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공고 제2026–16호
| 「2026년 의성군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공고 |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2026년 의성군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5.
의 성 군 수
| 1 | 사업 개요 | ||
□ 공고기간 : 2026. 1. 5. ~ 2026. 12. 31.
□ 지원근거
◦ 의성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 및 제11조
□ 사업기간 : 2026. 1. ∼ 12.
□ 지원대상 : 관내 정상가동 중인 중소기업(업종별 요건 충족)
□ 사업내용 : 운전자금 융자추천 및 대출이자의 일부 지원
□ 지원규모
◦ 융자규모 : 11,500백만원(도 4,500 군 7,000)
◦ 이차보전율 : 4.0%
| 협력은행 | ||
| ◦ 기업, 농협은행, 대구, 국민, 산업, 신한, 스탠다드차타드, 씨티, 우리, KEB하나은행, 부산, 경남, 수협, 새마을금고 ◦ 도와 군의 직접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 융자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심사를 먼저 거쳐야 함(물건담보, 신용담보 등) | ||
| 2 | 신청대상 및 요건 | ||
□ 신청가능업체
◦ 관내 사업장을 두고(사업자등록증명원 상의 소재지) 정상가동 중인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구 분 | 업 종 |
| 일 반 | ① 제조업(융자신청일 현재 경상북도 동일 시‧군내 공장등록과 사업자등록 보유업체) ② 건설업(등록증 보유업체) ③ 전기공사업(등록증 보유업체) ④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보유업체) ⑤ 소방시설업(등록증 보유업체) ⑥ 운수업(운송사업허가증, 등록증, 면허증 보유업체) ※ 단,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 ⑦ 무역업 고유번호를 취득한 무역업 ⑧ 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진흥법 제3조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 업종) ⑨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 ⑩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동차 정비업 및 해체재활용업 (단, 자동차 전문정비업, 원동기 정비업은 제외) ⑪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보유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 ⑫ 소프트웨어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업체) |
| 구 분 | 업 종 |
| 道 중점 육성기업 | 全 업종(①사회적기업 ②(청년)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 선정업체 (최근 3년이내), ③실라리안 기업,④Pride 기업, ⑤향토뿌리기업,⑥벤처기업, ⑦ 마을기업) |
| 구 분 | 업 종 |
| 일 반 | ① 제조업(융자신청일 현재 경상북도 동일 시‧군내 공장등록과 사업자등록 보유업체) ② 건설업(등록증 보유업체) ③ 전기공사업(등록증 보유업체) ④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보유업체) ⑤ 소방시설업(등록증 보유업체) ⑥ 운수업(운송사업허가증, 등록증, 면허증 보유업체) ※ 단,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 ⑦ 무역업 고유번호를 취득한 무역업 ⑧ 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진흥법 제3조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 업종) ⑨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 ⑩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동차 정비업 및 해체재활용업 (단, 자동차 전문정비업, 원동기 정비업은 제외) ⑪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보유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 ⑫ 소프트웨어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업체) |
| 구 분 | 업 종 |
| 道 중점 육성기업 | 全 업종(①사회적기업 ②(청년)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 선정업체 (최근 3년이내), ③실라리안 기업,④Pride 기업, ⑤향토뿌리기업,⑥벤처기업, ⑦ 마을기업) |
□ 융자조건 및 한도
◦ 융자조건
ㆍ 상환기간 : 1년 거치 약정상환
◦ 융자한도액
| 구 분 | 연간 매출액 | 최대 융자액 |
| 일반업체 (최대 3억원 :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 3억원 미만 | 200백만원 |
| 3∼30억원 미만 | 250백만원 | |
| 30억원 이상 | 300백만원 | |
| 우대업체 (최대 5억원 :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 3억원 미만 | 300백만원 |
| 3∼30억원 미만 | 400백만원 | |
| 30억원 이상 | 500백만원 |
※ 군 자금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 융자금액은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여 추천 불가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더라도, 설립연도가 3년 미만인 기업은 추천 가능
(일반 2억원, 우대 3억원 이내)
◦ 융자한도 우대업체(32종)
| 연 번 | 우 대 업 체 | 확인방법 | 문 의 처 |
| 1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 확인증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기획사업팀 ☎ 02-369-0932 |
