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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2024년 일본 도쿄 뷰티&디지털 헬스케어 수출상담회 모집 공고_용인시산업진흥원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4.10.02|조회수205 목록 댓글 0

★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 중앙회의 '2024년 지역특화 수출컨소시엄' 사업 일환으로

신청은 반드시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탈에서 신청해야함 ★

신청바로가기 ↓

https://www.smes.go.kr/sme-expo/site/main/business/user/conso/list.do#none

 

 

용인시산업진흥원 공고 제2024-164

 

2024년 일본 도쿄 뷰티&디지털 헬스케어 수출상담회 모집공고

 

용인시산업진흥원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지원을 위해 수출상담회 참가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9

용인시산업진흥원장

1

사업요약
구분내용
지역 및 기간일본 도쿄 / 2024. 11. 27.() ~ 11. 29.()
지원대상관내 본사 혹은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중
뷰티 혹은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을 보유한 기업
지원규모10개사
지원내용현지 바이어 발굴 및 1:1 상담 알선 등 수출상담회 운영 지원
참가기업 부담: 왕복항공료 및 체류비(숙박비, 식비, 교통비)
신청방법중소기업 해외전시포탈 온라인 접수

 

2

사업개요

파견지역: 일본 도쿄

파견대상 및 규모: 관내 뷰티 및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 보유 기업 10개사

파견일정: 2024. 11. 27.() ~ 11. 29.()

일자11/27()11/28()11/29()
일정(김포 도쿄)(도쿄)(도쿄 김포)
-1:1 비즈니스 수출상담회-

상기내용 및 일정은 내외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내용: 현지 바이어 발굴 및 상담 주선, 상담장 임차료, 수출상담회 통역원(기업당 1) 등 수출상담회 운영 지원

왕복 항공료 및 체류비(숙박비, 식비, 개인일정 교통비)는 참가기업 부담

사업 최종 선정시 50만원의 기업 보증금 납부 , 상담회 종료 이후 전액 반환 예정(, 사업 중도 포기시(수출상담회 불참) 보증금 반환 불가)

 

3

신청자격

지원대상: 아래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기업

용인 소재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뷰티 혹은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 보유 기업

* 자체 제품이 없는 단순 유통도소매 업체 제외

제외대상

용인특례시 ‘2024년 용인시 일본 해외시장개척단참가 기업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중인 사업자(법인/개인)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신청기업 명의가 아닌 에이전트(대리인)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경우

기업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타인의 창작물을 도용 및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한 경우

기타 관련규정,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가능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사업 중단 및 지원비 회수

 

