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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2025년 기업 기획전 입점 지원사업 모집 공고_용인시산업진흥원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5.06.02|조회수174 목록 댓글 0

2025년 용인 기업 기획전 입점 지원사업 모집공고(~6/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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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산업진흥원 공고 2025-73

  

2025년 용인 기업 기획전 입점 지원사업 모집공고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는 지마켓과 전략적 제휴를 바탕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온라인 홍보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용인 기업 기획전」 입점 희망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5년 5월 29

용인시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2025년 용인 기업 기획전 입점 지원사업

□ 사업목적: 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로 진출 지원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매출성과 증진

□ 기획전 운영기간2025. 8. ~ 2025. 11. ※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채널지마켓(G마켓)

 지원규모: 40개사 내외

 지원내용 ※ 직접 지원금 지급이 아닌 E-커머스사와의 협업을 통한 간접지원임

○ 용인시산업진흥원-지마켓 용인 기업 기획전」 입점 및 판매 지원

업체당 입점 희망 품명 3개 내외 작성(추후 협의를 통해 추가 입점 가능)

※ 품명(3개 내외): 모니터 품목(제한없음): 17인치, 15인치

○ 지마켓 내 기획전 배너 노출 및 온라인 홍보

○ 기획전 내 할인쿠폰(10%~30% 내외) 발급 지원

※ ㈜지마켓 기획전 내 판매수수료(수수료율은 상품별 상이) 등 자부담 발생

 

2 신청자격

□ 지원대상용인 소재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중소기업*

○ 온라인 판매를 위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보유하고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 가능한 완제품 소비재를 제조·판매하는 기업

 *중소기업 범위 (별첨1) 
  
중소기업기본법2조 제1항 및 동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기업

□ 제외대상

○ 자체 브랜드가 없는 단순 도소매 상품해외 직수입해외ODM, 해외 라이선스대기업 및 중견기업 생산제품그밖에 유해상품(성인용품 등)

○ 온라인 판매가 불가능한 제조·공급 물품 판매 기업

○ 당해연도 진흥원 지원사업을 5개 초과하여 수혜받은 기업

○ 진흥원이나 유관기관협회 등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아이디어)으로 지원받은 경우(동일년도에 동시수혜 불가)

신청기업 지원현황에 대한 진흥원 및 지자체유관기관 등 확인 절차를 통하여 중복수혜 여부 파악 예정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중인 사업자(법인/개인)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타인의 창작물을 도용 및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한 경우

○ 기타 관련규정중복성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가능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5. 5. 29.() ~ 6. 30.() 18:00

※ 접속이 몰리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사이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며사이트 오류 및 기타 사유로 마감시간 내 신청하지 못할 경우 인정되지 않음

□ 신청방법온라인 접수(용인기업지원시스템/ybs.ypa.or.kr)

○ 용인기업지원시스템 지원사업 신청

※ 모든 신청기업은 용인기업지원시스템 내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사전등록 필수

※ 접수처 외 메일오프라인 등의 제출은 불인정

○ 접수방법 용인기업지원시스템(ybs.ypa.or.kr)에서 회원가입 → 기업지원(상단메뉴→ 지원사업공고 → 2025년 용인 기업 기획전 입점 지원 사업 → 신청서 작성

○ 안내된 신청서류(첨부파일)를 작성하여 기타 제출서류와 함께 기업지원시스템 내 업로드 제출

※ 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

※ 신청 서류 미비시 선정평가 제외될 수 있음

□ 문의처

○ 판로지원팀 석호영 책임 / 031-323-4690 / hyseok@ypa.or.kr

 

4 선정방법 및 평가기준

□ 선정방법

○ 서류검토신청서 및 사업수행계획서기타서류 등 신청 서류 검토

○ 선정평가

기업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평가위원 5인 선정

평가위원의 5인의 서면평가 실시(평가위원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결과 70점 이상 기업 중고득점 순으로 선정

