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리야드) 중동 진출 수출유망 산업 영위 중기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중동 시장 진출을 위하여, 중동 진출 수출유망 산업 영위 중기 지원사업의 참여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1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 1. 개요 |
□ 사업목적
◦ ICT, 주력산업 영위 등 K-테크, 소비재 고부가 업종 현지 진출 기회 제공으로 유망 테크기업 중동 진출 확대
- 현지 투자전략 수립, 시장조사, 바이어미팅, 바이어(투자자) 초청 IR 피칭 등 업종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식의 맞춤형 진출 지원
□ 사업기간 : 선정일 ~ 2025년 11월말
□ 사업내용
◦ (모집대상) MENA 지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테크서비스(ICT, AI 등) 및 주력산업(자동차, 반도체, 소비재 등) 업종 영위 유망 중기
◦ (모집규모) 10개사 내외
◦ (모집방법) 중진공 누리집을 통한 사업공고 게재 및 이메일 신청·접수
◦ (선정방식) 서류심사 및 선정위원회 등을 통한 지원기업 선발
◦ (지원내용) 현지시장성 분석, 현지 진출 전략수립, 현지 출장지원, 바이어(투자자) 미팅(IR마트 개최), 수출·투자 계약 성사 등을 전문 수행기관을 통해 지원
* 현지진출을 위한 시장성 분석부터 출장, 바이어(투자자) 발굴 및 미팅, 수출·투자 계약 성사 까지 원스톱 패키지 지원
① (현지 시장성 분석 및 진출 전략수립)
| 세부내용 | 전문 운영기관 및 재UAE 한인 과학기술인 등 현지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시장조사부터, 현지 진출 전략 수립 지원 필요 시, 참여기업 - 현지 전문가 간 1:1 멘토링 체계 마련을 통해 상시 지원 체계 구축 |
② (바이어(투자자) 미팅, IR마트 개최)
| 세부내용 | 현지 정부, 국영기관 및 관련 분야 유망 기관 담당자 매칭 및 미팅 지원 참여기업, 현지 유망 바이어(투자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IR마트 개최 |
③ (수출·투자 계약 성사, 현지출장 지원)
| 세부내용 | 동 사업 추진을 통해 실제 수출계약 및 투자유치 성과 창출 시, 현지 출장 지원(ex. 출장 시 통역, 차량 이동 등) |
* 참여기업 및 현지지원기업 특성에 따라 세부 지원 프로그램은 맞춤형으로 개선 및 변경 구성 가능
□ 지원방식 및 절차
◦ (지원방식) GBC가 유망기업 발굴, 수행사 공동으로 참여기업 선정하고, 시장성 분석부터 수출·투자 계약성사 까지 원스톱 지원
- GBC, 수행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추가 지원사항 및 애로사항 발생 시 재외공관협의체를 통해 종합 지원
◦ (지원절차 및 일정)
【 단계별 일정 운영(안)】
| ① | 사업계획 확정 | ▪ 사업계획 협의 및 계획(안) 확정 | ~4월 | |
| ② | 운영기관 선정 | ▪ 운영기관선정 및 계약체결 | 4월 | |
| ③ | 지원기업 선정 | ▪ 참여기업 모집(본사·현장부서·유관기관 협업) ▪ 현지 전문가 Pool 구성 | 4월, 5월 | |
| ④ | 사업수행 I | ▪ 시장성 분석 및 진출전략 수립(1:1 전문가 멘토) | ~7월 | |
| ⑤ | 사업수행 II | ▪ 바이어(투자자) 발굴 및 미팅 지원 ▪ IR 마트 개최 | ~10월 11월 | |
| ⑥ | 사업완료 | ▪ 수출성약, 후속지원 및 사후관리 | 11월 |
| 2. 신청자격 |
□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중동 등 MENA 시장 진출에 필요한 유망 기술 및 제품을 보유한 기업 중 아래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기업
| < 지원제외 대상 > | ||||
| ①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대표자) * 단, 신청 마감일(또는 최초 평가 개시일)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 처분 유예를 받은경우는 예외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관련인, 채무 불이행자 등의 정보가 등록된 기업(대표자) * 단, ① 신청 마감일(또는 최초 평가 개시일) 전까지 해소한 경우 ② 파산 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 ③ 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경우 ④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재창업지원위원회(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⑤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 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⑥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경우는 예외 ③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록된 기업(대표자) ④ 회생 신청 및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회생 인가결정시 예외) 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사실이 있는 기업 ⑥ 지원제외 업종 영위기업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등, 하단표 참조) | ||||
| 업종 분류 | 품목코드 | 지원제외 업종 | ||
| 제조업 | 33402中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
| 33409中 |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 도매 및 소매업 | 46102中 | 담배 중개업 | ||
| 46331, 3 | 주류, 담배 도매업 | |||
| 4722中 | 주류, 담배 소매업 | |||
| 숙박 및 음식점업 | 5621 | 주점업 | ||
|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 5821中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9124 | 갬블링 및 베팅업 | ||
| 3. 신청 및 선정방법 |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dubai_gbc@kosmes.or.kr)
◦ 신청기간 : 공고일 ~ 2025. 5. 2(금). 24:00 (한국시간 기준)
◦ 신청서류
| 구분 | 관련 서류 | 국문 | 영문 | |
| 필수 제 출 | ① | 신청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붙임1, 붙임2) | ○ | |
| ② | 기업IR 자료 | ○ | ○ | |
| ③ | 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 (붙임3) | ○ | ||
| ④ | 기업정보활용동의서 (붙임4) | ○ | ||
| ⑤ | 청렴수행 이행서약서 (붙임5) | ○ | ||
| ⑥ | 사업자등록증명원(국문 및 영문,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 ○ | ||
| ⑦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 | ||
□ 선정방법
◦ (선정방식) 자격요건 및 활용계획을 종합 심사하여 최종선정
- (심사기준) 사업목적 부합성, 현지시장진출 가능성, 현지화 역량 등
◦ (선정일정) 서류심사 및 선정심사위원회 → 최종선발
| 선정일정 | 일 정 | 비 고 |
| 서류 심사 | 5월 중 | 합격자 개별 통보 |
| 선정심사위원회 | 5월 중 | |
| 최종선발 | 5월 중 |
* 상기 일정은 현지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 심사 및 선정과 관련된 사항은 기업 대상 개별 통보
◦ (부담금 입금) 최종 선발기업은 중진공이 선정한 수행사에 자기 부담금을 입금 후 사업 진행 가능 (약 56만원 내외, 기업별 총 사업비의 10%)
□ 유의사항
◦ 동 사업에 최종 선발된 참여기업은 동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 자부담 (기업별 총 사업비의 10% 균등)
* 기업 자부담금는 선정된 참여기업 수에 따라 변동 가능(56만원 내외)
◦ 25년 실시하는 타 지역 글로벌비즈니스센터 특화프로그램과 중복참여 불가
◦ 공고문 및 관련 규정 위배, 참여 신청서 허위 기재 또는 고의 누락, 선정 후 중도 취소 시 ⇨ 선정 취소, 정부사업 참여 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 가능
| 4. 문의처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두바이 GBC) leehanjoo@kosmes.or.kr, +971-4-880-0075
- (리야드 GBC) hrkim@kosmes.or.kr, +966-53-132-4423
- (글로벌협력처) blue1076@kosmes.or.kr, +82-55-751-9678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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