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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2차 변경 공고_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4.08.14|조회수179 목록 댓글 0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202444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9조에 의한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487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본 공고는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중소벤처기업부 공고 2024-438, 2024.7.30.)에서 아래와 같이 변경한 공고입니다.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통사항

 

융자대상

 

소상공인기본법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
(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융자한도 및 금리

 

(융자한도)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5억원 이내에서 운용

 

*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융자한도(5억원)와 별도로 운용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사업별 가산금리를 적용하며, 일부자금의 경우 고정금리를 적용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일부자금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semas.or.kr)에 공지

 

사업별 대출금리 등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

 

- 유형별 0.1%p금리감면을 지원하는 금리우대제도를 운영하고, 최대 0.3%p까지 금리우대 지원(‘24년 정책자금 신청 소상공인)

 

< 소상공인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대상 >

 

유형구분
정책 우대-소진공 또는 은행권 컨설팅을 받은 업체, 직접대출 성실상환, 제로페이 가맹점
정책 배려-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사회안전망-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공제

* 동일 유형 내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

** 고정금리(장애인기업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내 재해자금, 대환대출) 상품 제외

 

융자 방식

 

(직접대출) 소진공이 융자 접수 평가 대출 실행까지 진행

 

(대리대출) 소진공에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 후, 금융기관에서 보증서부, 신용 또는 담보부 대출 실행

 

* 보증서부 대출은 신용보증기관 경유

 

융자 절차

 

융자 신청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접수

 

융자 결정 절차

 

- (직접대출) 소진공에서 기술성, 성장잠재력,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및 신용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융자 여부 및 금액 결정

 

- (대리대출) 소진공은 융자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기관(신용보증기관)에서 평가를 통해 융자 여부 및 금액 결정

 

융자 실행 절차

 

-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융자약정 체결 후 대출 실행

 

<직접대출>




신청·접수
(소진공)


심사평가
(소진공)


대출 실행
(소진공)












신용 대출지원대상 여부 판단
(적격 여부)
사업성 등 평가를 통한 대출한도 금액 산정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 실행

 

<대리대출>




신청·접수
(소진공)


(보증서 발급)
(신용보증재단)


대출 심사·실행
(금융기관)












보증서부 대출

지원대상 여부 판단신용·사업성 평가 후 보증서 발급보증서를 통해 대출


신용·담보부 대출

지원대상 여부 판단신용·담보 평가 후 대출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융자제한 소상공인

 

세금을 체납중인 소상공인. , 압류·매각의 유예 등*을 받은 소상공인은 직접대출에 한해 융자대상에 포함

 

* 국세징수법105조에서 정한 압류·매각의 유예(체납처분 유예), 조세특례제한법99조의10에서 정한 징수특례, 지방세징수법105조에서 정한 체납처분 유예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등에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소상공인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소상공인

 

폐업중인 소상공인. ,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소상
공인은 가동 중인 소상공인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등)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세부운용(대출제한대상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진공의 신청안내자료 등을 따릅니다.

 

접수 시기

 

대리대출은 18, 직접대출은 115(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1 29) 접수개시

 

대환대출은 별도 공고(223)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2,000억 추가 공급(731)

 

