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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 2026년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공고_경상북도 의성군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6.01.13|조회수206 목록 댓글 0

의성군 공고 제202616

 

2026년 의성군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공고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2026년 의성군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5.

 

의 성 군 수

 

 

1
사업 개요

공고기간 : 2026. 1. 5. ~ 2026. 12. 31.

지원근거

의성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 및 제11

사업기간 : 2026. 1. 12.

지원대상 : 관내 정상가동 중인 중소기업(업종별 요건 충족)

사업내용 : 운전자금 융자추천 및 대출이자의 일부 지원

지원규모

융자규모 : 11,500백만원(4,500 7,000)

이차보전율 : 4.0%


협력은행


기업, 농협은행, 대구, 국민, 산업, 신한, 스탠다드차타드, 씨티, 우리, KEB하나은행, 부산, 경남, 수협, 새마을금고
도와 군의 직접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 융자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심사를 먼저 거쳐야 함(물건담보, 신용담보 등)
2
신청대상 및 요건

신청가능업체

관내 사업장을 두고(사업자등록증명원 상의 소재지) 정상가동 중인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구 분업 종
일 반제조업(융자신청일 현재 경상북도 동일 시‧군내 공장등록과 사업자등록 보유업체)
건설업(등록증 보유업체) 전기공사업(등록증 보유업체)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보유업체) 소방시설업(등록증 보유업체)
운수업(운송사업허가증, 등록증, 면허증 보유업체)
※ 단,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
무역업 고유번호를 취득한 무역업
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진흥법 제3조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 업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동차 정비업 및 해체재활용업
(단, 자동차 전문정비업, 원동기 정비업은 제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보유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
소프트웨어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업체)
구 분업 종
중점 육성기업업종(①사회적기업 ②(청년)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 선정업체 (최근 3년이내),
③실라리안 기업,④Pride 기업, ⑤향토뿌리기업,⑥벤처기업, ⑦ 마을기업)
구 분업 종
일 반제조업(융자신청일 현재 경상북도 동일 시‧군내 공장등록과 사업자등록 보유업체)
건설업(등록증 보유업체) 전기공사업(등록증 보유업체)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보유업체) 소방시설업(등록증 보유업체)
운수업(운송사업허가증, 등록증, 면허증 보유업체)
※ 단,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
무역업 고유번호를 취득한 무역업
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진흥법 제3조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 업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동차 정비업 및 해체재활용업
(단, 자동차 전문정비업, 원동기 정비업은 제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보유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
소프트웨어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업체)
구 분업 종
중점 육성기업업종(①사회적기업 ②(청년)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 선정업체 (최근 3년이내),
③실라리안 기업,④Pride 기업, ⑤향토뿌리기업,⑥벤처기업, ⑦ 마을기업)

 

융자조건 및 한도

융자조건

ㆍ 상환기간 : 1년 거치 약정상환

융자한도액

구 분연간 매출액최대 융자액
일반업체
(최대 3억원 :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3억원 미만200백만원
330억원 미만250백만원
30억원 이상300백만원
우대업체
(최대 5억원 :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3억원 미만300백만원
330억원 미만400백만원
30억원 이상500백만원

군 자금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융자금액은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여 추천 불가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더라도, 설립연도가 3년 미만인 기업은 추천 가능

(일반 2억원, 우대 3억원 이내)

 

융자한도 우대업체(32)

