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공고 제2025-1748호
2026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신청 공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노후화된 연근해어선을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할 수 있도록 건조비를 지원하는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목 포 시 장
| 1.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 사 업 명 : 2026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사업
❍ 신청기간 : 2025. 12. 12. ~ 12. 31.
❍ 사업대상 : 「수산업법」제40조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된 업종*에 한함
* (연안어업) 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 (구획어업) 패류형망
❍ 신청장소 : 목포시청 수산산업과 어업지원팀(☎061-270-3411)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 신용조사서(별지 제3호) 그 외 선정 평가에 필요한 구비서류
※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 전 대출취급기관에 대출 상담 후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규모를 확인하고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 제출
| 2. 사업자격 및 제외대상 |
❍ 사업자격
-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 지원 제외 대상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 제한기간 미 경과자
- 신용도 조사결과 신용상태 불량자
- 최근 2년 이내 동 사업대상자에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하거나 선정 취소된 자
- 최근 3년 이내(직전 연도말 기준)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 자
| 3. 지원범위 및 선정기준 |
❍ 어선건조 유형
-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고시에 따른 ①차세대 표준어선형 연근해어선*으로 건조
- 「안전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른 ②표준어선형 근해어선 또는 ③일반 근해어선으로 건조
❍ 선정 기준
- [별표 1]의 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노후어선 ①선령, ②감톤순으로 사업자 선정
| ◈ 지원대상(업종, 어선 형태 등) 세부 설명 자료 ㅇ (지원업종) ① 근해 전업종(근해 21개 업종) + ②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사업으로 개발된 연근해 10개 업종* * 근해(채낚기, 자망, 안강망, 통발, 연승), 연안(개량안강망, 통발, 자망, 복합) 구획(패류형망) - (근해업종으로 건조할 경우) ① 「차세대 표준선형 설계도면」 고시에 따른 차세대 표준어선형 ② 「안전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른 표준어선형 ③ 일반 근해어선으로 건조 가능 - (연안 또는 구획업종으로 건조할 경우) 「차세대 표준선형 설계도면」 고시에 따른 연안 및 구획어선형으로만 건조 가능 ※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은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고시에 규정하고 있으며 고시의 [별표1]에 따른 연근해어선의 총톤수, 선질, 전장 등은 다음과 같음 |
| 3. 지원조건 |
❍ 재 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
❍ 지원형태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금융기관(수협)에서 융자(90%)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기준금리와 정책금리간 발생하는 이자 차액을 지원
❍ 지원조건 : 융자 90%(15년 상환,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 자담 10%
- 변동 또는 고정금리 : (변동) 매월 고시 / (고정) 어업인 2%, 일반법인 등 3%
* 어업인(개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 일반법인 등(수산분야에 연관된 조합, 법인, 단체 등)
❍ 지원한도 : 사업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 한도 : 어업인 30억원, 법인 70억원
* 보증한도(예외보증)는 농신보 관련 규정에 따름
| 4. 유의사항 |
❍ 사업자 선정 후 6개월 이내 사업 미 착수 시 사업자 선정이 취소됨
* 조선소와 어선건조계약 시 사업 착수로 인정
❍ 사업자 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후 사업 포기 또는 사업자 선정이 취소될 경우 사업자 선정일 기준 향후 2년간 동 사업 선정대상에서 제외됨
❍ 사업선정자는 자금을 배정받은 다음연도 12월 말까지 전체 (융)자금대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대출완료일 이후는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2025년 사업선정자는 2026년 12월까지 대출 완료
❍ 사업선정자는 신조어선을 기존 피대체어선을 대체하여 어선등록을 하여야 하고, 신조어선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폐선하여야 함
❍ 사업 추진계획 변경(원자재 상승 등으로 인한 건조단가 변동 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배정 자금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당해연도 자금 소진율을 고려하여 추가로 신청 가능하나, 집행률 또는 자금 사정에 따라 승인 여부는 달라질 수 있음
❍ 사업자 선정 이전 본인 부담으로 노후어선을 대체하기 위해 건조발주허가를 득한 후 새로운 어선을 건조 중인 경우 사업자 선정 불가
❍ 농신보 보증을 받는 경우에는 농신보 규정에 따른 보증서 발급 요건을 충족해야함
❍ 실제 대출금액 등은 대출 취급기관의 여신 제규정에 의한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변경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자 선정 시, 용도외 사용, 보조금 부정수급, 사업자 선정 취소, 감척사업자 선정, 피대체어선 폐선 의무 미이행 및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받은 국고보조금 및 융자금을 반납하여야 함
- 어선건조 완료 후 5년 이내에 어선을 임대 또는 처분할 경우
※ 화재·침몰 등의 사고로 어선이 멸실되거나 어선 소유주 사망으로 인한 상속·매매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어선을 처분할 경우 국고보조금 반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어선 건조 단계 또는 건조 완료 시 표준어선형 건조 여부, 기관 형태 변경 등 사업자 선정 평가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발생할 경우 등
* (예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또는 한국선급(KR) 등에서 어선 검사를 받을 경우 사업계획서에 따라 차세대 표준어선형 또는 안전복지형 표준어선형의 형태로 건조되었다고 인정되지 않거나 전자식 엔진 미설치자 등 사업계획서 미이행
붙임 1. [별지 제1호서식] 사업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3. [별지 제3호서식] 신용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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