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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역량단계별 수출지원사업 모집 공고_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5.03.19|조회수174 목록 댓글 0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189

 

2025년 역량단계별 수출지원사업 모집공고

 

소공인 및 소상공인협동조합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2025년 소상공인 역량단계별 수출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317
중소벤처기업부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필독) 신청 전 유의사항 안내





ㅇ 소공인 및 소상공인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확인


소상공인 온라인정책지원 플랫폼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해서만 신청·접수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24 사업신청 바로가기https://www.sbiz24.kr/
소상공인 24 회원가입 시 대표자 명의의 휴대폰 인증이 필요하며, 공동 대표자의 경우 주 대표자만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발생사유에 관계없이(시스템 오류 등) 공고마감 이후 추가접수는 불가, 제출서류 및 정보관련, 공단에서 별도의 보완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필수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서류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 지원사업 중 유사사업과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신청자격, 제출서류 등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선정 후에도 선정취소 및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1

사업개요

 

(목 적) 수출 역량별 맞춤 지원으로 해외진출 연착륙 유도

 

(사 업 명) 2025년 소상공인 역량단계별 수출지원사업

 

(지원기간) 선정일 ~ 20251231

 

(지원규모) 60개사 내외(소공인 55개사, 소상공인 협동조합 5개사)

 

*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사업(공동사업 中 마케팅-해외전시) ‘25년 유사 지원사업 선정 시 중복지원 불가

 

(신청방법) : 소상공인24(https://www.sbiz24.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지원내용) 수출단계별 지원항목 필요항목 자율 선택

단계구분세부 내용
사전진단(필수)전문가 매칭, 정밀진단
1교육·컨설팅기초교육, 제품개선, 홍보 콘텐츠 개발
2홍보·판촉바이어 매칭, 온라인 B2C 판매
3인증·물류인증 지원, 통관지원, 물류지원
4진출 확대수출국 확대, 오프라인 진출, B2B판로지원, 마케팅지원
사후관리수출안정망 구축, 투자유치 연계, 상담센터 운영

* 사전진단을 통한 수출단계 확정 후 해당 단계 지원항목 선택

** , 수출단계 확정 후 업체필요에 따라 하위단계 지원항목 선택가능

*** 예시) 수출 4단계 기업의 경우 수출 1~3단계 지원항목 선택 가능

 

추진절차 및 일정()

1단계2단계3단계4단계5단계
모집공고
(공단)
사업신청접수
(공단)
서류평가 및 선정
(공단)
전문가 사전진단을
통한 맞춤지원
(공단 및 전문기관)
사업수행
(소공인, 협동조합)
‘25. 3. 17~ ‘25. 4. 7 ‘25. 4월 중‘25. 4월 중~‘25. 11. 30.

 

2

세부지원내용

 

선정·진단󰊱교육·컨설팅󰊲홍보·판촉󰊳인증·물류󰊴진출 확대사후관리

 

- (전문가 매칭) 수출 희망 국가 및 제품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
매칭으로 지원 단계의 1:1 컨설팅* 및 행정 지원

 

* 제품개선, 홍보, 인증, 통관, 계약 등 수출 단계별로 수반되는 분야

 

- (정밀진단) 제품의 ·장점, 개선점 분석을 통한 수출역량 진단 후 타깃 국가·연령대 설정 등 맞춤형 해외진출 전략 도출

 

 

선정·진단󰊱교육·컨설팅󰊲홍보·판촉󰊳인증·물류󰊴진출 확대사후관리

 

- (기초교육) 쇼핑몰 활용, 국가별 수출 현황 등 ·오프라인 실무 교육(수출 아카데미), 수출 전문기관*의 교육과정 연계 지원

 

* (관세청) 관세 및 통관 실무 등 온·오프라인 교육 연계 등

 

- (제품 개선) 컨설팅을 통한 제품 성분·구성, 포장·패키지, 가격 등 수출 타깃 국가의 소비 형태별 제품 개선 및 현지화 지원

 

- (홍보 콘텐츠 개발) SNS 홍보 채널 개설 및 마케팅 활용 교육, 제품 리플릿·카탈로그·홍보영상 제작 및 번역 지원

 

선정·진단󰊱교육·컨설팅󰊲홍보·판촉󰊳인증·물류󰊴진출 확대사후관리

 

