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고 제2024- 3909호
2025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2025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원 시행지침에 따라 지원대상자 모집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제 주 시 장
1. 지원자격 및 요건
1) 다음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신청 가능
가.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
* ‘25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75.1.1 ∼ 2007.12.31. 출생자
나.독립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
| - 독립 영농경력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시점부터 계산 * `25년도 사업은 `16년도 이후 농업경영정보(경영주) 등록자일 경우 신청 가능 - 독립 영농경력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시행 연도에서 최초 농업경영주 등록연도를 뺀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사업 신청 가능 * (예시) `25년 (사업시행연도) - `18년 (농업경영주 등록연도) = 7년 ☞ 신청가능 ** 농업경영정보 중도 취소 시 영농경력에서 차감하여 연차 결정 가능 |
다.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미해당자
신청 불가)
* 「별표1」 ’학력 및 교육‘에 따라 최종학력 및 교육 이수실적 등 차등 평가
라.병역 : 미필자도 신청은 가능하나, `25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가 아닌 병역 미필자의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대출은 군 복무 완료 후 신청 가능
* 단,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발자의 경우 병역 미필자는 신청 불가능
| [ 신청제외 ] ※ 연령, 교육실적, 농업경영정보등록, 병역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라도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을 신청할 수 없으며 사업대상자에서도 제외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다만,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생산물을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생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 또한, 영농에 종사하면서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 활동(연간 소득 3,000만원 이하) 및 생산설비를 활용한 농업서비스(드론 활용 농약살포 등)를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보유중인 주택, 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사업등록 허용 * 축사, 콘크리트‧판넬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에 한하며(부속시설 제외), 해당 시‧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발표 이후에 해당 사업체를 폐업*할 경우는 신청 가능 * 이와 같은 경우 사업신청 시 ‘사업체 폐업 예정 서약서’ 제출이 반드시 필요하며, 폐업기한은 영농개시(경영체등록) 전까지 폐업 완료 조치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거나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단, 아래 3가지 중 1가지 이상 해당되는 자는 사업 신청이 가능하나, 최종 사업대상자 선발 이후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별지 제12호 서식)을 받아야만 취업 가능, 미이행할 경우 사업대상자 자격 취소 ①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으며 영농활동 실적 증빙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에게 제출이 가능하면 신청 가능 ② 농업법인 근로자 또는 농업법인 대표자는 개별 농업인(개인자격)으로 신청 가능 ③ 재해, 가축질병 발생 사유로 생계보전을 위해 위 사항에 해당하는 취업이 필요한 경우 |
-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발표 이후에 해당 업체에서 퇴직할 예정인 자 및 선거 또는 위촉에 의하여 선임된 자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등 비상근 근로자는 사업 신청 가능 * 위 해당 대상자의 경우 사업신청 시 ‘퇴직예정 서약서’ 제출이 반드시 필요하며, 퇴직기한은 영농개시(경영체등록) 전까지 폐업 완료 조치 ○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 단, 사업연도 졸업예정자,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주간 과정에 있는 자는 신청 및 사업 참여 가능 -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과 휴학생은 신청 및 사업 참여 가능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 지원을 받은 자 - 이미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자금을 대출을 받은 자 -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을 자진포기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지 2년 이내에 사업계획(변경된 사업계획 포함)상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려는 자 -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산림청 고시)에 따른 임업후계자 지원대상 품목은 재배 방식에 상관없이 제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등 참고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의 부정수급)에 따라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처분을 받고 있는 자 |
2. 지원내용
○ 융자지원 : 5억원(연리 1.5%),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자금용도 : 농지구입, 시설 설치, 기타자금(5천만원 이내)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24. 12. 18.(수) ~ 2025. 2. 5.(수) (50일간)
나. 신청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서 작성하여 제출(https://uni.agrix.go.kr)
※ 문의 1670-0255(농림사업정보 시스템 콜센터), 064-728-3314(농정과 농정팀)
다. 신청서류
- (필수) 후계농업경영인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 (필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필수) 학력증명서 또는 농업교육 이수 실적 확인서
- (해당) 병적증명서 1부(35세 미만 남성)
- (해당)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각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 (해당)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업경영체 기 등록자)
- (해당)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
- (해당) 재직증명서(농업법인 근로자 등 해당되는자) 및 퇴직예정 서약서
- (해당) 금융기관(농협) 신용조사서(후계농육성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자)
- (해당) 영농승계확인서(별지 제9호 서식, 해당되는 자) 및 증빙자료
* 승계 인정기준
①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 등을 통해 이미 영농기반을 확보한 경우
② 사업신청일 기준 만 30세 미만인 자는 10년 이내에 증여 계획이 있는 경우
③ 만 30세 이상은 5년 이내에 증여 계획이 있는 경우
- (해당) 기타 재해보험 가입증명, 자조금단체 납부실적, 들녘경영체 참여,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농업컨설팅, 농업인턴십, 영농일지 등 증빙자료(해당되는자)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신청 접수(‘24. 12. 18. ~ ‘25. 2. 5.) → 평가 검증(‘25. 2월~3월) → 결과 통보 및 사업 시행(‘25. 4월)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