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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로컬기업 크라우드펀딩 (대출형) 참여기업 모집 공고_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6.06.19|조회수180 목록 댓글 0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고 제2026-37

 

2026년 제주 로컬기업 크라우드펀딩(대출형)

참여기업 모집공고

 

제주다움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제주 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운전자금 확보와 성장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자 2026년 제주 로컬기업 크라우드펀딩(대출형)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69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1

사업개요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다수의 투자자가 자금을 모아 사업자에게 대출하고, 사업자는 약정한 기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확장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크라우드펀딩

 

사업목적 :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성장자금 조달 지원

 

신청기간 : 202669() ~ 1030()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대상 : 제주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하는 로컬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지원규모 : 7개사 (선착순 모집 마감)

 

펀딩플랫폼 : 비플러스

 

지원내용 : 교육·컨설팅, 재무 진단, 플랫폼 등록·심사, 펀딩 오픈·홍보 지원 등

 

펀딩방식 :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대출형)방식

- 지역주민 등 투자(펀딩) 참여자에게 투자수익으로 현금이자를 지급하며, 기업에 따라 현물리워드(할인쿠폰, 제품배송 등)* 제공

* 현물리워드의 지급 여부나 구성은 참여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며, 현물리워드 지급을 위한 비용은 참여기업이 부담해야 함(현장할인, 제품원가, 배송비 등)

2

지원내용

 

지원 내용 펀딩 성공 시, 체감 부담 1%대 수준

기업별 평균 1,500만원 규모 자금 조달 및 펀딩 관련 지원

구 분지 원 내 용
대출금리8.5% 이내
- 사업체 실질 부담금리 1%= 약정금리 8.5% -이차보전(4%) -성공인센티브(3.5%)
- 약정금리 = 8.5% = 투자자 수익률
대출기간평균 1년 이내 ※ 기업 상황에 따라 1년 이상 가능
상환방법원리금 분할상환, 만기일시상환 등
이차보전대출금액의 4% 해당 금액 지원 (1년 이내)
최소 성공률펀딩 개설금액의 70% 이상 (3주 이내)
성공
인센티브
마케팅비용 등 활용 가능한 성공인센티브 지원


- (대상) 펀딩 성공기업


- (한도) 성공금액의 최대 3.5%까지 지원


< 성공인센티브 지원 항목 >
펀딩 교육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교육 지원


-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개념 및 진행 절차 안내
- 펀딩 성공·실패 사례 분석 및 플랫폼 활용법 교육
- 정보공시 의무, 투자자 보호, 원리금 상환 등 사후관리 절차 교육
재무 컨설팅기업별 1:1 맞춤형 멘토링 (전체 7개사 대상 최소 1회 이상)
- 재무제표 활용 신용도 점검, 현금흐름 분석, 리스크 요인 보완 및 기업 상황에 맞는 펀딩 조건(이자율, 만기 구조 등) 설계 지원
- 1:1 재무 컨설팅을 통한 안정적인 상환 계획 수립 및 실질적인 자금 조달 역량 강화
펀딩
오픈 지원
펀딩 개시를 위한 상세페이지 기획·제작 및 플랫폼 등록 지원


- 기업 스토리, 재무 현황, 자금 활용계획 등을 반영한 펀딩 상세페이지 기획·제작
- 플랫폼 등록 및 심사 승인에 필요한 증빙서류 준비 지원
-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완사항 대응 지원
3

신청자격

 

신청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공고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소상공인기본법 제2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발급이 가능한 기업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 필요성, 활용계획 및 상환계획이 명확한 기업

 

신청제한 :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 해당 시 신청 불가

·폐업자인 경우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할 경우(참고4)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공단 및 금융기관 등의 대출금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재 연체 중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발생
최근 3개월 이내에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
자가(임차) 사업장 또는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 소유 주택에 대한 권리침해 사실이 있거나 권리침해 해제시점(등기 접수일자 기준)3개월 이내인 경우
* 권리침해 : <자가>압류(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 <임차> 경매 신청기입등기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자
법인인 경우 실제 경영자가 대표이사(공동대표이사 포함), 무한책임사원, 최대주주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보조금 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 중이거나,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신청방법

 

신청기간 : ‘26. 6. 9.() ~ 1030() 상황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시스템 접수 및 온라인 URL

구분제출방법비고
법인사업자시스템 접수www.jejucreator.kr
개인사업자온라인 URLhttps://loan.bplus.so/jeju

 

구분 제출 서류명 [법인사업자 기준]비고 (시스템 등록 안내)
1[붙임1] 참여신청서참여신청서 등록
2[붙임2~4]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청렴서약서, 자가진단표 제출서류 > 첨부서류 등록
3사업/회사소개서(자율양식)
4(임차)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자가)부동산등기부등본
5주주/출자자 명부,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법인 정관
6최근 3개년 매출/매입 세금계산서합계표(26년도 포함 필수)
7최근 3개년 매출/매입처별합계표(26년도 포함 필수)
8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3개년), 재무제표증명원(3개년)
9사업자등록증사전제출서류 > 증빙자료 등록
10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1국세 완납증명서 공고일 기준 이후 발급분만 가능
12지방세 완납증명서 공고일 기준 이후 발급분만 가능
134대사회보험가입현황 공고일 기준 이후 발급분만 가능
< 제출 시 유의사항 >
[붙임 1] 참여신청서 PDF파일로 변환하여 파일 업로드
[붙임 2~4] 1개의 PDF파일로 변환하여 파일 업로드
9~13번 서류는 사전제출서류에 증빙자료 각 항목에 맞게 등록/수정 파일 업로드
4대사회보험가입현황 증빙자료: 4대보험가입자명부 및 4대보험납부증명서
모든 파일은 [ 서류명+업체명 ] 으로 표기
서류평가 과정에서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모두 필요시 추가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제출서류 아래 제출서류는 법인사업자 기준이며, 개인사업자는 온라인 URL 내 안내에 따라 제출

