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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차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사업 정기 모집 공고_한국지식재산보호원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5.04.15|조회수84 목록 댓글 0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공고 제2025-15

 

2025년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사업 정기 2차 모집 공고

 

해외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내 유통 중인 우리기업의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14.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해외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의 우리기업 위조상품 모니터링 및 유통차단 지원

 

. 감독기관: 특허청

 

. 주관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2. 지원 대상 및 내용

 

. 지원 자격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고자 하는 대상 국가에 유효한 지식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 등)을 보유한 국내 소재기업

 

. 지원 내용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SNS 위조상품 모니터링 및 차단

구분세부내용
모니터링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 유통량 파악 및 보유 지재권에 근거한 분석, 구매 감정 등
차단신고기업이 삭제를 희망하는 위조상품 판매 게시글 차단신고 및 판매자 이의제기 대응 등
대응 방향악성판매자 목록, 지재권 확보 전략 및 대응 방향 등 지원

* 세부내용은 수행계획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국내 유통채널 및 해외직구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에서의 위조상품 차단은 AI기반 국내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과 국내 지원사업에 중복 선정된 기업의 경우, 해외직구 플랫폼에 대한 위조상품 차단은 국내 지원사업을 통해 진행될 수 있습니다.해당 조정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상세히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지원 금액

 

총 사업비의 80~40% 지원(정부지원금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

구분정부지원 비율기업부담 비율
현금현물*
소기업총 사업비의 80%10%10%
중기업총 사업비의 70%20%10%
중견기업총 사업비의 50%30%20%
대기업총 사업비의 40%40%20%

* 현물은 기업 소속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

** '24년을 기점으로, 누적 지원 연수 3년차 이상 기업은 기업부담비용이 상향됨

 

.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1130일까지, 6개월

 

3. 선정 방법

 

. 선정기준

 

ㅇ 과업 목표 적정성, 지원 시급성, 과제 수행 능력,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및 선정 진행

 

. 심사방법

 

ㅇ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기업에 한해 심사 수행

구분심사 항목
정량- 기업규모, IP 보유현황
정성- 지원시급성, 수행목표, 수행능력, 기업역량, 기대효과
·감점- 주관기관이 제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부여

* [붙임1] ‘선정심사 및 제출자료 가이드참고

 

. 기업선정

 

심사결과 70점 이상(100점 만점) 기업에 한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인 경우 위조상품 유통 심각 정도 등에 따라 선별

4. 신청접수

 

. 신청기간: ’25. 4. 14.() ~ 4. 30.()

 

. 신청방법

 

신청기업과 수행기관*이 사전 협의 후 공동으로 지원 신청

* 수행기관 8개사 정보는 K-브랜드보호포털(www.ip-navi.or.kr/kbrands/) 참조

 

K-브랜드 보호포털 >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 지원사업 신청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서류 제출

 

구분제출서류명필수해당시제출방법
동의서지원사업 신청서

온라인입력
홍보 참여 동의서(가점항목)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기본신청기업현황 및 신청현황

온라인입력
제반서류1. 수행계획서 및 부속서류
수행기관과 협의를 통해 자료 수령 후 제출


파일 업로드
2. 사업자등록증

3.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4. 구매감정보고서, 기타 서류(가점 증빙 등)

지식재산 보유현황지식재산 보유현황 작성 및 지재권등록증 제출

온라인입력,
파일 업로드
위조상품 URL위조상품 판매 게시글(URL)

엑셀 파일
업로드
가품 비교1가품 비교대조표, 로고, 제품외관 및 포장 비교

온라인입력,
파일 업로드
가품 비교2정품인증수단, 공식홈페이지 이미지도용

신청 접수를 위해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수
필수제출항목은 지원기업 선정심사 자료로 활용되며 미제출시 탈락
참고문서[붙임1] 선정심사 및 제출자료 가이드
[붙임2] 수행계획서 및 부속서류
[붙임3]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사업 운영지침

5. 추진일정

 

지원기업 선정 절차

1단계2단계3단계4단계5단계6단계
신청서 접수서류검토선정심사지원결정 통지기업부담금 납부협약체결
(삼자협약)

 

지원사업 주요 절차

신청서 접수
(’25. 4. 14.() ~ 4. 30.())


홈페이지(www.ip-navi.or.kr/kbrands/)를 통한 신청 및 제반서류 제출




서류검토

신청기업 제출 서류의 사실유무, 하자유무 검토
보완요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 접수 기간 내 추가제출을 완료해야 함
* 기간 내 서류 보완이 미비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신청서는 반려됨




선정심사
(’25. 5. 8.() ~ 5. 9.())


