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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024년 아랍에미리트 산업기계 무역사절단 참가기업 모집 공고_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4.07.17|조회수73 목록 댓글 0

공고 제2024172

아랍에미리트 산업기계 무역사절단 참가기업 모집 공고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은 한-UAE CEPA 타결에 따라 아랍에미리트를 거점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중동 시장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자아랍에미리트 산업기계 무역사절단참가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 7. 15.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1모집개요

기 간 : 공고일 ~ 2024. 8. 14.()

대 상 : 울산광역시 소재 수출 희망 중소기업 8개사 내외

분 야 : 산업기계

<UAE 수출 상위 10개 품목>20231~8(자료 : 관세청)
순위품목명금액(US$ 백만)비중(%)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1자동차31010.448.6
2자동차 부품2428.12.3
3우라늄2147.2494.2
4기호식품1374.69.0
5무기류1364.642.0
6석유제품1274.314.6
7합성수지1143.817.7
8원동기 및 펌프953.25.9
9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792.731.3
10고무제품782.611.2
10대 품목 합계1,53251.5676.8
총계2,98110011.1

상기 유망품목 이외에도 희망 제품의 현지 시장성 평가를 통해 파견 가능

2추진일정

추진절차

진흥원(공고)
기업(신청)


현지 네트워크

진흥원

진흥원 및
현지네트워크


아랍에미리트
무역사절단
기업모집

신청기업 수출희망 품목 *시장성 평가

시장성 평가 통과 기업 선정

기업 바이어 수요매칭

상담회 개최








~8.14.()

8. 19. ~ 8. 23.

8. 26.()

8. 27. ~ 9. 30.

아부다비 : 10.15
두 바 이 : 10.18.

현지 *시장성 평가에 부적합한 경우 수요처의 부재로 바이어 매칭 성사 불가

상담일정

국가 및 도시상담회 기간비고
아랍에미리트아부다비10. 13.()[출국] ~ 10. 15.()상담회 후 단체간담회 진행
아랍에미리트두바이10. 16.() ~ 10. 19.()[귀국]상담일지 당일 취합

일정계획은 바이어 및 기업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지원내용

현지조사 : 현지 전문가를 활용한 목표시장 및 바이어 구매력 사전조사

상 담 회 : 유망바이어 섭외, 현지 수출상담회 개최, 전문통역원 제공

산업시찰 : 현지 우수기업 사례탐방을 통한 국가별 시장개척 노하우 전수

지 원 금 : 참가기업별 출장자 1편도항공료 지급(한도 120만원)

구분신청서류
편도항공료
지원금신청
·지원금 신청서(소정양식)
·예약확인서(E-Ticket), 탑승권(보딩패스),
·입금확인증 + 전자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법인명의)
·통장사본
·만족도 조사지(소정양식)
4접수방법

기 간 : 공고일 8. 14.()

방 법 : 울산통상지원시스템(www.ultrade.kr) 온라인 신청

신청서류

구분신청서류
사업참여


사업신청 전
울산통상지원시스템
기업정보 현행화 필수
·참가신청서(국문) 및 품목설명서(영문) (소정양식)
·참가서약서 및 기업(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동의서(소정양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직전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원(2023)
369월 결산법인으로 재무제표 제출이 불가할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직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국내외 특허 / 해외규격 및 인증(유효기간 내)
·회사소개자료(영문 또는 현지어)

결격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 / 부도,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 및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외부감사 대상 기업으로 최근 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법인 및 대표자
동법에 따라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경우
최근 3년간산업안전보건법9조의2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에 속하는 경우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사실로 인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동법령 1년간 위반사실로 인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정부 및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에이전트 또는 타기업 대리 신청 및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부정수혜 적발 시 해당 지원금 전액 불인정 처리 및 환수, 향후 진흥원 사업 제외

5문의처
소 속부서담당자연락처전자우편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판로개척팀권희주052-283-7141hjkwon@ubpi.or.kr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5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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