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기 창업 공모 「G스타 오디션」
“도약리그” 참가자 모집 공고
2026 경기 창업 공모 「G스타 오디션」 “도약리그” 참가자를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예비 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6월 8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 사업 개요
ㅇ(공 고 명) 2026 경기 창업 공모 「G스타 오디션」 “도약리그”
ㅇ(사업목적) 예비·창업기업 대상 창업경진대회 통해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도내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포상하여 道 스타트업 창업 분위기 확산
- 국내외 투자자, 기업, 관계자 등 참여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박람회 연계 결선 운영 통한 글로벌 스타트업 발굴 및 해외시장 진출 기반 마련
ㅇ(사업기간) 2026년 1월 ~ 12월
ㅇ(참가분야) AI, ICT, 반도체,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바이오·헬스 등 기술·지식·신산업 사업화 아이템 (아이디어·기술·제품)
ㅇ(참가자격) 경기도 거주 예비 창업가 및 경기도 소재 7년 이내 창업자
※신산업분야 10년 이내(붙임 참조)
- 리그별로 참가자 예선(서류)-본선(발표)-결선(발표) 대회 운영
| 구분 | 참가 자격 | 예선(서류) | 본선(발표) | 결선(발표) | 비고 |
| 도약 리그 | 예비 창업자 또는 7년이내 창업자 (신산업분야 10년 이내) | 30팀 내외 선정 | 15팀 내외 선정 | 4팀 입상 | - |
*상반기 예비·초기리그 참가자 중복지원 가능(결선진출자는 불가)
ㅇ(시상규모) 입상자 총 4개사(팀) 총 상금 50백만원 규모
ㅇ(주최·주관) 경기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추진 절차
ㅇ(절차) 모집공고 - 예선(서류) - 본선(발표) - 결선(발표) 진행
| 모집공고 | 6월 | ·공고·접수처 : 경기스타트업플랫폼(gsp.or.kr) ·공고·접수기간 : ‘26.6.8.(월) ~ 6.30.(화) 15:00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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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선(서면심사) | 7~8월 | 예선 통해 본선 진출자 30팀 내외 선정 ※ 창업기업 대상 법위반 사실 조회 진행 예정(별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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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선(발표심사) | 8월 | 본선 통해 결선 진출자 15팀 내외 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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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셀러레이팅 | 9월 | 오리엔테이션, 교육·멘토링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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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선(발표심사) | 10월 | 결선 통해 입상자 4팀 선정 및 시상 ※경기스타트업서밋 현장 공개 심사 예정 ※시상금은 결선 이후 개별 지급 예정 | ||||||
- 예선, 본선 결과는 접수처(경기스타트업플랫폼(gsp.or.kr)) 또는 개별 통지 예정
- 결선은 경기스타트업서밋에서 ‘26년 10월 14일(수) 수원 컨벤션센터 개최 예정이며, 자세한 일정 및 장소는 추후 공지 예정
- 단계별 선정자는 주관사 요청(자료제출, 경과촬영, 엑셀러레이팅 등)에 응해야 함
※ 심사시기 및 방법 등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시상 및 혜택
ㅇ(시상) 총 4개팀에 상장 및 상금 지급(총 50백만원)
ㅇ(훈격)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 구 분 | 대상 | 최우수상 | 우수상 | 장려상 |
| 입상자 수 | 1팀 | 1팀 | 1팀 | 1팀 |
| 시상금 | 20백만원/팀 | 15백만원/팀 | 10백만원/팀 | 50백만원/팀 |
※ 상금은 세금 포함 금액
- 글로벌 스타트업 박람회(경기스타트업서밋) 부스·밋업, SNS 등 홍보, 경과원 스타트업 지원사업·공간 우대 등
ㅇ(결선 진출자) 엑셀러레이팅 역량 강화 기회 제공(전문가 교육, 멘토링 등), 글로벌 스타트업 박람회(경기스타트업서밋) 부스, 밋업 등 우선 제공
※ 입상자 상금 규모, 훈격, 혜택 등은 사업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 자격
ㅇ AI, ICT 등 기술·지식·신산업 사업화 아이템 (아이디어·기술·제품) 보유한 도내 거주 예비 창업자(팀은 대표) 또는 *7년 이내 도내 소재 창업기업 대표자
*신산업분야 10년 이내
| < 세부 내용 > |
| 전 과정에 예비창업/창업기업 대표자가 직접 참여해야 함(신청서류 작성, 평가, 기타) - 예비 창업 기준 : 공고일(‘26.6.) 기준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 대표 포함하여 4인 이하로 구성(대표 단독 신청도 가능) - 창업 기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 법인사업자는 법인설립등기일(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은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세부내용’, ‘참가 제외’ 기준을 충족해야 함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모든 사업자가 업력 7년 이내(신산업분야 10년 이내)여야 함 - 예비창업의 경우, 대표자가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 중이어야 함(주민등록등본 기준) - 예비창업의 경우, 대표자를 포함한 팀원 모두가 사업자등록 상태(임대사업자 포함)가 아니어야 함(사실증명원 기준) 창업기업의 경우, 공고일 기준 본사 혹은 공장이 경기도 소재여야 함(사업자등록증명원, 공장등록증 기준) |
