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 중앙회의 '2024년 지역특화 수출컨소시엄' 사업 일환으로
신청은 반드시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탈에서 신청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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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산업진흥원 공고 제2024-164호
2024년 일본 도쿄 뷰티&디지털 헬스케어 수출상담회 모집공고
용인시산업진흥원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지원을 위해 수출상담회 참가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년 9월
용인시산업진흥원장
| 1 | 사업요약 |
| 구분 | 내용 |
| 지역 및 기간 | 일본 도쿄 / 2024. 11. 27.(수) ~ 11. 29.(금) |
| 지원대상 | ① 관내 본사 혹은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중 ② 뷰티 혹은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을 보유한 기업 |
| 지원규모 | 10개사 |
| 지원내용 | 현지 바이어 발굴 및 1:1 상담 알선 등 수출상담회 운영 지원 ※ 참가기업 부담: 왕복항공료 및 체류비(숙박비, 식비, 교통비) |
| 신청방법 |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탈 온라인 접수 |
| 2 | 사업개요 |
□ 파견지역: 일본 도쿄
□ 파견대상 및 규모: 관내 뷰티 및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 보유 기업 10개사
□ 파견일정: 2024. 11. 27.(수) ~ 11. 29.(금)
| 일자 | 11/27(수) | 11/28(목) | 11/29(금) |
| 일정 | (김포 → 도쿄) | (도쿄) | (도쿄 → 김포) |
| - | 1:1 비즈니스 수출상담회 | - |
※ 상기내용 및 일정은 내‧외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내용: 현지 바이어 발굴 및 상담 주선, 상담장 임차료, 수출상담회 통역원(기업당 1인) 등 수출상담회 운영 지원
◦ 왕복 항공료 및 체류비(숙박비, 식비, 개인일정 교통비)는 참가기업 부담
※ 사업 최종 선정시 50만원의 기업 보증금 납부 必, 상담회 종료 이후 전액 반환 예정(단, 사업 중도 포기시(수출상담회 불참) 보증금 반환 불가)
| 3 | 신청자격 |
□ 지원대상: 아래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기업
◦ 용인 소재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 뷰티 혹은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 보유 기업
* 자체 제품이 없는 단순 유통‧도소매 업체 제외
□ 제외대상
◦ 용인특례시 ‘2024년 용인시 일본 해외시장개척단’ 참가 기업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중인 사업자(법인/개인)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신청기업 명의가 아닌 에이전트(대리인)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경우
◦ 기업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 타인의 창작물을 도용 및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한 경우
◦ 기타 관련규정,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가능
◦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사업 중단 및 지원비 회수
| 4 | 선정방법 및 지원금 지급 |
□ 선정방법: 외부평가위원
◦ 외부평가위원 5명의 선정평가(서면)을 통해 지원기업 선정
- 평가위원 점수의 산술평균 결과에 따라 고득점 기업 순으로 10개사 선정
- 평가점수가 동일할 경우 영세기업(전년도 매출액 낮은 순) 우선 지원
- 미선정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예비기업 선정
※ 선정 후 여러 사유에 의한 탈락(포기)기업 발생 시 예비기업을 추가 선정할 수 있음
◦ 서면평가 후 현장 혹은 온라인 실사를 통해 자격조건 적격 여부 판단
□ 평가기준표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배점 | ||
| 수출역량 및 잠재력 (30) * 간접 수출 및 서비스 수출 포함 | 수출액 | - 직전년도 수출실적 | 15 | |
| 2023년 수출액 | 배점 | |||
