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고 제2026-163호
2026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자금(1분기) 지원계획 공고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2026년 경상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1분기 특별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29.
경상남도지사
| Ⅰ. 지원 개요 |
1. 지원규모 : 2,400억원
(단위 : 억원, %)
| 자금구분 | 규모 | 용도 | 한도 | 대출 기간 | 이차 보전율 | 지원대상 |
| 합계 | 2,400 | |||||
| 스마트AI혁신· AX전환 지원 자금 | 100 | 경영 | 10 | 5년 | 2.0 | 스마트공장 구축 및 AI 도입 기업 |
| 시설 | 30 | |||||
| 신성장 혁신기업육성 자금 | 100 | 경영 | 10 | 2~3년 | 2.0 | 신성장․신기술 보유 기업 (NET, R&D, 신기술창업자 등) |
| 시설 | 20 | 5년 | ||||
| 자동차․철강 및 알루미늄업종 지원 자금 | 200 | 경영 | 10 | 2~3년 | 2.0 | 자동차․철강․알루미늄 업종 기업 |
| 시설 | 20 | 5년 | ||||
| 수출기업지원 자금 | 400 | 경영 | 10 | 2~3년 | 2.0 | 최근 2년간('24~'25) 누적 수출액 200만불 이상 보유 기업 |
| 지식문화서비스산업 육성 자금 | 100 | 경영 | 5 | 2~3년 | 2.0 | 출판업,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
| 시설 | 10 | 5년 | ||||
| 청년창업․벤처기업 육성 자금 | 100 | 경영 | 10 | 2~3년 | 2.0 | 청년 창업기업(대표자 만39세 이하) 및 벤처기업 |
| 시설 | 20 | 5~10년 | 1.0~2.0 | |||
| 여성기업육성 자금 | 100 | 경영 | 5 | 2~3년 | 2.0 | 여성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업력이 3년 초과하는 중소기업 |
| 조선업종지원 자금 | 300 | 경영 | 10 | 2~3년 | 2.0 | ① 선박 및 보트 건조업 ② 조선소 사내 협력기업 ③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 조선소 납품실적이 있는 기업 ④ 신청일 기준 조선소에 (재)하도급 계약 중인 기업 |
| 시설 | 30 | 5~10년 | 1.0~2.0 | |||
| 방위산업육성 자금 | 350 | 경영 | 20 | 2~3년 | 2.0 | ①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기업 ② 경남 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③ 경남도 방위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④ 국가지정 방산업체(붙임5)의 방산부품 생산(납품)기업 |
| 시설 | 40 | 5~10년 | 1.0~2.0 | |||
| 원자력산업육성 자금 | 350 | 경영 | 20 | 2~3년 | 2.0 | ① 원자력 분야 유자격공급자 등록증 보유기업(신청일 기준 유효) ② 국내외 원자력 분야 인증서 보유기업(KEPIC, ASME) ③ 한국수력원자력㈜ 또는 두산에너 빌리티㈜의 협력기업(원자력분야)로 인정받은 기업 ④ 원전기업 신속지원센터에서 원자력분야 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 |
| 시설 | 50 | 5~10년 | 1.0~2.0 | |||
| 항공우주업종지원 자금 | 300 | 경영 | 20 | 2~3년 | 2.0 | ① 항공우주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② 경상남도와 금융지원 협약된 항공우주분야 중견기업의 협력사로 중견기업의 자금지원 대상인 기업 |
| 시설 | 50 | 5~10년 | 1.0~2.0 |
※ 경영안정자금 지원 한도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 1/2 범위 내*(1억 원 이하 신청 기업은 미적용)
* '24.1.1. 이후 창업기업은 2억 원 내(창업기업확인서 제출 필수)
2. 지원대상
경상남도에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자금별 세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시설설비자금은 도내에 사업장을 둘 예정(사업장 이전 등)인 중소기업으로
자금 사용처가 도내인 경우 포함
| < 지원 제외대상 > | ||