신청접수 및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

지역본부 및 센터전화(FAX)주소관할구역
서울지역본부(서울)중부센터(02)720-4711
(02)730-9360
서울 종로구 삼봉로 95
대성스카이렉스 102동 2층
중구, 종로구,
서대문구, 은평구
(서울)동부센터(02)2215-0981
(02)2215-0984
서울 광진구 자양로 142
청양빌딩 4층
광진구, 성동구,
강동구, 동대문구
(서울)서부센터(02)839-8757
(02)839-8730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33
목동비즈타워 604호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서울)남부센터(02)585-8622
(02)585-8626
서울 서초구 방배로 114, 다이치빌딩 3층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서울)북부센터(02)990-9101
(02)990-9104
서울 강북구 도봉로 186 제이슨빌딩 5층강북구, 성북구,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서울)동작센터(02)3482-6683
(02)3482-6687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109 406호동작구, 용산구, 마포구
(서울)관악센터(02)889-9262
(02)889-9270
서울 관악구 신원로 35
삼모더프라임타워 8층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부산)중부센터(051)469-1644
(051)469-3286
부산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2층
중구, 영도구, 서구, 사하구, 동구
(부산)북부센터(051)341-8052
(051)342-8175
부산 북구 기찰로12 이수타워 9층북구, 사상구, 강서구
(부산)남부센터(051)633-6562
(051)633-0675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90
프라임시티 6층
부산진구, 연제구, 동래구,
금정구
(부산)동부센터(051)761-2561
(051)761-2564
부산 수영구 과정로 46SMC 빌딩 6층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기장군
(울산)남부센터(052)260-6388
(052)260-2472
울산 남구 돋질로 97 울산상공회의소 5층남구, 울주군
(울산)북부센터(052)243-7489
(052)243-7495
울산 중구 새즈믄해거리 28 2층북구, 중구, 동구
(경남)창원센터(055)275-3261
(055)275-3264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3
경남은행창원영업부 3층
창원시(구,마산시,진해시),
창녕군, 함안군
(경남)진주센터(055)758-6701
(055)758-7102
경남 진주시 충의로 26
경남은행 영업본부 3층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의령군, 남해군, 하동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경남)김해센터(055)323-4960
(055)323-4963
경남 김해시 호계로422번길 24
김해상공회의소 1층
김해시
(경남)통영센터(055)648-2107
(055)648-2109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73
농협은행(한려지점) 3층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경남)양산센터(055)367-7112
(055)367-7116
경남 양산시 중앙로 33
양산비즈니스센터 4층
양산시, 밀양시
대구경북지역본부(대구)남부센터(053)629-4200
(053)628-4314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102길 2
우리은행(동산동지점) 3층
서구, 중구, 남구, 수성구
(대구)북부센터(053)341-1500
(053)341-3900
대구 북구 옥산로 17길 14
리치프라자 2층
북구, 동구, 군위군
(대구)서부센터(053)639-3404
(053)639-3411
대구 달서구 월배로 15길 8 595b 4층달서구, 달성군
(경북)안동센터(054)854-3281
(054)854-3284
경북 안동시 경동로 661
백암빌딩 6층
안동시, 상주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경북)구미센터(054)475-5682
(054)475-5681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4층 408호
구미시, 김천시, 성주군,
칠곡군, 고령군
(경북)포항센터(054)231-4363
(054)231-4364
경북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299
신한은행 4층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경북)경주센터(054)776-8343
(054)776-8346
경북 경주시 중앙로 67-2
경주상공회의소 2층
경주시,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경북)영주센터(054)634-6975
(054)634-6980
경북 영주시 중앙로 7, 영주공유플랫폼 3층영주시, 문경시, 봉화군,
예천군
광주호남지역본부(광주)남부센터(062)366-2122
(062)366-2136
광주 서구 천변좌로 268
KDB생명빌딩 21층
서구, 남구
(광주)서부센터(062)954-2084
(062)954-2085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광주경제고용진흥원 7층
광산구
(광주)북부센터(062)525-2724
(062)525-2726
광주 북구 동문대로 193
동광주빌딩 2층
동구, 북구
(전남)목포센터(061)285-6347
(061)285-6349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
목포시, 무안군, 해남군,
강진군, 영암군, 장흥군,
신안군, 완도군, 진도군
(전남)순천센터(061)741-4153
(061)741-4159
전남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109 5층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보성군, 고흥군, 곡성군
(전남)여수센터(061)665-3600
(061)665-3607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 962-12
여수상공회의소 3층
여수시
(전남)나주센터(061)332-5302
(061)332-5309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685
비전타워 306호
나주시, 화순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담양군
(제주)제주센터(064)751-2101
(064)751-2103
제주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 4층
제주시
(제주)서귀포센터(064)739-9216
(064)739-9218
제주 서귀포시 신중로 50, 1층
(KT신서귀포빌딩)
서귀포시
(전북)전주센터(063)231-8110
(063)231-81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4층
전주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전북)익산센터(063)853-4411
(063)853-4413
