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5년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 연계 - 『해양관광 상품 할인전』참여사(여행상품) 모집 안내 |
’25. 08. 07(목) / 관광콘텐츠전략팀
| 1 | 추진목적 |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 연계 대국민 해양관광 체험 기회 확대를 통한 붐업 효과 제고
테마형 해양 관광상품 발굴 및 판촉 지원으로 해양관광콘텐츠 다양화 및 연안 지역경제 활성화
| <2025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 개요(안) > | ||
| ㅇ 추진목적 : 대대적인 여행 분위기 조성을 통한, 지역관광 소비 촉진 및 해외여행 수요의 국내여행 수요 전환 ㅇ 기 간 : 2025. 9월 ~ 11월(10월 집중) * 사전홍보 9월 2주·3주~ (예정) ㅇ 주요내용 : △(여행혜택) 대내·외, 민·관 협력을 통한 다양한 소비자 여행혜택 발굴 △(캠페인 홍보) 홍보콘텐츠 제작, SNS 광고, 주요 일간지 및 옥외광고 등을 통한 대국민 국내여행 활성화 메시지 전달 | ||
| 2 | 모집개요 |
모집 개요
○ (모 집 명) 2025 여행하는 가을 캠페인 연계「해양관광상품 할인전」참여 여행상품 모집
○ (모집대상)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舊 일반)여행업,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정상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
○ (참여조건)
1) ‘25. 9. 22 ~ 11. 2. 기간 중 운영 가능한 국내 여행상품
- 쿠폰 발급 기간(상품 판매기간) : 9. 22.(월) ~ 10. 31.(금)
- 쿠폰 사용 기간(상품 이용기간) : 9. 27.(토) ~ 11. 2.(일)
* 쿠폰 발급 기간 및 사용 기간은 상황에 따라 협의하여 변동 가능함
2) 도서 및 연안지역(붙임1 참고)을 방문하며, 이동(선박탑승)·경관탐방·시설방문·해양레저·미식·치유 활동 등 해양관광 체험 요소를 2개 이상 포함하는 상품
- 매력적인 해양관광 콘텐츠를 발굴·홍보하여 해양관광을 활성화하려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단순 바다(해수욕장 등) 방문이 아닌 해양 관련 체험이 포함되어야하며 상품명 등도 이러한 취지를 반영할 것
| <지원 불가 항목> * 본 사업취지에 맞지 않는 부적합 관광지(불법운영이나 미등록시설, 사행성 시설, 사회적 통념상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장소/프로그램 참여 등)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여행상품은 지원 제외 될 수 있음 * 숙박상품의 경우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에 의거하여 인ㆍ허가된 숙 박시설을 대상으로 함 (숙박 시설 수준(3성급 등) 명시 必) * 결합상품이 아닌 단순 시설 입장권, 투어패스 등의 단품은 지원 불가 * 내수지역에서 진행되는 수상레저활동은 대상이 아님 |
3) 참여업체별 3개 여행상품까지 제출 가능하며, 서면평가에 의거하여 업체별 최대 3개 상품까지 선정 예정임 * [여행상품공모 신청양식] 참조
○ (모집규모) 총 00개 국내 해양관광 상품
○ (지원사항) 온라인 판매채널(운영사) 내 ‘해양관광상품 할인전’ 내 상품 입점 및 홍보ㆍ판촉 지원 * 공개공모를 통해 선정
- (입점) 할인전 기간(쿠폰 소진 시까지) 입점사 대상 특별 판매수수료 적용(예정) * 온라인 판매채널(운영사) 선정 이후 확정
- (홍보) 온라인 판매채널(운영사) 해양관광 상품 할인전 광고
- (판촉) 할인전 입점 해양관광 상품 대상 30% 할인쿠폰 제공
* 관광공사 할인 외 운영사 추가 할인 제공(예정)
· 총 상품결제액 기준 건당 5~8만원 한도, 구매고객 1인당 2매까지 사용 가능
* 당일, 1박2일: 5만원/ 2박3일: 7만원/ 3박4일 이상: 8만원(1인 최대 16만원)
· 공사 쿠폰지원금 규모 80백만원 ☞ 소진 시 상품할인전 조기 종료
| <참여여행사 당 할인쿠폰은 각 1천만원 내외 배정> * 단, 전체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업체별 한도액은 운영사 및 참여상품 선정 이후 최종 확정 |
○ (제외상품) 할인전 기간 內 공사에서 별도 지원하는 여행상품과 동일상품
(*예시: 2025 가을여행 특별전 민간협업 여행상품 할인, 2025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연계 지역여행 상품, 강원 관광두레 여행상품, 공사 국내지사 연계 지역별 해양관광 특화상품 등)
