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공고 제2025-15호
2025년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사업 정기 2차 모집 공고
해외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내 유통 중인 우리기업의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14.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1. 사업 개요
가. 사업목적: 해외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의 우리기업 위조상품 모니터링 및 유통차단 지원
나. 감독기관: 특허청
다. 주관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2. 지원 대상 및 내용
가. 지원 자격
ㅇ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고자 하는 대상 국가에 유효한 지식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 등)을 보유한 국내 소재기업
나. 지원 내용
ㅇ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SNS 내 위조상품 모니터링 및 차단
| 구분 | 세부내용 |
| 모니터링 |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 유통량 파악 및 보유 지재권에 근거한 분석, 구매 감정 등 |
| 차단신고 | 기업이 삭제를 희망하는 위조상품 판매 게시글 차단신고 및 판매자 이의제기 대응 등 |
| 대응 방향 | 악성판매자 목록, 지재권 확보 전략 및 대응 방향 등 지원 |
* 세부내용은 수행계획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국내 유통채널 및 해외직구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에서의 위조상품 차단은 「AI기반 국내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 사업과 ‘국내 지원사업’에 중복 선정된 기업의 경우, 해외직구 플랫폼에 대한 위조상품 차단은 ‘국내 지원사업’을 통해 진행될 수 있습니다.해당 조정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상세히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다. 지원 금액
ㅇ 총 사업비의 80~40% 지원(정부지원금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
| 구분 | 정부지원 비율 | 기업부담 비율 | |
| 현금 | 현물* | ||
| 소기업 | 총 사업비의 80% | 10% | 10% |
| 중기업 | 총 사업비의 70% | 20% | 10% |
| 중견기업 | 총 사업비의 50% | 30% | 20% |
| 대기업 | 총 사업비의 40% | 40% | 20% |
* 현물은 기업 소속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
** '24년을 기점으로, 누적 지원 연수 3년차 이상 기업은 기업부담비용이 상향됨
라.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 총 6개월
3. 선정 방법
가. 선정기준
ㅇ 과업 목표 적정성, 지원 시급성, 과제 수행 능력,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및 선정 진행
나. 심사방법
ㅇ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기업에 한해 심사 수행
| 구분 | 심사 항목 |
| 정량 | - 기업규모, IP 보유현황 |
| 정성 | - 지원시급성, 수행목표, 수행능력, 기업역량, 기대효과 |
| 가·감점 | - 주관기관이 제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부여 |
* [붙임1] ‘선정심사 및 제출자료 가이드’ 참고
다. 기업선정
ㅇ 심사결과 70점 이상(100점 만점) 기업에 한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인 경우 위조상품 유통 심각 정도 등에 따라 선별
4. 신청접수
가. 신청기간: ’25. 4. 14.(월) ~ 4. 30.(수)
나. 신청방법
ㅇ 신청기업과 수행기관*이 사전 협의 후 공동으로 지원 신청
* 수행기관 8개사 정보는 K-브랜드보호포털(www.ip-navi.or.kr/kbrands/) 참조
ㅇ K-브랜드 보호포털 >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 지원사업 신청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서류 제출
| 구분 | 제출서류명 | 필수 | 해당시 | 제출방법 | |
| 동의서 | 지원사업 신청서 | ○ | 온라인입력 | ||
| 홍보 참여 동의서(가점항목) |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 ||||
| 기본신청 | 기업현황 및 신청현황 | ○ | 온라인입력 | ||
| 제반서류 | 1. 수행계획서 및 부속서류 → 수행기관과 협의를 통해 자료 수령 후 제출 | ○ | 파일 업로드 | ||
| 2. 사업자등록증 | ○ | ||||
| 3.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 | ||||
| 4. 구매감정보고서, 기타 서류(가점 증빙 등) | ○ | ||||
| 지식재산 보유현황 | 지식재산 보유현황 작성 및 지재권등록증 제출 | ○ | 온라인입력, 파일 업로드 | ||
| 위조상품 URL | 위조상품 판매 게시글(URL) | ○ | 엑셀 파일 업로드 | ||
| 정‧가품 비교1 | 정‧가품 비교대조표, 로고, 제품외관 및 포장 비교 | ○ | 온라인입력, 파일 업로드 | ||
| 정‧가품 비교2 | 정품인증수단, 공식홈페이지 이미지도용 | ○ | |||
| ※ 신청 접수를 위해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수 ※ 필수제출항목은 지원기업 선정심사 자료로 활용되며 미제출시 탈락 | |||||
| 참고문서 | [붙임1] 선정심사 및 제출자료 가이드 | ||||
| [붙임2] 수행계획서 및 부속서류 | |||||
| [붙임3]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사업 운영지침 | |||||
5. 추진일정
【 지원기업 선정 절차 】
| 1단계 | | 2단계 | | 3단계 | | 4단계 | | 5단계 | | 6단계 |
|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 선정심사 | 지원결정 통지 | 기업부담금 납부 | 협약체결 (삼자협약) |
【 지원사업 주요 절차 】
| 신청서 접수 (’25. 4. 14.(월) ~ 4. 30.(수)) | 홈페이지(www.ip-navi.or.kr/kbrands/)를 통한 신청 및 제반서류 제출 | |
| ⇩ | ||
| 서류검토 | 신청기업 제출 서류의 사실유무, 하자유무 검토 보완요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 접수 기간 내 추가제출을 완료해야 함 * 기간 내 서류 보완이 미비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신청서는 반려됨 | |
| ⇩ | ||
| 선정심사 (’25. 5. 8.(목) ~ 5. 9.(금)) | 수행기관 + 신청기업 발표(수행계획, 협약금액 및 목표치 산출근거 등) | |
| ⇩ | ||