전북 익산시 인북로 187 상공회의소 3층익산시
(전북)정읍센터(063)533-1781
(063)533-1783
전북 정읍시 중앙로 72 기업은행 3층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전북)남원센터(063)626-0371
(063)626-0372
전북 남원시 향단로 83 KT빌딩 1층남원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전북)군산센터(063)445-6317
(063)445-6316
전북 군산시 중앙로 124
흥국생명빌딩 301호
군산시
경기남부지역본부(경기)수원센터(031)244-5161
(031)244-5123
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기업청 1층
수원시
(경기)평택센터(031)666-0260
(031)666-0270
경기 평택시 중앙로 31
우리은행 평택금융센터 2층
평택시
(경기)화성센터(031)8015-5301
(031)8015-5304
경기 화성시 병점1로 218,
씨네샤르망 B동 303호
화성시, 오산시
(경기)성남센터(031)705-7341
(031)707-7345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46
우리은행 건물 4층
성남시
(경기)안양센터(031)383-1002
(031)383-0550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8
신한은행 평촌금융센터 3층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경기)안산센터(031)482-2590
(031)482-2593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815
안산우체국 1층
안산시
(경기)하남센터(031)794-4383
(031)794-4390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2
미사강변블루 6층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경기)용인센터(031)337-1830
(031)337-1838
경기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116
용인타워 303호
용인시
(경기)안성센터(031)677-6192
(031)677-6188
경기 안성시 중앙로 327,
한경대학교 산학협력단 201호~203호
안성시
(경기)이천센터(031)631-7455
(031)631-7465
경기 이천시 부악로 8 행정A센터 302호이천시, 여주시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인천)남부센터(032)437-3570
(032)437-3574
인천 미추홀구 인주대로 416
삼원빌딩 2층
연수구, 미추홀구, 남동구,
중구, 동구, 옹진군
(인천)북부센터(032)514-4010
(032)514-4014
인천 부평구 부흥로 337 신한은행 5층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경기)광명센터(02)2066-6348
(02)2066-6347
경기 광명시 범안로 1035
송화빌딩 6층 601호
광명시
(경기)의정부센터(031)876-4384
(031)876-4386
경기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14층
의정부시, 동두천시,
포천시, 양주시, 연천군
(경기)부천센터(032)655-0381
(032)655-0383
경기 부천시 길주로 433, 네스필러타워 2층부천시
(경기)고양센터(031)925-4266
(031)925-4269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604호
고양시, 파주시
(경기)시흥센터(031)311-2689
(031)311-2690
경기 시흥시 은계로 347 다온프라자 403호시흥시
(경기)김포센터(031)997-4302
(031)997-4305
경기 김포시 돌문로49, 원정빌딩 4층김포시
(경기)구리센터(031)554-5361
(031)554-5370
경기 구리시 건원대로44 태영빌딩 502호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대전충청지역본부(대전)북부센터(042)864-1602
(042)864-1606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96,102호유성구, 서구, 대덕구
(대전)남부센터(042)223-5301
(042)223-0665
대전 중구 계룡로 800 동아생명빌딩 1층중구, 동구
(세종)세종센터(044)868-4524
(044)868-4527
세종 한누리대로 2150
스마트허브1 3층 303호
세종시
(충남)천안센터(041)567-5302
(041)567-5308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8층
천안시
(충남)공주센터(041)852-1183
(041)852-1186
충남 공주시 무령로 204
금성빌딩 3층
공주시, 보령시, 청양군
(충남)논산센터(041)733-5064
(041)733-5067
충남 논산시 중앙로 464
논산타워 2층 203-2호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서천군, 금산군
(충남)서산센터(041)663-4981
(041)663-4980
충남 서산시 고운로 177
서산시2청사 2동 2층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충남)아산센터(041)549-5392
(041)549-5399
충남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22
삼영프라자 202호
아산시, 예산군, 홍성군
(충북)청주센터(043)234-1095
(043)234-1091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청주시
(충북)충주센터(043)854-3616
(043)854-3619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11층
충주시
(충북)제천센터(043)652-1781
(043)652-1784
충북 제천시 의림대로6길 32
문화회관 2층
제천시, 단양군
(충북)음성센터(043)873-1811
(043)873-1814
충북 음성군 맹동면 대하2가길3
미르타워 3층
음성군, 괴산군, 증평군,
진천군
(충북)옥천센터(043)731-0924
(043)731-0926
충북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15
옥천읍사무소 3층
옥천군, 보은군, 영동군
강원지역본부(강원)춘천센터(033)243-1950
(033)244-9164
강원 춘천시 안마산로 262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
춘천시, 홍천군, 양구군,
화천군, 철원군
(강원)강릉센터(033)645-1950
(033)645-3695
강원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88
대한상공회의소 3층
강릉시, 평창군
(강원)원주센터(033)746-1950
(033)746-1990
강원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산업경제진흥원 3층 306호
원주시, 횡성군, 영월군
(강원)삼척센터(033)575-1950
(033)575-1953
강원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별관 1층
삼척시, 동해시, 태백시,
정선군
(강원)속초센터(033)638-1950
(033)638-1951
강원 속초시 중앙동 중앙로 183
속초시청 해양수산과동 2층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인제군

