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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차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 공고_산림조합중앙회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4.08.05|조회수111 목록 댓글 0

산림청 공고 제2024-316

 

2024년 제3차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 공고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25,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에 따라 ‘20243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81

 

산림청장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4년 제3차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

* 이차보전(대출취급기관융자) : 대출기관 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 손실분을 국가에서 보전

 

. 목 적 : 해외산림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시중금리 대비 저리 융자가 가능하도록 대출취급기관의 이자 손실분(차액)을 지원(이차보전)

 

. 지원대상 사업 :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임산물가공시설, 해외조림지 매수

 

. 지원내용 : 대출취급기관(산림조합중앙회)에서 실행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액

* 이자액 : 대출취급기관 대출기준 금리 - 정책금리(1.5%)

 

. 신규 대출규모 : 3,857백만원

 

. 신청기간 : ’24. 8. 1() 9. 20()

 

. 담당기관

사업 신청기관사업자 선정기관대출취급기관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산림협력실)
산림청
(해외자원담당관실)
산림조합중앙회
(상호금융여신부)

* 신청기관에서 이차보전 사업 신청서를 접수 및 검토하고, 산림청에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사업자는 대출취급기관에 대출신청

2. 사업대상자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2조 규정에 의한 해외산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이하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라 함)

 

3. 지원자격 및 요건

 

. 해외에서 당해 연도 조림, 조림지 육림, 임산물 가공시설, 또는 해외조림지 매수를 통한 사업실시가 확정된 자

 

. 해외산림자원개발 진출국의 투자 승인 등이 완료되어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33(비상시 해외농업산림자원의 반입명령)에 따라 비상시 개발한 해외산림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 지원제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및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련 제규정에 따라 대출이 제한되는 자

 

-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을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는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13(융자금의 회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대출된 자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향후 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

 

- 특히, 아래의 경우 다음 년도 상반기 융자 신청이 제한(2년 이내 2 누적시 3년간 융자신청 제한)

 

산림사업종합자금 융자지원 결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대출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담보부적합으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50% 미만 대출도 포함)

 

임산물가공시설, 해외조림지 매수 사전지원 후 1년 이내 소유권 이전 증빙자료 미제출로 융자금을 회수할 경우

4. 지원대상 및 형태

 

사 업 명금리지원율(%)융자한도융자기간()
(거치/상환)
비고
융자자부담
산업 및 탄소
배출권 조림
속성수
(열대지역)
1.5100-소요액7/3육림포함
속성수
(기타지역)
1.5100-소요액10/3육림포함
장기수
(열대지역)
1.5100-소요액17/3육림포함
장기수
(기타지역)
1.5100-소요액25/3육림포함
고무나무1.57030사업비의 70% 이내7/3육림포함
바이오매스조림(SRC)1.5100-소요액2/3육림포함
임산물가공시설1.57030사업비의 70% 이내2/3-
해외조림지 매수1.57030사업비의 70% 이내10/3-

* 정책금리 1.5%는 사업대상자가 부담하며, 대출취급기관 대출기준 금리와의 차액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 대출취급기관에 지급

 

1) 융자지원 조림사업에 대한 육림사업 융자기간은 당초 융자 지원된 조림사업의 융자기간 이내로 적용. 다만, 자체 조림지의 육림사업에 대한 융자지원시 융자기간은 최초 조림이 경과한 연수를 감안하여 결정

2) 바이오매스조림(SRC) 거치기간은 수종별 벌기령(25) 적용

* SRC(Short Rotation Coppice) : 단벌기 맹아갱신

3) 임산물가공시설 : 목재 또는 비목재임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시설, 국내에서 주로 생산되는 임산물(, 대추, 감 등)과 경합하지 않는 가공시설

* 경합 여부는 국내 임산물 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자금융자심의회에서 결정

4) 외조림지 매수 : 산업탄소배출권비목재 임산물 생산 조림지 및 조림대상지, 국내기업이 확보한 조림지 공동투자 또는 지분의 일부 매입 포함

 

