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공고 제2026–166호
2026년 포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이자차액 보전) 계획 공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천시 제조업체에 육성자금 융자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도모하고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6년 포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이자차액 보전)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6일
포천시장
| 1 | 지원개요 |
자금용도: 운전자금(인건비, 원부자재 구입 등), 시설설비 구입비 등
지원규모: 100억원
신청기간: 2026. 1. 21.(수) ~ 자금 소진 시까지
융자한도: 업체당 2억원 이내(상환방법 3년 이내)
대출금리: 협약은행 차등금리 적용
지원내용: 협약 은행에서 받은 대출액 이자의 1.5% ~ 4.5% 이자지원(이자 차액 보전)
| 구분 | 구분 | 신 규 (*2026년 신규 보전받을 경우) | 기 존 (2025년에 보전받은 경우) | 비고 | |
| 기간 | 2026. 1. 1.~ 2026. 12. 31. | 2027. 1. 1. ~ 상환 종료 시까지 | 2026. 1. 1. ~ 상환 종료 시까지 | ||
| ① 일반중소기업 | 3.5% | 1.5% | 1.5% | ||
| ② 여성기업 ③ 장애인기업 ④ 화재발생기업 | 4.5% | 2.5% | 2.5% | ||
| ⑤ 화재발생기업 외 재해피해기업, ⑥ 대표자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업 | 4.5% | 2.5% | 2.5% | ||
유의사항: 2025. 1. 1.~2025. 12. 31.기간 중 1회라도 이자차액 보전받은 수혜기업은 2026년 ‘신규’ 신청 지원 대상으로 해당되지 않아 위 ‘기존’ 구분 대상임
지원 우대 대상
- 여성·장애인기업: 여성기업 확인서 또는 장애인기업 확인서 제출
- 화재발생기업: 화재 발생 후 1년 이내, 소방서 화재확인서 제출
- 재해피해기업: 재해 발생 후 1년 이내,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 제출
- 사업자등록상 대표자가 포천시에 주민등록 둔 기업: 주민등록 완료일자가 융자지원 신청일 이전이어야 함.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
은행 추천업체에 대하여 적격여부 검토 후 선정결과 개별통보
대출 취급 기한: 지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지원절차
| 신청․접수 | ⇨ | 서류심사․추천 | ⇨ | 지원결정 통보 | ⇨ | 융자 |
| 기업체 → 은행 | 은행 → 포천시 | 포천시 → 은행·기업체 | 기업체 → 은행 |
| 2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포천시에 본사와 공장이 모두 소재하는 제조 중소기업 중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포천시 관내에 공장 등록한 제조기업
-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인 기업
| 3 | 지원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포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을 상환중인 기업
금융기관 여신규정상 협약 금융기관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기업
융자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기업(다만, 화재 피해나 자연재해로 인한 일시적인 휴업을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기업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은 예외로 함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있는 업체
불건전 영상게임기, 오락용품 등의 제조기업
| 4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2026. 1. 21.(수) ~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방문접수
신청장소: 융자 협약은행
❍ 구비서류
| 구 분 | 제 출 서 류 |
| 공통서류 (필수서류) | ① 포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②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2호서식) ③ 중소기업육성자금 사후관리 이행확약서 1부(별지 제3호서식)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별지 제4호서식)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에 한함) 1부 ⑦ 공장등록증명서 1부 (제조시설 면적 500㎡ 미만의 기업: 건축물대장 단,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⑧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⑨ 최근 1개년도 재무제표(원본,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1부 (재무제표가 없는 영세업자나 신생기업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세무사 확인 추정재무제표) |
| 추가서류 (해당 시) | ① 여성기업: 여성기업확인서 ②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확인서 ③ 화재발생기업: 소방서 화재확인서 제출 ④ 재해피해기업: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 제출 ⑤ 대표자 관내 거주자: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⑥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신청일 기준 발급분 첨부. 사업장용) |
대출은행: 포천시 관내 9개 협약 은행
| ․ 국민은행 포천지점(031-530-8361) | ․ 국민은행 송우종합금융센터(031-8040-7119) |
| ․ 기업은행 포천지점(031-535-9290) | ․ 기업은행 송우지점(031-541-1963) |
| ․ 농협은행 포천시지부(031-539-8612) | ․ 농협은행 송우지점(031-539-8644) |
| ․ 신한은행 포천금융센터(031-542-3810) | ․ 우리은행 포천송우지점(031-541-0606) |
| ․ 하나은행 포천지점(031-263-1111) |
| 5 | 유의사항 |
신청업체가 적격 통보를 받은 후 대출은행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재신청은 적격 통보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가능함
포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대상업체로 선정되었더라도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 부족 등의 경우 융자를 받지 못할 수 있음
대출금리는 각 은행별 심사기준과 기업의 신용에 따라 금리가 산정되므로 각 은행금리를 신중히 검토하시어 대출은행을 선택해야 함
대출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신용보증서, 부동산 담보, 대출금의 연체사실과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사실 여부, 채권보전 등을 요구할 수 있음
융자에 따른 대출담보, 이자불입, 상환방법 등은 융자취급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기업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법인전환 등 기타 기업 운영에 관한 변동사항 발생 시 포천시와 융자받은 금융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포천시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료 요구에 응하여야 함
대표자가 관내 거주 요건에 따라 우대 이자보전을 받고 있는 기업의 대표자가 타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발생일(신고일) 기준으로 관내 거주 우대 적용은 종료되며 이후 이자보전은 일반우대 기준으로 적용함
본 자금은 운전자금 또는 시설설비구입비 등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 용도(부동산 구입, 대출자금 대환용, 개인 유용 등)로 사용이 확인될 경우 즉시 환수 조치함
융자 후 휴 ․ 폐업 또는 타 시 ․ 군으로 이전한 기업, 대출금 상환 지연 또는 이자 연체 등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에 대하여는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이자 지원이 중단됨
이자 차액 보전율보다 대출금리가 낮을 경우 대출금리 내에서 지원됨
동일 대표자 명의의 복수 기업에 대한 중복지원 가능하나, 지원한도(2억원)는 초과할 수 없음
기한 내 대출을 실행하지 못할 경우 융자결정(승인) 사항은 별도의 연락없이 자동 실효됨
제출된 서류는 이자 지원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아니함
| 6 | 문의처 |
대출은행: 포천시 관내 9개 협약 은행
포천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31-538-3274)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