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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 2026년 1차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공고_전라북도 고창군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6.01.17|조회수242 목록 댓글 0

고창군 공고 제2026-80

 

2026년 상반기 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공고(1)

 

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13조에 따라 2026 반기 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

고 창 군 수

 



사업개요

지원기간 : 2026. 1. ~ 12.

지원대상 : 사업장이 관내에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개소 : 제조업 4개소, 비제조업 4개소

신청 융자한도에 따라 예산 내에 지원개소 조정 예정

지원내용 : 중소기업 운전·시설자금 융자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

구 분융자한도상환기한이차보전비고
제조업500백만원3년 거치
일시상환
5% 이내제외대상 등 세부 내용
확인 필수
비제조업300백만원

절 차 : 서류검토, 현장실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세부내용

지원대상 : 사업장이 관내에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 업체당 융자 한도액에 미달하는 업체

- 군수가 지정한 우수중소기업

-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제외대상

최근 1년간 매출액이 없는 업체

상시 근로자가 없는 업체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및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

신청일 현재 융자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 중소기업육성기금에 한함

당해 연도 지원승인 후 대출취급기한(3개월) 내 대출 미완료업체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현재 지원을 받고 있거나 기지원받고 미상환한 업체

기타 융자목적에 비추어 융자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종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첨1 참고) 및 융자제한 기준* 해당 업체



*중소기업정책기금 융자제한 기준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
- 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등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 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원기금 신청
- 소상공인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3조제1항에 의거
-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제조업이 기재되고, 최근 1
결산재무제표 또는 표준재무제표 제품 매출액이 표기된 제조업은 지원 가능
- 비제조업은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20억원 초과시 지원 가능(소상공인 지원기금과 중복 방지 차원)

 

지원내용

- 지원범위(융자용도)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시설자금 : 설비·기계 구입, 사업장 건축, 사업장 매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한도 : 제조업(5억원 한도), 비제조업(3억원 한도)

, 10년 이상 사업 영위 기업 1회 한정 10억원 한도

- 대출금리 : 이차보전율을 포함한 일반 시중금리

- 대출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기한 내 완료하지 못한 경우 실효된 것으로 간주

- 이차보전율(고창군 지원) : 5% 이내

, 대출금리가 보전율보다 낮을 경우 해당기업체의 적용금리 보전

- 상환기한 : 3(일시상환)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가능

- 취급은행 : 융자협약 체결 금융기관 2개소

NH농협은행 고창군지부

전북은행 고창지점

 



지원절차 및 접수 안내

지원절차

신청·접수신청서 검토융자대상 선정선정결과 통보대출
심사·실행
이차보전
기업(금융기관
대출상담 및
신청서 날인 후)
고창
고창군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고창군
금융기관
금융기관고창군
금융기관
반기별 실행

 

신청기간 : 2026. 1. 12.() ~ 1. 23.() * 주말·공휴일 및 점심시간 접수 불가

* 적격여부 검토·평가 및 심의 후 선정(7월중 개별통보)

접수방법 : 방문(군청 3층 신활력경제정책관 산단관리팀) 접수

기업 직접 서류제출 및 방문접수

제출서류

- 신 청 서

:‘고창군청 홈페이지 소통·참여 고시/공고또는

고창군 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정보교류 공지사항

2026년 상반기 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공고(1)에서 다운로드

제 출 서 류
공통서류① 융자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및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
③ 사업계획서(해당서류 제출, 자금 사용 계획 구체적으로 작성)
- 운전자금 : 사업계획서
- 시설자금 : 시설설비 투자계획서, 계약서 및 신성시설의 카탈로그 또는 설계도면 등
④ 대출상담확인서
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미동의 시 사업자등록증명, 공장등록증명,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휴·폐업 사실증명 구비 필요
⑥ 사업자등록증(개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 ※ 신청일 현재 발급분 제출
⑦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출력)
※ 신청일 현재 발급분 제출
⑧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⑨ 최근 3년간 결산재무제표확인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세무서 또는 홈택스 발급)
⑩ 최근 2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세무서 또는 홈택스 발급)
기타서류
(해당 시 제출)
① 기타 가점 부여대상 입증서류, 인증서 사본 등
(경영 및 품질인증, 특허 및 실용신안 등 획득업체)
업종별 증빙·확인서류
제조업<택 1>◦공장등록증명원 1부제조시설면적
500㎡ 이상
◦건축물관리대장 1부
(용도 : 공장, 제조업소 / 소유주 표기)
◦임대차계약서 1부(임차공장일 경우)
◦기타 생산공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외주 가공시)
제조시설면적
500㎡ 미만으로
공장등록증명원이
없는 업체
제조관련서비스업
지식정보산업
◦해당 등록증 또는 허가증

관광숙박업◦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등록증 1부 ※ 업종 : 관광숙박업 표기
◦시설자금의 경우, 숙박시설건축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무역업◦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해당시) 1부
◦수출실적증명(한국무역협회 등 발급) 1부
◦수출계약서 1부(수출초보기업 해당시)
- 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
해외조달계약에 따른 P/O, 해외유통망 P/O
* 외국환은행·한국무역협회 등 관련기관 발급


원본제출(사본서류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해당업체 별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문 의 처 : 군청 신활력경제정책관 산단관리팀(063-560-2361)

 

 



유의사항

군의 직접 대출이 아닌 금융권 협조융자이므로 금융기관의 별도 대출 심사를 거쳐야 하며, 은행 여신 규정에 따른 담보(부동산, 신용보증) 및 수수료는 업체 부담

융자신청서 접수 전에 반드시 대출가능 여부를 협약 금융기관과 상담하여 신청서에 금융기관 대출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신청서 제출

대출심사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시 지원 불가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하나 필요시 평가표(별첨2) 고득점 순으로 선정·지원할 수 있음

자금 승인 후에는 금융기관 변경이 불가하므로 신청 시 금융기관 선정 유의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법인 전환 등의 변경 사유 발생 시 30일 이내 우리 군에 신고(통보) 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타 시군으로 사업장 이전, 폐업 및 자금의 타 용도 적발 등 융자를 받은 후에라도 지원 제외대상으로 판단될 경우 이차보전금 지급을 중단하며 기지급된 금액은 정산·환수할 수 있음

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자금사용 사후관리 실태조사

필요한 자료를 요구받을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시설자금은 사업완료 후 완료통보서 6개월 이내 군으로 제출해야 함

자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 중단 및 환수(향후 3년간 군 자금 사용 제한) : 건물 임대(유상·무상 무단) 지원용도 무단변경, 목적 외 사용(투기, 개인소비 등), 지원시설의 공실이거나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경우

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청금액에 대한

지원 결정액이 조정될 수 있음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등 관계 법령 및 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음

 

붙임 1. 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 1.

2. 개인정보 수집·이용·3자 제공 및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 1.

3. 사업계획서 1.

4. 대출상담확인서 1.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6. 시설자금 투자완료 통보서 1.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9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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