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189호
2025년 역량단계별 수출지원사업 모집공고
소공인 및 소상공인협동조합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2025년 소상공인 역량단계별 수출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5년 3월 17일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
| ※ (필독) 신청 전 유의사항 안내 | ||
| ㅇ 소공인 및 소상공인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 신청자격 확인 必 ㅇ 소상공인 온라인정책지원 플랫폼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해서만 신청·접수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24 사업신청 바로가기☞ https://www.sbiz24.kr/ ※ 소상공인 24 회원가입 시 대표자 명의의 휴대폰 인증이 필요하며, 공동 대표자의 경우 주 대표자만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발생사유에 관계없이(시스템 오류 등) 공고마감 이후 추가접수는 불가, 제출서류 및 정보관련, 공단에서 별도의 보완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 필수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서류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정부 지원사업 중 유사사업과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ㅇ 신청자격, 제출서류 등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선정 후에도 선정취소 및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 ||
| 1 | 사업개요 |
◦ (목 적) 수출 역량별 맞춤 지원으로 해외진출 연착륙 유도
◦ (사 업 명) 「2025년 소상공인 역량단계별 수출지원사업」
◦ (지원기간) 선정일 ~ 2025년 12월 31일
◦ (지원규모) 60개사 내외(소공인 55개사, 소상공인 협동조합 5개사)
*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사업(공동사업 中 마케팅-해외전시) 등 ‘25년 유사 지원사업 선정 시 중복지원 불가
◦ (신청방법) : 소상공인24(https://www.sbiz24.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지원내용) 수출단계별 지원항목 內 필요항목 자율 선택
| 단계구분 | 세부 내용 | |
| 사전진단(필수) | • 전문가 매칭, 정밀진단 | |
| 1 | 교육·컨설팅 | • 기초교육, 제품개선, 홍보 콘텐츠 개발 |
| 2 | 홍보·판촉 | • 바이어 매칭, 온라인 B2C 판매 |
| 3 | 인증·물류 | • 인증 지원, 통관지원, 물류지원 |
| 4 | 진출 확대 | • 수출국 확대, 오프라인 진출, B2B판로지원, 마케팅지원 |
| 사후관리 | • 수출안정망 구축, 투자유치 연계, 상담센터 운영 | |
* 사전진단을 통한 수출단계 확정 후 해당 단계 지원항목 선택
** 단, 수출단계 확정 후 업체필요에 따라 하위단계 지원항목 선택가능
*** 예시) 수출 4단계 기업의 경우 수출 1~3단계 지원항목 선택 가능
◦ 추진절차 및 일정(안)
| 1단계 | ▶ | 2단계 | ▶ | 3단계 | ▶ | 4단계 | ▶ | 5단계 |
| 모집공고 (공단) | 사업신청접수 (공단) | 서류평가 및 선정 (공단) | 전문가 사전진단을 통한 맞춤지원 (공단 및 전문기관) | 사업수행 (소공인, 협동조합) | ||||
| ‘25. 3. 17 | ~ ‘25. 4. 7 | ‘25. 4월 중 | ‘25. 4월 중 | ~‘25. 11. 30. |
| 2 | 세부지원내용 |
| 선정·진단 | 교육·컨설팅 | 홍보·판촉 | 인증·물류 | 진출 확대 | 사후관리 |
- (전문가 매칭) 수출 희망 국가 및 제품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
매칭으로 全 지원 단계의 1:1 컨설팅* 및 행정 지원
* 제품개선, 홍보, 인증, 통관, 계약 등 수출 단계별로 수반되는 全 분야
- (정밀진단) 제품의 특·장점, 개선점 분석을 통한 수출역량 진단 후 타깃 국가·연령대 설정 등 맞춤형 해외진출 전략 도출
| 선정·진단 | 교육·컨설팅 | 홍보·판촉 | 인증·물류 | 진출 확대 | 사후관리 |
- (기초교육) 쇼핑몰 활용, 국가별 수출 현황 등 온·오프라인 실무 교육(수출 아카데미), 수출 전문기관*의 교육과정 연계 지원
* (관세청) 관세 및 통관 실무 등 온·오프라인 교육 연계 등
- (제품 개선) 컨설팅을 통한 제품 성분·구성, 포장·패키지, 가격 등 수출 타깃 국가의 소비 형태별 제품 개선 및 현지화 지원
- (홍보 콘텐츠 개발) SNS 홍보 채널 개설 및 마케팅 활용 교육, 제품 리플릿·카탈로그·홍보영상 제작 및 번역 지원
| 선정·진단 | 교육·컨설팅 | 홍보·판촉 | 인증·물류 | 진출 확대 | 사후관리 |
- (온라인 홍보) B2B 플랫폼 활용, 제품구매희망 (RFQ) 정보 제공 및 바이어 대상 제품 홍보 메일링 서비스 지원
- (오프라인) 수출상담회 및 품평회 참여 기회 제공, 통역 지원, 제품 분야별 진성 바이어 POOL 제공·매칭
- (온라인 B2C 판매) 수출 국가별 주요 온라인 플랫폼 입점, 해당 플랫폼 내 온라인 마케팅(디스플레이 및 검색 광고 등) 지원
| 선정·진단 | 교육·컨설팅 | 홍보·판촉 | 인증·물류 | 진출 확대 | 사후관리 |