|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및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대기업이 소유한 업체 ▸ 지원 제외 대상 업종([붙임 1] 참조) ※ 전년도 결산재무제표 손익계산서상 제외대상 업종 매출액이 50% 초과 시 지원 불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 단, 제조업(사업자등록증 상 ‘제조업’이 기재되고, 결산재무제표 상 ‘제품매출액’이 표기)을 영위하는 기업은 지원 가능 ▸ 2024년도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업체 ※ 단,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 창업기업은 창업기업확인서 제출 시 지원 가능 ▸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21~'25)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보증, 보험은 제외) * 지원실적은 중소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 기준 ▸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이차보전 중단 처분 3년 미경과 업체 | ||
동 자금은 경상남도와 취급은행 간 협약에 의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대출조건(담보, 보증서 제공 등)을 충족해야 함
- 직접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사업임
- 대출금리는 취급은행에서 결정하며, 이차보전율과 대출(상환)기간은 자금 종류별로 다름
- 업체당 지원한도는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설비자금을 별도 산정
- 특별자금(경영안정, 시설설비) 한도는 별도 구분해 지원되는 일반자금(경영안정, 시설설비)과 합산하여 산정하되, 두 자금 중 한도가 높은 금액으로 결정*
* (예시) 일반자금_경영안정자금 한도 3억원, 특별자금_경영안정자금 한도 5억원일 경우,
지원한도는 5억원(최대 지원 한도)으로 결정함
3. 지원절차 및 협약은행
지원절차
협약 은행(대출 가능 금융기관) : 14개 은행
| ▶ BNK경남은행, NH농협,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KDB산업은행, iM뱅크(舊 대구은행), Sh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각 지점 |
(대출 취급은행 변경) 대출 취급 전 1회만 가능하며, 대출 취급 후는 협약 금융기관 인수합병 등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함
※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에 사전 승인을 반드시 득해야 함
4.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26. 3. 10.(화) 09:00 ~ 3. 12.(목) 18:00 (3일간)
<업무시간 내(09:00~18:00)>
(신청방법)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누리집(www.gibamoney.or.kr)을 통해 신청
(제출서류)
공통 제출서류
| 구비서류 | 비 고 |
| ① 은행상담확인서 | 경영안정자금 [서식 2] 시설설비자금 [서식 4] |
| ② 중소기업확인서 1부(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발급분)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 ③ 사업자등록증 1부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
| ④ 지원신청일 기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 반기 신고업체 : 2025년 7월 귀속분, 2024년 7월 귀속분 각 1부 제출 - 매월 신고업체 : 2025년 12월 귀속분, 2024년 12월 귀속분 각 1부 제출 | |
| ⑤ 2024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1부 ※ 창업기업은 창업기업확인서(유효기간 내) 제출 | 국세청 홈택스 |
| ⑥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원(유효기간 내) 각 1부 ※ 공동대표 시 대표자 전원 제출 |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
|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업체 실태조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1부 | [서식 11] ※ 자금신청 전산시스템 입력으로 대체 |
| ⑧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 1부 | [서식 12] ※ 자금신청 전산시스템 입력으로 대체 |
| ⑨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주명부 |
추가 제출서류(시설설비자금 신청 시)
| 구비서류 | 비 고 |
| ⑩ 시설설비자금 사용계획서 ⑪ 시설설비자금 용도별 서류 - (건축비) ①건축허가서(공문포함), ②건축계약서, ③설계내역서(평면도 포함) 각 사본 1부 - (매입비) ①매매계약서[경매일 경우 매각허가결정서(대상 물건 정보 포함) 및 매각보증금 영수증] 사본 1부, ②일반건축물대장 1부 ※ 경매 등을 통한 매매계약 시 대금지급기한까지 자금승인이 불가할 수 있음 - (기계설비 구입비) ①매매계약서(수입의 경우 물품매도확약서 등 매매계약 성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②제품 카탈로그 또는 제작내역서 1부 ※ 견적서 불가 | [서식 4-1] |
자금별 해당기업 (인증)확인 서류 추가 제출(p8~p18 참고)
