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 – 2190호
2024년 제주해녀축제 수산물홍보 지원사업 모집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신청자격 및 조건
가. 신청자격 : 제주지역 수산업협동조합 및 생산자단체 등
* 제주해녀축제 수산물 홍보 경력이 있는 단체 우선 지원. 단, 불친절, 행사운영 비협조 등으로 무리를 일으켜 제주축제추진위원회 또는 축제평가위원회 축제평가 시 지적받은 단체에 대하여는 차년도 지원 시 불이익 처분
| < 보조금 지원 부적격 단체 > | ||
| - 설립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예외)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보조금 횡령 등 부정단체 또는 법인 - 지방세가 체납된 경우 | ||
나. 운영(활동) 장소 : 제주해녀축제장 내에 주최 측이 별도 지정한 위치
다. *사업비 사용용도
〔제주수산물 홍보〕........ 15,560천원(보조 90%, 자담 10%)
․ 무료 시식 또는 향토음식점 운영에 소요되는 제주수산물 등 요리에 소요되는 직접 재료비( 총 사업비의 90%이상 )
․ 기타 소모성 용기, 도구 등 용품 구입비
*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포함한 총사업비를 말함
2. 지원 대상 사업
| 연번 | 사업명 | 총지원규모(천원) | 사업기간 | 접수ㆍ문의처 | ||
| 계 | 보조 | 자담 | ||||
| 1 | 제17회 제주해녀축제 수산물홍보 지원사업 | 15,560 | 14,000 | 1,560 | 2024.9.21.~22. | 해녀문화유산과 (064)710-3982 |
3. 신청서 접수 등
가. 접수기간 : 2024. 7. 12.(금) ~ 7. 26.(금)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접수처 방문 및 우편
다. 접 수 처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유산과
라. 신청서류 : (붙임 서식 참조) 보조금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 소개서
마. 문 의 처 : 해녀문화유산과 ☎ (064) 710-3982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자체심사 평가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ㆍ결정
○ 심사기준 : 사업의 적합성, 파급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신청예산의 타당성, 전년도 사업 실적 등
○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 사업공고 (공모) | ⇒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 | 자체심사 → →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통보 | ⇒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 | 보조금 교부결정/교부 |
(해녀문화유산과) (보조사업자) (해녀문화유산과/예산부서) (보조사업자) (해녀문화유산과)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5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