| 500만불 이상 | 15점 | |||
| 100~500만불 미만 | 12점 | |||
| 10~100만불 미만 | 9점 | |||
| 10만불 미만 | 6점 | |||
| 수출 증가율 | 직전년도 수출증가율 | 15 | ||
| 2022년 대비 2023년 수출액 증가율 | 배점 | |||
| 50%이상 | 15점 | |||
| 20~50% 미만 | 12점 | |||
| 0~20% 미만 | 9점 | |||
| 0%미만 | 6점 | |||
| ★ 수출실적증명발급기관에서 발행한 전전년도(2022), 전년도(2023) 수출실적 증명원 제출 - (직접)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혹은 한국무역협회에서 발행한 수출실적증명서 - (간접) KTNET(uTradeHub)에서 발행한 간접수출실적증명원 - (서비스) 한국무역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외국환은행 외화입금증명서 | ||||
| 해외마케팅추진실적 (10) | 당해연도, 동일 주관단체 컨소시엄 참여 횟수 ‧ 1회 이하(10점), 2회 이하 (8점), 3회 이상(5점) ※ 신청기업은 모두 1회 이하에 해당 | 10 | ||
| 참여기업의 제품 및 기술수준 (25) | 해외인증, 정부인증 등 제품 및 기술 보유기업 ‧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보유 기업 ‧ 해외규격인증 보유기업(CE, UL, CCC 등) ‧ GD(Good Design) 마크 등 정부인증 우수디자인 ‧ NT, KT, EM, 싱글PPM, GQ 등 우수기술 인증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 부서 보유기업 ※ 3개 이상(25점), 2개 이상(20점), 1개 이상(10점), 해당없음(0점) | 25 | ||
| 수출성장성 (15) | 파견 국가(일본)에 대한 시장조사 등 준비 및 성과 ‧ 파견국에 대해 최근 2개년(2024년, 2023년) 수출(샘플 포함) 실적 보유 기업 ‧ 파견국에 대해 MOU 체결 실적 보유 기업 ‧ 마케팅툴(외국어 카탈로그‧홈페이지‧영상 등) 보유기업 ‧ 파견국(일본)에 대해 최근 2개년(2024년, 2023년) 온‧오프라인 마케팅 실적 보유기업 ‧ 원가 절감방안 및 품질관리 활동 등 제품‧가격 경쟁력 보유기업 ※ 4개 이상(15점), 3개 이상(10점), 1개 이상(5점), 해당없음(0점) | 15 | ||
| 수출국 다변화 노력 (20) | 해외시장 개척 노력 사항 ‧ 온‧오프라인 활동(외국어 홈페이지, SNS활동, 현지몰 입점 등)을 통한 현지 프로모션 실시 이력 ‧ 시장조사보고서, 컨설팅 보고서 등 보유 여부 ‧ 현지 네트워크 보유 수준 ‧ 바이어 컨택 진행 내용 ‧ 해외전시회(상담회) 참여 현황 등 ※ 우수(10점), 양호(5점), 보통(3점), 미흡(0점) | 20 | ||
| 가점 * 가점은 기업당 최대 5점까지 인정 | 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확인기업) | 1점 | ||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 1점 | |||
| 혁신 기술 보유기업 ‧ 최근 3년 이내(22년~24년) 이내 CES (최고)혁신상 수상기업, 예비‧아기 유니콘 기업, 초격차 스타트업, 소부장 스타트업 100, 소부장 강소기업, 그린뉴딜100 지정기업 우수 중소기업 ‧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소부장경쟁력위원회 상생모델 지정기업,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명문장수기업, 지역스타기업,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지정기업 | 각 1점 (최대 2점) | |||
| 수출유망중소기업(~‘24.8월말 지정 유효기업) 또는 중소기업 수출 유공 포상(간접수출 우수) 기업 또는 서비스 수출 실적 보유기업 | 1점 | |||
| 총 계 | 100점 | |||
※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신청기업의 사업 신청일까지 그 기간이 유효해야함(단, 수출유망중소기업은 제외)
| 5 | 추진일정 |
□ 추진절차
| 기업모집 | 상담회 준비 | 상담회 진행 | 사후관리 | |||
| 참가기업 모집 및 선정 | ▶ | - 해외바이어 발굴 및 마케팅 실시 - 사전간담회 | ▶ | 11/27(수)~11/29(금) *11/28(목) 상담회 | ▶ | 성과 및 바이어 관리 |
| 6 | 신청방법 및 추진일정 |
□ 신청기간: 공고일 ~ 10월 15일 (화) 14시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탈(https://www.smes.go.kr/sme-expo/site/main/home.do) → 로그인 → 사업신청 → 수출컨소시엄(상담회)
□ 문의처
◦ 수출지원팀 이현주 책임(031-323-4676, iamlhj@ypa.or.kr)
| 7 | 제출서류 |
