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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026년 1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_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6.01.07|조회수399 목록 댓글 0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5-2632

 

20261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소상공인기본법3조 및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울산광역시 1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융자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1.

울 산 광 역 시 장

 

1. 융자규모 : 300억 원

 

2. 자금의 용도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3. 신청대상 : 울산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

지원제외

신청일 현재 시군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업체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조장 업종 및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융자지원 제한 업종붙임 1

 

4. 융자조건

대출한도 : 8천만원 이내

상환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2년거치 2년 분할상환

대출기간 만료 후 만기연장은 대출자와 대출은행간 협의하여 자율결정

대출취급은행 : BNK경남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카카오뱅크, iM뱅크

대출취급은행은 은행사정 등으로 변경 가능하며, 최종사항은 접수 시 안내

대출금리 : 협약은행 금리

5. 우리시 지원내용 :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2~4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지원(2.5%이내)

구 분2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1회 융자 신청업체2.5%1.7%
2~3회 융자 신청업체2.0%1.45%
4회 이상 융자 신청업체1.5%1.2%

, 폐업시 대출이자 지원은 중단됨

 

6. 지원절차

접수 및 신용보증서 발급 : 울산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 수수료 발생(융자금액의 0.9%)

융자지원제한업종 제외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신청 추천서 발급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자금대출 : 10개 협약은행

소상공인 융자상담 보증융자추천대 출
울산신용보증재단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금융회사소상공인

7. 신청서 접수

신청기간 : 2026. 1. 15.() 09:00 ~ 자금 소진 시까지(온라인 선착순)

보증상담 : 2026. 1. 19.() 09:00

신청방법 :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s://www.ulsanshinbo.co.kr)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1.15.() 온라인 신청 완료 후, 신용보증재단 보증상담 시에 지참

(공통) 사업자등록증

(공통)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법인)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최근 3개년)

융자신청서 및 정보 수집 동의서는 해당자에 한함(필요시 추후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 연락)

8. 상담 및 문의

울산신용보증재단

본 점 :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3(289-2300)

중울산지점 : 중구 새즈믄해거리 28 농협은행 성남동지점 3(212-0013)

남울산지점 : 남구 중앙로 196 하나은행 울산지점 3(283-0101)

동울산지점 :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145 미포복지회관 3(281-8100)

서울산지점 : 울주군 언양읍 동문길 58 경남은행 언양지점2(285-8100)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283-7135)

융자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진행(울산신용보증재단 보증상담 시 안내)

 

붙임 융자지원 제한대상 업종 1.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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