5

평가 및 선정

 

평가방법 : 요건 검토 및 서류 평가를 통한 선정

요건 검토서류 평가 및
최종 선정
교육 및 컨설팅펀딩 오픈 지원 및 개시
서류제출 등
기본 요건검토 실시
신용분석, 사업계획 등 서류심사 및 선정결과 통보펀딩 교육 및 1:1 맞춤형 컨설팅 운영
(별도공지)
펀딩 오픈 지원 및 크라우드펀딩 개시
신청 접수 후
1주 이내
요건검토 통과 후 1주 이내1~2주 이내
*교육 및 컨설팅 운영
3주 이내
*크라우드펀딩 개시

* 세부적인 평가계획 및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요건 검토) 1)서류 제출여부, 2)소기업, 소상공인 여부, 3)신청제한사항 등 신청 자격요건 검토 실시

 

(서류 평가) 요건검토 통과 기업 대상, 각 유형별 평가항목에 맞게 서류평가를 진행하며, 필요 시 현장심사도 실시 예정

 

(교육 및 컨설팅) 최종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개념, 진행 절차, 플랫폼 활용 방법 등에 대한 펀딩 교육을 운영하고, 기업별 재무상태와 상환계획을 고려한 1:1 맞춤형 재무 컨설팅 지원

 

(펀딩 오픈) 상세페이지 제작 등 크라우드펀딩 개시 준비 및 펀딩에 필요한 제반사항 지원 실시

 

평가 항목

주요 평가내용배점
비즈니스 모델(BM)의 경쟁력이 우수하며, 스케일업(성장) 잠재력이 높다20
자금 조달 목적(생산 시설 확충, 유통망 확장 등)이 사업 방향과 일치하며 타당하다15
지역사회 또는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10
대출금(원금 및 이자)에 대한 상환 계획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다25
대표자 및 팀의 해당 산업 분야 전문성과 사업 수행 역량이 명확하다10
과거 매출 실적 및 현재 현금흐름 등 기업의 재무 상태가 건전하다20
※ 상기 평가 항목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후속연계지원

 

민생활력 성장동행 특별보증연계 지원

 

본 사업 선정기업의 후속 성장자금 확보와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민생활력 성장동행 특별보증과의 연계를 지원할 수 있음

 

해당 특별보증은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조달 부담 완화와 제주형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운영되는 보증 연계 금융지원 제도로, 보증대상에 로컬크리에이터 기업 등이 포함되어 있음

 

본 사업 선정기업 중 로컬크리에이터 기업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로컬크리에이터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해당 인증서는 특별보증 신청 시 로컬크리에이터 기업 요건 확인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인증서 발급은 특별보증 승인, 보증한도 확정 또는 대출 실행을 의미하지 않으며, 최종 지원 여부는 제주신용보증재단 및 금융기관의 별도 심사기준과 절차에 따라 결정됨

 

민생활력 성장동행 특별보증지원사항

구분내용
지원내용로컬크리에이터 인증서 발급을 통한 특별보증 보증대상 요건 확인 지원
보증대상정책자금 추천 경영애로 소기업·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기업 등
지원금액업체당 최대 5천만 원 이내
※ 제주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및 로컬크리에이터 기업은 최대 1억 원 이내
우대사항2.5% 수준의 저금리 이차보전
유의사항인증서 발급은 특별보증 승인 또는 대출 실행을 보장하지 않으며, 최종 지원 여부는 보증기관 및 금융기관 심사 결과에 따름

 

특별보증 관련 문의처

구분문의처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본점064-750-4800
제주신용보증재단 동제주지점064-758-8020
제주신용보증재단 서귀포지점064-733-8133

특별보증 신청, 심사, 승인, 보증한도 및 대출 실행 등은 제주신용보증재단 및 금융기관 운영기준에 따름

7

유의 사항 및 문의처

유의 사항

 

사업신청은 사업체의 대표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3(브로커, 직원 등) 부당개입(대리신청, 기타 수수료 요구 등) 적발 시 사업참여 배제 및 관련 법령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 있음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운영기관은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미제출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업체 미확인(연락불능) 및 착오로 인한 절차 불참 시 사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선정자가 동 공고문, 지침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 제외, 선정 취소, 협약 해지, 제재 등 조치될 수 있음

 

신청·선정자는 동 공고문, 지침, 주관기관의 안내 자료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본 사업은 자금을 직접 교부하는 것이 아닌, 펀딩 성공을 위한 전문 서비스(교육, 컨설팅 등)를 지원하는 형태임

 

지원기업은 펀딩 오픈을 위해 주관기관 및 수행대행사의 자료 요청, 교육, 컨설팅 등에 성실히 임해야 할 의무가 있음

 

사업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향후 동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사업 관련 문의는 반드시 사업 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함

 

* 비공식적인 경로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

 

문의처

주관기관연락처이메일챗봇 상담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064-710-1978odg77@ccei.kr-
주식회사 비플러스02-733-0703loan@benefitplus.krhttps://pf.kakao.com/_dSDxhxj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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