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 2025-1231호
「’25년 서울뷰티허브」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서울 소재 유망 뷰티기업의 글로벌 수출지원을 위해 서울뷰티허브 내 뷰티제품 전시․홍보 및 국내외판로 지원사업에 참가를 희망하는 뷰티 분야 기업들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 4. 11.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뷰티허브 소개
○ 위 치 : 서울시 중구 마장로 22 DDP패션몰 3층
○ 핵심기능 : 뷰티 중소 유망기업 대상 교육·협업·컨설팅·마케팅·판로지원 등
○ 운영시간 : 10시 ~ 20시 (월~금)
○ 공간구성 : 생산지원실, 글로벌마케팅지원실, 라이브커머스스튜디오 등
| 구분 | 기능 | 공간 |
| 생산 지원 | • 뷰티용기 전시 및 디자인 정보 제공 • 뷰티용기 라벨기 및 라벨 제작 지원 | 생산지원실, 라벨제작실 |
| 유통 지원 | • 마케팅․판로지원을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 • 라이브커머스, 사진 촬영 공간 제공 | 라이브커머스스튜디오 1․2, 미디어실, 헤어․메이크업실 |
| 수출 지원 | • 해외시장 트렌드(국가별 타킷팅 등) 정보 제공 •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 등 기업IR룸 제공 | 글로벌 마케팅 지원실, 비즈니스라운지 |
| 기 타 | • 뷰티 비즈니스 아카데미 교육 공간, 사무공간 | 다목적홀, 사무실, 공유주방 등 |
모집개요
○ 공 고 명 : ’25년 서울뷰티허브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 모집기간 : 2025. 4. 11(금) ~ 4. 24(목) 18:00 (14일간)
※ 지원기간 : 2025. 5 ~ 8월 (1차)
○ 모집규모 : 총 50개사
| 전시장소 | 모집분야 | 모집규모 | 비고 |
| 뷰티허브 비즈니스라운지 | 기능 | 10개 | ∘ 품질에 대한 검증 및 인증 완료 제품 ∘ 선정 후 제출물 : 아이템 1~8개 종류 (각 수량 2개), 브로셔(선택), 온라인 제품정보(선택) ∘ 모집분야별 미달인 경우는 타 분야의 신청기업 수를 고려해 선발기업 수 안분 예정 |
| 기초 | 10개 | ||
| 헤어․바디 | 10개 | ||
| 메이크업 | 10개 | ||
| 기타(뷰티테크 포함) | 10개 |
○ 지원내용 : 서울뷰티허브 제품 전시·홍보, 국내외 판로지원 등
○ 모집대상 : 화장품 완제품 등을 보유한 서울 소재 유망 중소 뷰티 기업
- 지 역 : 서울시 소재 (사업자등록증, 본사 소재지 기준)
- 업 종 : 화장품법 제2조의1, 2, 3에 따른 화장품업
※ 단, 수입화장품 제외(제2조2의 다,라, 제2조의3 수입화장품 제외)
통신기계기구·응용소프트웨어 등 기술적 요소가 가미된 뷰티테크기업
- 규 모 : 중소기업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중소기업
○ 우대사항 : 사회적 가치 실현기업, 초기 창업기업(3년 이내) 등 가점부여
세부 지원내용 (※ 세부항목은 진행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참가기업 제품 전시 전시 및 체험존 운영
○ [전 시] 뷰티허브 비즈니스라운지 내 상설 전시(50개사)
- 2주 단위, 기능·기초·헤어/바디·메이크업 등 순환 전시
○ [체험존] 뷰티제품 체험존 및 테스트존 운영
- 바이어 및 인플루언서 맞춤별 체험, 이벤트 진행 시 활용
수출상담 및 바이어 매칭 지원
○ 1:1 비즈니스 매칭 프로그램 운영
- 국내외 유력 바이어 초청 및 온·오프라인 상담 운영
- K-뷰티 수요가 높은 국가(예: 미국, 일본, 동남아, 유럽 등) 중심 타깃형 매칭
○ 국가별 수출 인증지원 컨설팅 등 (15개사 선별 예정)
- 미국, 유럽 등 컨설팅 타깃 국가에 맞는 기업 선정을 통한 수출 인증 지원
○ 수출 유망기업 사전 컨설팅 및 역량 강화 코칭
- 브랜드별 맞춤 수출국가 판로 개척 방법, 수출 절차, 통관 등 실무 지원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 활용 지원
○ 제품 영상 콘텐츠 제작, 브랜드 소개 영상, 인플루언서 협업 영상 등
-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및 홍보, 인플루언서 매칭 및 판매 지원
○ 서울뷰티허브 내 콘텐츠 제작 공간 및 장비 무료 지원
참가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네이버폼 양식 제출)
➀ 신청서류 다운로드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서울소식 -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로드
➁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https://naver.me/FeXLjW11
※ 제출서류 (파일명: “목록명((ex)참가신청서, 서약서)_신청기업명”으로 제출)
| 번호 | 목 록 | 제출양식 / 참고사항 |
| 1 | 참가 신청서, 서약서 (필수) | ※ 서식 1 (제출시 PDF변환 하여 제출) |
| 2 | 전시품목 상세서 (필수) | ※ 서식 2 (제출시 PDF변환 하여 제출) |
| 3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 ※ 서식 3 (제출시 PDF변환 하여 제출) |
| 4 | 정량평가 및 가산점 자가진단표 (필수) | ※ 서식 4 (제출시 PDF변환 하여 제출) |
| 5 | 사업자등록증 (필수) |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 6 | 중소기업인증 확인서 (필수) |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발급분 |
| 7 | 화장품 제조업/책임판매업/맞춤형화장품판매업 등록필증 (보유시 필수) | - 식품의약품안전처 발급분 |
| 8 | 기업 카탈로그 및 제품 소개자료 (선택) | 국문(선택), 영문 및 기타 언어(선택) |
| 9 | 해외규격인증서 등 (보유시 필수) | - 해외 수출 관련 인증 등 해외규격인증서 및 지식재산권 증빙자료 등 |