연 번우 대 업 체확인방법문 의 처
1「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확인증한국여성경제인협회 기획사업팀
☎ 02-369-0932
2「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확인증 또는 등록증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3-659-2235
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기업인증서한국장애인고용공단
☎ 054-450-3000
4「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인증서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지원팀
☎ 031-697-7726
5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한 업체(최근 2년이내)
(사업자번호 변경 없이 신청시점 경북도 이전, 매출을 타시도라도 적용)
사실증명서류관할지자체
6중앙단위 시상에서 장관이상 수상업체(최근 3년이내)
(기업 또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수상)
수상업체임을 확인하는 서류중앙정부부처
7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 수상업체(최근 3년이내)
(기업 또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수상)
경상북도청 중소벤처기업과
☎ 054-880-2672
8산업평화대상(최근 3년이내)경상북도청 일자리경제노동과
☎ 054-880-2646
9대한민국일자리으뜸기업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
☎ 044-202-7235
10도정발전 유공 도지사표창 수상 업체(최근 3년 이내)
(기업명 또는 대표자명 표시)
수상업체임을 확인하는 서류경상북도청
☎ 054-880-2819 
11경상북도 스타트업 혁신대상기업(최근 3년이내)경상북도청 중소벤처기업과
☎ 054-880-2680
12(청년)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 선정업체 (최근 3년이내)해당업체임을 확인하는서류경상북도청 청년정책관
☎ 054-880-2759
13고령자친화기업(최근 3년이내)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성장지원부
☎ 031-8076-3465
14가족친화 인증업체(최근 3년이내)가족친화 인증서한국경영인증원 가족친화인증사무국
☎ 02-6309-9042
15수출유망 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 인증),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지정서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053-659-2245
16경북 중소기업공동브랜드 ‘실라리안(SILLARIAN)’ 선정 업체실라리안 인증서경상북도청 중소벤처기업과
☎ 054-880-2681
17‘경북 PRIDE상품’ 선정 업체프라이드상품 지정서경상북도청 중소벤처기업과
☎ 054-880-2672
18‘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선정 업체향토뿌리기업 인증서경상북도청 중소벤처기업과
☎ 054-880-2680
19투자유치 촉진지구 지정 후 입주업체산업단지 입주업체확인서관할 지자체
(영주, 상주, 문경, 봉화, 울진)
20농공단지 입주업체산업단지 입주계약확인서
21기술인증 획득기업* (유효기간 내 인증업체)
*[별첨1]참고
인증서각 관할기관
22고용창출 5인 이상 기업(현 신청일과 작년 비교)
* 예시) 현 신청일 26‘.2.10. → 25‘.2.10.과 비교
고용자 수
확인서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중 선택
23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자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지정 고시
경상북도청 4차산업기반과
☎ 054-880-2476
24리쇼어링기업(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한 기업)리쇼어링
기업확인서
코트라 유턴지원팀
☎ 02-3460-7363
25경북스타기업경북스타기업지정서경상북도청 소재부품산업과
☎ 054-880-2443
264050일자리 우수기업해당업체임을
확인하는서류
경상북도청 일자리경제노동과
☎054-880-2651
27운전자금 신규신청 업체(업력 5년 이상)해당업체
지펀드 확인
경상북도경제진흥원
☎054-470-8570
28의성군 「전입 우수 기업」*사실증명서류의성군청 기업투자팀
☎054-830-6617
29육아유연근무지원 업체(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육아재택근무, 육아시간 선택제, 배우자 출산휴가 이력이 있는 업체
해당업체임을 확인하는서류-고용보험 사이트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출산전후휴가)
-업체 자체발급
(육아재택근무, 육아시간 선택제,
배우자 출산휴가)
30산업안전보건 최우수인증기업
(최우수기업 인증유효기간(1년) 내)
인증서경상북도청 안전정책과
☎054-880-2686
31「글로컬 스타트업 공동지원 사업」 추천기업
(추천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당업체임을 확인하는서류경상북도청 기업지원과
☎054-880-2693
32우수청년기업 인증기업
(우수청년기업 인증유효기간(3년) 내)
인증서경상북도청 기업지원과
☎054-880-2693

 

우대업체는 의성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될 수 있음

* 전입 우수 기업 : 10명 이상 업체 중 대표자 포함한 근로자 80%가 관내 주민등록한 업체


융자 제한 기업


신청일 현재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 단, 재해자금 등 특수목적자금은 중복 지원 가능


실대출여부와 상관없이 운전자금 연 1회 추천 가능 (, ·군분 중복추천 불가)


동일자금 이차보전기간 업체(대출시작일로부터 1, 조기상환업체 포함)


융자신청일 현재 신청 자금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지원 금액이(금융분야)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 “쏠림검증”에서 대상기업 확인>


·폐업 중인 업체, 재무구조 상태가 불량하여 융자상환 능력이 없는 업체
※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시‧군, 읍‧면‧동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561[별첨 2]에 해당하는 기업
* 단, 건설업은 지원 대상에 포함


세금을 체납 중이거나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사업장소재지가 의성군이 아닌 기업


당해연도 공장등록증명서의 공장관리번호 중복추천업체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신청서 접수 및 처리 절차