※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만큼 최종 신청 전 항목별 제출서류 이상 유무 반드시 확인 요망
(신청사항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결격 처리될 수 있음)
(신청문의)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기업지원단, ☎055-230-2901),
경상남도 경제기업과(☎055-211-3325, 3326)
5. 지원대상 선정
(선정방법) 자금별 평가기준(p20~p25)에 의함
| 자금 구분 | 평가기준 | 선정기준 |
| 스마트AI혁신·AX전환 지원 자금 | 붙임2 - | 지원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 |
| 조선업종지원 자금 | ||
| 방위산업육성 자금 | ||
| 신성장 혁신기업육성 자금 | 붙임2 - | |
| 지식문화서비스산업육성 자금 | ||
| 자동차․철강 및 알루미늄업종 지원 자금 | 붙임2 - | |
| 원자력산업육성 자금 | ||
| 항공우주업종지원 자금 | ||
| 여성기업육성 자금 | 붙임2 - | |
| 수출기업지원 자금 | 붙임2 - | |
| 청년창업․벤처기업육성 자금 | 붙임2 - |
(융자결정 통보) 지원 결정사항을 업체별로 개별 통보(문자)
7. 대출 취급기한 및 기한연장
(취급기한)
- 경영안정자금 : 지원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시설설비자금 : 지원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한연장) 각 자금별 1회에 한하여 경영안정자금은 3개월,
시설설비자금은 6개월 이내 연장 가능
※ 취급기한 경과 전에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에 신청하여야 함
| 주의사항 | |
| ‣ 대출 승인된 자금은 대출 취급기한 내 전액 취급해야만 하며, 기한 내 대출 취급된 금액에 대해서만 이차보전 지원(기한 경과 후 취급한 자금에 대해선 이차보전 지원 불가) ‣ 대출 승인된 자금을 기한 내 대출 미취급하더라도 대출 취급기한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까지 승인금액만큼 업체별 지원한도에서 차감 | |
(중도상환) 상환기간 내 금융기관과 협의 후 가능
※ 상환기간 내 조기상환하더라도 최초 대출기간까지는 업체별 지원한도에서 차감
8. 유의사항
모든 자금은 직접 대출이 아닌 은행 협조 대출이므로, 별도의 은행대출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거래은행에서 부동산 담보, 신용보증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 실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각 은행별 심사기준과 기업의 신용에 따라 금리가 산정되므로 각 은행금리를 신중히 검토하시어 대출은행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자금의 지원대상은 별도 구분해 지원되는 일반자금(경영, 시설)의 지원대상 조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단, 부채비율 제외
※ 특별자금은 대환대출 불가함
신청순이 아닌 접수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고득점순)함에 따라 융자결정(승인) 통보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개별 승인 통보 불가).
※ 시설설비자금 정량평가로 인한 승인 일정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경매 등을 통한 공장·기계 등 매매계약 체결 시 잔금일자 일정 조정에 유의 필요
자금별 지원대상 요건은 지원 마감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자금 승인 후 해당 기업이나 취급은행 사정에 의한 자진 취소 불가하며, 지원 자금(경영, 시설, 특별) 승인 이후 타 자금 변경도 불가합니다.
제출서류의 미제출 또는 미비할 경우에는 지원 결격 처리하며, 특별자금 승인 심사 중 보완서류 요청 후 2주 이내에 서류를 보완하지 않을 시에는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업체명, 대표자 변경, 소재지 변경(주사무소 및 주사업장) 등 각종 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변경신고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취급 은행에서 경남투자경제진흥원으로 신고서(승인신청서) 제출[서식 6~8]
- 신고사항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승인사항은 사전 승인 필수
※ (경영안정자금) 주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의 타 시․도 이전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
이차보전 중단‧환수 대상임
(금융기관 이행사항) 대출 실행 후 제출서류 기한 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미제출 시 이차보전금 지급 불가).