4

선정방법 및 지원금 지급

선정방법: 외부평가위원

외부평가위원 5명의 선정평가(서면)을 통해 지원기업 선정

- 평가위원 점수의 산술평균 결과에 따라 고득점 기업 순으로 10개사 선정

- 평가점수가 동일할 경우 영세기업(전년도 매출액 낮은 순) 우선 지원

- 미선정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예비기업 선정

선정 후 여러 사유에 의한 탈락(포기)기업 발생 시 예비기업을 추가 선정할 수 있음

서면평가 후 현장 혹은 온라인 실사를 통해 자격조건 적격 여부 판단

평가기준표

평가항목세부항목배점
수출역량 및 잠재력
(30)
* 간접 수출 및 서비스 수출 포함
수출액- 직전년도 수출실적15
2023년 수출액배점
500만불 이상15
100~500만불 미만12
10~100만불 미만9
10만불 미만6
수출
증가율
직전년도 수출증가율15
2022년 대비 2023년 수출액 증가율배점
50%이상15
20~50% 미만12
0~20% 미만9
0%미만6
★ 수출실적증명발급기관에서 발행한 전전년도(2022), 전년도(2023) 수출실적 증명원 제출
- (직접)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혹은 한국무역협회에서 발행한 수출실적증명서
- (간접) KTNET(uTradeHub)에서 발행한 간접수출실적증명원
- (서비스) 한국무역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외국환은행 외화입금증명서
해외마케팅추진실적
(10)
당해연도, 동일 주관단체 컨소시엄 참여 횟수
1회 이하(10), 2회 이하 (8), 3회 이상(5)
※ 신청기업은 모두 1회 이하에 해당
10
참여기업의 제품 및 기술수준
(25)
해외인증, 정부인증 등 제품 및 기술 보유기업
‧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보유 기업
‧ 해외규격인증 보유기업(CE, UL, CCC 등)
‧ GD(Good Design) 마크 등 정부인증 우수디자인
‧ NT, KT, EM, 싱글PPM, GQ 등 우수기술 인증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 부서 보유기업
※ 3개 이상(25점), 2개 이상(20점), 1개 이상(10점), 해당없음(0점)
25
수출성장성
(15)
파견 국가(일본)에 대한 시장조사 등 준비 및 성과
‧ 파견국에 대해 최근 2개년(2024년, 2023년) 수출(샘플 포함) 실적 보유 기업
‧ 파견국에 대해 MOU 체결 실적 보유 기업
‧ 마케팅툴(외국어 카탈로그‧홈페이지‧영상 등) 보유기업
‧ 파견국(일본)에 대해 최근 2개년(2024년, 2023년) 온‧오프라인 마케팅
실적 보유기업
‧ 원가 절감방안 및 품질관리 활동 등 제품‧가격 경쟁력 보유기업
※ 4개 이상(15점), 3개 이상(10점), 1개 이상(5점), 해당없음(0점)
15
수출국 다변화 노력
(20)
해외시장 개척 노력 사항
‧ 온‧오프라인 활동(외국어 홈페이지, SNS활동, 현지몰 입점 등)을 통한 현지 프로모션 실시 이력
‧ 시장조사보고서, 컨설팅 보고서 등 보유 여부
‧ 현지 네트워크 보유 수준
‧ 바이어 컨택 진행 내용
‧ 해외전시회(상담회) 참여 현황 등
※ 우수(10점), 양호(5점), 보통(3점), 미흡(0점)
20
가점
* 가점은 기업당 최대 5점까지 인정
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확인기업)1
여성기업, 장애인기업1
혁신 기술 보유기업
‧ 최근 3년 이내(22년~24년) 이내 CES (최고)혁신상 수상기업, 예비‧아기 유니콘 기업, 초격차 스타트업, 소부장 스타트업 100, 소부장 강소기업, 그린뉴딜100 지정기업
우수 중소기업
‧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소부장경쟁력위원회 상생모델 지정기업,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명문장수기업, 지역스타기업,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지정기업
1
(최대 2)
수출유망중소기업(~‘24.8월말 지정 유효기업) 또는 중소기업 수출 유공 포상(간접수출 우수) 기업 또는 서비스 수출 실적 보유기업1
총 계100

 

※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신청기업의 사업 신청일까지 그 기간이 유효해야함(단, 수출유망중소기업은 제외)

 

5

추진일정

추진절차

기업모집

상담회 준비

상담회 진행

사후관리
참가기업 모집 및 선정- 해외바이어 발굴 및 마케팅 실시
- 사전간담회
11/27(수)~11/29(금)
*11/28(목) 상담회
성과 및 바이어 관리

 

6

신청방법 및 추진일정

신청기간: 공고일 ~ 1015() 14시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탈(https://www.smes.go.kr/sme-expo/site/main/home.do) 로그인 사업신청 수출컨소시엄(상담회)

문의처

수출지원팀 이현주 책임(031-323-4676, iamlhj@ypa.or.kr)

 

7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하나의 폴더 내 각각 PDF파일로 변환 후 제출할 것. 파일명은 하단의 예시처럼 정확히 기재할 것

ㆍ제출서류 파일명: 제출서류명_기업명 (예시: 사업자등록증명원_A회사)

구분구비서류부수비고발급처
1필수수출컨소시엄
참가신청서
1부-제공양식
2필수상담품목 상세 명세서1부- 상담 대표품목 및 목표 바이어 서술제공양식(엑셀)
3필수사업자등록증명원
or 공장등록증명원
1부- 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 서류만 유효
- 공장이 용인시 소재일 경우 공장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 추가 제출
국세청 홈텍스,
관할세무서
4필수중소기업확인서1부-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서류 제출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
5필수회사 및 제품소개서각 1부- 카탈로그(일본어)
※ 없을 경우 한국어 혹은 영어 버전 제출
자체양식
6필수수출컨소시엄
참가동의서
1부- 제공서식 활용
(대표자 서명 후 제출 / PDF 형식)
제공양식
7필수기업정보활용동의서1부- 제공서식 활용
(대표자 서명 후 제출 / PDF 형식)
제공양식
8필수수출성장성 평가표1부- 제공서식 활용제공양식
9필수수출실적증명서1부- 2022년, 2023년-
10필수재무제표1부- 2023년-
11필수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원각 1부-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서류 제출

