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고 제2024 - 1370호
- 티몬․위메프 피해 소상공인 지원 관련 -
2024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 변경(2차) 공고
저금리 정책자금 융자로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2024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4. 8. 14.
경 상 남 도 지 사
| 1 | 운용개요 |
□ 융자규모 : 2,200억원
(단위:억원)
| 계 | 경영안정 자금 | 특별자금 | |||||
| 소계 | 창업 | 명절 | 버팀목 | 희 망 두드림 | 티몬․ 위메프 피 해 | ||
| 2,200 | 1,350 | 850 | 100 | 150 | 100 | 300 | 200 |
※ 자금별 연간 배정계획 : 붙임1 참고
□ 지원범위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에 필요한 시설ㆍ운전자금
□ 지원기간 : '24. 1. 12.(금) ~ 한도 소진 시까지
- 신규 배정 자금(붙임1 참조)은 해당 월의 1일 9:00부터 보증상담 예약 개시
(1일이 토・일요일인 경우 그 다음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예약 개시)
※ 티몬・위메프 피해 특별자금은 8.16.(금) 09:00부터 보증상담 예약 개시
□ 신청방법 :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상담예약 신청
*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 https://www.gnsinbo.or.kr/
※ 정책자금 상담 예약은 선착순 마감으로 조기소진 될 수 있음
□ 문의 및 접수처 : 경남신용보증재단(1644-2900) 및 지점(붙임2)
□ 지원절차
| 신 청 (경남신용보증재단) | → | 신용평가[보증심사] (경남신용보증재단) | → | 대출실행 (협약은행) | → | 대출완료 및 통보 (협약은행) |
| 경남신용보증재단 상담예약 신청 및 보증 상담 (13개지점) |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조사‧보증심사 후 보증한도 및 지원(보증) 가능여부 결정 | 자금대출 (은행 자체 대출심사) | 대출결과 통보 |
□ 취급은행 : 6개 협약은행(농협, 경남, 국민, 신한, 우리, 하나)
□ 대출금리 : 은행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2.5~3.0%)을 차감한 금리
| ※ 취급은행별 금리 안내 ① 농협, 경남은행 | ||
| 전액보증 | 부분보증 | 희망두드림 자금 |
| 기준금리+1.5% 이내 | 기준금리+2.5% 이내 | 기준금리+2.0% 이내 |
| ②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 ||
| 전액보증 | 부분보증 | 희망두드림 자금 |
| 기준금리+2.0% 이내 | 기준금리+3.0% 이내 | 기준금리+2.5% 이내 |
□ 지원제외
①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붙임3)
② 휴․폐업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③ 대환대출로는 취급불가(버팀목 특별자금 제외)
| 2 | 경영안정자금 및 창업․명절 특별자금 |
□ 융자규모
| 자 금 명 | 융자규모 | 비고 | |
| 경영안정 자금 | 1,350억원 | ||
| 창업 특별자금 | 100억원(일반 90억, 교육수료 10억) | ||
| 명절 특별자금 | 150억원(설 75억원, 추석 75억원) | ||
□ 지원대상
(공통) 경남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개인, 법인사업자)
(자금별)
| 자 금 명 | 지원대상 | |
| 경영안정 자금 |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인 소상공인 | |
| 명절 특별자금 | ||
| 창업 특별자금 | 일반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 |
| 교육수료 | 「경상남도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 성공도약드림 교육을 수료한 창업 5년 이내 소상공인 | |
□ 지원내용
| 구 분 | 대출한도 | 지원내용 | 상환방법 |
| 경영안정 자금 |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 | ①1년간 연 2.5% 이차보전 ②1년간 보증수수료 0.5% 감면 |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 창업 특별자금 | |||
| 명절 특별자금 |
□ 제출서류
| 구 분 | 제 출 서 류 |
| 필 수 | 1.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 3.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자가 사업장일 경우 생략) 4. 매출액 확인 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 |
| 창업 자금 (교육수료) | ‘경상남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 성공도약드림 교육 수료증 (유효기간 :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 |
| 3 | 버팀목 특별자금 |
□ 융자규모 : 100억원
□ 지원대상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① 경상남도 내 사업자 등록 후 영업 중인 소상공인
②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부대출을 분할상환 중인 소상공인(대환대출)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경남신용보증재단 상담일 기준)
| ⓐ 저신용 :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744점 이하인 업체 ⓑ 저소득 : 대표자의 연간 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업체 ⓒ 매출감소 : 2022.1.1. 이전 개업 업체로, 2022년 대비 2023년 매출액이 5% 이상 감소한 업체(국세청 매출신고액 기준) ⓓ 신용하락 : 신용평점 하락으로 대환대출 대상 건의 대출 당시보다 신용평점구간(구CB등급, 붙임4 참조)이 1구간 이상 하락한 업체 ⓔ 연체상환이력 : 최근 3개월 내 재단 사고통지* 접수 후 연체 상환이력이 있는 업체(단, 신청일 현재 정상상환 중인 업체) * 사고통지 대상 :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부대출(연체 건이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아닌 대출 포함) |
