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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31회 한국유통대상 정부포상(개인부문) 계획 공고_대한상공회의소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6.06.19|조회수56 목록 댓글 0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444

 

유통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관련 기업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업계 혁신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26년도 제31회 한국유통대상 정부포상 계획을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개인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617

산업통상부장관

 

2026년도 제31회 한국유통대상 정부포상(개인부문) 계획 공고

 

1. 추진 목적

 

. 유통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여 업계 사기진작 및 혁신 분위기 조성

 

. 상생과 일자리 창출, 경영혁신, 신시장 개척, 유통산업 발전 및 기업경쟁력 제고 등

 

2. 포상 개요

 

. 참여기관

 

주최/주관 : 산업통상부 / 대한상공회의소 · 매일경제신문사

 

. 포상수여

 

ㅇ 행사명 : 31회 한국유통대상

 

ㅇ 일 자 : 202612월중 시상식 개최예정

 

ㅇ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 포상대상 : 유통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통기업 대표 및 임직원

 

. 포상종류 및 규모()

 

산업훈장 및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산업통상부장관표창, 매일경제회장 표창, 대한상공회의소회장 표창 등 다수

 

* 포상 규모와 훈격은 행정안전부 협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포상부문별 포상 요건 : 아래 2개 부문 중 1개 부문을 선택하여 응모

순번부문포상요건비고
1모범대표자 유통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 대표자
(전무이사 이상)


2모범관리자
및 사원
유통산업 발전에 기여한 관리자 및 사원
(상무이사 이하)


 

3. 심사절차 및 기준

 

. 심사절차

 

유공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추천순위 결정

 

- (구성) 학계, 유관기관 등 유통산업 전문가들로 심사위원 구성

 

- (역할) 포상추천 대상자의 공적을 종합검토 및 추천대상자 결정

 

서류심사, 현장실사(공적내용 사실여부 확인), 제한사항 조회(범죄·수사경력, 산업재해 명단공표 및 산재율, 공정거래위반 등 불공정행위, 임금체불,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사회적 물의 야기 등)를 통해 포상추천 대상자를 선정하고, 산업통상부 공적심사위원회, 행정안전부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서류심사 탈락자에 대해서는 별도 통지하지 않음

현장실사는 서류심사결과 일정점수 이상인 개인에 대해 실시 예정

. 주요 심사기준

평가항목배 점
매우
우수
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
수공기간 (10)108642
주요 경력 및 경영성과 (20)20161284
종업원 교육 및 복지 (10)108642
고객만족활동 (10)108642
상생협력 실적 (10)108642
국가경제 및 유통산업 발전 기여도 (30)302418126
사회적 공헌도 (10)108642
합 계100

 

4.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

 

. 포상기준

1) 포상 종류별 수공기간


2)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일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을 받으려는 자는 7, 포장은 5,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될 수 있음 (상훈업무관리시스템에서 과거 포상이력 확인 가능)


* 산업부장관표창은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산업부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ㅇ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ㅇ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ㅇ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표창(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표창이나 하위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
3) 정부포상 추천시 기준일



포상 추천일 : 상훈법5조 또는 정부표창규정6조에 의한 추천권자가
행정안전부에 추천하는 날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처분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ㅇ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ㅇ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형사처분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3) 상훈법8조 및 정부표창규정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에는 추천 가능


* 정부 표창 규정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 그 임원


최근 3(장관표창은 최근 2년 이내)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10, 같은 법시행령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 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 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ㅇ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 사건번호)1회로 처리


ㅇ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ㅇ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23조의2에 따른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ㅇ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23조의4에 따른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직접 조회하여 확인할 예정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함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추천제한

 

5. 기타 행정사항

 

. 추천 후보자 공개검증

 

ㅇ 공개내용 :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의 성명, 주요공적, 소속 또는 주소(도로명주소 또는 읍면 단위)

 

* , 국가안보국방외교 등의 사유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개에서 제외 가능

 

공개방법 : 산업통상부 홈페이지,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 ON국민소통, 국민생각함,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

 

ㅇ 공개기간 : 관련규정에 따라 15일 이상 공개

 

공개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하여 후보자의 소명, 관계기관 조회 등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공적심의 자료로 활용

. 유의사항

 

상훈법 제38조 제2(벌칙) 조항에 따라 서훈에 필요한 기록.서류를 거짓으로 작성·제출 또는 기재·입력한 정부포상 대상자 및 담당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ㅇ 신청자는 반드시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포상결과는 별도 개별통지함

 

ㅇ 기타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포상업무지침산업통상부장관포상 및 후원명칭처리지침에 의함

 

6. 신청방법

 

. 제출기한 : 2026. 7. 24()

 

. 제출서류

제출서류수량서식비고
1) 신청서1유첨1

2) 공적조서1유첨2

3) 공적약술서1유첨3

4) 이력서1유첨4

5) 사업자등록증 사본1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1유첨5

7)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1유첨6

 

. 제출방법 : 제출서류 우편접수(또는 방문접수) 및 이메일 송부

 

전체 제출서류 원본 1세트 우편접수(또는 방문접수)

 

우편접수(또는 방문접수) 후 전체 제출서류의 전자파일을

한글파일(.hwp) 형태로 이메일 송부 *서명 또는 날인된 문서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시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 및 문의처

 

ㅇ 담당자 :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정책팀 윤민자 과장

 

ㅇ 전화번호 : 02-6050-1472

 

ㅇ 이메일 : min@korcham.net

 

ㅇ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회관 17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정책팀

 

ㅇ 홈페이지 : http://www.korcham.net

 

ㅇ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 2호선 시청역 9번출구, 도보 5분거리

 

- 지하철 1호선 서울역 3번출구, 도보 5분거리

 

 

 

유 첨 : 1. 31회 한국유통대상 유공자 포상 신청서 1

2. 공적조서 1

3. 공적약술서 1

4. 이력서 1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6.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1

7. 서류봉투 표지 양식 1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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