- (인증 지원) 국가·품목별 인증 비용(지식재산권 포함) 및 관세청의 인증 취득 지원 사업(인증 수출자제도) 연계 지원
- (통관·물류 지원) 통관 이슈 발생시 공익 관세사(수출입기업지원센터 협업)를 활용한 컨설팅 지원 및 수출 물류비 지원
| 선정·진단 | 교육·컨설팅 | 홍보·판촉 | 인증·물류 | 진출 확대 | 사후관리 |
- (수출국 확대) 진출 희망 국가·업종별 시장현황, 경쟁군 등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제품개선, 마케팅 전략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오프라인 진출) 해외 진출 중인 국내기업 대형마트(롯데마트 등), 해외 현지 대·소형마트 내 팝업스토어 운영 및 입점 지원
- (B2B 판로지원) 국제 박람회*, 해외현지 피칭대회 참여를 통해 바이어·소상공인 간 직접 상담·품평 기회 제공
* 종합 또는 분야별 특화박람회 內 소상공인 공동관 2회 개최 예정,
바이어 사전매칭 및 숙박비 지원, 기타홍보 등 참여업체 당 1회 추가혜택 제공
- (마케팅 지원) 인플루언서(라이브커머스, V-로그, PPL 등)를 활용한 모바일·온라인 홍보를 통해 타깃 국가 시장 內 인지도 제고
| 선정·진단 | 교육·컨설팅 | 홍보·판촉 | 인증·물류 | 진출 확대 | 사후관리 |
- (수출안전망 구축) ‘한국무역보험공사’ 협력, 지원 사업을 통해
수출이 발생한 수혜자 대상 단체 수출보험 가입 지원
- (투자유치 연계) 기업 투자사 POOL 대상의 정기 제품 홍보, IR대회(강한소상공인) 참여 연계 지원으로 투자유치 기회 제공
- (상담센터 운영) 지원 후 계약 성사 지속을 위한 상시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번역, 통관 상담, 서류 준비 등 추가 행정 지원
| 3 | 신청자격 |
◦ (지원대상) 60개사 내외(소공인 55개사, 소상공인 협동조합 5개사)
- (소공인)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제조업’이 주업종인 곳(업종코드 : C10∼C34)
- (협동조합) 최근 10년(‘15~’24년) 내 공단 소상공인 협업활성화사업(공동사업, 판로지원사업)지원 이력이 있는 협동조합* 및 연합회
* 5인 이상 (소상공인 50%이상) 구성된 협동조합으로 한정
- 마감일(4. 7.) 기준, 아래요건에 해당하는 업체의 경우 신청 제외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 휴‧폐업중인 경우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붙임3)이 주업종인 경우 ▸ 최근 1년간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제재이력 및 수사 중인 경우 ▸ 사행성·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상품성·안전성 미확보 상품을 보유한 경우 ▸ 신청일 기준 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 2025년 소공인 판로개척지원사업 선정된 경우 ▸ 2025년 소상공인협업활성화 공동사업 中 마케팅(해외전시) 선정된 경우 ▸ 2025년 소상공인협업활성화 판로지원사업(오프라인) 해외 박람회 참여할 경우 ▸ 기타 공단 내 유사사업 선정 후 참여할 경우 |
| 4 | 신청방법 |
◦ (신청기간) ‘25. 3. 17(월) ~ 4. 7(월) 18:00까지(기한엄수)
◦ (신청방법) “소상공인24”를 통한 신청·접수
| 구분 | 신청방법 |
| 사업조회 | (1단계) 소상공인24 홈페이지(sbiz24.kr) 접속 → 회원가입(대표자 명의로 회원가입 必, 공동대표인 경우 주 대표자로 가입) → 로그인 (2단계) 홈페이지 상단 “지원사업신청”→“공고조회”→ “2025년 역량단계별 수출지원사업 모집공고” 선택 |
| 신청서 제출 | (1단계) “2025년 역량단계별 수출지원사업 모집공고” 선택 (2단계) [업체선택] [개인정보동의] [자가진단] [신청정보작성] 등 각 탭 순서대로 진행 (3단계) 신청정보 작성 후 신청완료(완료 후 수정불가) |
| 참고사항 | ※ 마감일에는 접속자 폭주로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유에 관계없이(시스템 오류 등) 마감 이후 추가접수는 절대 불가합니다. |
◦ 신청서류
- (소공인) 소공인으로 지원하는 경우 필수 제출
| 구분 | 제출서류 | 발 행 처 | |
| 공통서류 | <서식1> 사업신청서 | 공고 內 서식확인 | |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협동조합) 사업자 보유한 조합원 전체 제출 |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 ||
|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 법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 전부 제출 | |||
| 특허·인증, 수출실적 등 증빙서류(사업신청서에 기재한 경우) | 첨부파일 업로드 | ||
| 주업종 확인서류 | 2개 中 택 1 |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포함) |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 |||