12해당시평가표 기준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 서류각 1부- 평가기준표 내 채점 기준 참고
‧ 특허증, 인증서, 관련 보고서, 자료 등
-
13해당시가점 증빙서류각 1부- 평가기준표 내 가점사항 참고-

미비서류 발생 시 기업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하지 않을 경우 지원 제외

 

8

유의사항(필독)

사업신청 및 선정

모든 서류는 PDF파일로 제출해야 함

서류 접수 후 미비서류 발생 시 기업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 또는 현장방문을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중복지원 및 참여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상기 외에도 지원금의 부정청구 또는 부정이익이 발생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당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선정 후 실사를 통해 사업장 소재지 및 제출 서류 내용을 대조하여 검증 예정이며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사업 수행 중 혹은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지원자격 미충족으로 밝혀질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미지급함

협약기간동안 사업 공고 내 명시된 지원자격 조건을 상실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협약기간 내 관외 지역으로 이전 혹은 진흥원 입주기업 대상 사업의 경우, 입주시설 외로 이전할 경우 지원 취소

 

사업수행

최종 선정된 기업은 50만원의 사업 보증금 납부가 필수이며, 사업 참가 및 완료했을 경우 상담회 참가 이후 전액 반환함. 그러나 기업 내부사정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사업 포기 및 중단(수출상담회 불참)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이를 반환하지 않음

사업 수행중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완료·정산보고서 등 기타 관련 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 제재 받을 수 있음

 

9

별첨(제출서류 세부기준)
연번구비서류명세부기준발급처
필수중소기업확인서ㅇ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
(사업신청일 기준까지 유효분)
-
1수출계약서◦참여기업 제품의 수출계약서
(Offer Sheet, P/O(Purchase Order 등)
-
2수출실적◦수출실적증명발급기관에서 발행한 전전년도,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원
* 수출실적은 직접수출, 간접수출, 서비스수출액을 모두
더한 것으로 함
- (직접)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협회
- (간접) KTNET에서 발행한 간접수출실적증명원
- (서비스) 한국무역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외국환은행
외화입금증명서
-
3싱글 PPM◦인증서대한상공회의소
품질혁신추진본부
4ISO9000 등◦인증서한국인정지원센터
5NET◦인증서한국산업
기술진흥협회
6NEP◦인증서신제품인증센터
7특허, 실용신안◦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제출한국특허정보원
8Inno-Biz기업◦인증서중소기업기술
혁신협회
(이노비즈협회)
9Main-Biz기업ㅇ인증서중소기업경영혁신협회
(메인비즈협회)
10벤처기업◦벤처기업확인서기술보증기금
11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확인서중소기업유통센터
12여성기업◦여성기업확인서여성경제인협회
13수출성장성① 파견국(일본) 최근 2개년 수출 및 샘플계약실적
② 파견국(일본) MOU체결 실적
③ 파견국(일본) 최근 2개년 현지 온오프라인 마케팅 추진실적
④ 외국어홍보물(홈페이지, 카다로그, 영상 등)
⑤ 원가 절감 및 품질 관리 전략(내부 보고자료, 보고서, 회의록)
신청기업 자체양식
14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
ㅇ 납품대금 연동 참여기업 확인서
- 위탁-수탁기업 간 납품대금 연동 조정한 실적 확인 후 발급 가능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15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ㅇ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발급한 지정증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16CES 혁신상
수상기업 등
ㅇ CES(최고)혁신상 수상기업CES전시회
주관기관(단체)
17유니콘기업ㅇ 예비·아기 유니콘기업창업진흥원
18초격차 스타트업ㅇ 초격차 스타트업 선정기업창업진흥원
19소부장 스타트업ㅇ 소부장 스타트업 선정기업창업진흥원
20소부장 강소기업ㅇ 소부장 강소기업 선정기업기술보증기금
21그린뉴딜기업ㅇ 그린뉴딜100 지정기업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22상생모델
지정기업
ㅇ 소부장경쟁력위원회 상생모델 지정기업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23인재육성형 중소기업ㅇ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선정기업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24지역혁신
선도기업
ㅇ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기업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25지역스타기업ㅇ 지역스타기업 선정기업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26수출유망중소기업ㅇ 중기부 지정 수출유망중소기업
*(~‘24.8월말 지정 유효기업)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27수출 유공 포상기업ㅇ 수출 유공 포상 기업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28서비스 실적 보유기업ㅇ 서비스수출실적 보유기업
* 한국무역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외국환은행 외화입금증명서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5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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