- (온라인 홍보) B2B 플랫폼 활용, 제품구매희망 (RFQ) 정보 제공 및 바이어 대상 제품 홍보 메일링 서비스 지원

 

- (오프라인) 수출상담회 및 품평회 참여 기회 제공, 통역 지원, 제품 분야별 진성 바이어 POOL 제공·매칭

 

- (온라인 B2C 판매) 수출 국가별 주요 온라인 플랫폼 입점, 해당 플랫폼 내 온라인 마케팅(디스플레이 및 검색 광고 등) 지원

선정·진단󰊱교육·컨설팅󰊲홍보·판촉󰊳인증·물류󰊴진출 확대사후관리

 

- (인증 지원) 국가·품목별 인증 비용(지식재산권 포함) 관세청의 인증 취득 지원 사업(인증 수출자제도) 연계 지원

 

- (통관·물류 지원) 통관 이슈 발생시 공익 관세사(수출입기업지원센터 협업) 활용한 컨설팅 지원 수출 물류비 지원

 

선정·진단󰊱교육·컨설팅󰊲홍보·판촉󰊳인증·물류󰊴진출 확대사후관리

 

- (수출국 확대) 진출 희망 국가·업종별 시장현황, 경쟁군 등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제품개선, 마케팅 전략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오프라인 진출) 해외 진출 중인 국내기업 대형마트(롯데마트 등), 해외 현지 ·소형마트 내 팝업스토어 운영 및 입점 지원

 

- (B2B 판로지원) 국제 박람회*, 해외현지 피칭대회 참여를 통해 바이어·소상공인 간 직접 상담·품평 기회 제공

 

* 종합 또는 분야별 특화박람회 소상공인 공동관 2회 개최 예정,

바이어 사전매칭 및 숙박비 지원, 기타홍보 등 참여업체 당 1회 추가혜택 제공

 

- (마케팅 지원) 인플루언서(라이브커머스, V-로그, PPL )를 활용한 모바일·온라인 홍보를 통해 타깃 국가 시장 인지도 제고

 

󰊱선정·진단󰊲교육·컨설팅󰊳홍보·판촉󰊴인증·물류󰊵진출 확대사후관리

 

- (수출안전망 구축) 한국무역보험공사협력, 지원 사업을 통해
수출이 발생한 수혜자 대상 단체 수출보험 가입 지원

 

- (투자유치 연계) 기업 투자사 POOL 대상의 정기 제품 홍보, IR대회(강한소상공인) 참여 연계 지원으로 투자유치 기회 제공

 

- (상담센터 운영) 지원 후 계약 성사 지속을 위한 상시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번역, 통관 상담, 서류 준비 등 추가 행정 지원

3

신청자격

 

(지원대상) 60개사 내외(소공인 55개사, 소상공인 협동조합 5개사)

 

- (소공인)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제조업이 주업종인 곳(업종코드 : C10C34)

 

- (협동조합) 최근 10(‘15~’24) 내 공단 소상공인 협업활성화사업(공동사업, 판로지원사업)지원 이력이 있는 협동조합* 및 연합회

 

 

* 5인 이상 (소상공인 50%이상) 구성된 협동조합으로 한정

 

- 마감일(4. 7.) 기준, 아래요건에 해당하는 업체의 경우 신청 제외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폐업중인 경우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붙임3)이 주업종인 경우


최근 1년간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제재이력 및 수사 중인 경우


사행성·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상품성·안전성 미확보 상품을 보유한 경우


신청일 기준 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2025년 소공인 판로개척지원사업 선정된 경우


2025년 소상공인협업활성화 공동사업 마케팅(해외전시) 선정된 경우
2025년 소상공인협업활성화 판로지원사업(오프라인) 해외 박람회 참여할 경우


기타 공단 내 유사사업 선정 후 참여할 경우

 

4

신청방법

 

(신청기간) 25. 3. 17() ~ 4. 7() 18:00까지(기한엄수)

 

(신청방법) 소상공인24”를 통한 신청·접수

 

구분신청방법
사업조회(1단계) 소상공인24 홈페이지(sbiz24.kr) 접속 회원가입(대표자 명의로 회원가입 , 공동대표인 경우 주 대표자로 가입) 로그인


(2단계) 홈페이지 상단 지원사업신청공고조회 “2025년 역량단계별 수출지원사업 모집공고 선택
신청서 제출(1단계) 2025년 역량단계별 수출지원사업 모집공고 선택


(2단계) [업체선택] [개인정보동의]
[자가진단] [신청정보작성] 등 각 탭 순서대로 진행


(3단계) 신청정보 작성 후 신청완료(완료 후 수정불가)
참고사항

마감일에는 접속자 폭주로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유에 관계없이(시스템 오류 등) 마감 이후 추가접수는 절대 불가합니다.

