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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25년 서울뷰티허브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_서울특별시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5.04.16|조회수137 목록 댓글 0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25-1231

 

25년 서울뷰티허브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서울 소재 유망 뷰티기업의 글로벌 수출지원을 위해 서울뷰티허브 내 뷰티제품 전시홍보 및 국내외판로 지원사업에 참가를 희망하는 뷰티 분야 기업들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 4. 11.

서 울 특 별 시 장

󰏚 서울뷰티허브 소개

위 치 : 서울시 중구 마장로 22 DDP패션몰 3

핵심기능 : 뷰티 중소 유망기업 대상 교육·협업·컨설팅·마케팅·판로지원 등

운영시간 : 10~ 20(~)

공간구성 : 생산지원실, 글로벌마케팅지원실, 라이브커머스스튜디오 등

구분기능공간
생산 지원• 뷰티용기 전시 및 디자인 정보 제공
• 뷰티용기 라벨기 및 라벨 제작 지원
생산지원실, 라벨제작실
유통 지원• 마케팅․판로지원을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
• 라이브커머스, 사진 촬영 공간 제공
라이브커머스스튜디오 12,
미디어실, 헤어메이크업실
수출 지원• 해외시장 트렌드(국가별 타킷팅 등) 정보 제공
•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 등 기업IR룸 제공
글로벌 마케팅 지원실,
비즈니스라운지
기 타• 뷰티 비즈니스 아카데미 교육 공간, 사무공간다목적홀, 사무실, 공유주방 등

󰏚 모집개요

공 고 명 : ’25년 서울뷰티허브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모집기간 : 2025. 4. 11() ~ 4. 24() 18:00 (14일간)

지원기간 : 2025. 5 ~ 8(1)

모집규모 : 50개사

전시장소모집분야모집규모비고
뷰티허브
비즈니스라운지
기능10품질에 대한 검증 및 인증 완료 제품
선정 후 제출물 : 아이템 1~8개 종류 (각 수량 2),
브로셔(선택), 온라인 제품정보(선택)
모집분야별 미달인 경우는 타 분야의 신청기업 수를
고려해 선발기업 수 안분 예정
기초10
헤어바디10
메이크업10
기타(뷰티테크 포함)10

지원내용 : 서울뷰티허브 제품 전시·홍보, 국내외 판로지원 등

모집대상 : 화장품 완제품 등을 보유한 서울 소재 유망 중소 뷰티 기업

- 지 역 : 서울시 소재 (사업자등록증, 본사 소재지 기준)

- 업 종 : 화장품법 제2조의1, 2, 3에 따른 화장품업

, 수입화장품 제외(22의 다,, 2조의3 수입화장품 제외)

통신기계기구·응용소프트웨어 등 기술적 요소가 가미된 뷰티테크기업

- 규 모 : 중소기업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중소기업

우대사항 : 사회적 가치 실현기업, 초기 창업기업(3년 이내) 등 가점부여

 

󰏚 세부 지원내용 (세부항목은 진행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참가기업 제품 전시 전시 및 체험존 운영

[전 시] 뷰티허브 비즈니스라운지 내 상설 전시(50개사)

- 2주 단위, 기능·기초·헤어/바디·메이크업 등 순환 전시

[체험존] 뷰티제품 체험존 및 테스트존 운영

- 바이어 및 인플루언서 맞춤별 체험, 이벤트 진행 시 활용

 

󰊲 수출상담 및 바이어 매칭 지원

1:1 비즈니스 매칭 프로그램 운영

- 국내외 유력 바이어 초청 및 온·오프라인 상담 운영

- K-뷰티 수요가 높은 국가(: 미국, 일본, 동남아, 유럽 등) 중심 타깃형 매칭

국가별 수출 인증지원 컨설팅 등 (15개사 선별 예정)

- 미국, 유럽 등 컨설팅 타깃 국가에 맞는 기업 선정을 통한 수출 인증 지원

수출 유망기업 사전 컨설팅 및 역량 강화 코칭

- 브랜드별 맞춤 수출국가 판로 개척 방법, 수출 절차, 통관 등 실무 지원

 