미선정 기업 중 평가결과 70점 이상인 기업은 고득점 순으로 예비기업 선정

선정평가를 통해 입점 희망 제품이 조정될 수 있음

○ 현장실사사업장 소재지 및 제품 등 확인 후 최종 선정 통보

□ 평가기준표

○ 선정평가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배 점
지원의 필요성추진 목적 및 배경추진 필요성20
기업(제품역량기술성 및 제품 우수성
기업 현황(인증특허유망중소기업 등)
사업수행능력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지원능력
20
사업계획의 적정성사업계획의 체계성 및 적절성사업계획의 구현 가능성
사업비 집행계획 적정성활용계획의 타당성
40
기대효과예상 성과(매출고용인지도 등)
파급효과(산업적경제적 효과 기여)
20
총 계100

○ 가감점

구 분점수비고
가점진흥원 입주기업+1

여성기업+1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 확인서
용인시 우수기업 또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1용인시 인증서
※ 중복 적용하지 않음
감점지원금액 총계
(전년도)
5천만원 이상-4

3천만원 이상-3

3천만원 미만~2천만원-2

2천만원 미만~1천만원-1

매출액
(전년도)
300억원 이상-4

300억원 미만~200억원-3

200억원 미만~100억원-2

100억원 미만~50억원-1

※ ·감점은 선정평가(서면)시 1회에 한해 적용함

 

5 추진일정

□ 추진절차 및 일정

신청서 접수

평가·선정

사업수행·점검

사업완료
• 신청기간
(5. 29. ~ 6. 30)
• 기업 평가
• 최종 선정
• 기획전 개설 및 운영
• 홍보 및 할인쿠폰 지원
• 사업결과보고
5~6

7

8~11

12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유의사항

□ 본 사업의 기획전 입점 및 매출에 대한 판매수수료 등 자부담 발생

□ 농산물식품건강식품 관련 제품은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식품품목제조 보고서 등 제출

□ 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 또는 현장 방문할 수 있으며신청기업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

□ 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

□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었으나온라인 기획전 입점이 불가능(기한 내 상세페이지 미보유 등또는 희망하지 않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기타 제반사항의 위반내용이 발견될 경우 사업 중단

□ 수혜기업으로 선정되었으나 관련 서류 미제출이나 장기간 지연(30일 이상시 선정을 취소하며 예비기업으로 재선정

□ 이외 자세한 유의사항은 [별첨2] 지원사업 안내문 참고

 

7 제출서류
No구비서류구분부수비고
1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1신청서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
2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명원사본각 1사업자등록증 1
모집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명원 1
32024년 재무제표사본각 1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증명원 제출
※ 법인사업자도 2024년 재무제표 발급전일 경우 부가가치세증명원 제출
4
5
6지방세국세 납입증명서사본각 1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서류만 유효함
7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사본각 1※ 제공서식 활용
(대표자 및 담당자 서명 후 PDF파일로 제출)
8확약서사본1※ 제공서식 활용
(대표자 서명/날인 후 PDF파일로 제출)
9통신판매업 신고증사본1신청기업
10자체 브랜드
증빙 서류
사본1상표권공장등록증(직접생산증명), OEM계약서위탁제조업체 견적서(세금계산서등 자체 브랜드 제품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일체
11선택가점 증빙서류사본각 1여성기업확인서입주계약서 등
12농산물식품건강식품 관련 서류사본각 1건강기능 식품 판매업 영업신고증 (해당시)
식품 품목 제조 보고서 (해당시)
13기타서류사본각 1인증서이노비즈 등

※ 모든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제출

※ 지방세국세납입증명서 각각 제출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서류만 유효)

※ 선택서류는 해당 시 제출

  

[참고제출서류 발급처

구 분서 류 명발 급 처
작성 서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진흥원 양식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동의서
○ 확약서
사업자 확인○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명원은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텍스
○ 통신판매업 신고증정부24
매출액 확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방문국세청 홈택스,
정부24
○ 전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손익계산서 )국세청 홈택스
세금납부 확인○ 국세 납입 증명서국세청 홈텍스
○ 지방세 납입증명서·구청 또는 읍··동사무소,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별첨 1. 중소기업 범위(중소기업기본법)

2. 진흥원 지원사업 안내문

별첨1 중소기업 범위(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2024. 8. 28.] [법률 제19992, 2024. 2. 27., 일부개정]
 
2(중소기업자의 범위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11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2조에 따른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2조에 따른 조합연합회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3조에 따른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
으로 구분한다.
 