5. 사용용도 및 범위

 

. 조 림

 

- 조림예정지정리, 묘목구입(또는 양묘비용), 식재, 비료구입 및 시비, 임도시설, 기계장비 비용(구매·임차 포함) 및 인건비, 당해 연도 풀베기와 조림구획 측량 및 경영계획 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육 림

 

- 보식, 풀베기, 가지치기, 간벌, 병해충 방제, 임도보수, 기계장비 비용(구매·임차 포함) 및 인건비, 경영계획 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임산물가공시설

 

- 부지조성, 기계설비 구입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시설된 가공공장 매수*

* 공증된 계약서를 첨부하여 대출금을 담보하는 국내담보와 함께 제출 시 선지원하고, 1년 이내에 대상국가 중앙행정기관이 인정하는 소유권 확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자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 미제출 시 정책자금 회수)

 

. 해외조림지 매수

 

- 산업·탄소배출권·비목재임산물 생산 조림지 및 조림대상지를 매입하는 비용, 국내기업이 확보한 조림지 공동투자 또는 지분의 일부를 매입하는 비용

* 조림지 매수를 위한 공증된 계약서를 첨부하여 대출금을 담보하는 국내담보와 함께 제출 시 선지원하고, 1년 이내에 대상국가 중앙행정기관이 인정하는 소유권 확인서 및 조림 관련 기관의 조림사업지 확인 증빙자료를 제출(융자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 미제출 시 정책자금 회수)

 

6. 사업자 의무(대출취급기관에서 대출 실행 후)

 

. 사업비 집행

 

- 사업자는 산림사업종합자금 융자금 수령 후 3개월 이내 해외 송금을 완료해야 함

* , 사업기간 내에서 환율의 급등 등 사업비 집행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면 타당성 여부에 따라 해외송금 기간의 연장이 가능함

 

- 사업비 집행기한은 회계연도 내 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울 경우 다음 연도 831일까지 집행가능

* 사업계획 승인 기간 내에 집행(지출)되지 않은 융자금은 반납 조치

 

. 사업비 정산

 

- 사업자는 사업이 완료 또는 종료된 때에는 사업실적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2개월 이내 대출취급기관(산림조합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정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하여야 함

 

. 개발자원의 반입

 

- 국내외의 임산물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어 국민경제의 안정과 원활한 운용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임산물 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의 반입명령에 따라 산림사업종합자금을 지원받은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국내로 반입해야 함

* 관련법령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

 

. 실적제출

 

- 산림사업종합자금을 지원받은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는 아래에서 정하는 기일까지 해당자료를 제출해야 함

 

사업실적 자료 :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산림청)

융자금 집행자료 :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대출취급기관)

* 자금지원 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당해 연도 기추진된 사업실적 및 전() 연도 사업계획을 초과하는 사업실적은 당해 연도 사업실적으로 인정

* 조림 실시 기간이 다음연도 3월까지 이어지는 경우 당해 연도 사업으로 인정

 

7. 대출 방법

 

. 사전대출

 

-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중 속성수와 장기수 사업, 바이오매스(SRC)조림

 

. 자부담 집행 후 사전대출

 

-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중 고무나무, 임산물가공시설(매수포함), 해외조림지 매수

* 기 지출한 자부담액이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실적으로 인정

 

8. 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24. 8. 1() 9. 20()

 

. 구비서류

- 신청서(별도서식), 해외산림자원개발 업계획 신고수리서(사본), 사업계획서, 관련계약서투자대상국 투자승인서 또는 인가서 등(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기업신용평가서, 사실관계조사확인서*

* 자를 신청하는 국내법인이 현지 해외법인의 계약사항 등에 대한 사실관계등을 조사한 보고서(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등 첨부

 

