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434호
2026년「제12회 중견기업인의 날」유공자 포상 추가 공고
『제12회 중견기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을 아래와 같이 추가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6월 16일
산업통상부장관
□ 포상 규모 : 미정(행정안전부 협의 후 확정 예정)
* 참고 : 2025년 제11회 중견기업인의 날 포상 규모 총 48점
(훈장 2점, 포장 2점, 대통령표창 4점, 국무총리표창 5점, 산업통산부장관표창 34점, 지식재산처장표창 1점)
□ 주최·주관 : 산업통상부·한국중견기업연합회
□ 포상 대상 : 중견기업 대표자, 중견기업 임직원, 중견기업 육성 공로자, 지식재산 공로자
□ 신청 기한 : 2026년 6월 30(화) 18:00까지
* 접수 마감 당일 18:00까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완료분에 한함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후 원본 우편 제출
ㅇ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홈페이지(www.fomek.or.kr)에서 신청
* 상세 안내는 붙임의 ‘제12회 중견기업인의 날 유공 포상 계획(안)’ 참조
□ 접수·문의
| (주 소) 0415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79, 5층 (대흥동, 상장회사회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지원팀 포상담당자 (전 화) 02-3275-2208 (이메일) jhyoon@fomek.or.kr |
<붙임>
| 제12회 중견기업인의 날 유공 포상 계획(안) |
| 목 차 Ⅰ. 포상 개요 1 Ⅱ. 유공자 포상 3 Ⅲ. 심사 절차 및 기준 7 Ⅳ. 신청 방법 8 Ⅴ. 서류 작성 안내 및 서식 9 1. 유의 사항 9 2. 제출 서류 세부 작성요령 9 3. 증빙 서류 발급·제출 12 4. 제출 서류 서식 14 |
Ⅰ. 포상 개요
□ 목적
ㅇ 제12회 중견기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해 정부포상을 수여함
ㅇ 우리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 법적 근거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제1항
□ 기본 방향
ㅇ 혁신 성장, 일자리 창출, 글로벌 진출, 첨단산업 육성 등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중견기업인을 중점 발굴하여 포상
ㅇ 수출 확대, 글로벌 시장 선도, 국가 첨단산업 초격차 역량 확보, 공급망 다변화, 공정거래·상생문화 확산, 안전한 산업 현장 조성 등에 기여한 중견기업 대표자 및 임직원, 중견기업 육성 및 지식재산 공로자 포상
ㅇ 각 포상 분야별 신청 자격 요건 및 평가항목을 정하고 공적 심사 기준에 의거하여 심사·포상함
□ 포상 대상 및 종류(안)
ㅇ 포상 대상 : 중견기업 대표자 및 임직원, 중견기업 육성 공로자, 지식재산 공로자
ㅇ 포상 종류 :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산업통상부장관표창, 지식재산처장표창
* 2026년 정부포상 규모는 행정안전부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
** 2025년 포상 규모 : 훈장(2점), 포장(2점), 대통령표창(4점), 국무총리표창(5점),
산업통상부장관표창(34점), 지식재산처장표창(1점) 등 총 48점
□ 포상 수여
ㅇ 행사명 : 제12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중견기업 주간)
ㅇ 일시/장소 : 2026년 11월 셋째 주(잠정)/미정
□ 추진 일정(안)
| 구 분 | 일 정 | 내 용 |
| 포상 신청·접수 | ~ 6.30(화) | - 공고 및 신청서류 접수 |
| 포상 추천 심사위원회 | 7월 | - 현장 확인 실사 -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의거하여 독립된 포상 추천 심사위원회 운영 - 포상 신청자 추천(중견련 → 산업부/지식재산처) |
| 추천 제한사항 확인 | 8월 | - 형사처분, 산업재해 공표 등 포상 추천 제외 대상자 조회 |
| 후보자 공개 검증 | 9월 | - 후보자 공개 검증(15일 이상) * 국민생각함, 대한민국 상훈 페이지 등 동시 게재 |
| 공적심사위원회 및 포상 후보자 추천 | 10월 | - 훈격별 후보자 선정 -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산업부 → 행안부) |
| 공적 사항 검토 및 차관·국무회의 | 11월 | - 기 서훈, 형사 처벌 여부 등 부적격 사유, 공적 사항 검토(행안부) - 차관·국무회의 |
| 정부 포상 | 11월 셋째 주 | · 포상 수여(제12회 중견기업인의 날) |
* 일정·절차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지원팀
(Tel) 02-3275-2208 (E-mail) jhyoon@fomek.or.kr
Ⅱ. 유공자 포상