| 10 | 최근 3년(’22~’24년) 수출 실적 증빙자료 (보유시 필수) | - 수출신고필증, 수출입실적증명서 등 |
| 11 | 가산점 증빙서류 (보유시 필수) | - 초기 창업기업(사업자등록증 기준) - 하이서울 인증기업(서울경제진흥원) - 사회적 가치 실현기업 ▸ 친환경·천연 재료 사용 여부(식약처) ▸ 비동물실험과 관련한 비건 인증(식약처) ▸ 사회공헌활동이력 (수익 기부, 생필품 기부) |
※ 제출서류 미비 시 별도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미비 시 선정에 제외될 수 있음
선정심사 및 선발계획
○ 정량평가(20점) : 제출서류 기반, 신청조건/지원자격 충족 여부 확인
및 수출준비도 절대평가
○ 정성평가(80점) : 평가항목에 따라 외부 전문위원이 상대평가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뷰티산업, 화장품 유통, 마케팅 분야 관련 전문가 5인
※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은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항목별 평가 기준(점수 배점)은 최저 수치와 최고 수치를 제외하고 평균화 예정
○ 가산점(최대 3점) : 총점 100점 내에서 최대 3점까지 부여
○ 합산점수 동일 시 초기 창업기업을 우선으로 선정함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
| 구 분 | 평가항목 | 배점 | 비고 | ||||
| 계 | 100 | ||||||
| ① 정 량 평 가 | 수출실적 (최근3년 평균수출액) | - 평균 수출액 2억 이상 평균 수출액 5천만 이상 2억 미만 샘플 수출 또는 수출 계약 체결 경험 있음 수출 준비단계(카탈로그, 상담자료 등 보유) | :10점 : 9점 : 8점 : 7점 | 10 | 20 | 운영사 및 서울시 | |
| 인증 및 특허보유 | - 해외인증, 정부인증 등 제품 및 기술 보유 ① 산업재산권 보유 기업 ② 해외규격인증 기업 ③ 정부인증 우수디자인, 우수기술 인증 *3개 이상(10점), 2개(9점), 1개(8점), 인증 준비 중(7점) | 10 | |||||
| ② 정 성 평 가 | 기업 역량 | 경영자의 수출 의지, 조직 구성, 인프라 보유 등 | 20 | 80 | 외부 전문위원 | ||
| 제품 경쟁력 | 제품 디자인, 기능성, 차별성, 원료, 가격경쟁력 등 | 20 | |||||
| 시장 적합성 및 수출 전략 | 타깃 수출국 시장 및 고객 적합성, 마케팅 계획, 브랜딩 전략, 해외 진출 계획의 구체성 | 20 | |||||
| 기대 효과 | 지원 이후 성장 가능성, 수출 확대 기대치 | 20 | |||||
| 가산점 | 초기 창업기업(’22. 4. 1. 이후) | 1 | 3 | 운영사 및 서울시 | |||
| 하이서울 인증기업 | 1 | ||||||
| 사회적 가치 실현기업 | 1 | ||||||
※ 수출실적 : 최근 3년(’22~24년) 중 수출 실적이 없는 연도는 평균 계산에서 제외하고 평가
예시) ’22년 100만불, ’24년 200만불인 경우 (100+200)/2로 평균 계산하여 150 인정
※ 수출준비/역량 :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의장 등), 해외규격인증(ISO 등), 정부인증 우수디자인(Good Mark 등), 우수기술 인증(NT·KT·EM·싱글PPM·GQ 등), 국내외 품질인증(서비스 포함)
유의사항
○ 참가기업 선정 후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하거나 참가규정 위반 시, 추후 서울시의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출 서류의 미비 또는 사실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 제출기일 경과시 참가신청 포기로 간주함
○ 선정이 취소되거나 기업에서 불참하는 경우 등 결원 발생에 대비하여 예비 참가기업 선발 ※ 결원 발생 시, 예비 기업 중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서울시는 본 지원사업과 관련해 참가기업과 바이어 간 판매계약, 유통사와 참가기업 간 계약 등에 대해 경영적․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서울시는 판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을 분명히 명시함
○ 제품 성분(INGREDIENT) 중 진출시장 기준 수입 불가한 성분이 포함되는 경우 글로벌 바이어 발굴 및 매칭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본 지원사업의 추진일정 및 지원사항은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향후일정
○ 선발결과 발표 : ’25. 4. 30.(예정)
※ 선정결과 홈페이지 공고 및 별도 안내 예정
○ 제품전시 등 사업 진행 : ’25. 5월 ~ 8월
문의처
○ 서울뷰티허브 02-6270-2000, sbhub2@naver.com
※ 붙임. 신청자격 세부조건
| 붙임 | 신청자격 세부조건 |
□ 모집대상 : 서울소재 화장품·뷰티테크 중소기업
ㅇ 지 역 : 서울특별시 소재(사업자등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
ㅇ 업 종
「화장품법」제2조의1,2,3에 따른 화장품업
※ 단, 수입화장품 제외(제2조2의 다,라, 제2조의3 수입화장품 제외)
| ※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 ||