※ 제출서류는 하나의 폴더 내 각각 PDF파일로 변환 후 제출할 것. 파일명은 하단의 예시처럼 정확히 기재할 것
ㆍ제출서류 파일명: 제출서류명_기업명 (예시: 사업자등록증명원_A회사)
| 구분 | 구비서류 | 부수 | 비고 | 발급처 | |
| 1 | 필수 | 수출컨소시엄 참가신청서 | 1부 | - | 제공양식 |
| 2 | 필수 | 상담품목 상세 명세서 | 1부 | - 상담 대표품목 및 목표 바이어 서술 | 제공양식(엑셀) |
| 3 | 필수 | 사업자등록증명원 or 공장등록증명원 | 1부 | - 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 서류만 유효 - 공장이 용인시 소재일 경우 공장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 추가 제출 | 국세청 홈텍스, 관할세무서 |
| 4 | 필수 | 중소기업확인서 | 1부 |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서류 제출 |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 |
| 5 | 필수 | 회사 및 제품소개서 | 각 1부 | - 카탈로그(일본어) ※ 없을 경우 한국어 혹은 영어 버전 제출 | 자체양식 |
| 6 | 필수 | 수출컨소시엄 참가동의서 | 1부 | - 제공서식 활용 (대표자 서명 후 제출 / PDF 형식) | 제공양식 |
| 7 | 필수 | 기업정보활용동의서 | 1부 | - 제공서식 활용 (대표자 서명 후 제출 / PDF 형식) | 제공양식 |
| 8 | 필수 | 수출성장성 평가표 | 1부 | - 제공서식 활용 | 제공양식 |
| 9 | 필수 | 수출실적증명서 | 1부 | - 2022년, 2023년 | - |
| 10 | 필수 | 재무제표 | 1부 | - 2023년 | - |
| 11 | 필수 |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원 | 각 1부 |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서류 제출 | |
| 12 | 해당시 | 평가표 기준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 서류 | 각 1부 | - 평가기준표 내 채점 기준 참고 ‧ 특허증, 인증서, 관련 보고서, 자료 등 | - |
| 13 | 해당시 | 가점 증빙서류 | 각 1부 | - 평가기준표 내 가점사항 참고 | - |
※ 미비서류 발생 시 기업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하지 않을 경우 지원 제외
| 8 | 유의사항(필독) |
□ 사업신청 및 선정
◦ 모든 서류는 PDF파일로 제출해야 함
◦ 서류 접수 후 미비서류 발생 시 기업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 또는 현장방문을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
◦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중복지원 및 참여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 상기 외에도 지원금의 부정청구 또는 부정이익이 발생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당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선정 후 실사를 통해 사업장 소재지 및 제출 서류 내용을 대조하여 검증할 예정이며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사업 수행 중 혹은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지원자격 미충족으로 밝혀질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미지급함
◦ 협약기간동안 사업 공고 내 명시된 지원자격 조건을 상실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관외 지역으로 이전 혹은 진흥원 입주기업 대상 사업의 경우, 입주시설 외로 이전할 경우 지원 취소
□ 사업수행
◦ 최종 선정된 기업은 50만원의 사업 보증금 납부가 필수이며, 사업 참가 및 완료했을 경우 상담회 참가 이후 전액 반환함. 그러나 기업 내부사정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사업 포기 및 중단(수출상담회 불참)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이를 반환하지 않음
◦ 사업 수행중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완료·정산보고서 등 기타 관련 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 제재 받을 수 있음
| 9 | 별첨(제출서류 세부기준) |
| 연번 | 구비서류명 | 세부기준 | 발급처 |
| 필수 | 중소기업확인서 | ㅇ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 (사업신청일 기준까지 유효분) | - |