수행기관 + 신청기업 발표(수행계획, 협약금액 및 목표치 산출근거 등)




지원결정 통지
(’25. 5. 14.())


최종 지원결정 통지 및 협약체결 준비
* 선정결과는 마이페이지-신청접수현황에서 확인 가능




기업부담금 납부
(~’25. 5. 30.())


협약체결 전 기업부담금 납부
*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대 14일까지 납부 기한 연장가능




협약체결
(’25. 6. 2.())


삼자협약(주관기관-지원기업-수행기관) 체결




차단지원

협약 체결일부터 모니터링·차단신청 실시




월간보고

수행기관 위조상품 차단 추진현황 보고 및 주관기관 검토




중간보고
(협약 중간시점)


계획 대비 추진 상황 및 중간 실적 점검, 향후 진행 방식 보고




최종보고
(협약종료 10일 전)


수행기관 위조상품 유통차단 최종결과물 제출 및 완료보고




정부지원금 지급

최종보고 및 평가를 통해 사업종료 후 정부지원금 지급

 

상기 일정은 주관기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유의사항(필독)

 

. 기업 지원 불가 사유

 

·폐업 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금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지원 가능)

 

신청기업의 지원사업 대상 제품·서비스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 타인과 신청기업 간 협력관계가 현존하고 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는 지원 가능)

 

지원결과가 사회적 비난 위험이 있거나 사업계획ㆍ사업수행계획서 등의 지원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기타 사유로 사업참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 수행기관 과제 수행 불가 등 사유

 

과제 수행기간 중 동일 수행인력의 주관기관 지원사업 투입율 합계가 100%를 초과하는 경우

 

수행기관에 재직하지 않는 외부인력이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주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로 참여 가능)

 

신청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지원사업 운영지침 따른 입찰사업참여 제한 대상인 경우

 

수행기관 선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선정취소 사유(사업 착수전)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확인되거나 기타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협약 체결 전 신청기업이 지원신청을 철회하거나 수행기관이 유통차단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주관기관이 정한 기한 내 지원기업이 기업부담 현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기간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협약 체결 시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과제 수행 여건 및 능력이 불충분한 경우

 

기타 정상적인 지원을 진행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협약 해제·해지 사유(사업 착수후)

 

본 사업 전부가 취소ㆍ중단된 경우

 

협약 후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선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사유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이 협약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주관기관 사전승인 없이 수행계획·수행인력을 임의 변경하거나 기한 내 사업 완료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및 점검 요구 등에 불응하는 경우

 

선금, 잔금 등 과제비에 대한 무단 전용 등 부정당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원기업과 수행기관 간 부당한 거래행위가 확인된 경우

 

기타 협약의 해제ㆍ해지가 필요한 경우

 

. 기타 유의사항

 

(기업부담 현금 납부) 기업이 협약체결 전일까지 기업부담금 중 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주관기관으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음

*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최대 14일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과제비 정산) 주관기관과 사전협의 되지 않은 투입인력 변경, ·가품 구매 감정비, 집행내역 확인이 불가한 경우 등은 과제비 불인정

 

(과제비 감액) 수행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시 목표대비 추진실적저조한 경우 과제비를 일부 감액할 수 있음

* 평가는 정량 및 정성평가로 진행하며, 감액 시에도 지원기업 부담금은 유지

 

(자료 제출거부 시 제재조치) 주관기관의 지원사업 결과물 평가 시 주요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비 정산내역 불인정 및 향후 해당 기업 또는 수행기관에 대한 경고 조치 등의 제재 가능

 

(부정행위 등 제재조치) 부정행위 또는 부정신청을 한 경우 정부지원금 등 환수 및 민형사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 기업 및 수행기관은 향후 3년간 주관기관 사업에 참여가 제한됨

* 지원 비용 지급 후에도 사후적으로 부정행위 적발 시 환수조치

본 사업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거래, 부정신청, 기타 부정행위 시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기타 민법상 청구 및 형사조치, 정부기관(국회, 감사원, 특허청, 변리사징계위원회 등)에의 부정행위 적발사실 통보 등 가능
공공재정환수법(2024.9.27. 시행)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하는 경우, 부정이익 환수, 제재 부과금 부과(최대 5), 고액부정행위자 명단 공표 등 가능

 

7. 문의처

 

ㅇ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브랜드보호실 www.ip-navi.or.kr/kbrands/

 

- 주 소: (061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6F

 

- 전 화: 02-6196-2056, 2058

 

- 이메일: global@koipa.re.kr

* 지원사업 신청 관련 문의 상담 상시 지원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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