□ 지원내용
| 구 분 | 대출한도 | 지원내용 | 상환방법 |
| 버팀목 특별자금 | 기대출잔액 이내 (최대 1억원, 업체당 1건에 한함) | ①1년간 연 2.5% 이차보전 ②1년간 보증수수료 0.5% 감면 | 1년 만기 일시상환 |
□ 제출서류
| 구 분 | 제 출 서 류 |
| 필 수 | 1.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 3.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자가 사업장일 경우 생략) 4. 매출액 확인 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 |
| 해당 시 | 연간 소득 확인서류(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 확인서, 국민연금 납부 확인서 中 1) |
| 4 | 희망두드림 특별자금 |
□ 융자규모 : 300억원
□ 지원대상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대상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
① 대표자가 사회적 취약계층*인 소상공인
*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한부모, 다둥이가정의 부 또는 모, 다문화 가정의 본인 및 배우자
② 대표자가 저신용(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또는 저소득(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구 분 | 대출한도 | 지원내용 | 상환방법 |
| 희망두드림 특별자금 | 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내 | ①2년간 연 3.0% 이차보전 ②1년간 보증수수료 0.5% 감면 |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 지원제외(공통사항 외 추가사항)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보증 이용 중인 업체
다음 특례보증 상품 이용 중인 업체
- 경상남도 저신용‧저소득 특별보증,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21년),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23년)
□ 제출서류 : 대상조건 및 준비서류(붙임 5 참조)
| 5 | 티몬․위메프 피해 특별자금 |
□ 융자규모 : 200억원
□ 지원대상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① 경상남도 내 사업자 등록 후 영업 중인 소상공인
②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개인신용평점 710점 이상)
* ‘24년 5~7월 중 이커머스 기업(티몬·위메프)으로부터 결제내역이 확인되는 사업자
** 피해기업 확인 : 피해사업자가 제출한 이커머스 기업에 대한 결제내역(판매대금) 등
| ※ 증빙서류 확인방법 - 이커머스 기업 판매자 및 관리자 페이지의 5~7월 중 결제 내역(판매대금) 출력물 확인 * 이외 판매내역(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가능 - 이커머스 기업 판매자 및 관리자 페이지에 확인되는 사업자 번호 출력물을 통해 지원 신청 사업자가 피해사업자와 동일함을 확인 |
최소한의 증빙서류 확인 후 지원
□ 지원내용
| 구 분 | 대출한도 | 지원내용 | 상환방법 |
| 티몬․위메프피해 특별자금 |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 | ①1년간 연 2.5% 이차보전 ②1년간 보증수수료 0.5% 감면 |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 제출서류
| 구 분 | 제 출 서 류 |
| 필 수 | 1.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 3.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자가 사업장일 경우 생략) 4. 매출액 확인 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 |
| 6 | 그 밖의 유의사항 |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역 경남신용보증재단 지점을 방문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60일 이내(전자보증서는 30일 이내)에 취급은행에 융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대출자 부담
경남도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약대출이므로 협약은행의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하며, 대출금리는 은행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경영안전자금은 시군별로 자금 배정한도를 설정하여 운용하므로 시군별 정책자금의 소진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보증 또는 대출 시 경남신용보증재단, 취급은행 등에서 개인의 신용도, 사업체의 매출액 등에 따라 융자지원 한도가 결정됩니다.
자금 수혜 후 지원사업의 이용실태 및 효과진단 등을 위해 전화조사, 현장실사 등 사후관리를 진행합니다.
정책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융자지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 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지원결정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동 자금을 지원 결정한 경남신용보증재단과 대출은행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대출을 받은 후 휴·폐업 등 지원 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 적발 시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단합니다.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