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제1차 유동화회사보증 지원 공고 |
| 1 | 사업개요 |
□ (목적)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신규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 발행 및 자본시장 매각을 통해 발행대금을 지원
□ (발행규모) 약 2,750억원
□ (지원대상) 아래 ① 또는 ② 요건 충족 기업*
* 신성장 미래전략산업 영위기업(별지1) 등 중점지원 예정
① 일반유동화
| 구 분 | 기술사업평가등급 | 신용평가회사 회사채등급 |
| 중소기업 | BB등급 이상 | - |
| 중견기업* | BB등급 이상 | BB-등급 이상 |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 5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및 신용평가회사 회사채등급 요건 모두 충족해야 발행 가능
| 구 분 | 규모요건 |
| 벤처투자회사 | 상시종업원 1천명 이하이고, 총자산액 1천억원 이하 |
* 벤처투자회사 평가표 및 신용평가회사 회사채평가 등을 통해 최종 지원 여부 결정
② (녹색유동화) ① 요건 충족기업 중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부합 사업 또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중소·중견기업
* 상세 신청자격 및 참여 제한 요건 등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공고 참조
□ 지원 제외대상
|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관련법규, 기술보증기금 규정 등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기술성 및 사업성 등 평가결과 지원 타당성이 낮은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지원 제한업종 영위기업[별지2] ⦁기타 기보 내규에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신용도취약기업 등 |
| 2 | 지원내용 |
□ (지원한도*) 중소기업 최대 150억원 이내 중견기업 최대 250억원 이내
벤처투자회사 최대 30억원 이내
* 중소·중견기업 : 기술사업평가등급, 차입금 및 매출액 기준 등에 따라 한도 차감
벤처투자회사 : 최근 벤처투자조합 운용사 출자액에 따라 차등 운용
□ (이차보전) 녹색유동화는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이자비용 일부 지원
| 구 분 | 내 용 | |
| 이차보전 | 지원금리 | ⦁1차년 중소기업 회사채 발행금리의 연율 3%p 이내 ⦁1차년 중견기업 회사채 발행금리의 연율 2%p 이내 * 2, 3차년은 1차년도 지원금액의 50% 내외 |
| 지원한도 | ⦁편입기업별 이자비용 최대 3억원 | |
| 지원기간 |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일로부터 3년 * 단, 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차·상환하는 때는 해당 만기일 또는 차·상환 전일 | |
□ 지원조건
| 구 분 | 만 기 | 상환방식 |
| 회사채 | 3년 | 만기일시상환 |
◦ (발행금리) AAA등급 무보증 공모사채(3년) 민평금리 + 등급별 가산금리
* 발행금리는 3.5% ~ 5.5%수준(‘25.1월 기준) / 회사채 발행일(‘25.6.11, 예정)에 확정
◦ (후순위증권) 발행금액 최대 3%를 신청기업이 인수
| 3 | 신청방법 및 추진일정 |
□ (신청기간) (일반유동화) ‘25. 3. 10.(월) ~ ’25. 4. 17.(목)
(녹색유동화) ‘25. 3. 10.(월) ~ ’25. 4. 3.(목)
□ (신청접수) 온라인*, 영업점 전화·방문 신청(녹색은 환경산업기술원에 신청)
* [디지털지점(www.kibo.or.kr/dbranch)]▶[기술보증]▶[보증신청]▶[유동화보증신청]▶[신청제출]
□ 추진일정 (일정은 내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일반유동화) 기술성, 사업성, 재무상황 등을 검토하여 선정
| 구 분 | 주요내용 | 일 정 | ||
| 지원신청 (기보 영업점) | ▸온라인(기보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 전화·방문 신청 | ~4.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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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및 현장평가 (기보 영업점) | ▸신청기업 제출서류 검토 및 상담 진행 ▸현장심사를 통해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 실시 | ~4.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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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화보증심의회 | ▸기술력, 사업전망 등 검토 후 지원여부·금액 결정 | 5.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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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화증권 발행 및 매각 (기보 벤처투자금융센터) | ▸유동화증권 발행 후 기관투자자 등에게 매각 | 6.12 | ||
◦ (녹색유동화) K-Taxonomy 적합성, 기술성, 시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구 분 | 주요 내용 | 일 정 | ||
| 사전검토 및 추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신청기업 사업의 녹색분류체계 적합여부 등 환경성 검토 | ~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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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및 현장평가 (기보 영업점) | ▸신청기업 제출서류 검토 및 상담 진행 ▸현장심사를 통해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 실시 | ~4.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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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화보증심의회 | ▸기술력, 사업전망 등 검토 후 지원여부·금액 결정 | 4.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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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평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편입심사 승인을 완료한 기업의 선정평가 실시 * 평가위원회 개최하여 심의·의결 | ~5월 중순 (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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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검토 (외부 검토기관) | ▸공모를 통해 선정된 외부검토기관이 녹색사업에 대한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 등 외부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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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화증권 발행 및 매각 (기보 벤처투자금융센터) | ▸유동화증권 발행 후 기관투자자 등에게 매각 | 6.12 |
| 4 | 기타사항 |
□ 문의처
| 중소중견기업 | 벤처투자회사 |
| 전국 기보 영업점(1544-1120) | 벤처투자금융센터(02-2280-4861) |
□ (유의사항) 최종 선정 후 회사채 발행 등 후속 절차 미진행 시, 향후 기보의 지원 프로그램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