| ‘24년 서류발급이 불가할 경우 ’23년 서류로 대체 - 단, 공고일(3.17) 기준 창업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붙임3]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제출 | 공고 內 서식확인 | ||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3개 中 택 1 | □ 중소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 소상공인 명시 必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 ↓중소기업확인서 없는 경우↓ | |||
|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단,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 ||
|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다음 중 택 1)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월별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국민건강보험공단 | ||
- (협동조합) 협동조합으로 지원하는 경우 필수 제출
| 구분 | 제출서류 | 발 행 처 |
| 공통서류 | <서식1> 사업신청서 | 공고 內 서식확인 |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협동조합) 사업자 보유한 조합원 전체 제출 |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 |
|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 법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 전부 제출 | ||
| 특허·인증, 수출실적 등 증빙서류(사업신청서에 기재한 경우) | 첨부파일 업로드 | |
| 협동조합 확인서류 | ▸조합원 명부 * 성명, 업체명, 사업자번호, 작성일자, 조합명의 인감날인 필수 (사업자가 아닌 조합원의 경우 생년월일 기재) | 공고 내 서식확인 첨부파일 업로드 |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등기소 | |
| 매출확인서류 | 아래 서류 모두 제출 (1) (필수) 2022, 2023년 표준재무제표 증명 (2) (필수) 2024년 매출확인서류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 국세청 |
| 소상공인확인서류 (택1 제출) | ▸(권장) 소상공인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가능)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매출액 확인서류 * 조합원 전원 제출 ** 사업자가 아닌 조합원의 경우 제출 불필요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 필수서류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신청절차) ①업체선택 → ②개인정보 동의 → ③자가진단동의 → ④신청정보 작성 및 제출(제출 후 수정불가)
| [모집공고 및 신청 안내 예시] |
| <사전준비> ① 소상공인 24 회원가입(소상공인 마당 아이디/비번 활용 가능) - 주 대표자 명의 가입(공동대표 신청 불가) 후 본인 인증 필수 ② 기관·업체 정보등록 - 마이페이지 → 기관/업체정보 → 신규업체 등록/기존업체 등록 택1 - 등록 후 대표자의 상호명/휴대전화번호/업종 등 변동사항 있으면 수정필수 ※ 기존정보가 등록되어있더라도 변동사항이 있으면 최신정보로 업데이트 <신청절차> ① 지원사업신청 → 소진공 공고조회 → 검색어에 공고명 조회(단어로 검색 가능) ② 공고가 조회되면 신청 공고 클릭 → 지원신청 버튼 클릭 ③ 신청완료 후에는 수정 불가 |
| 5 | 선정절차 |
◦ (평가절차) 신청접수(~4.7) → 서류평가(4월 중) → 사업선정(4월 중)
- (선정평가) 제출서류 기반 외부전문가 서류평가 진행
* 신청자격 미충족, 필수서류 미제출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선정통보) 평가 고득점 순위에 따라 최종 선정하여 결과 통보
* 선정이후 결격사유 발견 시 선정 취소처리 및 차순위자 선정 예정
◦ (평가항목) 항목별 기준에 따라 서류평가 실시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 사업추진기반 | •사업 이해도, 사업 수행 타당성, 해외진출 가능성 등 | 20 |
| 사업추진계획 |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 수행계획의 구체성, 해외진출 의지 등 | 30 |
| 제품역량 | •기술 및 품질경쟁력, 시장성 및 가격경쟁력 등 | 35 |
| 기대효과 | •성장가능성, 지속가능성 등 | 15 |
| 총 점 | 100 | |
| 6 | 유의사항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상 기재착오나 연락불가, 내용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단은 책임지지 않음
◦ 서류허위제출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어 지원받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제조치 및 민·형사소송 가능
| 7 | 문의처 |
| 구 분 | 담 당 자 | 문 의 |
| 사업신청 | 소상공인24 시스템(회원가입 등) 관련 | ☎ 1644-5302 |
| 사업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판매촉진팀 | ☎ 042-363-7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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