□ 평가
ㅇ(평가) 사업 신청서류, 발표자료 등 바탕으로 심사위원 종합 평가
- 주요 평가항목 : 기획성, 사업성, 성장성, 시장진출, 조직역량 등 종합
- 예선(서류) : 사업 신청 자료(사업계획서 등) 기반하여 심사위원 서류 평가
- 본선(발표) : 발표 평가, 대표자 수행 원칙, 등록된 팀원 1인 배석 가능
※발표자료는 예선 통과자 대상 별도 요청/제출 예정
- 결선(발표) : 전문가·도민 평가단 등 대상 공개 발표평가, 대표자 수행 원칙
※ 가산점 : 해당, 내용 적합시 ‘예선(서류)’ 최대 4점 부여(여성 대표(기업) 2점, 장애인 대표(기업) 2점, 사회적기업 2점, 청년 대표 0.5점), 가산점까지 합산 예선 총점은 최대 100점
※ 동점자 발생시 내부 기준에 따라 순위 결정하며, 중도 포기 발생시 차순위자에 참여기회 제공 가능
※ 원활한 평가를 위해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접수현황 등에 따라 상기 일정을 비롯하여 규모, 절차, 신청자격, 평가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 참가 제외 > |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 법 위반 등으로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자 - 보조금 횡령·유용, 지식재산권 침해 등 중대한 위반 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자 -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 - 게임 업종(게임오디션 별도 개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 업종, 사행성, 환경오염 유발 등 반사회적 성격의 창업 아이템 - 신청일 기준 창업기업 자격으로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업·폐업한 경우 - 공고일 기준 (예비) 대표자가 경기도민이 아닌 경우, (기업) 본사, 공장 모두 도 소재가 아닌 경우 - 과거 본 사업(변화와 기회의 경기 창업공모, 새로운 경기 창업공모) 입상자 (예비창업자(팀)은 대표뿐만 아니라 팀원도 적용)) - 타 창업공모전(창업경진대회(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등)) 등 유사한 사업에서 공고일 기준 동일하거나 유사한 아이템으로 누적 상금 1억원 이상을 받은 자 |
□ 신청 기간 : 2026년 6월 8일(월) ~ 6월 30일(화) 15시까지
※ 마감일 문의 및 접수량의 증가로 혼잡하여 안내/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를 유의하여 미리 신청 필요
□ 신청 방법 : 경기스타트업플랫폼(gsp.or.kr)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ㅇ(1단계) 경기스타트업플랫폼(gsp.or.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ㅇ(2단계) 홈페이지 상단 “마이스페이스 – 나의 정보” 기본정보 내용 확인
ㅇ(3단계) ‘2026년 경기 창업 공모(G스타 오디션)’ 공고 클릭
ㅇ(4단계) 공고명 우측 ‘참여신청’ 클릭
ㅇ(5단계) ① 정보 입력 및 파일 업로드(5개 250mb 제한)
※마감기한 전에 서류 파일 업로드 최대 용량 확인 후 최종 업로드 필요
② 하단에 ‘제출’ 클릭해 신청완료
※ 기한 내 서류 미업로드 · 미접수 · ‘임시저장’만 한 경우 사업신청·접수 불인정
※ 신청현황 확인방법 : 홈페이지 우측 상단 ‘마이스페이스-활동이력’에서 확인가능
□ 제출 서류
ㅇ(공통) 모두 공고일 이후 발급하여 PDF 파일 온라인 제출
- 가점 증빙서류 제출시 유효기간이 공고기간 유효하고 내용 적합시 가점 인정
| 구 분 | 발급처 | 도약 리그 | |
| 예비 창업자 | 창업자 | ||
| [양식 1]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참가신청 양식 | 필수 | 필수 |
| [양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필수 | 필수 | |
| [양식 3] 서약서 | 필수 | 필수 | |
| 사업자등록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 × | 필수 |
| 공장등록증 | 정부24 | × | 본사가 경기도 소재가 아닐 시 제출 |
|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 *전년도 창업(혹은 미결산)기업은 부가세 과세 표준 증명원 *발급 불가 시 발급 불가 화면 조회 캡쳐본 제출 | 국세청 홈택스, 세무기장대리인 | × | 필수 |
| 법인등기부등본(법원 인터넷등기소) | 법원 인터넷등기소 | × | 법인만 필수 |
| 신분증 사본 | - | 필수 (대표 및 팀원 모두) | 필수(대표) |
|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 필수(대표) | × |
|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발급불가 시 사실증명원(사업자등록사실여부) | 국세청 홈택스 | 필수 (대표 및 팀원 모두) | 필수(대표) |
|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 필수 (대표 및 팀원 모두) | 필수 *개인은 대표자 명의, 법인은 법인 명의 |
| 여성기업확인서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 × | 해당시 |
| 장애인기업확인서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 × | 해당시 |
| 사회적기업인증서 | 사회적기업포털 | × | 해당시 |
| 사업계획서 내 증빙서류 (지식재산권, 인증서, 상장 등) | - | 해당시 | 해당시 |
※공동 또는 각자 대표인 경우 대표자 모두 제출(가점은 1인에게만 부여)
ㅇ(참고1) 예선 가산점은 증빙 적합시 부여(최대 4점, 가산점 합산한 예선총점 최대 100점), 여성대표(기업)(2점), 장애인대표(기업)(2점), 사회적기업(2점), 청년대표(0.5점)