| 1 | 수출계약서 | ◦참여기업 제품의 수출계약서 (Offer Sheet, P/O(Purchase Order 등) | - |
| 2 | 수출실적 | ◦수출실적증명발급기관에서 발행한 전전년도,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원 * 수출실적은 직접수출, 간접수출, 서비스수출액을 모두 더한 것으로 함 - (직접)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협회 - (간접) KTNET에서 발행한 간접수출실적증명원 - (서비스) 한국무역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외국환은행 외화입금증명서 | - |
| 3 | 싱글 PPM | ◦인증서 | 대한상공회의소 품질혁신추진본부 |
| 4 | ISO9000 등 | ◦인증서 | 한국인정지원센터 |
| 5 | NET | ◦인증서 | 한국산업 기술진흥협회 |
| 6 | NEP | ◦인증서 | 신제품인증센터 |
| 7 | 특허, 실용신안 |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제출 | 한국특허정보원 |
| 8 | Inno-Biz기업 | ◦인증서 | 중소기업기술 혁신협회 (이노비즈협회) |
| 9 | Main-Biz기업 | ㅇ인증서 | 중소기업경영혁신협회 (메인비즈협회) |
| 10 | 벤처기업 | ◦벤처기업확인서 | 기술보증기금 |
| 11 |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확인서 | 중소기업유통센터 |
| 12 | 여성기업 | ◦여성기업확인서 | 여성경제인협회 |
| 13 | 수출성장성 | ① 파견국(일본) 최근 2개년 수출 및 샘플계약실적 ② 파견국(일본) MOU체결 실적 ③ 파견국(일본) 최근 2개년 현지 온오프라인 마케팅 추진실적 ④ 외국어홍보물(홈페이지, 카다로그, 영상 등) ⑤ 원가 절감 및 품질 관리 전략(내부 보고자료, 보고서, 회의록) | 신청기업 자체양식 |
| 14 |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 | ㅇ 납품대금 연동 참여기업 확인서 - 위탁-수탁기업 간 납품대금 연동 조정한 실적 확인 후 발급 가능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 15 |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 ㅇ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발급한 지정증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 16 | CES 혁신상 수상기업 등 | ㅇ CES(최고)혁신상 수상기업 | CES전시회 주관기관(단체) |
| 17 | 유니콘기업 | ㅇ 예비·아기 유니콘기업 | 창업진흥원 |
| 18 | 초격차 스타트업 | ㅇ 초격차 스타트업 선정기업 | 창업진흥원 |
| 19 | 소부장 스타트업 | ㅇ 소부장 스타트업 선정기업 | 창업진흥원 |
| 20 | 소부장 강소기업 | ㅇ 소부장 강소기업 선정기업 | 기술보증기금 |
| 21 | 그린뉴딜기업 | ㅇ 그린뉴딜100 지정기업 |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
| 22 | 상생모델 지정기업 | ㅇ 소부장경쟁력위원회 상생모델 지정기업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 23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ㅇ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선정기업 |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
| 24 | 지역혁신 선도기업 | ㅇ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기업 |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
| 25 | 지역스타기업 | ㅇ 지역스타기업 선정기업 |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
| 26 | 수출유망중소기업 | ㅇ 중기부 지정 수출유망중소기업 *(~‘24.8월말 지정 유효기업)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 27 | 수출 유공 포상기업 | ㅇ 수출 유공 포상 기업 |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
| 28 | 서비스 실적 보유기업 | ㅇ 서비스수출실적 보유기업 * 한국무역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외국환은행 외화입금증명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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