 

신용보증서 발급기관

 

-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신용보증기금(1588-6565),
기술보증기금(1544-1120)

 

<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

재단명전화번호홈페이지
강원재단(033) 260-0001www.gwsinbo.or.kr
경기재단1577-5900www.gcgf.or.kr
경남재단1644-2900www.gnsinbo.or.kr
경북재단1588-7679www.gbsinbo.co.kr
광주재단(062) 950-0000www.gjsinbo.co.kr
대구재단(053) 560-6300www.ttg.co.kr
대전재단(042) 380-3800www.sinb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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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재단(052) 289-2300www.ulsanshin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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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재단(043) 249-5700www.cbsinbo.or.kr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

 

1

일반경영안정자금 대리대출

 

사업목적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

 

융자규모 : 11,100억원 내외

 

신청대상

 

◦ 「소상공인기본법2조의 소상공인(업력 무관)

 

* 융자 제외업종인 부동산업(표준산업분류 68)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착한 임대인에 한해 허용

 

융자범위 및 형태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융자조건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2

특별경영안정자금 대리대출 직접대출

 

사업목적

 

경기침체지역, 재해피해, 금융소외 계층(장애인, 저신용자 등), 청년사업자 등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융자규모 : 18,000억원 내외

 

신청대상

 

◦ 「소상공인기본법2조의 소상공인

 

* 목적성 자금에 맞는 개별요건 충족 필요

 

세부자금별 융자조건

자금명지원대상대출한도대출금리대출기간
긴급경영
안정자금
재해확인증 발급 소상공인1억원2.0%5
(2년 거치)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7천만원
*티메프 피해 1.5억원
기준금리5
(2년 거치)
장애인기업
지원자금
장애인기업1억원2.0%7
(2년 거치)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저신용 소상공인3천만원기준+1.6%p5
(2년 거치)
재도전특별자금재창업, 채무조정 소상공인7천만원기준+1.6%p5
(2년 거치)
청년고용연계자금청년대표 및 청년고용 소상공인7천만원기준금리5
(2년 거치)
대환대출별도 공고 예정(8월중)5천만원4.5%10년 이내
2-1긴급경영안정자금 대리대출 직접대출

 

사업목적

 

태풍, 지진, 폭우 등 자연재해ㆍ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운전자금 지원

 

융자규모 : 3,500억원 내외

 

신청대상

 

(재해피해)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일시적 경영애로)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또는 감염병 등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어 긴급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

 

(매출감소 확인)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직전 매출과 직전전 매출(연도, 반기, 분기, 월별) 비교를 통해 매출 10% 이상 감소여부 확인


감염병 확산에 따른 영업 피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인접 읍··동에 소재한 소상공인
상권활성화구역·자율상권구역 인접 읍··동에 소재한 소상공인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매출감소 확인 예외)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 감소여부 확인 생략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상권활성화구역·자율상권구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에 소재한 소상공인
위메프 또는 티몬으로부터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융자범위

 

자연재해·사회재난 등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간접피해 복구비용(재해피해 소상공인)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융자조건

 

재해피해 소상공인

 

- 대출금리(고정금리) : 2.0%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1억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및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매각의 유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징수특례,
지방세법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 지원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

 

, 위메프티몬 미정산 피해기업은 1.5억원 한도(미정산금액 이내)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 위메프티몬 미정산 피해기업은 소진공 직접대출로 지원

2-2장애인기업지원자금 대리대출

 

사업목적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경영안정 지원 및 사회적·
경제적 자립 도모

 

융자규모 : 500억원 내외

 

신청대상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

 