| 본 포상 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상훈법」, 「정부표창 규정」, ‘정부포상 업무지침’, ‘산업통상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 ‘지식재산 처장 표창 및 후원명칭 운영지침’ 등을 따름 |
□ 신청 자격
| 대 상 | 신청 자격 |
| 중견기업 대표자 | ◦ 경영혁신, 기술 및 연구개발, 해외 진출, 고용촉진, 공정거래 및 상생 협력, 기업의 사회적 실천, 산업재해 예방, 노사관계 발전 등 산업과 국민경제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중견기업 대표자로서 기업경영 최소 3년 이상인 자 * 현 재직회사 외 과거 중견기업 근무 경력 인정(경력증명서 必) ◦ 혁신 성장 및 경쟁력 제고, 기술 혁신 노력, 해외 진출 성과, 일자리 창출 기여도, 사회공헌 활동, 근로환경 개선 및 노사관계 안정화 실적, 재무제표, 수공 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 중견기업 임직원 | ◦ 경영혁신, 기술 및 연구개발, 판로 개척,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노사화합 등 중견기업 발전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중견기업 임직원으로서 현 재직회사에 최소 3년 이상 근무 중인 자 * 현 재직회사 외 과거 중견기업 근무 경력 인정(경력증명서 必) ◦ 직무수행 능력, 기술 개발 및 생산성 향상 노력, 해외 진출 확대 및 해외시장 다변화, 노사화합 기여도, 자기계발, 사회공헌 노력, 수공 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 중견기업 육성공로자 | ◦ 중견기업 육성 및 연구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중견기업 지원기관, 학계 또는 연구기관 등에 근무하는 임직원으로서 현 소속기관에 최소 3년 이상 근무한 자 * 현 재직기관 외 중견기업 지원기관에 근무한 경력 포함(경력증명서 必) ◦ 직무수행 능력, 중견기업 지원 실적 및 성과, 대외활동, 자기계발, 사회공헌 노력, 수공 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 지식재산 공로자 | ◦ 중견기업의 지식재산 인식제고와 지식재산 기반 혁신성과 확산 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중견기업, 중견기업 지원기관, 학계 또는 연구기관 등에 근무하는 임직원으로서 현 재직회사 또는 소속기관에 최소 3년 이상 근무한 자 * 현 재직기관 외 중견기업 지원기관에 근무한 경력 포함(경력증명서 必) ◦ 중견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노력, 자기계발, 지식재산 대외활동, 수공 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 포상 기준
| 본 기준은 「상훈법」 제4조에서 정한 ‘중복 수여의 금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정한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 서훈금지’와 이 지침에서 정한 포상 기준을 준수함 |
◦ 수공 기간
- 정부포상 :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은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 장관표창 :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 처장표창 :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 재포상 금지 * 기준일 : 기존 포상 수여일로부터 추천 예정일(2026.10.16.) 기준
-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와 관계없이 일정 기간 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을 받으려는 자는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될 수 있음
◦ 포상 제한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표창(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표창이나 하위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추천제한
- 아래의 <포상 추천 제한 대상> 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추천 제한
※ 포상 추천 제한 대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포상이 잘못 수여된 경우에는 「상훈법」 제8조 및 「정부표창규정」 제19조에 의거하여 향후 해당 포상이 취소됨
< 포상 추천제한 대상 >
|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
| 2) 형사처분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