○ (정산방법) 실제 쿠폰 사용 후 취소건 등 제외 실사용액 기준 사후 정산
- 운영사(판매채널) → 참여업체(여행사) 건별 정산
- 관광공사 →운영사(판매채널) 일괄 정산
추진일정
① 참여업체(여행상품) 모집: 8.12(화) ~ 9.2(화) *공고/제출처: 투어라즈
- 참여업체(여행상품) 심사: 9.3~9.4
② 참여업체(여행상품) 선정 발표: 9.5(금)
③ 홍보 및 상품 업로드: 9.8~9.21
- 판매채널 입점 관리 매뉴얼 안내
- 판매채널 업로드용 여행상품 소개페이지 제작
④ 할인프로모션 추진: 9.22 ~ 11.2
- (판매채널) 판매페이지 오픈, 상품 판매 및 홍보
- (여행사) 여행상품 홍보(판촉)·예약·판매
* 쿠폰 발급 기간(상품 판매기간) : 9. 22.(월) ~ 10. 31.(금)
* 쿠폰 사용 기간(상품 이용기간) : 9. 27.(토) ~ 11. 2.(일)
⑤ 실적취합 및 정산: ~11월 4주
| 3 | 신청 및 선정 |
신청방법
○ (모집기간) 8.12(화) ~ 9.2(화), 17:00까지
○ (신청방법) 한국관광산업포털(투어라즈) 사이트를 통한 서류 접수
- (제 출 처) 한국관광산업포털(투어라즈, www.touraz.kr) > 공고/공모 게시판
- (제출서류) 참여신청서 등 부속서류 [별첨 참조]
* 사업자등록증명원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것으로 제출 필수
| 번호 | 제 출 내 역 | 비고 |
| 1 | 참여신청서 | 서식1 |
| 2 | 여행상품 소개서(세부일정표 포함) | 서식2 |
| 3 | 서약서 | 서식3 |
| 4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서식4 |
| 5 | 관광사업등록증 1부 | - |
| 6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 |
| 7 | 제출상품 리스트 | 서식5 (별첨 엑셀) |
선정방법
○ (평가방법) 제출서류에 의거 서면평가 실시
- 비계량 점수 총합이 70점 미만인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고득점 순으로 업체당 최대 3개 상품 선정 가능(단 선정기준 점수 미달 시 제출상품 전체가 탈락할 수 있음)
○ (심사기준) 비계량평가 100점 * 가점 5점
- (비계량) 내ㆍ외부 심사위원(5명 내외)이 제출서류 대상 정성적 평가(항목별 최고ㆍ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
* 동점일 경우 비계량평가 총계가 높은 순, 비계량평가 총계도 동점일 경우 상품매력도→상품경쟁력→상품구성→운영능력 순으로 점수가 높은 상품을 우선 순위로 함
<평가항목>
| 항목 | 세부내용 | 배점 | ||
| 비계량 (100점) | 상품구성 | 상품 내 포함사항 구성내용(해양관광) * 상품 포함요소 및 일정 구성의 충실도 등 | 20 | |
| 상품경쟁력 | 상품일정 및 가격, 모객 능력 * 가격책정의 적정성, 모객 가능성 등 * 지자체 협업도(여행혜택 제공 등) | 25 | ||
| 상품매력도 | 상품내용의 희소성, 참신성, 소구력 * 캠페인 주제와의 부합성, 타 상품 대비 차별성, 해양관광의 특색, 매력 반영 정도 등 | 30 | ||
| 운영능력 | 업체의 상품 관리/운영 역량 * 과거 유사상품 운영 이력 등 * 자료 작성내용 및 제출 충실성, 협력도 등 * 소비자관리(CS)능력(안전운영, 취소환불 규정 준수 여부 등) | 25 | ||
| 합 계 | 100 | |||
| 해수부협업 (가점) | - 어촌체험마을 상품(숙박·체험) 포함 - 여객선(페리)을 통해 도서지역을 방문하는 상품 국립해양박물관, 국립등대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해양치유센터 등 해양관련 (복합)문화시설을 방문하는 상품 * 가점조건 3개중 1개 이상 충족 시 5점(최대 5점까지) | 5 | ||
○ (결과발표 및 방법) 9. 5(금) / 한국관광산업포털 홈페이지 발표
| 4 | 참고 및 유의사항 |
○ 동 사업은 국가 공공재정을 사용하여 많은 국민들에게 해양관광의 매력을 알리고, 경험하는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사와 합의되지 않은 코스 운영 또는 쇼핑/옵션 체험 강요 등 여행참여자 대상 부적절한 행위가 있을 시, 차기 공사가 진행하는 여행상품기획전 참여가 배제될 수 있음
○ 동 공모에 참여하여 여행상품 운영 시, 해당 상품은 할인전 기간 內 여행상품 관련 대국민 할인혜택 및 중복수혜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함 (중복수혜 시 이에 따른 할인 지원 취소)
○ 선정된 상품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음
