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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사업 참여희망 특구사업자 추가 모집 공고_녹색에너지연구원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6.06.19|조회수66 목록 댓글 0

전라남도 공고 제2026-701호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사업

참여희망 특구사업자 추가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사업의 신규 특구사업자 추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업, 대학,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 6. 19.

전라남도지사

 

 1. 모집개요 

□ (목적)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의거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후보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실증사업을 수행할 특구사업자(후보군)를 발굴하여 종합적 지원을 통한 지역 신성장동력 창출

   ※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 2개 이상의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특구사업자에 한하여 메뉴판식 규제특례,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적용

◈ 신속확인(법 제85조제1항)
 규제자유특구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과 관련된 허가 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실증특례 (법 제86조제1항)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과 관련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ㆍ검증(이하 "실증"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실증을 위한 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의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 실증특례 신청이 가능한 경우
①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③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임시허가 (법 제90조제1항)
 규제자유특구에서 시장 출시 목적으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기 어려운 경우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임시허가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에 대한 안전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①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②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개요

  ㅇ (특 구 명)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ㅇ (지정기간) 최종 특구사업자 선정 시부터 4년간

     ※ 법제화 진행 정도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연장가능

  ㅇ (주요 사업내용)              *사업내용은 최종 특구지정 전까지 변동 가능

No사 업 명내  용
1(1세부) 스마트농업 에너지 절감을 위한 직류 전력 인프라 기술개발 및 실증농산물산지유통센터 에너지효율화 기술개발 및 실증을 위해 APC 직류 배전망 구축, 재생에너지 연계, AI 기반 에너지관리, AC-DC 변환손실 최소화 및 에너지 자립형 운용 기술 개발
2(2세부) 스마트농업 에너지 절감을 위한 직류 전력 농업 물류 설비 실증APC 내 농업 물류 및 부하설비의 직류화를 위해 AMR 충전기, 직류 조명, 컨베이어벨트, 칠러, 고속도 직류 차단기 및 전력설비 자산관리 시스템 실증
3(3세부) 스마트농업 재생에너지 연계 배전망 운영 기술개발 및 실증영농형 태양광과 스마트농업 DC 배전망 연계를 위해 태양광 설치 여건 분석, DC 기반 계통 기술개발, ESS·축전지 설치 및 DC 배전 최적화 기술 실증
4(4세부) 스마트농업 작물 생산 최적화를 위한 영농형 태양광 직류배전 기술개발 및 실증작물 생산 최적화를 위한 영농형 태양광 설치 여건 분석, 태양광 발전 및 농작물 생산성 최적화, 운영·제어 최적화, 직류 배전 기술 개발 및 자율주행 농기계 실증

(신청자격)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특구 지역 내 사업장(지사, 지점, 공장 등) 이전 또는 신설이 가능한 기업, 대학, 기관

  ㅇ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통해 신기술·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 대학, 기관

  ㅇ 기관의 경우 특구 지역 내 사업장 이전 또는 신설없이도 참여기관으로 참여가능(단, 규제특례를 받는 특구사업자 지원 부여 없음)

  ㅇ 대기업의 참여 제한은 없으나, 재정·세제지원은 제한됨.

     ※ 단, 아래의 사전제외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공통운영요령에 의하여 신청이 불가함

사전제외 대상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단,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8.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9. 제출서류(신청서 등) 미비기업

 

(지원내용) 특구사업자로 최종 선정평가(심의위원회, 특구위원회 등)를 통과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하여 각 특구사업자들이 각각 신청한 ‘규제특례’가 부여

 ㅇ (사업화) 책임보험 등 법적 의무사항, 안전성 검증 등 지원

 ㅇ (RnD) 제품·서비스 및 상용화에 필요한 실증, 제품·서비스 실증을 위해 필요한 공용 연구장비(인프라) 등을 연계 지원

     ※ 수혜대상 조건(상기 공통) : ①특구계획 포함 + ②실증특례확인서 발급 + ③특구 내 소재한 기업

     ※ 각 지원 프로그램별 기업부담금이 있으며, 세부사항은 선정 후 안내 예정

     ※ 특구사업자라고 하여도 재정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중벤처기업부에서 특구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여부, 재정지원 금액 등은 별도 검토를 거쳐 결정됨

 

 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공고기간 : 2026. 6. 19.(금) ~ 7. 3.(금)

 ◦ 접수기간 : 2026. 6. 19.(금) 09:00 ~ 7. 3.(금) 18:00까지

 접 수 처

 ◦ 온라인 접수처 : (재)녹색에너지연구원 이메일 접수

기관명소속/직위연락처이메일
(재)녹색에너지연구원에너지신산업실 / 팀장061-288-1111yeosh@gei.re.kr
에너지신산업실 / 연구원061-288-1115tjd6795@gei.re.kr

□ 제출서류

구  분제출서류 목록
필  수1. (양식1) 특구사업 참여의향서
2. (양식2) 보안각서
2. (양식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법인 설립 1년 미만 기업은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제출
5. (양식4) 신청기업 현황자료 1부
6. (양식5) 실증사업 추진계획서 1부
해당시7. 지식재산권, 인증관련서류 : 특허, 벤처기업, 메인비즈, ISO 등
8. 제품, 기술 홍보자료 : 제품 카탈로그, 홍보 브로셔 등
 3. 선정평가 

 (평가방법) 서면 또는 발표평가(연구책임자 발표 및 질의응답)

  ※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비대면 평가(화상평가, 서면평가)로 대체할 수 있음. 접수마감 이후 평가계획 확정 후에 개별 안내 예정

  ※ 단, 제출 서류 기반 참여 불가 사유가 없을 경우 평가를 생략할 수 있음

 평가지표

구분평가항목(평가내용)배점
필요성
(30)
 규제사항 해당여부∘실증대상의 관련 규제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지15
 실증특례의 필요성∘실증특례 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15
사업추진 체계
(25)
 사업추진 역량∘실증특례 추진을 위한 특구사업자의 보유 역량과 참여의지13
 실행가능성∘추진체계 및 추진내용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지12
계획의 적정성
(25)
 목표의 명확성∘사업 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지12
 추진계획의 적정성∘실증특례를 위한 추진전략, 추진내용, 추진일정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13
기대효과
(20)
 사업화∘수혜기업의 성장 가능성10
 파급효과 ∘산업 및 지역으로 기여도10

 ※ 세부 평가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추진일정 
절차 추진 일정 주요 내용
       
특구사업자 모집 공고
및 신청접수
 ‘26. 6. 19.~ 7. 3. 참여희망 특구사업자 공고접수
      
특구사업자 선정위원회 및 선정 결과 통보 `26. 7. 6 ~ 7. 7. 특구사업자 서면 평가 및 결과 통보 (생략 가능)
      
세부 과제기획 및
중기부 점검
 `26. 7. ~ ‘26. 8. 세부 과제기획 및 중기부 자문단 과제기획 점검
      
분과·심의·특구위원회 및 과제 최종 선정 `26. 8 분과위원회 후 심의위 상정 과제 결정, 심의·특구위원회 최종 선정

* 추진일정은 중앙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유의사항 

□ 전라남도에서 선정한 특구사업자 및 혁신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의 평가과정 및 부처협의 과정에서 일부 사업내용이 조정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특정기업이 배제될 가능성도 있음

특구사업자라고 하여도 재정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특구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여부, 재정지원 금액 등은 별도 검토를 거쳐 결정됨

□ 특구사업자 최종 선정 시, 실증특례 수행을 위해 책임보험 의무가입에 따른 보험료가 발생함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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