|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 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 마)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
|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
|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
| 3) 「상훈법」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
|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
|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
| 나)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
|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
| 5)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
|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
|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
|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
|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
|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
|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
| 7)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 ||
|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
| 가)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
| 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그 임원 (장관표창에 한함) | ||
| 9) 「상훈법(정부포상업무지침 포함)」, 「산업통상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지식재산처장 표창 및 후원명칭 운영지침」의 기타 추천제한 사항에 해당하는 자 | ||
| 10) 제출 서류의 기재 내용을 고의로 허위기재해 공적내용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 ||
Ⅲ. 심사 절차 및 기준
□ 심사 절차
◦ 서류 심사 : 포상 심사 기준 적격 여부 판단
◦ 현장 실사 : 공적 내용의 사실성 확인 등 현장 확인 실사 실시
◦ 포상 추천 심사위원회 : 포상 분야별 세부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 및 산업통상부, 지식재산처에 추천
◦ 공적심사위원회 : 포상 후보자의 공적 내용 종합 검토 후 포상 대상자 추천 순위, 훈격 결정 및 행정안전부에 추천
□ 심사 항목 및 배점
◦ 공통지표(40점)
| 항목 | 국가발전 기여도 | 국민생활 향상도 | 고객 만족도 | 창조적 기여도 |
| 배점 | 10 | 10 | 10 | 10 |
| 비고 | 국가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 정도 | 국민생활(삶의 질) 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 외부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정도 | 국가 제도, 사회관행, 행정관례, 기업운영 관행 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
◦ 특성지표(60점)
| 구분 | 평가항목 | |
| 대표자 | 제조 | 공적기간(10), 혁신 경제성과(25), 고용 및 노사관계 안정화(15), 상생협력 및 투명경영(10) |
| 유통·서비스 | 공적기간(10), 혁신 경제성과(20), 고용 및 노사관계 안정화(15), 상생협력 및 투명경영(15) | |
| 임직원 | 공적기간(10), 혁신 경제성과(30), 노사화합(10), 자기계발 및 사회공헌 등(10) | |
| 중견기업 육성 공로자 | 공적기간(10), 직무 수행능력(40), 자기계발 및 사회공헌 등(10) | |
| 지식재산 공로자 | 공적기간(10),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노력(30), 지식재산 역량계발 및 사회공헌 등(20) | |
Ⅳ.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2026년 6월 30일(화) 18:00
* 접수 마감 당일 18:00까지 온라인 신청 완료분에 한함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후 원본 우편 제출
◦ (온라인 접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홈페이지(www.fomek.or.kr)에서 신청
- 작성 자료는 수정 가능한 한글 파일(hwp)과 직인(또는 서명) 날인된 스캔 파일(pdf) 모두 압축 파일 형태로 첨부
- 증빙 서류는 원본 대조필 날인 후 스캔 파일(pdf) 첨부
◦ (우편 접수) 작성 자료 및 증빙 서류 일체 제출