- 대출취급 통보서[서식 9], 취급 후 30일 이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055-230-2901)이나 경상남도 경제기업과(☎055-211-3325, 33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차보전 중단, 환수 조치 기준 > | ||
| ▸ 공고문 상 지원대상요건을 상실한 경우 ▸ 기업이 휴·폐업 하였거나, 다른 시도로 이전한 경우 ▸ 지원기간 내 융자지원을 받은 시설(장비 포함)의 매각·임대한 경우 ▸ 자금을 변경 신고·승인 없이 용도 외 사용한 경우 ※ 이차보전 중단 등 조치 내용[서식 12] 필히 숙지하셔서 불이익 없도록 유의 | ||
| Ⅱ. 자금별 세부지원 계획 |
| 스마트AI혁신·AX전환 지원 자금 |
지원규모 : 100억원
지원대상 :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경남테크노파크로부터‘스마트공장 금융지원사업 참여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스마트공장 도입 및 시스템 공급 기업)
* 신청일로부터 6개월 내 발급받은 확인서에 한함(유효기간 경과 시 재발급)
중소벤처기업부의‘제조AI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제출서류
스마트공장 금융지원사업 참여확인서(경남테크노파크 발급분)
제조AI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참여확인서
지원한도 :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10억원, 시설설비자금 30억원
* 참여확인서 상 지원액과 최종 지원액은 기관별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내용
| 구 분 | 상환기간 | 이차보전율 |
| 경 영 |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 2.0%/연 |
| 시 설 |
지원범위
| 구 분 | 자금용도 |
| 경 영 | 스마트공장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
| 시 설 | 스마트공장 시설 구축을 위한 공장 건축, 공장매입*, 기계설비 구입 * 본사가 도내에 소재한 기업이 도내 공장을 매입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 |
※ 스마트공장 운영 및 시설 구축 외에 쓰이는 경우 ‘용도 외 사용’으로 간주함
추가 우대사항
- 특례보증 :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시,
보증료율 연 0.2%p 감면, 보증율 상향(90~100%)
- 금리우대 : 경남은행, 농협 이용 시(‘경남 스마트팩토리 론’),
최대 연 1.0%p 추가 우대금리 적용
| 신성장 혁신기업육성 자금 |
지원규모 : 100억원
지원대상 :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최근 3년 이내 등록(출원)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기업
신기술인증(NET) 또는 신제품인증(NEP) 보유기업
신기술기업 기술창업자 ※ 단, 신청일 기준 업력 7년 이내인 자
정부 R&D 육성정책 선정기업 등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우수성과 선정기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전문연구사업자 지정 기업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 기업
제출서류
특허등록원부 또는 실용신안등록원부, 특허(실용신안) 출원사실증명서 1부
신기술(NET) 또는 신제품(NEP) 인증서 사본 1부
신기술기업 기술창업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 등록증 혹은 창업자 확인서, 선정기업 확인서 또는 협약서 1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우수성과 선정기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전문연구사업자 지정 기업,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기업 관련 확인 공문
지원한도 :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10억 원, 시설설비자금 20억 원
지원 내용
| 구 분 | 상환기간 | 이차 보전율 |
| 경 영 | 2년(2년 거치 일시 상환) | 2.0%/연 |
|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 상환) | ||
| 시 설 |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 상환) |
지원범위
| 구 분 | 자금용도 |
| 경 영 | 해당 사업장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
| 시 설 | 해당 사업장 시설 구축을 위한 공장 건축, 공장 매입*, 기계설비 구입 * 본사가 도내에 소재한 기업이 도내 공장을 매입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 |
| 자동차·철강 및 알루미늄업종 지원 자금 |
지원규모 : 200억원
지원대상 : 아래 업종 중 하나를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해당 HS코드에 해당되는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중소기업
| 구분 | 지원대상 업종 | 비고 |
| 자동차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 한국표준 산업분류표 |
| 8703.22.01, 8703.23.01, 8703.24.01, 8703.31.01, 8703.32.01, 8703.33.01, 8703.40.00, 8703.50.00, 8703.60.00, 8703.70.00, 8703.80.00, 8703.90.01, 8704.21.01, 8704.31.01, 8704.41.00, 8704.51.00, 8704.60.00 | HS코드 | |
| 철강 및 알루미늄 | 1차 금속 제조업(C24),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 한국표준 산업분류표 |
| 4009, 4011, 4012, 4013, 4016, 7007, 7009, 7320, 8301, 8302, 8407, 8408, 8409, 8413, 8414, 8415, 8421, 8425, 8426, 8431, 8471, 8482, 8483, 8501, 8507, 8511, 8512, 8519, 8525, 8527, 8536, 8537, 8539, 8544, 8706, 8707, 8708, 8716, 9015, 9029, 9401 | HS코드 |
