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2차 소방산업체 금융지원사업 시행공고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소방산업체에 안정적 자금 지원 및 지식재산 중심의 소방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방산업체 금융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2024년 제2차 소방산업체 금융지원사업」시행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08.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원장
| 추진 목적 |
ㅇ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안정적 자금 지원으로 소방산업 경쟁력 강화
ㅇ 기술·사업성 우수 소방산업체에 정책금융지원을 통해 소방산업 성장 가속화
| 지원 대상 |
ㅇ 기술원 소방산업 특허 및 상용화 지원을 받은 업체(최근 5년 이내) 또는 기술원 승인·검사 실적(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있는 업체 중
2024년에 IP담보대출을 받았거나 대출예정인 소방산업체
* 기술원 승인·검사 : 형식승인, 성능인증, KFI인증 및 방염성능검사
| 지원 내용 |
ㅇ 지식재산(특허)기반 담보대출에 대한 금리 일부 지원
- 지원형태 : 대출금 최대 2억원 이내에서 금리 1.0%를 2년간 지원
- 지원금액 : 업체당 최대 400만원 지원
- 지원규모 : 20개사 내외(분기별 5개사)
- 지원방법 : 대출이자 납입증명을 통한 사후지원
- 지급절차
| 이자지원 대상 선정결과 통보 | ⇨ | 이자비용 지급*을 위한 증빙 서류 제출 | ⇨ | 이자비용 사후지급 |
| 개별 통지 | 대출이자 납입증명서 확인 | 무통장 입금 (1년 후 도래 시점) |
* 이자비용 지급 범위 : IP담보대출 이자납입증명서상 이자비용의 1%(연 2백만원×2년 한도)
| 지원 절차 |
| 사업 공고 | → | 대상 선정 | → | 이차 보전 | → | 비용 지급 |
| 기술원 | 기술원 | 기술원 | 신청기업에 무통장 입금 | |||
| 8월 중 | 9월 말 (분기별 5개사) | 2년간 | 납입증명 사후지원 |
| 접수 방법 |
ㅇ 접수 기간 : 공고일부터 9월 6일(금) 15:00까지 (접수완료)
ㅇ 접수 방법 : 온라인 접수
* 대민포털 사업신청기능을 활용한 온라인 접수 운영
* 신청페이지 : 홈페이지 – 진흥사업안내 – 진흥사업신청
ㅇ 제출 서류(필수)
1. 2024년 소방산업체 금융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IP담보대출 확인서 등 관련 증빙자료(해당 시) 1부.
4. 특허등록증 사본 등 관련 증빙자료 1부.
5. 전년도 표준재무제표(홈텍스 발급용) 1부.
6. 기타 증빙서류(해당 시) 각 1부. 끝.
| 지원대상 선정 평가절차 |
ㅇ 선정 일정 : ’24년 9월 예정
ㅇ 평가 방법 : 평가표 참조
ㅇ 평가 항목 : 기술성(50점), 재무건전성(30점), 사업성(20점), 가점(5점)
ㅇ 비용 지급
- (’24년 대출완료 업체) 지원대상 선정시점 1년 도래 후 ’25년부터 지급
- (’24년 대출예정 업체) 대출 완료시점 1년 도래 후 ’25년부터 지급 * 지급액(연 2백만원 한도, 최대 2년간 총 4백만원) 산정 → 무통장 입금
| 기타 사항 |
ㅇ 제출된 신청서 등의 작성내용 오기, 누락 또는 증빙자료 미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음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ㅇ 접수증은 별도로 송부하지 않음
ㅇ 온라인 접수 및 사업 관련 문의
* 신청페이지 : 홈페이지(www.kfi.or.kr) – 진흥사업안내 – 진흥사업신청
* 온라인 신청 오류 시 이메일 제출 (이메일 제목에 ‘금융지원사업’ 기재 필수)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산업진흥부 : 전화)031-289-2785 / 이메일) hea@kfi.or.kr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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