접수기간

ㆍ 정기 : 설 및 추석 1개월 전

ㆍ 수시 : 수시 접수 접수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접수방법 : 방문, 등기우편, 인터넷 접수


신청 서류


공통서류□ 직접(오프라인)신청
1. 융자신청서(서식 1)
2. 사업계획서1부(서식 2)
3.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1부(서식 3)
4.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자등록증 대체불가)
5. 최근 표준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신고서) 1부
6.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지펀드(온라인)신청
신규신청: 지펀드(www.gfund.kr) 회원가입(사업자공인인증서)-업체등록
1. 자금신청서 작성
가. 자금종류, 신청금액, 은행정보 등 기재, 나이스평가정보 기업매출 및 정보확인,최신 기업정보 없을 시 원클릭서류제출 등록
나. 추가서류 제출 – 대출상담 확인서, 업종별 구비서류, 우대기업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2. 사업계획서작성(기업정보수집동의 확인)
마이페이지-진행현황에서 접수상황 확인
우대 및 업종별
추가서류
1. 우대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업종별로 정한 구비서류
○ 제조업: 공장등록증, 산업단지입주계약(변경)확인서(농공단지 내 업체 해당)
단, 공장등록증이 없는 제조업의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건축물대장 상 제조면적 500㎡ 이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 기재 확인)
임대공장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건축물대장 소재지와 사업장소재지가 동일(번지포함) 하여야 함
○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가. 기성실적증명서 또는 공사실적증명서류
나.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업 등록증
○ 운수업(법인): 운송사업 허가증, 면허증, 등록증 등 관련서류(차고지 보유)
○ 무역업: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서류 및 수출실적증명
○ 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사업등록증 등 관련서류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허가증
○ 자동차정비업 및 폐차업체: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 소프트웨어업
가.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

처리절차

* 기업이 협약은행(공고문 1페이지 참고) 중 금리 등 조건이 유리한 은행을 선택하여 대출협의 후(신청서 대출가능 여부 확인란 기입, 도장 날인) 군에 신청·접수

 

융자추천 및 대출방법

융자추천

ㆍ 정기 : 설 및 추석

ㆍ 수시 : 1(매주 수요일)

화요일 ~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접수

위의 접수분에 한하여 그 주 수요일 추천 결정

ㆍ 연간 융자규모 및 업체별 한도액 범위 내 접수 및 추천

대출방법

융자추천 결정 통보일로부터 90일이내(1회연장, 최대30) 대출 신청

, 2026. 12. 31까지 반드시 대출 완료하여야 하고, 대출기한 내 융자를 받지 못한 경우 실효되며, 당해연도 재추천 불가

대출기한 마지막 날이 휴일일 경우, 다음 평일로 연장 불가

ㆍ 은행을 달리하여 분할대출 금지(동일은행은 분할대출 가능)

대출은행 변경 시 대출 전 의성군에 신청 변경승인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변경대출 실행(기업)

대출 실행 후 은행변경 불가

기타 사항

자금 신청 전 대출희망 은행과 협의(대출가능 여부와 금액 등) 후 신청

대출 취급은행에서 업체의 대출심사 및 채권보전(담보, 신용보증 등)조치 후 자금 대출

이차보전금 지급

신청절차 : 대출은행 이차보전기관에 일괄신청

이차보전금 지급 : 융자취급 은행(모점)에 일괄지급

지급시기 : 2(매 반기별)

이차보전 기간 : 1

가동상황 조사 : 의성군 및 해당은행에서 실태조사

실제 가동여부 및 대출금 조기상환 등에 따른 대출 잔액 확인

사업장 휴ㆍ폐업 여부 확인

기타 사항

부도ㆍ폐업ㆍ휴업 등으로 가동중지 업체는 가동일까지만 보전

조기 상환 대출금은 상환일까지만 이차보전

타 시ㆍ군 이전 시 이차보전 불가

도내(道內) 타 시ㆍ군 이전 기업은 도 자금 융자추천분만 계속 지원

 

3
문 의 처

접수 및 문의

의성군청 관광복지국 미래산업과 기업투자팀(054-830-6617)

(: 37333, 의성군 의성읍 안평의성로 1122-24, 미래산업과 기업투자팀)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4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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