󰊳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 활용 지원

제품 영상 콘텐츠 제작, 브랜드 소개 영상, 인플루언서 협업 영상 등

-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및 홍보, 인플루언서 매칭 및 판매 지원

서울뷰티허브 내 콘텐츠 제작 공간 및 장비 무료 지원

󰏚 참가신청 방법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네이버폼 양식 제출)

신청서류 다운로드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서울소식 -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로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https://naver.me/FeXLjW11

 

제출서류 (파일명: “목록명((ex)참가신청서, 서약서)_신청기업명으로 제출)

번호목 록제출양식 / 참고사항
1참가 신청서, 서약서 (필수)서식 1 (제출시 PDF변환 하여 제출)
2전시품목 상세서 (필수)서식 2 (제출시 PDF변환 하여 제출)
3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서식 3 (제출시 PDF변환 하여 제출)
4정량평가 및 가산점 자가진단표 (필수)서식 4 (제출시 PDF변환 하여 제출)
5사업자등록증 (필수)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6중소기업인증 확인서 (필수)-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발급분
7화장품 제조업/책임판매업/맞춤형화장품판매업
등록필증 (보유시 필수)
- 식품의약품안전처 발급분
8기업 카탈로그 및 제품 소개자료 (선택)국문(선택), 영문 및 기타 언어(선택)
9해외규격인증서 (보유시 필수)- 해외 수출 관련 인증 등 해외규격인증서 및 지식재산권 증빙자료 등
10최근 3(’22~’24) 수출 실적 증빙자료
(보유시 필수)
- 수출신고필증, 수출입실적증명서 등
11가산점 증빙서류 (보유시 필수)- 초기 창업기업(사업자등록증 기준)
- 하이서울 인증기업(서울경제진흥원)
- 사회적 가치 실현기업
친환경·천연 재료 사용 여부(식약처)
비동물실험과 관련한 비건 인증(식약처)
사회공헌활동이력 (수익 기부, 생필품 기부)

제출서류 미비 시 별도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미비 시 선정에 제외될 수 있음

 

󰏚 선정심사 및 선발계획

정량평가(20) : 제출서류 기반, 신청조건/지원자격 충족 여부 확인

및 수출준비도 절대평가

정성평가(80) : 평가항목에 따라 외부 전문위원이 상대평가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뷰티산업, 화장품 유통, 마케팅 분야 관련 전문가 5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은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항목별 평가 기준(점수 배점)은 최저 수치와 최고 수치를 제외하고 평균화 예정

가산점(최대 3) : 총점 100점 내에서 최대 3점까지 부여

합산점수 동일 시 초기 창업기업을 우선으로 선정함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

구 분평가항목배점비고


100





수출실적
(최근3평균수출액)
- 평균 수출액 2억 이상
평균 수출액 5천만 이상 2억 미만
샘플 수출 또는 수출 계약 체결 경험 있음
수출 준비단계(카탈로그, 상담자료 등 보유)
:10
: 9
: 8
: 7
1020운영사

서울시
인증 및 특허보유- 해외인증, 정부인증 등 제품 및 기술 보유
산업재산권 보유 기업
해외규격인증 기업
정부인증 우수디자인, 우수기술 인증
*3개 이상(10), 2(9), 1(8),
인증 준비 중(7)
10




기업 역량경영자의 수출 의지, 조직 구성, 인프라 보유 등2080외부
전문위원
제품 경쟁력제품 디자인, 기능성, 차별성, 원료, 가격경쟁력 등20
시장 적합성 및 수출 전략타깃 수출국 시장 및 고객 적합성, 마케팅 계획, 브랜딩 전략, 해외 진출 계획의 구체성20
기대 효과지원 이후 성장 가능성, 수출 확대 기대치20
가산점초기 창업기업(’22. 4. 1. 이후)13운영사

