지원대상은 아래의 조건 ··모두 만족 필요
’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계속과제 수행기업 중 당초 협약 대비 감액된 연구개발비를 반영하여 변경된 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 신규자금대출을 희망하는 기업
금융기관 대출 실행이 가능한 수준의 신용·담보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BM기획·시제품 제작·시험인증·수출/마케팅·연구장비구입·양산설비구축 등 기술혁신·사업화 자금으로 사용


지원 제외
- 부동산(아파트·주택, 토지) 취득 등 목적 외 사용 용도는 제외

 

지원대상 자금 및 방식

 

- 신규 자금 대출 시* 이차보전 지원(200% 한도)

 

* `24년도 R&D 계속과제 중 감액된 사업비의 최대 200%까지 지원

 

- 대출은 운전 또는 시설 자금 용도별로 각각 1회에 한하여 지원

 

- 최대 5.5%p 이차보전(, 최종금리는 0.5% 이상)

 

* 대출이자가 7%인 경우 5.5%p 보전하여 최종금리 1.5% 가능

 

* 대출이자가 4%인 경우 3.5%p 보전하여 최종금리 0.5% 가능

이차보전 예시
- ’24년 기협약 예산 5억원이 1억원으로 감액된 경우, 대출원금 8억원까지 이차보전 지원 가능

 

지원기간

 

- `24~ `29(3년 거치, 2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만 5년간 이자지원)

9. 지원절차 및 신청 방법

 

전문기관 적격성 평가 이후 취급은행 대출 심사 진행

사업공고 및
신청 접수
기업 선정
(적격성 평가)
추천서 발급대출 심사필요시보증 심사이차보전 실행
산업부, KIATKIATKIAT⇒기업기업⇒취급은행기술보증기금취급은행 ⇒ 수행기업

 

(기업)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2024년도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사업 신청서 및 관련 서류(공고문 붙임 파일 참조)를 작성하여 K-Pass를 통해 온라인 제출만 가능

 

구분신청서류명기타
필수[별지 1]이차보전사업 신청서각 서식 내
첨부서류
확인 필수
[별지 제1-1] 사업 참여 확약서
[별지 제1-2]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 및 청렴,보안서약서
부속서류 1사전상담확인서(은행확인)
부속서류 2감액과제 확인서(해당 기관 확인)
부속서류 3감액과제 확인서 취합(기업작성)

 

* www.k-pass.kr 과제관리 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증 및 접수번호 확인 요망)만 가능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접수 불가하며, 마감시간 기준 작성중인 경우에도 접수 불가

 

* 필수 서류가 누락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향후 추천서 발급 대상 기업은 사전상담 학인서 발급 은행으로 추천 예정

 

- 온라인 접수 문의처 : 02-6009-3000

 

* 1번 누르면 K-PASS 담당자로 자동 연결

 

(전문기관) 기업 선정 및 추천서 등 발급

 

- 평가단 구성* 적격성 평가 우선순위 및 추천기업 선정 기업에 추천서 등 발급

 

* 평가단은 기술전문가, 사업화전문가, 투자전문가, 회계사,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적격성 평가 심사 결과는 신청기업에 별도 통지

이차보전지원 신청기업이 전담기관에 제출한 신청서 등을 바탕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추천기업을 선정하여 전담기관에서 이차보전 추천서를 발급

 

* 심사위원회 심사기준은 추천대상 선정 심사기준을 참조 참조 3 확인

 

(기보) 보증서 담보 필요 시 기보에 보증 신청

- 보증 신청 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를 통해 보증서 발급

 

* 2024년도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사업 특례보증

 

(기업·취급은행) 대출신청, 대출 심사 및 이차보전 실행

 

- 기업 취급은행에 이차보전 대출 신청(추천서 제출) 은행 개별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 심사 전문기관을 통해 가용 예산 확인 후 대출 승인 금액 결정 대출(이차보전) 실행

 

(사후관리) 전문기관·취급은행은 지원 후 의무사항 준수 여부, 부정행위 발생 여부 등 모니터링, 사업 성과 조사·분석 등

 

* 수혜기업은 성과조사 등에 대한 협조 필요

 

< 이차보전 지급중단 및 환수대상() >

이차보전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대출금을 사용한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기업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중기부 이차보전 사업 수혜를 받은 기업
동일한 감액과제로 산업부·중기부로부터 이차보전을 중복 지원 받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차보전 사업과 관련하여 요구·지시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차보전 지원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0.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 전문기관 - 취급은행·기술보증기금 기업

 

11. 향후일정

 

*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4.3.25~)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사업 접수 및 기업 선정, 추천서 발급, 이차보전 등 실행

 

(~‘24.9.30.) 신청·접수는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9월 말까지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12. 문의처

 

컨택센터(1899-2247)

 

- (상담시간) 10:00 ~ 17:00

 

* 점심시간(12:00 ~ 13:00) 및 토요일, 공휴일 등의 경우 상담 불가능

13. 기타사항

 

ㅇ 본 사업공고 및 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취급금융기관의 여신규정을 따름

 

사업공고 이후 지원대상자 확정에 따라 예산 조기 소진시 별도 안내 없이 이차보전 사업이 중단될 수 있음

 

ㅇ 추천서가 발급된 경우 또는 취급금융기관 대출금 실행 단계(실행 이후 포함)에서도 예산 등의 사유로 별도 안내 없이 이차보전 사업이 중단 될 수 있음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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