○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거나, 신청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상품 일정, 가격 등) 공사는 해당 업체에 대해 기획전 참여를 중단시킬 수 있음 (공사/판매채널에서 상시 모니터링 진행 예정)
○ 신청서상 상품가격은 ‘25.9.22.~11.2. 운영 여행상품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기재해야 하며 타 유사상품과 비교하여 합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높은 판매가격을 제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선정 이후에도 공사는 가격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공사는 선정을 취소 할 수 있음
○ 상품내용 보완을 조건으로 선정될 수 있으며, 선정 이후 공사의 보완 요청 사항에 대해 업체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선정을 취소 할 수 있음.
특히, 정부(공사 포함)의 CS채널을 통해 제기된 소비자 민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공사 보고가 이뤄지지 않을 시 참여 중단 및 추후 공사에서 진행하는 상품 기획전 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
○ 판매채널 내 상품 업로드 이후 판매관리, CS 등 운영 전반은 참여 업체가 해야 하며, 이를 위해 판매채널 측의 입점 운영 안내사항을 사전을 충분히 숙지해야 함
○ 상품 판매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해당 참여 업체에 있음
○ 기획전 참여 고객 대상 공사에서 별도 만족도 설문 조사 실시 예정으로 제3자 정보제공 동의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참여사는 캠페인 종료 이후 실적 취합, 설문 조사 등에 적극 임해야 함
| 붙임1 | 연안행정동 79개 시군구 |
| 권역 | 기초단위 | 시군구 | 개수 |
| 경기 | 시 | 평택시, 시흥시, 김포시, 화성시 | 4 |
| 구 | 안신시 상록구, 안산시 단원구 | 2 | |
| 소 계 | 6 | ||
| 인천 | 군 | 강화군, 옹진군 | 2 |
| 구 | 중구, 동구, 연수구, 남동구, 서구, 미추홀구 | 6 | |
| 소 계 | 8 | ||
| 강원 | 시 |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 4 |
| 군 | 고성군, 양양군 | 2 | |
| 소 계 | 6 | ||
| 충남 | 시 |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 4 |
| 군 | 서천군, 홍성군, 태안군 | 3 | |
| 소 계 | 7 | ||
| 전북 | 시 | 군산시, 김제시 | 2 |
| 군 | 고창군, 부안군 | 2 | |
| 소 계 | 4 | ||
| 전남 | 시 |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 4 |
| 군 |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12 | |
| 소 계 | 16 | ||
| 경북 | 시 | 경주시 | 1 |
| 군 |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 3 | |
| 구 | 포항시 남구, 포항시 북구 | 2 | |
| 소 계 | 6 | ||
| 부산 | 군 | 기장군 | 1 |
| 구 |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남구, 해운대구, 사하구, 강서구, 수영구 | 9 | |
| 소 계 | 10 | ||
| 울산 | 군 | 울주군 | 1 |
| 구 | 남구, 동구, 북구 | 3 | |
| 소 계 | 4 | ||
| 경남 | 시 |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 3 |
| 군 |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 3 | |
| 구 | 창원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 4 | |
| 소 계 | 10 | ||
| 제주 | 시 | 제주시, 서귀포시 | 2 |
| 소 계 | 2 | ||
| 합 계 | 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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