. 신청서와 작성 요령 등은 산림청(www.forest.go.kr) 또는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산림정보서비스(ofiis.kofpi.or.kr), 산림조합중앙회(www.nfcf.or.kr) 참조

 

. 접수처 : 한국임업진흥원 산업지원본부 해외산림협력실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우편번호 07570)

- 전화번호 : 02-6393-2703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 우편 접수의 경우 접수일 마지막 날인 ’24. 9. 20() 18:00(한국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9. 사업자 결정 및 통보 등

 

. 사업자 결정은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융자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제출된 신청 서류 검토시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가 현지 확인 또는 사업계획 설명을 위한 면담을 실시할 수 있음

 

. 절차

사업공고사업신청접수 및 검토(1차)융자 심의(2차) 및 대상자 결정대출심사 및 실행이차보전
산림청사업자→임진원임진원산림청대출취급기관
(산조중앙회)
산림청→대출취급기관(산조중앙회)

 

. 한국임업진흥원은 신청서 접수 및 검토(1) 단계에서 사업신청 자격 및 요건을 갖춘 사업(신청)자의 담보권 검토(약식감정)를 대출취급기관(산림합중앙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에서는 이를 검토하여 한국임업진흥원에 통보

 

- 검토(1) 단계에서 한국임업진흥원은 사업 신청자에게 이차보전 사업 신청서 등에 대한 보완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사업신청자는 보완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보완제출

* 사업신청자가 신청서 등에 대한 보완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이차보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우선 선정 요인

 

- 지원 사업 중 해외산림자원 선점 효과가 큰 신규조림과 조림지 육림사업을 우선*하여 지원

* 우선순위 :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 임산물 가공시설 > 해외조림지 매수

 

-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등 국가간 산림협력에 따라 확보한 조림대상지에 대한 산림자원개발사업자 우선 지원

 

- 수급조절, 가격안정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국가기관(정부사업 대행기관 포함)이 행하는 사업 우선 지원

 

- 지역사회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자체 사업(융자금 사용 불가) 포함시 우선 지원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3(사회서비스의 종류)에 해당하는 서비스

* 사회적 가치 실행계획에 대한 주민 등과의 협약서를 증빙으로 첨부

 

. 이차보전 사업 대상자 확정 통지는 개별 통보

 

. 대출방법 : 대출취급기관에서 담보 취득 후 대출

 

- 대출심사에 관한 사항은 대출취급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상호금융여신부) 여신규정에 따름

 

- 대출 및 담보관련 문의 : 산림조합중앙회 상호금융여신부(02-3434-7236)

10. 기타사항

 

. 공고 이외의 사항은 산림청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대출취급기관(산림조합중앙회)여신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름

 

. 이차보전 사업은 대출기관 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 손실분을 국가에서 보전하는 사업임

 

. 사업 신청시 환율은 공고일 기준 환율을 적용하여 신청하고, 신청서 검토 및 심의 시 일정 기준 이상 환율이 급등하는 등 급격한 경제사정이 변화할 경우에는 사업자 결정일 기준 환율을 반영하여 결정

 

. 사업 신청자는 관련 자료 요청, 현지 확인 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현지 확인 등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 선정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조림사업의 경우 개소별(지번 또는 사업계획서상 임·소반)로 신청하고, 기 지원된 대상지에 대해서는 중복 신청 할 수 없음

 

- , 지원 결정된 동일 조림사업장 내 추가 사업비 또는 지원 사업에 대한 부족액(인정가능 대상에 한함)에 대해 신청할 경우에는 사업구역 도면 추가소요액에 대한 명확한 근거 자료를 첨부할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이차보전 사업에 대한 지원 결정액 조정으로 당해 연도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는 수정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규정 등에 따라 대출이 실행되므로 사업 대상자 결정과 동시에 대출을 지원하는 것은 아님

 

. 해외산림자원개발 업계획 신고서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할 경우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 신용조사 등 사업신청에 필요한 경비는 신청자 부담임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의결과 등에 대해서는 일체의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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