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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4년 필리핀 마닐라 뷰티 시장개척단 참가기업 모집 공고_인천테크노파크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4.07.16|조회수26 목록 댓글 0

[뷰티] 2024 필리핀 마닐라 뷰티 시장개척단 참가업체 모집

※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기관명(재)인천테크노파크담당부서마케팅센터
담당자명최인구담당자전화032-260-0642 032-260-0642

지원 사업단 : ITP(자금,컨설팅,마케팅,성장,기업SOS)

신청 기간 : 2024.07.15(월) 10:18 ~ 2024.07.26(금) 23:59

사업 형태 : 일반

선발업체 수 / 선발방법 : 15 / 심사

분야 : 판로/수출

 

사업개요

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인천 뷰티기업의 필리핀 시장 진출을 위해 「2024 필리핀 마닐라 뷰티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자 하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출장자는 1사 1인으로 한정 

※ 동 사업은 뷰티산업 육성사업으로 인천시 마케팅 지원사업 수혜여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사 업 명: 2024 필리핀(마닐라) 뷰티 시장개척단

󰏚 출장기간: 2024. 11. 25.(월) ~ 28.(목) [3박 4일] ※ 수출상담회 26일

  ❍ 11. 25.(월): 집합 및 출국(KE621)
  ❍ 11. 26.(화): 수출상담회(1일차, 호텔), 현지간담회
  ❍ 11. 27.(수): 개별 방문상담 및 시장조사
  ❍ 11. 28.(목): 출국 및 인천 도착(KE422)

󰏚 지원규모: 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불 이하 인천 뷰티 중소(제조)기업 15개사 내외

지원분야 및 대상

󰏚 신청자격(뷰티분야): 1번 및 2번 필수, 3번 항목 우대

 1. 인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한 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불 이하 중소제조업체

 2. 뷰티 업체의 경우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① 식약처 등록 화장품 제조업체(등록필증 주소 인천기업 필수)

  ② 식약처 등록 화장품 책임판매업체(등록필증 주소 인천기업 필수)

    ※ 책임판매업의 경우 인천 관내 공장으로 위탁 생산 중인 기업(계약서 등 증빙서류 확인)

    ※ 그 외 피부과용 전문 미용기계/기기, 네일, 헤어 등도 인천에서 제조하는 경우

    ※ 책임판매업으로 등록 되어 있으나 타사제품을 유통하는 기업은 제외

  ③ 뷰티 관련 전문기기 중소제조업체(사업자등록증 내용 확인)

 3. 상담하고자 하는 주요제품의 제조 및 판매기업이 인천인 경우 우선 선정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내용

인천광역시기업부담
• 바이어 발굴(무역사무소)
• 상담장 임차
• 왕복 항공료 50%(1개사 1인)
• 공용차량(공항↔호텔)
• 통역(수출상담회 당일)
• 왕복 항공료 50%(1개사 1인)
• 市 지원사항 외 기타 발생경비
  - 숙박비 및 기타 체재비, 개별경비 등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4. 7. 15.(월) ~ 26.(금) 18:00까지

 ❍ 신청방법: 비즈오케이를 통한 온라인 접수

http://bizok.incheon.go.kr 접속 → 로그인 → 온라인 기업지원 사업신청 → 참여희망
사업명 검색 → 기업지원 사업신청 → 기업정보 및 인증서 등록 → 참가신청

 

 

신청서류

󰏚 유의사항

  - 필수서류 미제출시 지원자격 미달로 선정불가

   * 비즈오케이 마이페이지를 통한 정보수정과 별도로 필수서류는 압축하여 업로드  

  - 지원업체 선정 후 중도 포기시 향후 당해연도 포함 3년간 인천시 뷰티 산업 육성사업 참여 제한

󰏚 제출서류

구 분서류명비 고
1필수신청기업 정보양식(엑셀파일 시트 1,2)
2해외시장개척단 자체평가표한글파일(자체평가 필수)
3참가서약서 등한글파일(서약서 등 3개 파일)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증변동사항 포함 1개 이상
필수 제출(미용기기 제외)
화장품 제조업 등록증
4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당일 발급본
1개 이상 필수 제출
5공장등록증명원
62023년 월별 수출실적 증명서실적 없어도 제출 필수
7국세 및 지방세 납부확인서유효기간 확인
8영문 카탈로그(필수)해당지역 언어 제출 가능
인천생산 증빙서류최근 6개월 이내 거래명세서 등
9선택해외특허(PCL 등)보유시 제출
(붙임 문서 참조)
10해외규격(CE, FCC, UL 등) 인증
11유망가점 서류(유망기업 등)
12시책가점 서류(여성기업인증 등)
13수상가점 서류

 

 

문의처

󰏚 마케팅센터 최인구 차장(032-260-0642, ingu@itp.or.kr)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5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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