서울시
하이서울 인증기업1
사회적 가치 실현기업1

수출실적 : 최근 3(’22~24) 중 수출 실적이 없는 연도는 평균 계산에서 제외하고 평가

예시) ’22100만불, ’24200만불인 경우 (100+200)/2로 평균 계산하여 150 인정

수출준비/역량 :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의장 등), 해외규격인증(ISO ), 정부인증 우수디자인(Good Mark ), 우수기술 인증(NT·KT·EM·싱글PPM·GQ ), 국내외 품질인증(서비스 포함)

 

󰏚 유의사항

참가기업 선정 후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하거나 참가규정 위반 시, 추후 서울시의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제출 서류의 미비 또는 사실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 제출기일 경과시 참가신청 포기로 간주함

선정이 취소되거나 기업에서 불참하는 경우 등 결원 발생에 대비하여 예비 참가기업 선발 결원 발생 시, 예비 기업 중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발

서울시는 본 지원사업과 관련해 참가기업과 바이어 간 판매계약, 유통사와 참가기업 간 계약 등에 대해 경영적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서울시는 판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을 분명히 명시함

제품 성분(INGREDIENT) 중 진출시장 기준 수입 불가한 성분이 포함되는 경우 글로벌 바이어 발굴 및 매칭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본 지원사업의 추진일정 및 지원사항은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향후일정

선발결과 발표 : ’25. 4. 30.(예정)

선정결과 홈페이지 공고 및 별도 안내 예정

제품전시 등 사업 진행 : ’25. 5~ 8

 

󰏚 문의처

서울뷰티허브 02-6270-2000, sbhub2@naver.com

 

붙임. 신청자격 세부조건

붙임신청자격 세부조건

모집대상 : 서울소재 화장품·뷰티테크 중소기업

ㅇ 지 역 : 서울특별시 소재(사업자등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

ㅇ 업 종

󰊱화장품법2조의1,2,3에 따른 화장품업

, 수입화장품 제외(22의 다,, 2조의3 수입화장품 제외)

 

화장품법 시행령 제2(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1. 화장품제조업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영업
. 화장품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영업
. 화장품의 포장(1차 포장만 해당한다)을 하는 영업
2. 화장품책임판매업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 화장품제조업자(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한 자)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전자상거래만 해당)
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ㆍ수여하는 영업
3. 맞춤형화장품판매업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
.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

󰊲 통신기계기구·응용소프트웨어 등 기술적 요소가 가미뷰티테크 기업*

* 뷰티테크(Beauty-tech) 란 미용(Beauty)과 기술(Technology)이 결합된 용어로,

AI, AR, VR, IoT, 빅데이터, 3D프린팅, 얼굴인식 기술, 로봇, 딥러닝, 유전자검사 등

기술을 포함하며 헤어, 피부, 네일, 메이크업 등의 분야에 적용



뷰티테크 기업 예시





- 응용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바탕으로 AI분석 기반 맞춤형 네일 코스메틱 디바이스를 생산하는 업체
- 유선통신장비제조업을 바탕으로 맞춤형화장품 구독서비스가 가능한 휴대용 IoT 피부진단기기를 생산하는 업체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바탕으로 피부촬영을 위한 이동형 촬영장치를 생산하는 업체
- 통신기계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컬러 및 패턴이 가능한 1초 타투 디바이스를 생산하는 업체
- 기타 기술적 요소가 가미된 뷰티테크기업

※ 산업영역 규정 기준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개정분류)에 따름

 

ㅇ 규 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중소기업

[별표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분류기호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C14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17
4. 1차 금속 제조업C24
5. 전기장비 제조업C28
6. 가구 제조업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A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B
9. 식료품 제조업C10
10. 담배 제조업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
22. 수도업E36
23. 건설업F
24. 도매 및 소매업G
25. 음료 제조업C11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E (E36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H
33. 정보통신업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C34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N (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
40. 숙박 및 음식점업I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41. 금융 및 보험업K
42. 부동산업L
43. 임대업N76
44. 교육 서비스업P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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