※ 청년 기준: 공고일 기준 신분증상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1986.6.9. ~ 2007.6.8.. 출생)
ㅇ(참고2) 가점 부여 증빙 서류
| 구분 | 예비창업자 | 창업자(7년 이내) |
| 여성대표(기업) | 대표자 신분증 | 여성기업 확인서 |
| 장애인대표(기업) | 대표자 장애인 증명서 | 장애인 기업 확인서 |
| 사회적기업 | - | 사회적기업 인증서 |
| 청년대표 | 대표자 신분증 | 대표자 신분증 |
□ 유의사항
-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에 따라, 예선심사 이후 창업기업에 한해 법위반사실 조회 진행 예정이며 법위반사실이 확인된 기업은 본선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예선 이후 8월 진행 예정)
| [참고]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 < 적용법률> 1) (공정) ❶ 공정거래법, ❷ 하도급법, ❸ 표시광고법 2) (노동) ❹ 근로기준법, ❺ 산업안전보건법 3) (환경) ❻ 폐기물관리법, ❼ 대기환경보전법, ❽ 소음진동관리법, ❾ 물환경보전법 4) (납세) ❿ 국세기본법, ⓫ 지방세기본법 ※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기업은 개별 통보하며, 사실관계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소명 내용이 포함된 이의신청서 제출 기회 부여 < 유의사항 > ▶ 사업자 선정후 과거 법위반사실 확인시(법위반 사실 여부 확인서 내용과 상이) 사업 취소· 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 유예대상 47개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각서 제출 시 평가 총점의 20% 감점 미적용(단, 이행각서 제출 후 사업 선정일 기준 1년 이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 취소·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 사업자 선정 후 신규 법위반시 사업별 법 위반일 기준 사업 취소 등 제한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음 |
- 상반기에 진행된 예비·초기리그 신청자는 도약리그에도 참가 신청이 가능하나, 예비·초기리그 입상 시 도약리그 평가 대상에서 자동 제외됨
- 참가신청 이후 공개된 아이템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이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참가자가 사전에 지식재산권 획득 등과 같은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함
| ※ 아이디어에 대한 설명·시연·발표, 안내책자·리플렛·작품집 배포, 박람회·전시회 전시 등을 통해 공중에 알려지거나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아이디어는 특허법상 ‘공지된 발명’에 해당됨 ※ 아이디어 공지 예외 주장에 관한 공지 : 출원인이 행한 공지행위로 인해 출원 시 거절이유에서 제외되는 제도로, 아이디어 제공자는 아이디어가 공지 또는 공개된 시점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또는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7조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고안으로 보는 경우)에 따라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출원할 수 있으며, 공개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디자인보호법 제51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에 따라 디자인출원을 할 수 있음 |
- 타인의 아이디어를 표절하거나 도용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일 부정한 방법으로 공모전에 응모한 것이 판명될 경우에는 선정·지원에서 제외되며 민·형사상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변경 불가하며, 서류 미비, 기재 착오·누락, 연락 불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신청자는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수상에 적합한 대상이 없는 경우 시상 규모가 축소 또는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자격 및 신청서·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 법 위반 등 선정 기준에 문제가 확인된 경우 입상 취소 및 시상금 환수, 기타 모든 혜택이 취소되고, 우리 원의 지원사업에 참여 불가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2조,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지원수혜자 위법 및 부당행위 적발시 지원액 전액 환수, 형사고발,지원대상 배제(부당수취액,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경기도 및 도내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 선정자는 향후 3년간 현황조사, 사후성과,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정보제공 등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해야 함
- 본 사업 공고문 및 신청서 양식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끝.
□ 문의처
| 구분 | 문의처 | 전화 | 메일 |
| 사업 전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스타트업전략팀 | 031-259-6094, 6096 | gstar@gbsa.or.kr |
| 신청 시스템 (회원가입, 업로드 등) | 시스템 운영사 | 031-259-629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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