제출서류 : 대표 KSIC 코드 확인이 가능한 서류 또는 해당 품목 HS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수출실적 증빙서류* 1부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 발급분
지원한도 :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10억원, 시설설비자금 20억원
지원내용
| 구 분 | 상환기간 | 이차 보전율 |
| 경 영 | 2년(2년 거치 일시 상환) | 2.0%/연 |
|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 상환) | ||
| 시 설 |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 상환) |
지원범위
| 구 분 | 자금용도 |
| 경 영 | 해당 사업장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
| 시 설 | 해당 사업장 시설 구축을 위한 공장 건축, 공장 매입*, 기계설비 구입 * 본사가 도내에 소재한 기업이 도내 공장을 매입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 |
| 수출기업지원 자금 |
지원규모 : 400억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최근 2년('24.~'25.) 이내 누적 직·간접수출실적 200만불 이상을 보유한 수출실적 증명서류를 제출한 기업
제출서류 : 최근 2년간('24~'25) 직·간접 수출실적 증빙서류*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에서 발급한 수출 증빙 실적에 의함
지원한도 :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10억 원
지원내용
| 구 분 | 상환기간 | 이차 보전율 |
| 경 영 | 2년(2년 거치 일시 상환) | 2.0%/연 |
|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 상환) |
지원범위
| 구 분 | 자금용도 |
| 경 영 | 해당 사업장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
| 지식문화서비스산업육성 자금 |
지원규모 : 100억원
지원대상 : 지식문화서비스업종*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J 정보통신업(58~63), M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N 사업 지원 서비스업(75), R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 [붙임3] 지원대상 업종 참조
제출서류 : 대표 KSIC 코드 5자리 확인이 가능한 서류
지원한도 :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5억 원, 시설설비자금 10억 원
지원내용
| 구 분 | 상환기간 | 이차 보전율 |
| 경 영 | 2년(2년 거치 일시 상환) | 2.0%/연 |
|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 상환) | ||
| 시 설 |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 상환) |
지원범위
| 구 분 | 자금용도 |
| 경 영 | 해당 사업장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
| 시 설 | 해당 업종 공장 외 사업장의 건축, 매입*, 기계설비 구입, 장비 구입 * 본사가 도내에 소재한 기업이 도내 공장 외 사업장을 매입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 - 공장 외 사업장 범위 : 건축허가서와 건축물 대장 상 주용도가 사무실, 창고, 소매 및 판매점 |
| 청년창업·벤처기업육성 자금 |
지원규모 : 100억원
지원대상 :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창업 7년 이내*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기업
창업 7년 이내이면서 벤처 확인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확인시스템에서 신청일 현재 유효한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제출서류
창업기업확인서,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각 1부
창업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각 1부
지원한도 :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10억 원, 시설설비자금 20억 원
지원내용
| 구 분 | 상환기간 | 이차 보전율 |
| 경 영 | 2년(2년 거치 일시 상환) | 2.0%/연 |
|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 상환) | ||
| 시 설 |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 상환) | 2.0%/연 |
| 8년(3년 거치 5년 20회 균분상환) | 1.25%/연 | |
| 10년(4년 거치 6년 24회 균분상환) | 1.0%/연 |
지원범위
| 구 분 | 자금용도 |
| 경 영 | 해당 사업장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
| 시 설 | 해당 사업장 시설 구축을 위한 공장 건축, 공장 매입*, 기계설비 구입 * 본사가 도내에 소재한 기업이 도내 공장을 매입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 |
추가 우대사항
- 협약보증(경남은행)
▸대상기업 : 창업 후 7년 이내 및 벤처 확인기업(연령 제한 없음)
▸지원내용 : 경남은행-기술보증기금 연계로 보증비율 우대(100%) 및 금리 우대(최대 2.2%)
- 특례보증 :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시 추가 우대
| 구 분 | 대상기업 | 주요내용 |
|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청년희망드림보증) | ▸창업 후 7년 이내 ▸대표자 만 17~39세 이하 | ▸지원한도 3억원 이내 ▸보증료 연 0.3% 고정요율 적용 ▸보증비율 95~100% |