신청서류

 

- (소공인) 소공인으로 지원하는 경우 필수 제출

 

구분제출서류발 행 처
공통서류<서식1> 사업신청서공고 서식확인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협동조합) 사업자 보유한 조합원 전체 제출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 법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 전부 제출
특허·인증, 수출실적 등 증빙서류(사업신청서에 기재한 경우)첨부파일 업로드
주업종
확인서류
2
1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포함)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24년 서류발급이 불가할 경우 ’23년 서류로 대체


- , 공고일(3.17) 기준 창업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붙임3]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제출
공고 서식확인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3

1
중소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 소상공인 명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중소기업확인서 없는 경우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
*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다음 중 택 1)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월별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국민건강보험공단

- (협동조합) 협동조합으로 지원하는 경우 필수 제출

 

구분제출서류발 행 처
공통서류<서식1> 사업신청서공고 서식확인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협동조합) 사업자 보유한 조합원 전체 제출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 법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 전부 제출
특허·인증, 수출실적 등 증빙서류(사업신청서에 기재한 경우)첨부파일 업로드
협동조합
확인서류
조합원 명부
* 성명, 업체명, 사업자번호, 작성일자, 조합명의 인감날인 필수
(사업자가 아닌 조합원의 경우 생년월일 기재)
공고 내 서식확인
첨부파일 업로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등기소
매출확인서류아래 서류 모두 제출
(1) (필수) 2022, 2023년 표준재무제표 증명
(2) (필수) 2024 매출확인서류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국세청
소상공인확인서류
(1 제출)
(권장) 소상공인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가능)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매출액 확인서류
* 조합원 전원 제출
** 사업자가 아닌 조합원의 경우 제출 불필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필수서류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신청절차) 업체선택 → ②개인정보 동의 → ③자가진단동의 → ④신청정보 작성 및 제출(제출 후 수정불가)

[모집공고 및 신청 안내 예시]


<사전준비>
소상공인 24 회원가입(소상공인 마당 아이디/비번 활용 가능)
- 주 대표자 명의 가입(공동대표 신청 불가) 후 본인 인증 필수


기관·업체 정보등록
- 마이페이지 기관/업체정보 신규업체 등록/기존업체 등록 택1
- 등록 후 대표자의 상호명/휴대전화번호/업종 등 변동사항 있으면 수정필수
기존정보가 등록되어있더라도 변동사항이 있으면 최신정보로 업데이트


<신청절차>
지원사업신청 소진공 공고조회 검색어에 공고명 조회(단어로 검색 가능)
공고가 조회되면 신청 공고 클릭 지원신청 버튼 클릭
신청완료 후에는 수정 불가
5

선정절차

 

(평가절차) 신청접수(~4.7) 서류평가(4월 중) 사업선정(4월 중)

 

- (선정평가) 제출서류 기반 외부전문가 서류평가 진행

 

* 신청자격 미충족, 필수서류 미제출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선정통보) 평가 고득점 순위에 따라 최종 선정하여 결과 통보

 

* 선정이후 결격사유 발견 시 선정 취소처리 및 차순위자 선정 예정

 

(평가항목) 항목별 기준에 따라 서류평가 실시

 

구 분평 가 항 목배점
사업추진기반 사업 이해도, 사업 수행 타당성, 해외진출 가능성 등20
사업추진계획사업목표 달성 가능성, 수행계획의 구체성, 해외진출 의지 등30
제품역량 기술 및 품질경쟁력, 시장성 및 가격경쟁력 등35
기대효과 성장가능성, 지속가능성 등15
총 점100

 

6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상 기재착오나 연락불가, 내용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단은 책임지지 않음

 

서류허위제출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어 지원받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제조치 및 민·형사소송 가능

 

7

문의처
구 분담 당 자문 의
사업신청소상공인24 시스템(회원가입 등) 관련1644-5302
사업문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판매촉진팀042-363-7904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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