| 1. 화장품제조업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영업 나. 화장품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영업 다. 화장품의 포장(1차 포장만 해당한다)을 하는 영업 2. 화장품책임판매업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가. 화장품제조업자(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한 자)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나.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다.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라.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상거래만 해당) 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ㆍ수여하는 영업 3. 맞춤형화장품판매업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 나.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 | ||
통신기계기구·응용소프트웨어 등 기술적 요소가 가미된 뷰티테크 기업*
* 뷰티테크(Beauty-tech) 란 미용(Beauty)과 기술(Technology)이 결합된 용어로,
AI, AR, VR, IoT, 빅데이터, 3D프린팅, 얼굴인식 기술, 로봇, 딥러닝, 유전자검사 등
기술을 포함하며 헤어, 피부, 네일, 메이크업 등의 분야에 적용
| ※뷰티테크 기업 예시 | ||
| - 응용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바탕으로 AI분석 기반 맞춤형 네일 코스메틱 디바이스를 생산하는 업체 - 유선통신장비제조업을 바탕으로 맞춤형화장품 구독서비스가 가능한 휴대용 IoT 피부진단기기를 생산하는 업체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바탕으로 피부촬영을 위한 이동형 촬영장치를 생산하는 업체 - 통신기계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컬러 및 패턴이 가능한 1초 타투 디바이스를 생산하는 업체 - 기타 기술적 요소가 가미된 뷰티테크기업 | ||
※ 산업영역 규정 기준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개정분류)에 따름
ㅇ 규 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중소기업
| [별표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 ||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
|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
|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
| 4. 1차 금속 제조업 | C24 | |
| 5.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
| 6. 가구 제조업 | C32 | |
| 7. 농업, 임업 및 어업 | A |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
| 8. 광업 | B | |
| 9. 식료품 제조업 | C10 | |
| 10. 담배 제조업 | C12 | |
|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
|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 |
|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
|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 |
|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
|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
|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
|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
|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
|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
|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 |
| 22. 수도업 | E36 | |
| 23. 건설업 | F | |
| 24. 도매 및 소매업 | G | |
| 25. 음료 제조업 | C11 |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
|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
|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
|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
|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
|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
|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 E (E36 제외) | |
| 32. 운수 및 창고업 | H | |
| 33. 정보통신업 | J | |
|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C34 |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
|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 N (N76 제외) | |
|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
|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
| 4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
| 41. 금융 및 보험업 | K | |
| 42. 부동산업 | L | |
| 43. 임대업 | N76 | |
| 44. 교육 서비스업 | P | |
|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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