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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차 보증연계투자 대상기업 공모_기술보증기금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4.08.08|조회수49 목록 댓글 0

(붙임)

20242차 보증연계투자 대상기업 공모

(기술보증기금)

 

우리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에서는 우수기술 보유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보증연계투자 대상기업을 공모하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목 적

기술형창업벤처 기업에 대한 선도적 투자지원 강화

 

2. 투자공모 대상기업

기술력, 성장잠재력 및 사업성 등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아래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창업기업

 

주식회사 설립 후 5년 이내의 기술혁신선도형기업
* , R&D 및 신성장·녹색산업·미래전략산업 영위기업은 설립 5년 초과7년 이내 기업도 가능
기보 보증기업 또는 보증승인(예정)기업
최근 1년 이내 기술사업평가등급 BB 이상인 기업
보증금지기업 또는 보증제한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벤처캐피탈, 은행 등 기관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지 않은 기업
* , 지방소재기업 및 모태출자조합으로부터 3억원 이하 투자를 받은 기업 추천 가
과거 기보의 투자공모제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
보증연계투자 잔액(투자옵션부보증 잔액 포함)이 없는 기업

* , , 해당여부는 기보 영업점 담당자에게 문의

 

3. 투자공모제 운영 및 지원계획

 





투자공모제 진행절차











공모제
시행공고
공모추천예비검토기술평가
투자심사
투자
의사결정
투자실행






















홈페이지 등

상담/접수

1차선별

2차선별

최종결정

계약체결 등
벤처혁신
금융부


영업점*

(콘텐츠)
벤처투자
금융센터


(콘텐츠)
벤처투
금융센터/
기술혁신센터


(콘텐츠)
벤처투
금융센터/
투자심의회


(콘텐츠)
벤처투자
금융센터


* 중앙기술평가원, 기술혁신센터, 소셜벤처가치평가센터, 지식재산공제센터 등 포함

 

(공모기간) ‘24.7.1.() ’24.11.29.()

 

(접수방법) 기업별 기보 담당자와 상담 후 접

 

(지원규모) ‘24년 하반기 400억원 이내

 

(지원방식)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SAFE

 

(투자한도) 개별 기업당 30억원

 

4. 기타

(유의사항) 예비검토 단계에서 기업 방문 또는 별도 통지 없이 투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문의처) 관할 지점 또는 신청기업 본사·사업장 인근 지점

 

* 고객센터 15441120, 전국 지점 연락처는 홈페이지(www.kibo.or.kr) 참조

투자일정·절차, 공모대상 해당여부, 기술평가등급 및 접수방법 등 공모 관련 자세한 사항은 귀사의 관할 지점으로 문의 바랍니다.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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