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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시 2025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_제주특별자치도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4.12.23|조회수162 목록 댓글 0

제주시 공고 제2024- 3909

 

2025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2025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원 시행지침에 따라 지원대상자 모집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218

제 주 시 장

1. 지원자격 및 요건

1) 다음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신청 가능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

* ‘25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75.1.1 2007.12.31. 출생자

.독립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

- 독립 영농경력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시점부터 계산
* `25년도 사업은 `16년도 이후 농업경영정보(경영주) 등록자일 경우 신청 가능
- 독립 영농경력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시행 연도에서 최초 농업경영주 등록연도를 뺀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사업 신청 가능
* (예시) `25(사업시행연도) - `18(농업경영주 등록연도) = 7신청가능
** 농업경영정보 중도 취소 시 영농경력에서 차감하여 연차 결정 가능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미해당자

신청 불가)

* 별표1학력 및 교육에 따라 최종학력 및 교육 이수실적 등 차등 평가

.병역 : 미필자도 신청은 가능하나, `25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가 아닌 병역 미필자의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대출은 군 복무 완료 후 신청 가능

*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발자의 경우 병역 미필자는 신청 불가능

 

[ 신청제외 ]
연령, 교육실적, 농업경영정보등록, 병역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라도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을 신청할 수 없으며 사업대상자에서도 제외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다만,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생산물을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생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 또한, 영농에 종사하면서 소득세법12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 활동(연간 소득 3,000만원 이하) 및 생산설비를 활용한 농업서비스(드론 활용 농약살포 등)를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보유중인 주택, 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사업등록 허용
* 축사, 콘크리트판넬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에 한하며(부속시설 제외), 해당 시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발표 이후에 해당 사업체를 폐업*할 경우는 신청 가능
* 이와 같은 경우 사업신청 시 사업체 폐업 예정 서약서제출이 반드시 필요하며, 폐업기한은 영농개시(경영체등록) 전까지 폐업 완료 조치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거나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 아래 3가지 중 1가지 이상 해당되는 자는 사업 신청이 가능하나, 최종 사업대상자 선발 이후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별지 제12호 서식)을 받아야만 취업 가능, 미이행할 경우 사업대상자 자격 취소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으며 영농활동 실적 증빙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에게 제출이 가능하면 신청 가능
농업법인 근로자 또는 농업법인 대표자는 개별 농업인(개인자격)으로 신청 가능
재해, 가축질병 발생 사유로 생계보전을 위해 위 사항에 해당하는 취업이 필요한 경우


-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발표 이후에 해당 업체에서 퇴직할 예정인 자 및 선거 또는 위촉에 의하여 선임된 자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등 비상근 근로자는 사업 신청 가능
* 위 해당 대상자의 경우 사업신청 시 퇴직예정 서약서제출이 반드시 필요하며, 퇴직기한은 영농개시(경영체등록) 전까지 폐업 완료 조치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 , 사업연도 졸업예정자,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주간 과정에 있는 자는 신청 및 사업 참여 가능
-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과 휴학생은 신청 및 사업 참여 가능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 지원을 받은 자
- 이미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자금을 대출을 받은 자
-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을 자진포기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지 2년 이내에 사업계획(변경된 사업계획 포함)상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려는 자
-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산림청 고시)에 따른 임업후계자 지원대상 품목은 재배 방식에 상관없이 제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등 참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79(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의 부정수급)에 따라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처분을 받고 있는 자

 

2. 지원내용

융자지원 : 5억원(연리 1.5%),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자금용도 : 농지구입, 시설 설치, 기타자금(5천만원 이내)

 

 

3.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4. 12. 18.() ~ 2025. 2. 5.() (50일간)

. 신청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서 작성하여 제출(https://uni.agrix.go.kr)

문의 1670-0255(농림사업정보 시스템 콜센터), 064-728-3314(농정과 농정팀)

. 신청서류

- (필수) 후계농업경영인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 (필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필수) 학력증명서 또는 농업교육 이수 실적 확인서

- (해당) 병적증명서 1(35세 미만 남성)

- (해당)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각 1(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 (해당)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업경영체 기 등록자)

- (해당)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

- (해당) 재직증명서(농업법인 근로자 등 해당되는자) 및 퇴직예정 서약서

- (해당) 금융기관(농협) 신용조사서(후계농육성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자)

- (해당) 영농승계확인서(별지 제9호 서식, 해당되는 자) 및 증빙자료

* 승계 인정기준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 등을 통해 이미 영농기반을 확보한 경우

사업신청일 기준 만 30세 미만인 자는 10년 이내에 증여 계획이 있는 경우

30세 이상은 5년 이내에 증여 계획이 있는 경우

- (해당) 기타 재해보험 가입증명, 자조금단체 납부실적, 들녘경영체 참여,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농업컨설팅, 농업인턴십, 영농일지 등 증빙자료(해당되는자)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신청 접수(‘24. 12. 18. ~ ‘25. 2. 5.) 평가 검증(‘25. 2~3) 결과 통보 및 사업 시행(‘25. 4)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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