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다만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2. 20.>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별첨2 지원사업 안내문
1 2025년 지원사업 목록
NO지원분야사업명담당부서
1기술지원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R&D)전략산업팀
2대기업-중소기업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3마케팅·
판로지원
맞춤형 온라인 판로지원판로지원팀
4용인 기업 기획전 입점 지원
5TV 홈쇼핑 입점 지원
6공공판로 입점 컨설팅
7마케팅 지원
8용인시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
9해외진출 종합지원(해외지사화 지원)
10맞춤형 해외시장 개척 지원(해외TV홈쇼핑 입점지원)
11맞춤형 해외시장 개척 지원(수출 대행 서비스 지원)
12소공인특화지원센터 온/오프 마케팅 지원인프라지원팀
13사업화 지원첨단기술 융복합 실증지원전략산업팀
14인증·특허 지원사업화지원팀
15ESG 경영 및 탄소중립 인증 지원
16시제품 제작 지원
17인공지능 활용 제품개발 지원
18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운영(시제품 제작지원)인프라지원팀
19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운영(인증 지원)
20소공인특화지원센터 반부장 소공인 패키지 지원
21소공인특화지원센터 청년 소공인 패키지 지원
22작업환경 개선사업
23소공인특화지원센터 시제품제작 지원
24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산업재산권 및 인증 지원
25해외진출 종합지원(해외물류비 지원)판로지원팀
26공공조달등록
27창업지원맞춤형 창업지원(사업화/마케팅 지원)창업지원팀
28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선택형사업)
위 사업 목록 중 최대 5 사업까지 지원 가능(당해년도 기준)
※ 해당 사업목록은 신규사업 신설 및 기존사업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천만 원 이상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2천만 원 이상 사업에 추가 지원 불가 (빨간색 표기)
ex) A사업 선정(지원금 2천만원→ B사업(지원금 3천만원신청 불가, C사업(지원금 5백만원신청 가능
당해연도 기준 동일 사업에 2회 이상 수혜 불가
ex) 상반기 A사업 선정 → 하반기 A사업 신청 불가

 

2 지원사업 유의사항

□ 사업신청 및 선정

- 선정평가를 통해 기업이 신청한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서류 보완 요청 시일정 기한 내 보완되지 않을 경우 평가에 제외될 수 있음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거나기한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및 참여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됨

※ 상기 외에도 지원금의 부정 청구 또는 부정 이익이 발생한 경우공공 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당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 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진흥원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선정취소 및 제재조치됨

ex) □□기관에서 A제품의 목업a를 지원받고 ▲▲기관에서 동일한 A제품의 목업a를 지원받는 경우

선정 후 실사를 통해 사업장 소재지 및 제출 서류 내용을 대조하여 검증할 예정이며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사업 수행 중 혹은 수행 완료 이후에도 지원자격 미충족으로 밝혀질 시지원 취소 및 지원금 미지급

협약기간 동안 사업 공고 내 명시된 지원 자격 조건을 상실할 경우 지원 취소

※ 협약 기간 내 관외 지역 이전 및 (입주 대상 사업의 경우입주시설 외로 이전 시 지원 취소

이유 불문(사이트 오류 등마감 시간 이후 접수된 신청서는 평가에서 제외됨

□ 지원금 집행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등 모든 사업비는 부가가치세와 은행 송금 수수료 지원 불가

사업비는 반드시 협약 기간 내 집행해야 하며협약 기간 이전 혹은 이후 집행 건은 모두 불인정 ※ 소급지원 가능 사업 제외

선지급의 경우 별도 통장을 만들어 사업비를 관리해야 하며사업 외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진흥원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의거 제재받을 수 있음

□ 사업수행

사업수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완료·정산보고서 등 기타 관련 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 제재 받을 수 있음

진흥원 승인(통보없이 무단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수행한 경우 해당 금액 환수

ex) A제품을 목업 5개 제작하기로 하였으나사전승인 없이 3개만 제작한 경우 or PCB를 제작한 경우

사업 결과물 및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보고한 경우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

 

☞ 공고문 외 내용은 진흥원 지침 및 안내사항(담당자 이메일구두공지)을 따름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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