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공고 제2026-80호
2026년 상반기 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공고(1차)
「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2026년 상반기 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
고 창 군 수
| Ⅰ | 사업개요 |
❍ 지원기간 : 2026. 1. ~ 12.
❍ 지원대상 : 사업장이 관내에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개소 : 제조업 4개소, 비제조업 4개소
※ 신청 융자한도에 따라 예산 내에 지원개소 조정 예정
❍ 지원내용 : 중소기업 운전·시설자금 융자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
| 구 분 | 융자한도 | 상환기한 | 이차보전 | 비고 |
| 제조업 | 500백만원 | 3년 거치 일시상환 | 연 5% 이내 | 제외대상 등 세부 내용 확인 필수 |
| 비제조업 | 300백만원 |
❍ 절 차 : 서류검토, 현장실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등
| Ⅱ | 세부내용 |
❍ 지원대상 : 사업장이 관내에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 업체당 융자 한도액에 미달하는 업체
- 군수가 지정한 우수중소기업
-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 제외대상
⦁최근 1년간 매출액이 없는 업체
⦁상시 근로자가 없는 업체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및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
⦁신청일 현재 융자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 중소기업육성기금에 한함
⦁당해 연도 지원승인 후 대출취급기한(3개월) 내 대출 미완료업체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현재 지원을 받고 있거나 기지원받고 미상환한 업체
⦁기타 융자목적에 비추어 융자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종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첨1 참고) 및 융자제한 기준* 해당 업체
| *중소기업정책기금 융자제한 기준 | ||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 - 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등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 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 지원기금 신청 - 소상공인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의거 - 단,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제조업’이 기재되고, 최근 1년 결산재무제표 또는 표준재무제표 상 ‘제품 매출액’이 표기된 제조업은 지원 가능 - 비제조업은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20억원 초과시 지원 가능(소상공인 지원기금과 중복 방지 차원) | ||
❍ 지원내용
- 지원범위(융자용도)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시설자금 : 설비·기계 구입, 사업장 건축, 사업장 매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한도 : 제조업(5억원 한도), 비제조업(3억원 한도)
※ 단, 10년 이상 사업 영위 기업 1회 한정 10억원 한도
- 대출금리 : 이차보전율을 포함한 일반 시중금리
- 대출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기한 내 완료하지 못한 경우 실효된 것으로 간주
- 이차보전율(고창군 지원) : 5% 이내
※ 단, 대출금리가 보전율보다 낮을 경우 해당기업체의 적용금리 보전
- 상환기한 : 3년(일시상환) ※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가능
- 취급은행 : 융자협약 체결 금융기관 2개소
⦁NH농협은행 고창군지부
⦁전북은행 고창지점
| Ⅲ | 지원절차 및 접수 안내 |
지원절차
| 신청·접수 | ⇨ | 신청서 검토 | ⇨ | 융자대상 선정 | ⇨ | 선정결과 통보 | ⇨ | 대출 심사·실행 | ⇨ | 이차보전 |
| 기업(금융기관 대출상담 및 신청서 날인 후) → 고창군 | 고창군 |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 고창군→ 금융기관 | 금융기관 | 고창군→ 금융기관 | |||||
| 반기별 실행 |
신청기간 : 2026. 1. 12.(월) ~ 1. 23.(금) * 주말·공휴일 및 점심시간 접수 불가
* 적격여부 검토·평가 및 심의 후 선정(7월중 개별통보)
접수방법 : 방문(군청 3층 신활력경제정책관 산단관리팀) 접수
※ 기업 직접 서류제출 및 방문접수
제출서류
- 신 청 서
:‘고창군청 홈페이지 → 소통·참여 → 고시/공고’또는
‘고창군 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 정보교류 → 공지사항’의
「2026년 상반기 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공고(1차)」에서 다운로드
| 제 출 서 류 | |||
| 공통서류 | ① 융자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및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 ③ 사업계획서(해당서류 제출, 자금 사용 계획 구체적으로 작성) - 운전자금 : 사업계획서 - 시설자금 : 시설설비 투자계획서, 계약서 및 신성시설의 카탈로그 또는 설계도면 등 ④ 대출상담확인서 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미동의 시 사업자등록증명, 공장등록증명,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휴·폐업 사실증명 구비 필요 ⑥ 사업자등록증(개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 ※ 신청일 현재 발급분 제출 ⑦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출력) ※ 신청일 현재 발급분 제출 ⑧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⑨ 최근 3년간 결산재무제표확인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세무서 또는 홈택스 발급) ⑩ 최근 2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세무서 또는 홈택스 발급) | ||
| 기타서류 (해당 시 제출) | ① 기타 가점 부여대상 입증서류, 인증서 사본 등 (경영 및 품질인증, 특허 및 실용신안 등 획득업체) | ||
| 업종별 증빙·확인서류 | |||
| 제조업 | <택 1> | ◦공장등록증명원 1부 | 제조시설면적 500㎡ 이상 |
| ◦건축물관리대장 1부 (용도 : 공장, 제조업소 / 소유주 표기) ◦임대차계약서 1부(임차공장일 경우) ◦기타 생산공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외주 가공시) | 제조시설면적 500㎡ 미만으로 공장등록증명원이 없는 업체 | ||
| 제조관련서비스업 지식정보산업 | ◦해당 등록증 또는 허가증 | ||
| 관광숙박업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등록증 1부 ※ 업종 : 관광숙박업 표기 ◦시설자금의 경우, 숙박시설건축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무역업 |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해당시) 1부 ◦수출실적증명(한국무역협회 등 발급) 1부 ◦수출계약서 1부(수출초보기업 해당시) - 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 해외조달계약에 따른 P/O, 해외유통망 P/O * 외국환은행·한국무역협회 등 관련기관 발급 | ||
※ 원본제출(사본서류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해당업체 별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문 의 처 : 군청 신활력경제정책관 산단관리팀(☎ 063-560-2361)
| Ⅳ | 유의사항 |
군의 직접 대출이 아닌 금융권 협조융자이므로 금융기관의 별도 대출 심사를 거쳐야 하며, 은행 여신 규정에 따른 담보(부동산, 신용보증) 및 수수료는 업체 부담
※ 융자신청서 접수 전에 반드시 대출가능 여부를 협약 금융기관과 상담하여 신청서에 금융기관 대출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신청서 제출
※ 대출심사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시 지원 불가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하나 필요시 평가표(별첨2) 고득점 순으로 선정·지원할 수 있음
자금 승인 후에는 금융기관 변경이 불가하므로 신청 시 금융기관 선정 유의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법인 전환 등의 변경 사유 발생 시 30일 이내 우리 군에 신고(통보) 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타 시․군으로 사업장 이전, 휴․폐업 및 자금의 타 용도 적발 등 융자를 받은 후에라도 지원 제외대상으로 판단될 경우 이차보전금 지급을 중단하며 기지급된 금액은 정산·환수할 수 있음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자금사용 사후관리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받을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시설자금은 사업완료 후 완료통보서 6개월 이내 군으로 제출해야 함
자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 중단 및 환수(향후 3년간 군 자금 사용 제한) : 건물 임대(유상·무상 무단) 지원용도 무단변경, 목적 외 사용(투기, 개인소비 등), 지원시설의 공실이거나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경우
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청금액에 대한
지원 결정액이 조정될 수 있음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관계 법령 및 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음
붙임 1. 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및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대출상담확인서 1부.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6. 시설자금 투자완료 통보서 1부.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9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