| 지원결정 통지 (’25. 5. 14.(수)) | 최종 지원결정 통지 및 협약체결 준비 * 선정결과는 ‘마이페이지-신청접수현황’에서 확인 가능 | |
| ⇩ | ||
| 기업부담금 납부 (~’25. 5. 30.(금)) | 협약체결 전 기업부담금 납부 *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대 14일까지 납부 기한 연장가능 | |
| ⇩ | ||
| 협약체결 (’25. 6. 2.(월)) | 삼자협약(주관기관-지원기업-수행기관) 체결 | |
| ⇩ | ||
| 차단지원 | 협약 체결일부터 모니터링·차단신청 실시 | |
| ⇩ | ||
| 월간보고 | 수행기관 위조상품 차단 추진현황 보고 및 주관기관 검토 | |
| ⇩ | ||
| 중간보고 (협약 중간시점) | 계획 대비 추진 상황 및 중간 실적 점검, 향후 진행 방식 보고 | |
| ⇩ | ||
| 최종보고 (협약종료 10일 전) | 수행기관 위조상품 유통차단 최종결과물 제출 및 완료보고 | |
| ⇩ | ||
| 정부지원금 지급 | 최종보고 및 평가를 통해 사업종료 후 정부지원금 지급 |
※ 상기 일정은 주관기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유의사항(필독)
가. 기업 지원 불가 사유
① 휴·폐업 기업
②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단, 금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지원 가능)
③ 신청기업의 지원사업 대상 제품·서비스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단, 타인과 신청기업 간 협력관계가 현존하고 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는 지원 가능)
④ 지원결과가 사회적 비난 위험이 있거나 사업계획ㆍ사업수행계획서 등의 지원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⑤ 기타 사유로 사업참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나. 수행기관 과제 수행 불가 등 사유
① 과제 수행기간 중 동일 수행인력의 주관기관 지원사업 투입율 합계가 100%를 초과하는 경우
② 수행기관에 재직하지 않는 외부인력이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주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로 참여 가능)
③ 신청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원사업 운영지침 따른 입찰・사업참여 제한 대상인 경우
④ 수행기관 선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 선정취소 사유(사업 착수전)
①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확인되거나 기타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② 협약 체결 전 신청기업이 지원신청을 철회하거나 수행기관이 유통차단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③ 주관기관이 정한 기한 내 지원기업이 기업부담 현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④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기간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⑤ 협약 체결 시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과제 수행 여건 및 능력이 불충분한 경우
⑥ 기타 정상적인 지원을 진행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라. 협약 해제·해지 사유(사업 착수후)
① 본 사업 전부가 취소ㆍ중단된 경우
② 협약 후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선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사유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④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이 협약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⑤ 주관기관 사전승인 없이 수행계획·수행인력을 임의 변경하거나 기한 내 사업 완료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⑥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및 점검 요구 등에 불응하는 경우
⑦ 선금, 잔금 등 과제비에 대한 무단 전용 등 부정당행위가 확인된 경우
⑧ 지원기업과 수행기관 간 부당한 거래행위가 확인된 경우
⑨ 기타 협약의 해제ㆍ해지가 필요한 경우
라. 기타 유의사항
ㅇ (기업부담 현금 납부) 기업이 협약체결 전일까지 기업부담금 중 현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주관기관으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음
*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최대 14일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ㅇ (과제비 정산) 주관기관과 사전협의 되지 않은 투입인력 변경, 정·가품 구매 감정비, 집행내역 확인이 불가한 경우 등은 과제비 불인정
ㅇ (과제비 감액) 수행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시 목표대비 추진실적이 저조한 경우 과제비를 일부 감액할 수 있음
* 평가는 정량 및 정성평가로 진행하며, 감액 시에도 지원기업 부담금은 유지
ㅇ (자료 제출거부 시 제재조치) 주관기관의 지원사업 결과물 평가 시 주요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비 정산내역 불인정 및 향후 해당 기업 또는 수행기관에 대한 경고 조치 등의 제재 가능
ㅇ (부정행위 등 제재조치) 부정행위 또는 부정신청을 한 경우 정부지원금 등 환수 및 민형사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 기업 및 수행기관은 향후 3년간 주관기관 사업에 참여가 제한됨
* 지원 비용 지급 후에도 사후적으로 부정행위 적발 시 환수조치
| ※ 본 사업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거래, 부정신청, 기타 부정행위 시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기타 민법상 청구 및 형사조치, 정부기관(국회, 감사원, 특허청, 변리사징계위원회 등)에의 부정행위 적발사실 통보 등 가능 ※ 공공재정환수법(2024.9.27. 시행)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하는 경우, 부정이익 환수, 제재 부과금 부과(최대 5배), 고액부정행위자 명단 공표 등 가능 |
7. 문의처
ㅇ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브랜드보호실 www.ip-navi.or.kr/kbrands/
- 주 소: (061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6F
- 전 화: 02-6196-2056, 2058
- 이메일: global@koipa.re.kr
* 지원사업 신청 관련 문의 상담 상시 지원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