|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청년창업기업 우대 프로그램) | ▸창업 후 5년 이내 ▸대표자 만 17~39세 이하 | ▸지원한도 3억원 이내 ▸보증료 연 0.3% 고정요율 적용 ▸보증비율 95% 적용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 또는 보증금액 1억원 이하는 100% 적용 가능) |
| 여성기업육성 자금 |
지원규모 : 100억원
지원대상 : 여성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업력이 3년 초과하는 중소기업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유효한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제출서류 : 여성기업확인서 1부(신청일 기준 유효)
※ 추가 우대사항 : 임신 중이거나 육아기 자녀(만 12세 이하)를 둔 여성 기업인
임신확인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해당자에 한함)
지원한도 :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5억원
지원내용
| 구 분 | 상환기간 | 이차 보전율 |
| 경 영 | 2년(2년 거치 일시 상환) | 2.0%/연 |
|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 상환) |
지원범위
| 구 분 | 자금용도 |
| 경 영 | 해당 사업장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
| 조선업종지원 자금 |
지원규모 : 300억원
지원대상 :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조선소 사내 협력기업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 조선소 납품실적이 있는 기업**
신청일 기준 조선소에 (재)하도급 계약 중인 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11차) 중 선박 및 보트 건조업(C311)
** 조선업종과 직접 관련된 기자재, 부품 등으로 최근 6개월간 5,000만 원 이상 실적 보유
| 소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 C31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 3111 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물 건조업 | 31111 강선 건조업 |
| 31112 합성수지선 건조업 | ||
| 31113 기타 선박 건조업 | ||
| 31114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 ||
| 3112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 31120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
※ ~의 ‘조선소’는 도내 중대형조선소 및 소형조선소(한국중소조선공업협동조합 회원사)에 한함 [붙임 4] 참조
제출서류
대표 KSIC 코드 확인이 가능한 서류
조선소와 체결한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최근 6개월간 조선소 간 거래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부
지원한도 :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10억원, 시설설비자금 20억원
지원내용
| 구 분 | 상환기간 | 이차 보전율 |
| 경 영 | 2년(2년 거치 일시 상환) | 2.0%/연 |
|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 상환) | ||
| 시 설 |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 상환) | 2.0%/연 |
| 8년(3년 거치 5년 20회 균분상환) | 1.25%/연 | |
| 10년(4년 거치 6년 24회 균분상환) | 1.0%/연 |
지원범위
| 구 분 | 자금용도 |
| 경 영 | 해당 사업장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
| 시 설 | 해당 사업장 시설 구축을 위한 공장 건축, 공장 매입*, 기계설비 구입 * 본사가 도내에 소재한 기업이 도내 공장을 매입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 |
| 방위산업육성 자금 |
지원규모 : 350억원
지원대상 : 방위산업 분야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기업
경남 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경남도 방위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국가지정 방산업체[붙임 5]의 방산부품 생산(납품)기업*
* 방산업종과 직접 관련된 기자재, 부품 등으로 최근 6개월간 5,000만 원 이상 실적 보유
제출서류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서
경남국방벤처센터 협약서
경남도 방위산업 지원사업 참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최근 3년간 국가지정 방산업체와의 납품실적 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1부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발급받은‘수출성장금융’수출신용보증서 사본 1부
지원한도 :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20억원, 시설설비자금 40억원
지원내용
| 구 분 | 상환기간 | 이차 보전율 |
| 경 영 | 2년(2년 거치 일시 상환) | 2.0%/연 |
|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 상환) | ||
| 시 설 |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 상환) | 2.0%/연 |
| 8년(3년 거치 5년 20회 균분상환) | 1.25%/연 | |
| 10년(4년 거치 6년 24회 균분상환) | 1.0%/연 |
지원범위
| 구 분 | 자금용도 |
| 경 영 | 방위산업 기업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
| 시 설 | 방위산업 분야 시설 구축을 위한 공장 건축, 공장 매입*, 기계설비 구입 * 본사가 도내에 소재한 기업이 도내 공장을 매입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 |
추가 우대사항('25.7.1. ~ '26.6.30.)