- , 장애인기업확인서소지한 장애인기업의 경우, 시근로자 수에 무관하게 신청 가능

 

융자범위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융자조건

 

대출금리(고정금리) : 2.0%

 

대출기간 : 7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한도 : 기업당 1억원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2-3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직접대출

 

사업목적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융자규모 : 6,000억원

 

신청대상

 

소상공인 지식배움터(http://edu.sbiz.or.kr)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 이수한 중저신용(NCB 839점 이하) 소상공인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 적용

 

융자범위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융자조건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

 

* 금리인하제도 도입(대출 후 1년 경과시 신청 가능)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7)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
(6등급(744~665))저신용에서 중신용자(745점 이상)로 회복한 소상공인
(7등급 이하(665점 미만))신용점수 70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 신용점수 70점 이상 상승했거나 840점 이상으로 회복한 소상공인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한도 : 최대 3천만원*

 

* ‘23년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대출잔액 합산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2-4재도전특별자금 직접대출

 

사업목적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

 

융자규모 : 1,500억원 내외

 

신청대상

 

(재창업 준비단계)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 재창업교육(50h 이상): 재창업 경영교육(10h)+업종전문교육(40h 이상)

 

(재창업 초기단계) 재창업 업력 7년 미만으로 다음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가 폐업기업의 대표(이사)에 해당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 대상업종에 해당
폐업기업의 매출실적 보유 * , 폐업기업의 업력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 재개, 업종전환(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기준) 또는 매출감소로 인해 사업장을 이전한 소상공인

 

* 업종추가 후 추가된 업종이 주업종(매출액 과반수)이 되는 경우도 인정

 

(채무조정)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 참여기관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s://www.sbiz.or.kr)를 통해 별도 공지

** 채무조정 이후 미납사실 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환완료하고,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20h 이상)을 수료한 소상공인

융자범위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융자조건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2-5청년고용연계자금 대리대출

 

사업목적

 

우수한 사업성과 발전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공인의 경영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 소상공인 지원

 

융자규모 : 1,500억원 내외

 

신청대상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39세 이하)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39세 이하)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융자범위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융자조건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

 

융자방식 :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3

소공인특화자금 대리대출

 

사업목적

 

숙련기술 기반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자금 지원

 

융자규모 : 5,000억원 내외

 

신청대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소상공인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C’로 시작하는 제조업

 

융자범위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시설자금 : 기계·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융자조건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대출기간 : 운전자금 5(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자금 8(거치기간 3년 포함)

 

대출한도(연간) : 운전자금 1억원
시설자금 5억원

 

융자방식 :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4

혁신성장촉진자금 직접대출

 

사업목적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혁신형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

 

융자규모 : 2,600억원 내외

 

신청대상

 

(혁신형) 수출 소상공인,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스마트공장 도입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 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일반형) 스마트기술·온라인활용, 백년소공인(백년가게) 등 혁신형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융자범위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시설자금 : 기계·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융자조건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대출기간 : 운전자금 5(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자금 8(거치기간 3년 포함)

 

대출한도(연간) : (혁신형) 운전 2억원, 시설 10억원
(일반형) 운전 1억원, 시설 5억원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5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직접대출

 

사업목적

 

민간 투자자가 투자펀딩 시 정책 자금을 최대 5배까지 매칭 융자로 지원하여 소상공인을 골목 벤처기업으로 육성

 

융자규모 : 400억원 내외

 

신청대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의해 지정된 전문 운영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받고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융자범위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시설자금 : 기계·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 및 확보자금*(매입, ·공매)

 

* 토지만을 매입하는 경우 지원 불가

 

융자조건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대출기간 : 8(거치기간 3년 포함)

 

대출한도(연간) : 최대 민간투자금 5배와 5억원 중 낮은 금액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별표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업 종
33409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담배 중개업
46209 중잎담배 도매업
46333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약국, 한약국
47859 중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52991 중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일반유흥주점업
56212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금융업
65보험 및 연금업
66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부동산업
* ,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수의업
73904 중감정평가업
75330 중흥신소
75993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보건업
* ,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골프장 운영업
9122 중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 전화방
91249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1.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재해자금 융자허용 업종 >

재해피해 소상공인융자허용 업종
공통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특구지역 소재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특별재난지역 소재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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