* 원본 제출처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79, 5층(대흥동, 상장회사회관)
회원지원팀 포상담당자 앞
| 온라인 접수와 우편 접수 모두 완료하셔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
□ 제출 서류 목록
| 구분 | 서류 | 중견기업 대표자 | 중견기업 임직원 | 중견기업 육성 공로자 | 지식재산공로자 |
| 작성 자료 | [서식1] 포상 신청서 | 공통제출 | |||
| [서식2] 공적조서 | |||||
| [서식3] 공적심사서 | |||||
| [서식4] 정부포상·장관표창·처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 |||||
| [서식5] 추천제한 여부 확인서 | |||||
| [서식6] 로컬 등 기타수출실적증명서 | 해당자 제출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 증빙 서류 | ⑦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제출 | |||
| ⑧ 최근 2개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제출 | ||||
| ⑨ 최근 2개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제출 | ||||
| ⑩ 중견기업확인서 | 제출 | 제출 | 제출 | ||
| ⑪ 최근 3개년도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 제출 | 제출 | 제출 | 제출 | |
| ⑫ 재직증명서(타기관 포함) | 제출 | 제출 | 제출 | 제출 | |
| ⑬ 기타 증빙자료 | 해당자 제출 | ||||
Ⅴ. 서류 작성 안내 및 서식
1. 유의 사항
◦ 신청서 내 기재된 담당자를 통해서만 관련 업무를 진행하며, 담당자 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를 오기 없이 작성
ㅇ 공적조서의 과거 포상 실적 반드시 기재
- 수상연월일, 포상 훈격 및 부문을 정확히 기재
※ 훈·포장을 수상한 경우 기간에 관계 없이 작성(중복 수여·재포상 제한 등 확인용)
◦ 공적에 대한 오기, 누락 그리고 기재된 공적에 대한 입증자료 미첨부시 공적 사항을 인정치 않음
◦ 증빙 서류가 많을 경우, 각 제출 항목별 목차를 만들어 정리 요약하고 해당 증빙 서류(스캔 파일 등)를 나열하여 파일 생성
※ 분야별로 pdf로 변환하여 한 파일로 만들어 제출 권장
※ 증빙 서류를 모아 압축하여 제출할 때 반드시 파일명을 증빙 서류와 일치하여 제출
2. 제출 서류 세부 작성요령
① [서식 1] 포상 신청서
- 포상 신청자 : 포상을 받게 될 사람의 정보를 기재
※ 추천자 혹은 업무 담당자의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아님
- 기업 현황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내용 그대로 기재
※ 기업명 표기 임의 변경 금지 : 수상 대상으로 선정 시 증서에 기재됨
※ 사업장이 2개 이상일 경우 대표되는 사업장(본사)의 정보 기재
※ 임직원의 경우 소속된 사업장에 대한 정보 기재
- 신청 분야 : 해당되는 분야 한 곳에 체크
- 업무 담당자 : 포상 신청 관련 미비·의문 사항에 대해 대응 가능한 실무 담당자 정보를 기재
- 신청서 하단 날인 : 신청서 하단에 포상 신청자의 소속기업명, 대표자 성명 기재 및 직인 날인 후 제출
② [서식 2] 공적 조서
-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등본 기준
- 주소 : 포상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자택 주소 기재
- 직업, 소속, 직위, 직급·계급 : 수상자로 선정될 경우 증서에 표기되므로 약자가 아닌 공식 명칭으로, 재직증명서 기준 정확하게 작성
- 공적 기간(근무 기간) : 기준일은 2026.10.16.(포상 추천 예정일)임
※ (예시) 재직일: 1994년 08월 31일 → 수공기간: 32년 01월 17일
기준일: 2026년 10월 16일
※ 대표자 : 중견기업 근무 기간(대표자, 임원, 직원) 총합 기재
※ 임직원 및 육성 공로자 : 재직 회사 및 과거 회사 근무 기간 총합 기재
- 공적 요지, 공적 요약 : 포상 신청자의 전 공적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압축하여 기재
※ 전문 용어 사용을 지양하고 일반 국민이 추천 후보자의 공적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
| 국내 최초 양극 소재의 양산 성공 | <중견기업 대표자 예시> |
| - 000000000 소재의 국산화 - 원가 혁신 제품 00000의 개발 성공 - 국산화를 통한 수입 대체 효과 00조원 이상 달성 - 세계 최고 수준의 핵심 기술 개발로 국가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 | |
| 업무 표준화를 통한 동반 개선 및 성장 | <중견기업 임직원 예시> |
| - 작업 환경 개선 및 사내 제안 제도 활성화 - 생산 계획 전산화를 통한 안정적 납기 대응 구축 - 생산 자동화를 통한 생산 경쟁력 강화 | |
| 중견기업 전용 한국형 제조 혁신 방법론 개발 | <육성 공로자 예시> |