- 무역보험공사 보증상품(수출성장금융) 이용 시 보증비율 우대(95%), 보증요율 20% 할인(경남은행, 신한은행 이용 시 최소 1%p 이상 대출금리 우대 등)
※ (문의) 무역보험공사 경남지사 055-286-9396
| 원자력산업육성 자금 |
지원규모 : 350억원
지원대상 : 원자력 산업 분야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원자력 분야 유자격공급자 등록증 보유 기업(신청일 기준 유효)
국내외 원자력 분야 인증서 보유기업(KEPIC, ASME)
한국수력원자력㈜ 또는 두산에너빌리티㈜의 협력기업(원자력 분야)로 인정받은 기업
원전기업 신속지원센터에서 원자력 분야 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
제출서류
원자력 분야 유자격공급자등록증
국내 원자력 인증서(KEPIC, ASME)
한국수력원자력㈜ 또는 두산에너빌리티㈜의 협력기업 확인서
경남테크노파크 내 원전기업신속지원센터가 발급하는 원자력 분야 기업 인증서 1부
지원한도 :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20억원, 시설설비자금 50억원
지원내용
| 구 분 | 상환기간 | 이차 보전율 |
| 경 영 | 2년(2년 거치 일시 상환) | 2.0%/연 |
|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 상환) | ||
| 시 설 |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 상환) | 2.0%/연 |
| 8년(3년 거치 5년 20회 균분상환) | 1.25%/연 | |
| 10년(4년 거치 6년 24회 균분상환) | 1.0%/연 |
지원범위
| 구 분 | 자금용도 |
| 경 영 | 원자력 기업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
| 시 설 | 원자력 산업 분야 시설 구축을 위한 공장 건축, 공장 매입*, 기계설비 구입 * 본사가 도내에 소재한 기업이 도내 공장을 매입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 |
추가 우대사항
- 특례보증 :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시, 보증료율 최소 0.2%p 감면, 보증율 100% 적용
- 금리우대 : 경남은행․농협 이용 시, 최대 1.0%p 추가 우대금리 적용
| 항공우주업종지원 자금 |
지원규모 : 300억원
지원대상 :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항공우주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경상남도와 금융지원 협약된 항공우주분야 중견기업의 협력회사로 중견기업의 자금지원 대상인 기업
* 대표 KSIC코드
| D22241(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D26224(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D31311(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D31312(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D31321(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D31322(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
제출서류
생산품이 항공우주업종 대표 KSIC 코드 확인이 가능한 서류
중견기업의 자금 지원 대상 협력회사 확인서 1부
지원한도 :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20억원, 시설설비자금 50억원
지원내용
| 구 분 | 상환기간 | 이차 보전율 |
| 경 영 | 2년(2년 거치 일시 상환) | 2.0%/연 |
|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 상환) | ||
| 시 설 |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 상환) | 2.0%/연 |
| 8년(3년 거치 5년 20회 균분상환) | 1.25%/연 | |
| 10년(4년 거치 6년 24회 균분상환) | 1.0%/연 |
지원범위
| 구 분 | 자금용도 |
| 경 영 | 해당 사업장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
| 시 설 | 해당 사업장 시설 구축을 위한 공장 건축, 공장 매입*, 기계설비 구입 * 본사가 도내에 소재한 기업이 도내 공장을 매입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 |
추가 우대사항 ※ 중견기업의 협력회사로 확인서 발급 대상에 한함
- KAI : 3년간 연 1.0% 이차보전
- 금리우대 : 경남은행․농협․국민은행․우리은행 이용 시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간 최대 연 1.0% 추가 금리우대 적용
※ 확정금리가 3% 미만이면 경남도가 66.67%(2%), KAI가 33.33%(1%) 금리 배분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4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