| 2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 | 확인증 또는 등록증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3-659-2235 |
| 3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기업 | 인증서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054-450-3000 |
| 4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 인증서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지원팀 ☎ 031-697-7726 |
| 5 |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한 업체(최근 2년이내) (사업자번호 변경 없이 신청시점 경북도 이전, 매출을 타시도라도 적용) | 사실증명서류 | 관할지자체 |
| 6 | 중앙단위 시상에서 장관이상 수상업체(최근 3년이내) (기업 또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수상) | 수상업체임을 확인하는 서류 | 중앙정부부처 |
| 7 |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 수상업체(최근 3년이내) (기업 또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수상) | 경상북도청 중소벤처기업과 ☎ 054-880-2672 | |
| 8 | 산업평화대상(최근 3년이내) | 경상북도청 일자리경제노동과 ☎ 054-880-2646 | |
| 9 | 대한민국일자리으뜸기업 |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 ☎ 044-202-7235 | |
| 10 | 도정발전 유공 도지사표창 수상 업체(최근 3년 이내) (기업명 또는 대표자명 표시) | 수상업체임을 확인하는 서류 | 경상북도청 ☎ 054-880-2819 |
| 11 | 경상북도 스타트업 혁신대상기업(최근 3년이내) | 경상북도청 중소벤처기업과 ☎ 054-880-2680 | |
| 12 | (청년)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 선정업체 (최근 3년이내) | 해당업체임을 확인하는서류 | 경상북도청 청년정책관 ☎ 054-880-2759 |
| 13 | 고령자친화기업(최근 3년이내)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성장지원부 ☎ 031-8076-3465 | |
| 14 | 가족친화 인증업체(최근 3년이내) | 가족친화 인증서 | 한국경영인증원 가족친화인증사무국 ☎ 02-6309-9042 |
| 15 | 수출유망 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 인증),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 지정서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053-659-2245 |
| 16 | 경북 중소기업공동브랜드 ‘실라리안(SILLARIAN)’ 선정 업체 | 실라리안 인증서 | 경상북도청 중소벤처기업과 ☎ 054-880-2681 |
| 17 | ‘경북 PRIDE상품’ 선정 업체 | 프라이드상품 지정서 | 경상북도청 중소벤처기업과 ☎ 054-880-2672 |
| 18 |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선정 업체 | 향토뿌리기업 인증서 | 경상북도청 중소벤처기업과 ☎ 054-880-2680 |
| 19 | 투자유치 촉진지구 지정 후 입주업체 | 산업단지 입주업체확인서 | 관할 지자체 (영주, 상주, 문경, 봉화, 울진) |
| 20 | 농공단지 입주업체 | 산업단지 입주계약확인서 | |
| 21 | 기술인증 획득기업* (유효기간 내 인증업체) *[별첨1]참고 | 인증서 | 각 관할기관 |
| 22 | 고용창출 5인 이상 기업(현 신청일과 작년 비교) * 예시) 현 신청일 26‘.2.10. → 25‘.2.10.과 비교 | 고용자 수 확인서류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중 선택 |
| 23 |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자 |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지정 고시 | 경상북도청 4차산업기반과 ☎ 054-880-2476 |
| 24 | 리쇼어링기업(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한 기업) | 리쇼어링 기업확인서 | 코트라 유턴지원팀 ☎ 02-3460-7363 |
| 25 | 경북스타기업 | 경북스타기업지정서 | 경상북도청 소재부품산업과 ☎ 054-880-2443 |
| 26 | 4050일자리 우수기업 | 해당업체임을 확인하는서류 | 경상북도청 일자리경제노동과 ☎054-880-2651 |
| 27 | 운전자금 신규신청 업체(업력 5년 이상) | 해당업체 지펀드 확인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054-470-8570 |
| 28 | 의성군 「전입 우수 기업」* | 사실증명서류 | 의성군청 기업투자팀 ☎054-830-6617 |
| 29 | 육아유연근무지원 업체(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육아재택근무, 육아시간 선택제, 배우자 출산휴가 이력이 있는 업체 | 해당업체임을 확인하는서류 | -고용보험 사이트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출산전후휴가) -업체 자체발급 (육아재택근무, 육아시간 선택제, 배우자 출산휴가) |
| 30 | 산업안전보건 최우수인증기업 (최우수기업 인증유효기간(1년) 내) | 인증서 | 경상북도청 안전정책과 ☎054-880-2686 |
| 31 | 「글로컬 스타트업 공동지원 사업」 추천기업 (추천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 해당업체임을 확인하는서류 | 경상북도청 기업지원과 ☎054-880-2693 |
| 32 | 우수청년기업 인증기업 (우수청년기업 인증유효기간(3년) 내) | 인증서 | 경상북도청 기업지원과 ☎054-880-2693 |
※ 우대업체는 의성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될 수 있음
* 전입 우수 기업 : 10명 이상 업체 중 대표자 포함한 근로자 80%가 관내 주민등록한 업체
| 융자 제한 기업 | ||