| - 중견기업에 생산성 혁신 모델을 보급하기 위하여 한국형 제조 혁신 방법론(KPS) 표준형을 개발하여 생산성 혁신 파트너십 지원 사업의 혁신 도구로 활용 | |
- 추천 훈격, 추천 순위, 공적 분야, 조사자(소속, 직위, 직급, 성명), 추천관 : 추천 심사, 공적 심사 후 추천기관(산업통상부, 지식재산처)에서 작성하는 부분이므로 기재하지 말 것
- 주요 학력 및 경력 : 공적 조서상의 공적 기간을 확인하는 주요 내용이 되므로 연도별 모든 이력 작성
※ 주요 학력 및 경력 기재 시, 연월일 정확히 기재
※ 일자 미작성 시, 추후 수상자로 선정될 경우 상훈포털 시스템에 입력 불가
※ 주요 경력 란의 공백 기간은 공적 기간에서 제외
- 과거 포상기록(훈·포장, 표창별) : 포상 신청자가 동일 공적으로 과거에 포상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반드시 기재할 것
※ 정부포상(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기타 정부기관(산업통상부장관표창, 지식재산처장표창 등) 포상 순으로 기재
| < 과거 포상기록 작성 예시 > | |||
| 년 월 일 | 내 용 | 년 월 일 | 내 용 |
| 2012.04.01. | 산업통상부장관 표창 (제00회 상공의 날) | 2016.11.18. | 금탑 산업훈장 (제00회 중견기업인의 날) |
- 공적 내용 : 객관적 사실(수치 중심)로 작성할 것
(최소 2,000자 이상 작성, 매수 제한 없음)
※ 공적 작성 내용이 심사에 반영되므로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
※ 반드시 2,000자 이상 기재
※ 표, 그림, 특수 문자, 기호 등은 상훈포털 시스템에 입력 불가
| 객관적 사실(수치 중심으로) 분량 제한 없이 작성 | <공적 내용 작성 예시> |
| ㅇ (제목) ...................................................................... - (내용) ..................................................................................... ㅇ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클린 컴퍼니 지향 무차입 경영 실천 - 차입금 상환목표 000억 대비 1분기 내 00.0% 높은 진도율 달성으로, 차입금 조기 상환을 통한 금리 절감 효과 00억원 발생 ㅇ DTV, DVD 기록기기, 지상파 DMB, WCDMA, TFT-LCD 등 세계 수준 신제품과 DRAM, SRAM에 이어 FLASH에 이르기까지 반도체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 기술력 보유를 통해 국위 선양에 기여 - 국내 업체로서는 유일하게 미국 내에서 특허 등록 0000기업으로 등록함으로써 국가 산업 경쟁력 제고와 강화에 공헌 | |
③ [서식 3] 공적 심사서
- 포상 신청자의 전 공적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주요 공적을 ‘[서식 2] 공적 조서’의 공적 내용과 일치시켜 개조식으로 작성
- 구체적 성과, 실적 등을 수치화하여 간결하게 요약하여 기재할 것
※ 개조식 : 글 앞에 번호를 붙여가며 중요한 요점이나 단어를 나열하는 방식
④ [서식 4] (4-1)정부포상·(4-2)장관표창·(4-3)처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 포상 신청자(업무 담당자 아님) 자필 서명 또는 개인 인감 날인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및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모두 제출, 지식재산 공로자는 처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제출
⑤ [서식 5] 추천제한 여부 확인서
- 포상 신청자 본인이 스스로 추천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
- 체크리스트에 따라 해당 여부 확인 후 자필 서명 또는 개인 인감 날인
- 최근 3년 이내 공정거래관련법 처분 이력 구체적으로 기재
3. 증빙 서류 발급·제출 (해당자 제출)
① 수출 관련 증명서
- (직접 수출) 수출입실적증명서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발급
- (간접 수출) 로컬 등 기타 수출실적증명서 : [서식 6] 작성
② 최근 2개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및 최근 2개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발급
③ 최근 3개년도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 안전보건공단(certi.kosha.or.kr) 발급
④ 중견기업 확인서 : 중견기업 정보마당(mme.or.kr) 발급
⑤ 고용촉진 관련 증명서
- 청년·장년인턴제 : 표준인턴약정서 및 대상 근로자 재직증명서
- 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확인 통지서 : 관할 고용
센터에서 발급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3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