| ◦ 신청일 현재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 단, 재해자금 등 특수목적자금은 중복 지원 가능 ◦ 실대출여부와 상관없이 운전자금 연 1회 추천 가능 (도, 시·군분 중복추천 불가) ◦ 동일자금 이차보전기간 업체(대출시작일로부터 1년, 조기상환업체 포함) ◦ 융자신청일 현재 신청 자금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지원 금액이(금융분야)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 “쏠림검증”에서 대상기업 확인> ◦ 휴·폐업 중인 업체, 재무구조 상태가 불량하여 융자상환 능력이 없는 업체 ※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시‧군, 읍‧면‧동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561호 [별첨 2]에 해당하는 기업 * 단, 건설업은 지원 대상에 포함 ◦ 세금을 체납 중이거나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사업장소재지가 의성군이 아닌 기업 ◦ 당해연도 공장등록증명서의 공장관리번호 중복추천업체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
□ 신청서 접수 및 처리 절차
◦ 접수기간
ㆍ 정기 : 설 및 추석 1개월 전
ㆍ 수시 : 수시 접수 ※ 접수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접수방법 : 방문, 등기우편, 인터넷 접수
| 신청 서류 | |||
| 공통서류 | □ 직접(오프라인)신청 1. 융자신청서(서식 1) 2. 사업계획서1부(서식 2) 3.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1부(서식 3) 4.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자등록증 대체불가) 5. 최근 표준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신고서) 1부 6.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
| □ 지펀드(온라인)신청 ※ 신규신청: 지펀드(www.gfund.kr) 회원가입(사업자공인인증서)-업체등록 1. 자금신청서 작성 가. 자금종류, 신청금액, 은행정보 등 기재, 나이스평가정보 기업매출 및 정보확인,최신 기업정보 없을 시 원클릭서류제출 등록 나. 추가서류 제출 – 대출상담 확인서, 업종별 구비서류, 우대기업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2. 사업계획서작성(기업정보수집동의 확인) ※ 마이페이지-진행현황에서 접수상황 확인 | |||
| 우대 및 업종별 추가서류 | 1. 우대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업종별로 정한 구비서류 ○ 제조업: 공장등록증, 산업단지입주계약(변경)확인서(농공단지 내 업체 해당) 단, 공장등록증이 없는 제조업의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건축물대장 상 제조면적 500㎡ 이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 기재 확인) ※ 임대공장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 건축물대장 소재지와 사업장소재지가 동일(번지포함) 하여야 함 ○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가. 기성실적증명서 또는 공사실적증명서류 나.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업 등록증 ○ 운수업(법인): 운송사업 허가증, 면허증, 등록증 등 관련서류(차고지 보유) ○ 무역업: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서류 및 수출실적증명 ○ 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사업등록증 등 관련서류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허가증 ○ 자동차정비업 및 폐차업체: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 소프트웨어업 가.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 | ||
◦ 처리절차
* 기업이 협약은행(공고문 1페이지 참고) 중 금리 등 조건이 유리한 은행을 선택하여 대출협의 후(신청서 대출가능 여부 확인란 기입, 도장 날인) 군에 신청·접수
□ 융자추천 및 대출방법
◦ 융자추천
ㆍ 정기 : 설 및 추석
ㆍ 수시 : 주 1회(매주 수요일)
※ 화요일 ~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접수
※ 위의 접수분에 한하여 그 주 수요일 추천 결정
ㆍ 연간 융자규모 및 업체별 한도액 범위 내 접수 및 추천
◦ 대출방법
ㆍ 융자추천 결정 통보일로부터 90일이내(1회연장, 최대30일) 대출 신청
※ 단, 2026. 12. 31까지 반드시 대출 완료하여야 하고, 대출기한 내 융자를 받지 못한 경우 실효되며, 당해연도 재추천 불가
※ 대출기한 마지막 날이 휴일일 경우, 다음 평일로 연장 불가
ㆍ 은행을 달리하여 분할대출 금지(동일은행은 분할대출 가능)
ㆍ 대출은행 변경 시 대출 전 의성군에 신청 → 변경승인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변경대출 실행(기업)
※ 대출 실행 후 은행변경 불가
◦ 기타 사항
ㆍ 자금 신청 전 대출희망 은행과 협의(대출가능 여부와 금액 등) 후 신청
ㆍ 대출 취급은행에서 업체의 대출심사 및 채권보전(담보, 신용보증 등)조치 후 자금 대출
□ 이차보전금 지급
◦ 신청절차 : 대출은행 → 이차보전기관에 일괄신청
◦ 이차보전금 지급 : 군 → 융자취급 은행(모점)에 일괄지급
◦ 지급시기 : 연 2회(매 반기별)
◦ 이차보전 기간 : 1년
◦ 가동상황 조사 : 의성군 및 해당은행에서 실태조사
ㆍ 실제 가동여부 및 대출금 조기상환 등에 따른 대출 잔액 확인
ㆍ 사업장 휴ㆍ폐업 여부 확인
◦ 기타 사항
ㆍ 부도ㆍ폐업ㆍ휴업 등으로 가동중지 업체는 가동일까지만 보전
ㆍ 조기 상환 대출금은 상환일까지만 이차보전
ㆍ 타 시ㆍ군 이전 시 이차보전 불가
ㆍ 도내(道內) 타 시ㆍ군 이전 기업은 도 자금 융자추천분만 계속 지원
| 3 | 문 의 처 | ||
□ 접수 및 문의
◦ 의성군청 관광복지국 미래산업과 기업투자팀(☎054-830-6617)
(우 : 37333, 의성군 의성읍 안평의성로 1122-24, 미래산업과 기업투자팀)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4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